제256회 본회의 제3차 2019.06.2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의회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 하였으며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민창기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 하였으며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7장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유사성있는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포함하여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개정하고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지난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의원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해 준수하여야할 행동기준을 보다 명확히하고 이 조례와 유사성이 있는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에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항을 본 조례에 담아 하나의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중 제8조의2를 신설하고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부터 제7장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제1절부터 제5절로 변경하며 제11조앞에 제3장 행동강령을 신설하고 제15조의 제목, 수의계약 체결 제안 및 신고를 수의계약체결 제안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의원이 구정 발전과 관련된 정책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은 남동구의회 규칙에 표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을 올바르게 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조문 등을 변경하여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여 남동구민이 남동구의회 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 위주 연수실시 및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있는 연수 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미세먼저 저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구성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 회의 명칭,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 또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남동구의회 의원이 재직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자의 공직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남동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운영 시기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장 평가단에서 구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 환경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목적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생활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한 조례 내용 중 조직 설립 및 등록, 지원 대상,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여 자율방범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 조례 제명 통일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사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환 및 조문 체계 정비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선옥의원입니다.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의 정기회 개최를 연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업 정비 지침에 따른 폐기 권고 및 구 출산장려 정책이 신생아보험 지원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된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헌혈 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헌혈인구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벗어난 조항을 수정하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 정비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마친 안건으로 2019년 5월 2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등 결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바 예산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통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유광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선7기 이강호 구청장님의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리며, 그 동안의 성공적인 구정운영 성과를 동력으로 행복한 삼아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 건설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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