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총무위원회 제1차 2024.01.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첫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푸른 용의 해 새해에도 남동구민, 남동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심의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의안 책자 7쪽, 의안번호 2890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정책, 보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과 별정직 직급 정원을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본청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여 일반직 정원 총수를 1,330명에서 1,331명으로 하고 별정직 5급 상당 정원 1명을 감하여 별정직 총수를 4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정직 정원 조문에 따라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별정직 공무원 부분에서 5급 상당 이상 비율은 삭제하고 나머지 6급, 7급 상당 비율을 25%에서 34% 이내로, 8급 상당 비율을 25%에서 32%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본문의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의안 책자 15쪽, 의안번호 2891번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주요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쟁력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한 조직을 재정비하고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 통폐합 및 업무량이 과다한 부서를 분리하는 등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동결 방침 및 재배치 목표관리에 대응하고자 부서별 조직진단을 통한 적절한 기구 배치와 인력 운영으로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행정 수요 및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조직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직속기관 3과 1센터를 4과 체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먼저 과 통폐합 및 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를 문화체육과로 통합하고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질병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미래전략과를 도시전략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경관과로,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로, 치매정신건강과를 정신건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소속 변경 사항으로는 도시전략과를 정책기획국에서 도시국으로, 기업지원과를 재정경제국에서 정책기획국으로, 도시경관과를 도시국에서 환경교통국으로 부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먼저 남동구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일반직․별정직 직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은 1,335명으로 현재 일반직 5급은 68명, 별정직 5급 상당은 1명으로 5급의 총 정원은 69명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반직 5급은 증 1명, 별정직 5급 상당은 감 1명으로 총 정원은 69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별정직 5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증 1명이 된다면 1,335명의 남동구 직원들에게는 승진 정체를 해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전기 이력을 살펴보면 민선5기 때 별정직 1명이 순증되어 2014년 10월 별정직 1명이 감이 되는 사례가 있었고 민선6기 하반기에 다시 별정직 1명이 순증되어 2023년 12월 현재까지 별정직 정원 변동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후기에서 별정직을 채용한다면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승진 정체가 해소되었던 일반직 5급에서는 감 1명을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향후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한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구본청 개편 전 6국 2실 35과에서 개편 후 증 1과와 감 1과로 조직은 변동사항은 없으며 노인장애인과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분과가 되었으며 감 1과는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가 문화체육과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은 개편 전 3과 1센터에서 4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가 폐지되고 질병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통폐합된 문화체육과는 남동문화재단이 신설되면서 문화관광과 업무가 일부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이 감소되었고, 문화체육과는 남동구체육회가 법인화되었기에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며, 노인장애인과에서 분과되는 어르신복지과는 2023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남동구 총인구 대비 17.2%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분과가 타당하며 장애인복지과 또한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도시전략과, 기업지원과, 도시경관과의 부서 소속 변경은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위해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도 인제 했듯이 지금 당장 인제 별정직을 감하고 일반직 5급을 하나 늘려서 하게 되면 지금 당장에는 해소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인제 민선이 또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 또 별정직을 늘림으로 인한 다음 차순위의 공무원분들에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민선5기서부터 민선6기 계속적으로 별정에서 또 일반으로 전환되고 또 일반에서 또 별정직으로 전환했던 사항인데요, 제 생각은 현 민선8기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별정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실제로 비서실장이 중간에 사직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이 됐던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해서 현재 저희 조직 부서에서는 어차피 인제 비서실장이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부나 외부 쪽으로 해서 그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는 비서실장이 꼭 좀 제 생각에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비서실장이 별정직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한다면 실제적으로 직원들 내부적으로 말은 있었을텐데 이 사항은 또 별정직에서 일반직을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라가지고 밑에 있는 후속 인사가 또 승진 인사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정원조례가 원안대로 좀 가결되었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인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어떤 사항이냐면 지난 12월 인사예고가 나오기 전에 충분하게 이 조례에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상의를 했던 사항이 아니라 물론 인제 인사권에 관해서는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긴 하나 이 인사예고가 하기 전에 충분히 조례를 개정하고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사항은 선 조치하고 의회에서 당연히 해줄 것이다, 후 보고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요거는 먼저 저희들이 먼저 정례회 때도 박정하 부위원장님께서도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고 사항은 저희들 쪽에서 좀 아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