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총무위원회 제5차 2024.02.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안을 보고받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홍순삼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홍순삼입니다.
감사실 소관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의 일부 개정사항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1조 및 제36조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안 제31조는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남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지방세징수법의 징수유예 규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제출 의안 책자 15쪽 의안번호 제2894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위탁 결정에 따른 관련 사업 항목에 대해 신설 또는 명칭 변경 및 해지 시 안 제23조 각호 목적사업에 대해 수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설관리 운영에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24호를 신설하여 공단에 위탁하는 각각의 목적사업을 개별 나열하던 사항에서 포괄하는 목적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3조 목적사업에 제24호 그밖에 위․수탁 계약 등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도시관리공단의 빈번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목적사업을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남동구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의안 책자 제23쪽 의안번호 1895호 2023년 남동구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여건 향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을 지속 발굴․관리하고자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진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 추진기간 및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2023년 공모사업 관리 현황과 공모사업 선정, 미선정 목록으로 먼저 25쪽 2023년 공모사업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31건을 응모하여 이 중 23건이 선정되었으며 추진 사업비는 58억8225만원으로 이 중 외부재원 확보액은 40억6761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생활경제과로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 등 6건으로 사업비는 전체 40.5%를 차지하는 23억856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로 2023년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젝트 공모사업 등 6건으로 사업비가 13억5431만원으로 두 번째로 재원확보 비율이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 현황으로는 5건에 대해서 1억2668만원의 공모사업은 구비 부담이 없는 국시비 및 외부기관 전액 지원으로 진행하였으며 18건은 기존 투입되는 구비를 최소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모사업 선정사업으로 2023년 인천시민대학 공공기관 캠퍼스 운영사업 공모 등 23건이며 미선정 사업은 2023년 군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미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탈락 사유를 분석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응모 전략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남동구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박정하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박정하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위원입니다.
남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가사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가사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들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가사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입니다.
이번 박정하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 제정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서 규정한 가사근로자의 권익 향상뿐만 아니라 노동 인권 보호 및 고용 조건 개선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정하 위원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하 위원, 정책기획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금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레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서 31쪽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비 인상 및 운영비 증가가 예상되어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강료 인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은 별표1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 및 요율 중 2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수강료 인상 사유는 수년간 강사비 3만원 동결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들의 지속적인 강사비 현실화 인상 요구가 있어 주민자치센터 강사비를 현실화하여 경쟁력있는 강사를 채용하고자 동별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 개정을 통해 강사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강사비 인상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가 발생함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강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의 인상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수강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각종 물가상승으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이므로 이용자들에게 사전 수강료 인상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에 따른 각동 주민자치센터 기금 증대가 예상되는 바 기금을 활용한 주민 편익사업의 확대 추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동별 기금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유금순
네네
○이유경 위원
간석1동은 사정이 있다는 건 이제 알고 있고요, 다른 동 경우를 보면 18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다양해요.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총무과장 유금순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좀 기금이 조금 적었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기금이 적립 현황이 조금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게 이제 동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기금이 이제 많이 쌓였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안 썼다는 걸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은 이 수강생분들이 낸 만큼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말은 조금 이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주민자치, 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 기금이 이렇게 남았다는 걸 1층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 게시를 하나요?
●총무과장 유금순
지금 현황은 게시하지 않고,
●이유경 위원
게시를 안 하죠?
●총무과장 유금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인제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보시진 않잖아요?
●총무과장 유금순
네.
●이유경 위원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수강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내가 낸 만큼 아마 그 돈을 다 쓴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수강생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기금이 있다는 것조차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떻게 이 기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거를 이제 각 동별로 정하겠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도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좀 잡아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동별 재량이지만 이제 기금을 배분하셔서 조금 올리지 않거나 적게 올리기를 이제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하잖아요, 그쵸?
●총무과장 유금순
네네.
●이유경 위원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유금순
네.
●이유경 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 한 곳만 거의 뽑혀서 와요, 그쵸?
●총무과장 유금순
네.
●이유경 위원
그러면 탈락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쉬움이 남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거는 이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또 예산도 더 세워서 더 잘 진행할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7대 때 장수서창동에서 동 자치발표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왜 갔냐면 우리 아이가 인제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영어 연극을 발표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오셔서 강당에서 공연하고 간단한 다과회를 했어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 주민자치 동아리 이 경연대회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자기의 기량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안 하냐면 아무래도 뭐 번거롭고 귀찮고 하니까 안 하셨겠지만 저는 이 기금을 갖고 이렇게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요거를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은 어쨌든 수강생분들을 대표해서 그 기금을 관리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수강생분들을 만나 보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민자치 기금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또 수강생분들한테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제안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강사 수강료가 적은 것에 대해서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사실 조금 이런 기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작에 수강료, 그거를 이제 강사들 수강료를 빨리 올려주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둘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금순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안된 이유를 보면은 프로그램 강사비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금순
네.
●박정하 위원
반드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강사비 인상이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고 강사비 인상이 됐을 때보다 질 좋은 강의에 만족도가 있어야겠죠.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 기금 현황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 기금 사용이 어디까지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유금순
저희가 지금 강사비 일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총회 거기에서 기타 필요한 인제 예산을 기금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환경개선, 그다음에 노후 장비 교체, 그다음에 저희 특화 프로그램 강사비라든가 요런 부분, 그다음에 사업비, 홍보비 정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유연하게 필요한 곳에 제반 사항들은 이 기금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사실은 동별로 원하신 어떤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 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 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되게 소액인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이 있으신데 우리가 세수가 부족하면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총무과장 유금순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금순
의안서 39쪽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각종 국경일 및 기념일을 경축하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남동구 가로기 게양․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가로기 민간위탁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2019년 10월 제259회 임시회에서 구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금번 재계약 시행 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위탁 내용은 가로기 게양, 강하, 교체, 보관 등 가로기 게양․관리 전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책자에 45쪽을 봤더니 단수 접수될 것이다라는 것이 현저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온 건가요? 접수를.
●총무과장 유금순
네, 저희가 연락을 했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미선 위원
확실하게 하신 거죠?
●총무과장 유금순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자총이랑 계약을 다시 하시겠다는 의도인 거죠?
●총무과장 유금순
네.
●반미선 위원
혹시라도 제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새마을회에서 의사 표현을 정확히 했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총무과장 유금순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반미선 위원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총무과장 유금순
네,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미선 위원
이의제기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유금순
네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이연주, 장덕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연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남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제약 등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통한 관광약자들의 관광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이연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연주 의원과 문화관광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은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에서 지명위원회 위원수 7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성인원 및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2899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900호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의안번호 제2899호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존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안 제5조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체육시설 이용 허가 우선순위 기준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남동구체육회 주최․주관하는 체육교육을 신설하였으며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운동경기 및 훈련과 남동구 관내 초․중․고 전문 운동경기부가 시행하는 운동경기 및 훈련을 이용 허가 우선순위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남동구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교육 및 남동구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무료 체육교육, 남동어울림체육관에 시행되는 장애인 무료 체육교육에 전액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서창어울마당 신규 시설에 대해 이용료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3쪽 의안번호 제2900호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에서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 중 남동2국민체육센터에 대해 다변화된 생활체육 수요 반영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남동2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남동구의회에 사전동의를 요청드리는 안건입니다.
상기 동의안의 남동2국민체육센터는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 3층과 4층에 헬스장과 체육관, 프로그램실 등의 체육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수탁자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강습 프로그램 없이 체육관과 헬스장만 1일 입장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수탁자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남동2국민체육센터 운영 효율화를 통한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현재 시설 여건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사전 검토 및 2023년 9월 26일 개최된 제2차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남동2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방안에 대하여 심의 결과 현재와 같은 공단 운영 지속 시 이용자가 저조하여 효율적인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어렵다고 검토되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구민의 건강복지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공단 위탁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남동2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을 책임질 새로운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의회에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먼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두 개의 조례로 나뉘어 관리되던 남동구 공공체육시설 및 신설되는 시설을 한 개의 조례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에서는 70여 개에 달하는 남동구 공공체육시설을 고시하도록 하여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절차, 이용시간, 이용의 우선순위와 이용료 및 감면사항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구민들의 공정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필요시 위탁관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표1에서 별표4까지는 체육시설별 이용료와 교습비 등을 규정하고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반환 규정을 명시하고 아울러 전용 이용료를 부가가치세 포함 이용료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가감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인상된 이용료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남동구 공공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조례안 제5조에서 언급한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의 확대 운영을 통해 구민의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증가하는 욕구에 맞춰 다양한 의견수렴과 탄력적인 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시설의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현재 남동2국민체육센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인력 6명을 투입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연간 약 9,000명 정도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 이용주민이 헬스장과 다목적 체육관에 1일 입장객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검토 결과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은 체육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강화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구민들의 체육활동 장려 및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보니까 감면 대상자가 11번에 항에 보시면 경로우대 65세 이상도 감면을 받고 77쪽 맨 하단에 보시면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10% 감면이 돼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수영장 이용자 13세, 55세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여성가족과에 여성을 위한 감면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게 돼 있어 가지고 10%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법률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반미선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에 여성이고 남성이고 포함되는 거고, 그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반미선 위원
근데 55세면 55세부터 64세까지는 혜택이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법률에 55세 이하의 여성은,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여성은 10%,
●반미선 위원
혜택을 주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혜택을 주게끔 돼 있어서,
●반미선 위원
그럼 55세 이후부터 64세는 아무 혜택이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고거는 없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반미선 위원
네네네, 그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위법에,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없습니다.
●반미선 위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75페이지 보게 되시면 9조에 4항입니다.
체육시설 기능에 맞는 종목에 관내 초․중․고 전문 운동경기부가 시행하는 월 2회 이내의 운동경기 및 훈련인데 사실은 이 조례 전에 같은 경우에 전에 있었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구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근데 지금 조례가 무료가 없고 그냥 감면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면제라는 건 특정 저기만 지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감면사항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사실 우리 남동구에도 지금 전문 체육인들이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엘리트 선수들,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엘리트 선수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9조 3항 7호에 2회, 저기 운동하는데 여기에서도 전체적으로 50% 감면을 해주게끔 이렇게 별도 규정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김재남 위원
오히려 지원이 되는 부분이 더 줄어든 것 같애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 담당직원, 과장한테 설명함 )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저기 9조 2항에 보시게 되면요 전용 이용자에 대한 전액 감면사항이 있는데 9조 4호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 엘리트 선수에 대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게, 전액 감면해줄 수 있게끔 규정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9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호인을 대상으로 해주는 것 같고요, 9조 4항은 이제 전문 체육인을 대상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동호인 같은 경우에는 연 2일 이내면은 거의 종일 대관을 무료로 해주는 것 같애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근데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지원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 조례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김재남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사용료가 감면에 대한 게 있어요, 그죠? 전액 감면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거를 충분히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애요.
우리 김재남 위원님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그 항목이 지금 꿈나무 운동경기, 3항에 9조 3항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부수적으로 있는 거죠,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고거를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요거만 봐서는 우리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서 감면 혜택밖에 없지 전액 면제라는 그게 없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게 안 될 때는 그 담당팀장님이라도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남 위원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단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근데 우리가 학교팀에 소속된 운동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인천고등학교에는 탁구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지원이 없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은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소래샛길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남동구청 FC, 남동구청 유소년팀이 있고요.
그리고 리틀야구단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런 팀들은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운동, 학교 소속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팀들은 꿈나무스포츠단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현재 상태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깐요, 전문 체육을 하고 있는, 학교 소속으로 전문 체육을 하고 있는 우리 어린 선수들에게는 제한이 되어 있다니까, 지원이 지금은 제한이 된 겁니다, 줄어든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학교는 학교에서 저희한테 지원, 이거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9조2항에 이용자들한테 전액 감면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의 운동경기부를 월 2회 이상 운동경기를 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9조 2항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9조 2항이요 잠시만요, 남동구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식적인 종목별 구청장기와 협회장기 경기대회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 협회장기 같은 경우, 아, 저기 구청장기 같은 경우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그거는 2항,
●위원장 유광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9조 2항 4호에 포함돼 있는 거로 확인이 됩니다.
김재남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9조 2항 4호에 초․중․고 전문 운동경기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이전에 조례에서는 구월체육공원, 구월체육근린공원에 축구장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거기에는 엘리트 선수들이 남동구 소속으로 된 엘리트 선수들이요 월 2회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월 2회 무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근데 지금은 월 2회 무료가 아니라 월 2회 감면이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전액 감면으로 했습니다.
●김재남 위원
전액 감면이라고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전액 감면이 어딨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9조 2항에 전액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거기에 4호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재남 위원
월 2회를 그러면은 전액 감면을 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명시가 돼 있는 게 맞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면 개정 조례를 하면서 예약시스템에도 변화를 줘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전에 오류됐던 계약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예약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산으로다가 신청하는 부분이 있고 대회경기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별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계속 예약을 잡아주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시스템을 전면 오픈해가지고 누구나 예약시스템을 잡을 수 있고 진짜 거기에 대한 경기라든가 이런 거 체육회라든가 남동구라든가 시체육회라든가 시에서라든가 공공기관에서의 예약을 할려고 그러면 70일 전에 미리 공문을 보내서 그거에 대한 거를 미리 잡아놓고 그 외는 전부다 오픈을 해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예약시스템이 그전에 오류됐던 부분이 이게 신청을 할 때 인제 같이 소속돼 있는 팀원들이 다른 명칭에 소속된 이름으로 중복해서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인제 요번에 개편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중복되지 않게 한 클럽, 축구 같은 경우에는 클럽당 해가지고 동호회라든가 요렇게 해가지고 별도로다가 명칭을 해서 그 선수 명단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공평하게 예약시스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인제 처음부터는 완벽하게 잡지는 못하지만 수정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심의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구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은 위탁의 여부, 위탁 기관이 누가 될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이 시설이 운영이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주 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박정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민들의 그동안의 민원, 그리고 또 꽤 오랜 시간 위원님들이 이제 많은 개선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연주 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안 됐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이연주 위원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실시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을 우리 과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방향을 희망하고 있는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지금 남동2체육시설에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비교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저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우리 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무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사하고 강사료만 저희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료 교실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실 하는 거를 활성화시키고 또 체육 지도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실버 프로그램이라든가 요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또 체육 지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간단하게 뭐 전문적은 아니더래도 기본적인 체육 운동, 헬스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더 개선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연주 위원
사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뭐 경험을 한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지금까지 저희들 이제 봐온 결과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제시하는 이제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정말 잘 돼야지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주민들은 어쨌거나 정상화가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하신 만큼 책임있는 그런 준비와 마음가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잠시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세부 자료 받았을 때 그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과 도시관리공단 위탁 기준에서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시더라구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모르니까 체육과에 물어봤더니 이쪽은 체육강사, 그다음에 노인 인력을 사용하니까 왜,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나, 어차피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가져갔을 때에 예를 들어 다시 또 인건비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애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노인 인력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체육 지도자도 현재 있는 직원을 활용하니까 인건비가 안 나간다고 하시더라구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게 사실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반미선 위원
다음에 변동은 없으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반미선 위원
왜냐면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금액 차이가 거의 반까진 아니지만 꽤 많이 거의 반에 가깝게 한 40% 이상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의 입장이라면 아무리 구 예산으로 구민의 돈이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럴 때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대신에 이게 예를 들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바뀌지는 않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 됐다라고 가정하면 그 금액이 다시 또 인건비가 나오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더 이상 인건비는 추가적인 인건비는 들어가질 않을 겁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제2국민체육센터를 위탁사업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의중을 들었습니다.
근데 왜 과에서는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이번 회기까지 이렇게 급하게 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작년도 상반기부터 도시관리공단에 운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의회에서도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거를 공단에다가 통보를 해서 개선하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운영에 대한 개선 부분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개선 부분과 인력에 대한 개선 부분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좀 더 좋은 저기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미치지 못해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공단에서 민간위탁으로다가 전환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 운영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자라든가 변경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개선을 할려고 그렇게 민간위탁 쪽으로 택하게 됐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도시관리공단이랑은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뭐 협의가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그것도 공단 쪽에다가 개선을 요구를 했고 또 개선 안 하고 수탁 포기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저희가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개선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시설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보완 이런 거 운영적인 거 된 사항이고 수탁 포기도 할 거냐 말 거냐도 물어봤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택하게 됐습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제2국민체육센터에서 남동구체육회에서 체육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여기에는 또 돈을 주고 등록을 한 회원들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저기 헬스장이라든가 체육관은 1일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프로그램실에는 지금 현재 돈 받고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깐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체육회에서 무료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돈을 주고 등록한 회원들은 뭐냐 이거에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그건,
●김재남 위원
이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회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는 헬스장에서만 저기하고 있고요,
●김재남 위원
그렇죠, 네, 잘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체육관은 1일 입장하는 걸로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체육관에서 프로그램 운영되는 거는 빈 시간을 이용해서 그거 타임만 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굳이 왜 제2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하냐 이거에요.
다른 장소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전에는 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저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하는 거 하고 체육회 체육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거 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차별화 두고서 할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버노인, 체육회에서도 실버노인이라는 것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우리도 저희도 마찬가지 생활체육에서도 무료 강의를 하는데 실버 쪽도 있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생활체육과 장소를 실내 쪽에서 인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제2국민 거기가 프로그램실이 빈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김재남 위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저에게 의견을 주신 게 첫 번째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력충원의 문제입니다.
인력충원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감은 하지만 현시점에서 한 명을 더 충원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충원이 돼서 회원수가 증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운영을 꾸준히 열심히 하고 회원이 증원이 된 후에 충원을 해야 된다, 인력을.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하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체육회에서 무료로 체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회원 충원이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는 판단 안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직원들 회원 충원하는데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도 그쪽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도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기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이용자들이 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사항들을 재검토를 해야지 현재 상태는 거기를 어떻게 좀 더 활용하고 할 수 있느냐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쪽으로 저기 하시고 그 후에 좀 더 좋은 쪽이라든가 용어를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하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남 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근데 저희가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입찰을 하는 단체나 업체가 없으면은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1차 공고해서 없을 경우 2차 뭐 이렇게 3차 나가기는 하겠지만 거기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김재남 위원
도시관리공단의 의견을 청취 후에 저를 포함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위․수탁을 민간을, 이 조례를 가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듣는 답변을 가지고도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결정 못 하고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안이 거기서도 지금 개선되는 사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뭐 공단에서 계속 그거를 해준다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유지가 안 되고 계속 저조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거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민간위탁이란 걸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도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볼려고 저희가 민간위탁 쪽으로 택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개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현시점에서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체육기구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거구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기타 편의시설도 업무시간 이후에 공휴일 이런 시간에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이제 자료를 보면은 연간 9,000명이 이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유경 위원
그러면은 하루에 한 스물여덟 분 정도 이용한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 정도 되죠?
근데 인건비는 1년에 또 1억4000 정도, 그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럼 한 달에 1200만원을 쓰는데 하루에 오는 사람은 스물여덟 명.
굉장히 이게 저조한데 저는 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고질적인 거예요.
이게 체육진흥과도 운영을 못 한 거고 도시관리공단도 운영을 못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소래역사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유경 위원
소래역사관이 제가 이제 10년 동안 총무위원회에 있었지만 아무리 도시관리공단에 얘기해도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이제 외벽 공사도 하고 세세하게 들여다보게 되었거든요.
이제 이게 과에서 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맡겼을 때 잘했으면 괜찮은데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또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면 그 희망을 보고 할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애요, 저는 이제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한테 이제 이거를 의뢰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과도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체육진흥과랑 또 이렇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직원분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보면은 과와 공단이나 아니면 과와 타 과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서로에 대한 애로점이나 그런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업무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상임위원회 들어오시기 전에는 어떤 첨예한 문제가 있으면 두 과나 세 과가 다 얘기를 나눠서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좀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맞추고 들어와야 되는데 맞추고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다 말하는 게 틀리고 거기서 또 저희가 그 의견을 들었을 때 공감할 수 없으니까 시간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유경 위원
그 점을 항상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소통을 좀 잘해주시고 미리 만나서 얘기를 끝내고 그 끝낸 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제2국민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이 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사실 민간위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이걸 보게 되면.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
●위원장 유광희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개선되지 않는 그런 위탁사무들은 다 민간위탁으로 돌리실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제2국민센터의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점으로 다시 한번 위탁사무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알겠는데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남동2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어느 수준까지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그 수준까지 맞춰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현저하게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남동2를 민간위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매번 확인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일단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제2국민센터가 저조한 거지 그 부분을 민간이 운영하는 거를 가지고 대조했을 경우에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의뢰했을 경우에 민간에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은 일단은 민간 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다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위원장 유광희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없을 것 같애요.
이윤이 안 남는데 어떻게 여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대관료 요런 부분에 민간 같은 경우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민간은 어차피 위탁이라는 거는 운영 사항들은 똑같이 운영비는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대한 인제 강사라든가 이런 쪽을 섭외해서 강사, 민간에서도 강사를 고용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강사들이 강습행위를 하겠죠.
하게 되면 거기서 이문을 남겨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요런 거를 할 수 있고요.
●위원장 유광희
과장님 그거는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절대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근데 이거를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올라온 사항을 도저히 계획을 봤을 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그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현재 저기 한 거고 저희도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 사항도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지금 현재 상태보다 크게 더 많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는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쪽으로다가 운영을 해볼려고 민간위탁이라는 걸 한번 도전을 해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충분히 인제 과에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번 도전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나 민간위탁 수탁사들의 제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을 주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지금 저희도 수탁에서는 어떤 저기를 살려야 될지를 저희도 좀,
●위원장 유광희
수탁사를 어느 정도 섭외를 해놓고서 민간위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딘가에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 계획을 가지고서 저희한테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 말이,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1차적으로는 저희가 남동구체육회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다 체육활동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도 하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하겠다는 계획인 거고 그 단체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어느 정도 저희한테 표면적으로 보여준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위탁시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재남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정안의 발의 취지와 함께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취지입니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 따라 정기예금 등에 예치 가능한 유휴자금을 적극 발굴․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의 경우 고금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 등을 최소화하는 유휴자금 운용전략을 수립,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우리 구 또한 유휴자금의 전략적 관리․운용 방안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구의 공공자금에 대한 유휴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리 상황에 맞는 전략적 유휴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며 이자수입 확대 등을 통한 세수 부족 등으로 재원 부족을 겪는 우리 남동구의 재원 증가에 기여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남동구의 공공자금 운용 관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고의 경우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자금 성격에 따라 공공자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공공예금은 자금운용의 유연성이 높으나 이율이 낮은 반면 정기예금은 자금운용의 유연성이 낮으나 상대적으로 고이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공공예금 등에 예치되는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정기예금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우리 남동구의 경우 국시비 재정 의존이 높고 긴급지출 수요 등이 많은 복지재원이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와 같이 유연한 자금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나 공공자금의 세입세출에 대한 월별 운용계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잘 계획할 경우 기존보다 유휴자금 운용규모를 확대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자수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공공자금의 운용관리계획 수립 및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자금운용 결과를 차년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구가 운용한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는 사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을 통한 구 재정 여건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자금 운용의 첫 번째 원칙은 자금지출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유휴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 자치구의 유휴자금 운용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제도를 운용하는데 녹록지 않은 우리 구의 재정운용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휴자금 운용체계를 잘 확립할 수 있다면 어려운 우리 구의 살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본 조례를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이번 김재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자금관리의 초석을 마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남 의원과 재무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네.
○위원장 유광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의거해서 이자수익을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양한목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구 금고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상호저축 금고도 이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공공기관은 기초단체는 어차피 구 금고, 주 구 금고와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금고하고만 거래가 가능하고요 일반 시중은행하고는 이런 공공예금에 예치나 이 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하고만 인제 거래가 되는 거죠.
●위원장 유광희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은 구 금고 같은 경우에는 1금융이다 보니까 예치금에 대한 이자 발생이 인제 이자가 인제 뭐야 사실 다른 은행, 그러니까 2금융 3금융보다는 예치 이자가 저렴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우리 상호저축은행, 관내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양한목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구 금고로 설정돼서 운영될 때 자금의 효율성, 안전성, 그다음에 다른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금리, 약간의 금리 차이가지고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말씀하시다시피 오늘 조례안에도 상정되다시피 결국에는 자금의 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금리를 정기적금 쪽으로 최대한 유휴자금들 그쪽에 예치시켜서 금리 높은 쪽으로 운영할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남 의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우정식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정식입니다.
제출 의안 145쪽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 위촉 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정비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 및 지급 제외대상을 과장급 이상 관리직으로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외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징수포상금 공적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기준, 지급한도, 신고처리 및 신청 절차 등을 보완하고 용어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으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리자급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불명확한 포상기준을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상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재남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창업 및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청년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청년상인 육성계획과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육성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 개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통시장에 뛰어드는 젊은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춰 청년상인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창업 및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청년상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청년상인의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김재남 의원과 생활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남 의원, 재정경제국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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