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본회의 제1차 2024.01.15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강현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힘차게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남동구 의회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 총 89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하여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 총 17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남동구의회 의원 모두는 남동구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과 함께 협력자로서 균형을 이루며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는 지난 1월 3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하루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결과 구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에도 남동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강현정
이상으로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우선 임시 집회 관련 보고에 앞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기간 중 제출된 의원 사직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 남동구 나선거구 정승환 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남동구의회 재적의원은 총 열일곱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2024.1.3.에 남동구청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
례안건은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을 1월 4일 접수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15일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91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5일, 1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회기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정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4.1.15. 1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총무위원회에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박정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정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거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 있습니다. 정회요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10분간,(의사담당과 얘기함) 네, 정재호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정재호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의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금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정재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의요구하신 조례안의 표결은 기존 의사일정을 처리한 다음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부서별 업무량 증감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기명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의석 테이블에 위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재석의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재석의원은 총 17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 8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요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일반직 별정직 직급정원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동구민을 위한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요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기명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의석 테이블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현재 재석의원은 17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찬성 7명, 반대 10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철상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