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총무위원회 제1차 2022.12.0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동의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재남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재남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적용범위를 주최, 주관자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까지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제2조는 옥외행사의 정의에서 각 동에서 행정동향 보고한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를 포함하였고, 안제12조는 주최, 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 구청장이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난번 발생한 12.9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 범 정부차원에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개편 TF가 구성되어 논의 중에 있는만큼 향후에 조례개정이 필요하게 되면 추후에 개정작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남 의원과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 조례 발의해주신 우리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이렇게 상위 부서 개정안이나 이런 법령 기다리기 전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고 너무 좋은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또한 희생자 그리고 참사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구요 2차 가해가 없는 그런 저희 대한민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과장님, 이게 행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정승환 위원
주최자가 없는 행사인데 제가 사실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저희 모래내시장 내지는 구월동 로데오거리 이거는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한꺼번에 3백명이 몰리거나 1000명 가까이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정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아 그러니까 그 각 동에서 인지된 행사, 그런 거에 해당하는,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향보고가 접수된 사항들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시장은 항상 뭐 모래내시장같은 경우 한 3백명 이상 주말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그 정도 모이는데 그거까지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사 위주, 그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러니까 행사, 이제 뭐 어떤 뭐 파악을 하셨을 거 같은데, 남동구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뭐가 있을까요?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사실은 주최자없는 행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3백명 이하 행사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3백명 이상이라 한다면은 뭐 동문체육대회라든가 큰 어린이 이제 어린이집같은 데 보면은 대공원같은 데서 행사같은 거 하잖아요, 뭐 놀이행사라든가 그런, 그런 것들, 뭐 대부분이 소규모 집단행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 동향보고가 됐거나 아니면은 각 동에 동향보고가 됐거나 해가지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행사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 해주셨는데 라목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2조에 라.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정승환 위원
이게 저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여쭤봤는데 이게 어법에 맞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건지 한 번.
“구 관련 부서 또는 각 동에서 행정동향보고한 주최, 주관자가 없는 행사”, 행정동향을 보고한,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어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보고된,
●정승환 위원
네, 보고된 내지는, 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그거는 좀,
●정승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셨지만 검토해주셨을 때 이런 52만 자치법규인데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재남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안제4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의용소방대 임무수행활동,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중복지원방지사항을 마련하였고 안제6조는 구청장이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보조금 반환에 대한 사항과 안제8조는 임무수행에 있어 공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구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 제정은 남동구 의용소방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며 운영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남 의원과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박정하입니다.
과장님, 그 제7조에 문장에 마무리가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박정하 위원
근데 1번 2번 3번 사항 모두 위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규정보다는 “명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수정을 해야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거든요?
●박정하 위원
이게 모두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반환을 명할수 있다라기 보다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박정하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하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박정하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남 의원,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5쪽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23.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답례품 선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제2조〜6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역할 및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와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공급업체의 공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기부금 접수를 위한 지정금융기관위탁에 관한 내용을, 안제8조〜10조에서는 기금의 설치와 운영, 기금의 사용목적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금운영관리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제11조〜제21조는 고향사랑기부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구성과 임기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결산 심의 등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제2조∼안제6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지역특산품 등 관할구역 생산·제조물품, 관할구역 내 통용 상품권 등 유가증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답례품의 종류 등을 규정했으며, 안제7조는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안제8조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는 내용과 안제11조∼안제23조는 고향사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따라 제정되었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제출의안책자 37쪽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물단 훈련장 직책 신설을 통해 단원의 기량 향상을 도모하고 남동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구립예술단의 위탁 관리조항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24조 구립 풍물단 구성에 훈련장 직책 추가하고 제26조에서는 구립 훈련장의 직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8조에서는 구립합창단 단원의 해촉 기준에 예술단의 융화 단결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을 해촉하도록 신설하였고 안제30조에서는 남동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구립예술단의 위탁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대표이사가 단정이 되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감독 및 지휘자 반주자 훈련장 단원을 위·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예술단 단원의 구성과 위· 해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제24조 풍물단 구성에 훈련장 직책을 추가하였으며 안제 26조는 훈련장의 직무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훈련장 직책을 신설하여 단원의 기량 향상을 통해 풍물단 내실을 강화하고 풍물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풍물단이 언제부터 운영되었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풍물단은 2008년도에 창단했습니다.
●이유경 위원
지금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지금 30명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30명이요. 풍물단은 여러 가지 악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가보니까 각 파트를 나눠서 연습을 하시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이유경 위원
근데 이제 그 제가 봤을 때 감독님이 혼자 그 여러 파트를 다 돌보시기가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국악쪽으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랬구요, 그리고 조금 악기랑 의복지원비가 한 2백만원 정도 증감이 됐어요, 그죠?
이건 아마 악기가 수리도 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옷도 어느 정도 입었으면 바꿔야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팀장님과 이 사실 풍물단 분들과 제 방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훈련장을 제안을 드렸었는데요.그동안 훈련장이 없었던 건 감독은 있는데 어쨌든 코치는 없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와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이렇게 지금 조금 늦게나마 훈련장이 우리 과에서 만든 만큼 풍물단 분들도 좀더 발전된 기량을 발휘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의안책자 47쪽 2023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남동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남동문화재단입니다.
목적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과 구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재단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은 29억5820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출연금액의 내역은 대표이사 등 직원 27명에 대한 인건비 17억3576만원, 일반운영비 5억8643만원, 신규 및 이관사업비 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시기는 2023년 본예산 자금집행 일정에 따라 분기별 자금배정 및 교부할 계획입니다.
52만 남동구민의 문화수요에 대응하는 남동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2023년 출연금 29억5820만원의 승인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남동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그동안 남동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추진방안 수립,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주민의견 수렴, 위원회 심의·의결, 시 협의, 조례 개정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규정을 마련하였고, 문화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총 출연금100%로 29억5800만원 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남동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여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문화예술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거부하는 건 아니구요. 이거는 뭐 어차피 전대부터 이야기 다 됐던 거고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제기를 하지않습니다만서도 책자에 53쪽에 예산, 2023년 예산편성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이 29억5800이나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인건비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반미선 위원
인건비고 사업비는 6억3700이에요.
물론 밑에 보니까 별도 대행사업이 있긴 있겠지만, 문화재단이 만들어서 남동구민에게 문화의 향유를 위해서 재단이 만들어진 건데 거의 직원 인건비부분이 너무 주류인 거 같고 또 그 부분 추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본예산 2023년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밑에 보니까 대행사업이 있어요.
이거 다 재단으로 이관할 사업은 아니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전부 다 이관, 위탁으로,
●반미선 위원
위탁으로 가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위탁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다 방향을 잡았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냥 바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지는 않으시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반미선 위원
왜냐면 어차피 소래포구축제는 이거는 다 문화재단에서 이관해서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예산을 별도별도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세워서 그러면 결국에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해서 가시겠다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반미선 위원
그럼 차후 차기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사실은 출연금같은 경우는, 출연금과 위탁대행사업비의 차이는 출연금은 잔액이 남게 되면은 재단에서 이월사업으로 진행하거나 내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급여금액에 대해서 잔액에 대한 저희가 잔액을 저희가 다시 반납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초기에는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대행위탁사업비로 일부 사업은 뺐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우리가 도시관리공단도 이런 사업을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과 같은 시행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이월비로 넘어가서 예비비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음 예산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에서 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든 예비비로 남기든지 간에 그거를 굳이 이월하지 않고 도시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납하시는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굳이,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은 대부분이 대행위탁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니 근데 굳이 이거를 지금 대행사업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과랑 대행사업으로 해서 가는 거보다는 차후에는 이것도 문화재단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제 입장은 맞지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산에 남은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절차를 밟으셔야겠지만 제가 보는 방향에서는 문화재단이 이미 출범을 하시는 거고, 그죠?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대행이라기 보다는 이관해서 다 가서 그쪽에서 지금 올해는 이미 이렇게 했고 내년 예산은 이렇게 가지만 추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제 입장에서는 문화재단예산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사업 초기라, 네.
행정국장 이개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반미선 위원
네.
행정국장 이개일
2023년도 첫 출범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부분을 정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문화재단을 저희가 파견근무자도 있고 있으니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행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위탁사업으로 다 넘긴 다음에 잔액이 남으면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미선 위원
네, 반영하시면,
행정국장 이개일
저희한테 신청을 좀 덜 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구민들이 봤을 때 문화재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에요.
지금 현재 예산을 딱 봤을 때에는 거의 인건비면 이거는 이사장이나 위에 사람들 급여주는 목적으로 문화재단을 출연한 거같다는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근데 차라리 대행사업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시면 어 하는 일이 많구나라고 주민들, 구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좀 정리하셔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93번 의안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734만9천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에 설립한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대한 연구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계법의 연구 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 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3년도 출연 계획 금액은 2021년도 세입결산액인 1445억7750만원의 10000분의1.2인 1734만9천원입니다.
법령에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의안으로 의안번호 2706번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감면세목은 재산세와 주민세 중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입니다.
남동구 구민 중에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추후 사망자의 가족에 대한 과세 대상이 확인될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 동의안의 승인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영
전문위원 김근영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의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적립금을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되었습니다.
2022.12.1.현재 남동구 이태원 참사 사망자 및 유가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후 유가족이 확인될 시 2023년도 해당 세목에 대하여 세액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갑작스런 사회재난에 노출된 희생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실, 정책기획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