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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 정부출자기관
- 정부가 출자한 법인체형 공기업을 말하는데 이 중에 정부출자지분이 5할 이상인 공기업은 특별히 실정법적으로 정부투자기관이라 하고 있다. 정부출자기관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이외에는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독관계의 법령의 적용을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중 정부투자기관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정부출자기관은 개별 설립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1999넌 3월 현재 정부 출자기관을 보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근로복지공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외환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감정원,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민자역사 등 총31개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