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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 조례제정절차

    조례제정 및 개폐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남동구 조례는 남동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조례는 법령의 법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된다.
    •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 20조]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있다.

    조례제정절차

    • 발의
      • 구청장
      • 재적의원 1/5이상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발송
    • 공포
      •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 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규칙제정권

    의회는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예산안처리절차

    예산안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이란 남동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 남동구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제도의 합리화,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 따라서 남동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남동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
      • 구청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
      •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상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수 없다.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의결
      • 본회의에서 심사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 이송하여야 한다.
  • 결산승인절차

    결산승인절차

    • 승인요구 (구청장)
      •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회 검사의견서첨부, 구의회 결산승인 요구
    •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한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다.
    • 심의의결승인 (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화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규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