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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남동구의회는 남동구청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매년 11월 20일 개최) 기간중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 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 행정조사 및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한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증언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남동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남동구의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