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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의회의 구성

  • 의 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총무위원회
        • 사회도시위원회
      • 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의장/부의장

남동구의회는 의원중에서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다.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최종결정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의결, 선임, 결정한다고 할 때 이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 개의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의 공개 :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다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회의계속의 원칙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일사부재의 원칙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서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란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안건을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여 운영하는 회의체이다.

  •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 남동구의회는 현재 의회운영.총무, 사회도시위원회의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운영되고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존속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