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
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9.05.22 | 조회수 | 637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22 남동구의회 의장 |
|||||
첨부 |
다음글 |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이전글 |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