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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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9.05.10 | 조회수 | 587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0 남동구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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