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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9.05.10 조회수 5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0

남동구의회 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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