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힘쓰시는 900여 남동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연일 구정을 위하여 분주하신 장석현 구청장님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 민주연합 비례 최재현 의원입니다.
제7대 남동구의회가 개원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구청장께서 남동구의회의 법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조금도 꾸밈없이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 5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남동구청장이 지정한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부터 불법 주정차 견인 사업까지 총 14개 사업을 의회에 승인을 거쳐 남동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동구는 구청장이 지정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목적 사업중 자전거 대여소 유지 관리 사업, 남동타워관리 운영 사업, 쓰레기봉투 대행 판매사업,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등 총 네 개의 사업에 대하여 환수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사업 환수의 주된 배경을 보면 인력이 너무 많다, 시설개선 비용이 많이 든다 등의 사유를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위 사업을 공단에서 환수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말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핵심적 차이는 결산 결과 손익금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여부로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 규정이 없어 결국 수익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복리와 편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주된 업무는 환경 관리, 재난 안전 대책, 수선 유지 등 상시적 시설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환수의 과정에 있어서도 관련 조례 개정을 지방의회에 이송하여 환수 사유와 시기, 방법 등을 설명하고 심의, 의결 과정을 절차를 걸쳐 시행 공포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이러한 절차 없이 먼저 사업을 환수하겠다는 구두 통보 후 공문 시행 및 예산 삭감 조치 후, 조치 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께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사업 환수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지난달 3월 25일 도시관리공단 종량제 봉투 판매 관리전환 계획에 따라 추경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판매 사업을 남동구에서 직영하겠다며 사업 환수 배경을 명시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사업은 남동구가 공단 출범, 출범 당시인 2003년도에 공단 목적 사업으로 지정한 지난 11년간 무리 없이 잘 운영하여 왔는데 사업 환수 사유가 종량제 봉투의 제작과 판매 일원화의 예산 효율적 관리 및 봉투판매 수입관리 용이, 봉투제작 및 수입 관리, 위조 불량 봉투 관리와 예방, 종량제 봉투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정판매소의 관리 용이와 청소 행정 개선이라고 하는데 첫째 지금까지 종량제봉투 제작과 판매의 불편한 점과 문제점이 무엇이고 예산과 효율적 관리가 되지 못한 점은 무엇인지,
둘째, 공단이 대행하면서 지금까지 위조 봉투 판매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례와 공단의 판매 과정에서 어떠한 위조 봉투 판매가 가능한지.
셋째, 구가 직영한다면 공무직이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무원의 업무에 맞는지, 공무원이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면 공단의 대행과 무엇이 다른지.
넷째, 주민 의견 수렴과 지정판매소 관리 업무는 위 수탁 계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업무는 공단이 아닌 남동구의 업무일 것인데 이를 사업 환수의 사유로 한 것을, 사업 환수의 사유로 한 것은 무엇이며 또한 지금까지 구청장에게 행한, 구청장에서 행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정 업소 관리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것이 용이한 것이며, 용이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업 환수의 사유도 납득할 수 없지만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25일 사업 환수 공문에 대해 공단에서는 사전에 조례 개정도 없이 시행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자 그럼 그 시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시행하겠다는 청소과의 구두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공단의 업무는 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수 역시 남동구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먼저 사업을 환수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예산 삭감을 선 조치한 후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한 마디로 지방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행정 절차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청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타워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동타워는 2008년도 당시 대한주택공사 열병합 부속시설로 건설하여 남동수영장과 함께 남동구로 기부채납되어 남동구의회가 공단 목적사업으로 의결하여 2008년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남동구가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2015년도에는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사업, 소방관청의 요구 사항 등으로 남동구의회에서 1억9600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동구는 2014년 12월 24일 성립된 예산에 대해 전체 금액 1억9600만원의 예산 중 무려 88%에 해당하는 1억7200만원을 삭감하면서 달랑 공문 한 장 보내는 방식으로 통보하였으며, 더불어 레스토랑 계약 만료 시점인 금년 7월 9일까지만 공단과 위·수탁 계약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사실상 위·수탁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위·수탁계약 해지는 위·수탁계약서 제15조에 명시된 공단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공단이 수탁사무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남동구가 인정할 때,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폐지 등으로 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구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조건, 계약해지 조건인 제15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통보 없이 그리고 지방자치법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위상과 권한을 가진 남동구의회의 가·부 결정을 기다리지도 않고 남동구에서 사전에 사업을 환수하는 것은 직권 남용과 더불어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사업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및 공단 조례에 위배됨이 없고 위·수탁 계약상 문제가 없음에도 주관적 물리적인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에 결정되는 것은 행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공단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재고 부탁드리며 구청장께, 구청장께서 법과 남동구의회와 조례 등을 무시하는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바 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조례가 구의회에서 부결된다면 추진 과정에서 공단 직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과 구의회를 무시한 절차에 대한 사과와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환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전 인천일보에 보도된 환경미화원 관련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제3장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특별히,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기준은 제8조에 따른 환경미화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을 신규 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다시 말하면 신규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신규 채용의 경우 그 기준을 명시하여 반드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환경미화원 16명 공석에 대해 신규 채용 방식이 아닌 도시관리공단 산하의 청소 담당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편법 소지가 있고 환경미화원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형평성 논란과 특혜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인력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환경미화원 소속 변경에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환경미화원 효율적 관리를 이유로 환경미화원 소속 당사자를 구청에서 각 동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2, 3년에 한번씩 근무지를 옮길 경우 그때마다 고용주가 변경되고 새로 근무하는 동에서 실수로 입사 처리가 지연되는 업무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나 보험혜택이 제외될 수 있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못해줄망정 신분의 불안정을 불러오는 이런 조치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소속은 예전처럼 남동구청으로 하고 관리 감독은 각 동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6기 900여 남동구 공직자 근무 여건과 제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주민들을 접한 공무원들의 사기와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6기 단체장으로 출범하신 이후 900여 남동구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출근하고 싶은 직장, 공정한 직장,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직장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쉽게도 지난 9개월간의 남동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구청장의 행정스타일은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남동구 공무원들은 이 직장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민선6기 단체장을 취임한 이후 장석현 구청장님께서는 창조 경제를 구정의 슬로건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경제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창조력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호 소통을 통해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의지할 수, 인지할 수 있는,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실시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남동지부 여론조사의 결과는 남동구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참으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현재 자신이 일하는 직무에 만족하는 공무직은 34.6%에 불과하고 불만족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가 39.8% 업무외 노동이라고 답변이 18.8%로 업무 관련 답변이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장분위기 경직때문이라는 답변이 역시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남동구를 떠나고 싶다라는 공직자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공직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구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복수 응답을 포함해서 55%의 공직자들은 직장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직원 상 하간의 소통이라고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 가장 힘든 부분이 지적되는 것은 지문 인식과 같은 통제 분위기가 72%, 경직된 조직문화가 28% 등과 같은 전근대적인 조직 문화를 뽑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두 번의 승진 전보를, 단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원칙 기준 배제와 인사권자의 자의성 개입으로 61.2%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900여 남동구 공직자 보호자이신 장석현 구청장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이란 것은 결코 혼자서, 혼자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도 없으며 구청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도 구민이 4년간 일시적으로 위임한 것 일뿐 임의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예측성이 조직 안정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법과 제도 조례 등에 정해진 대로 행정을 하고 그 일을 직접 수행하는 행정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인의 언로에만 의지하지 말고 구의회와 900여 남동구 공직자 주민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구청장님의 의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한민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1만 남동구민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장석현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