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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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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04월 09일

의사일정

1.제220회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201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5.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7.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영규 의원외 5인 발의) 4.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한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청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의회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 발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장이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의장의 추천에 의해 임명돼야 한다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인사발령을 보면 구의회 의견을 묻지 않고 발령을 내지 않는 등 지금까지도 불협화음의 모양새로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구청장이 임명권자라는 권한을 가지고 인사를 협의 없이 단행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은 지방자치법 제91조2항에 의거 향후 구의회 의사 교류 방향과 견해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나오시죠?
구청장 장석현
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의회사무국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는 규정은 법제처 행정자치부 등의 이 유권 해석에 의하면 추천이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한다는 의미로 구청장 취임후 첫 번째로 2015년 4월 1일 남동구의회 전보 대상 추천 공문을 받고 공시된 2015년 4월 3일 인사 일정은 촉박하여 함께하기 위해 보류하였으며 남동구의회 전보 대상 추천 전입 요청자들이 의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적합한지 등을 검토 과정을 거쳐 전보 임용을 할 것입니다.
의장 한민수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동천
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 31일에 조영규 의원외 다섯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및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이오상 의원님이 1건, 박인동 의원님이 3건, 최재현 의원님 4건 등 총 8건의 구정 질문을 신청하셔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및 3월 30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3월 13일 이오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3월 30일 남동구청장님으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3월 30일 접수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12
의장 한민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20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1:12
의장 한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하였으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론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문종관 의원님, 서점원 의원님, 임춘원 의원님, 임동희 의원님, 전유형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등 총 일곱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조영규 의원외 5인 발의)
11:13
의장 한민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하여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시회 기간 중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5년도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의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 단,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 요구,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민수
네, 조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영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16
의장 한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민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그 부서별 예산 편성 사항을 정리하여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의 자체 절감을 통하여 확보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재투자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31억7천만원이 증가한 5477억3천원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2.57% 증가한 5146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0.86% 증가한 331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 보다 2억6500만원이 증가한 386억9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가한 37억원 조정교부금은 6억5600만원이 증가한 406억56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46억2500만원이 증가한 293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세출 예산중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산업 중소기업 기타 분야는 증감률이 2% 내외로 본예산 대비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배수펌프장 노후전기시설 보수 및 도림2호 수문 자동제어설치 사업 등으로 4.23%가 증가한 총 24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둘레길 환경개선사업 반영으로 9.21%가 증가한 39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억3600만원, 능골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외부재원으로 확보하여 19.68%가 증가한 총 153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 예산액보다 56.85%가 증가하였으며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로 60억원, 만부구역 원도심 정비사업 10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총 236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40.11% 감소한 28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는 공원호수정화설비 관리 용역, 조달청 계약건 물품 단가 인하로 환불금이 발생하여 28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군구사업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추가 계상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억1800만원 증가한 7억84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이 심의 확정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16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분야에서 주차요금 수입으로 1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불법주정차 견인사업과 관련하여 총 13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015년도부터 4개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2018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회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 시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사업과 법정기준경비 및 필수경비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자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22
의장 한민수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유경 의원님, 문종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1:22
의장 한민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질문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질문할 의원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2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보충 질문이 필요한 경우 질문한 의원의 동의를 얻어 같은 의제에 한해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접수하신 순서에 따라 이오상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오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오상 의원
이오상 의원
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시는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동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지역구 출신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남동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구를 비롯한 인천 지역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횡령 비리 등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국공립어린이집까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나 제도가 보다 탄탄하게 운영돼 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참 행복한 가정에서 해맑은 얼굴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즐거워야할 아동들에게 예기치 않은 곳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통감해 봅니다.
이로 인하여 영유아 및 그의 가족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청에서는 2015년 남동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보육수요율을 전년도 53.78%에서 75.18%로 대폭 상향하여 어린이집 인가 가능 권역 및 공급 인원을 확대하여 부모들이 언제든지 어린이집을 맡길 수 있는 여건과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어린이집 정 현원 및 정원 충족률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공급을 통해 주민의 보육 요구를 반영하고 어린이집 설치 인가가 제한을 두어 지역별 균형 배치로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3월 6일 현재 남동구 민간 가정어린이집 총 정원이 14,573명인데 반해 이용 인원은 10,748명으로 정원 충족율이 73.75%에 그치고 아직 3,825명의 여유 정원이 남아 있고 정원 충족률도 2015년 1월 1일 기준 전국 평균 정원 충족률 83.5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불거지고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되면서 주로 3세 미만 아동이 엄마나 전업 주부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보육 수요율을 높여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확대하는 것은 신규인가 확대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권 관련 과다 경쟁 및 과열이 우려되고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중 자금력이 있는 자의 중복 설치 운영으로 인한 보육의 공공성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의 의견대로 75.18%로 하면 현재 인가 어린이집이 20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새로 생겨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600개의 어린이집을 관리할 만한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현재 390개소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영유아가 저출산 관계로 줄어들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도 이 점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유치원도 영아를 수용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영아를 유치원 취원 허용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수요 파악을 올 연초에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구는 양육수당 대상자가 9,000에서 12,000명으로 파악되어 12,000명을 전원 어린이집이 수용한다고 가정해도 75.18%를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6일 기준으로 민간어린이집은 75.44% 가정어린이집은 68.8%로 인가 정원에 한참 못 미치는 원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보육 통합에 들어가 남동구 어린이집 수요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정원 20명에 7에서 9명 정도로 보육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이 될까 싶을 정도로 본의원이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원 대비 현원이 30% 정도 채우지 못하면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운영이 어렵다고, 어렵다 보면 보육교사의 처우도 낙후될 것이고 더 나아가 어린이들의 보육 서비스 질이 떨어지며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정말 구청장께서는 원하는 대로 자연 도태될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 남동구민의 한 사람들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도심은 이미 현 어린이집으로도 영 유아가 줄어서 어린이집이 과포화 상태이고 신도시는 아파트 입주 등으로 영유아가 증가함으로 수요율을 현재 상태에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수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섯째 현재 어린이집 수요율을 향상시켜야만 보육 서비스가 높아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과 교사 및 종사자들에게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선다면 오히려 어린이집의 서비스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전쟁할 때 병사가 잘 먹어야 잘 싸우겠지만 지휘자가 병사에게 격려와 관심으로 사기를 높여준다면 병사는 그 지휘관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업무 경력이 부족한 행정공무원을 보내서 700, 700페이지나 되는 지침서 한 권을 주고서 어린이집을 지도 감독하라는, 하라고 하시니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행정인지 구청장께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담당 공무원도 모르면서 지침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행정 처벌하는 상황이라면 누군들 불공,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행정 행위란 공평, 공평정대해야 하는 기준이 맞지만 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행정 행위라고 봅니다.
어린이집 수요도 국가가 할 영유아 교육을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남동구만 해도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정 민간어린이집에서 2015년 3월 기준으로 평균 75% 정도이고 최소한 90% 이상이 될 때까지 구청장께서 수요율을 보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담당직원도 어린이집 현실을 알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행정과 소통하는 구민 중심의 남동구라는 슬로건하고도 부합된다고 봐 공무원들도 1일 어린이집 교사체험을 해보는 것도 어떤지 본 의원은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섯째 요즘 일어나는 어린이집 사건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잘못했다고 야단만 쳤지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격려해 주지 못한, 좋은 교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어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교사 수급으로 걱정하고 있다는데 이번 수요율 상향 조정 관계로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정책 추진도 본의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린이집 현장의 소리도 포용하여 수요율에 관하여 여건이 좋을때까지 보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민수
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인동 의원
박인동 의원
존경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한민수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석현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구의회 부의장 박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와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석현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의에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 자전거 대여소 유지 관리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건강과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위해 남동구 도시관리 공단 목적 사업으로 지난 2012년 2억여원을 들여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호응과 참여가 특히 많은 사업으로 2014년의 경우 누적 인원이 15,000여명을 상회하는 등 남동구의 대표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는 지난해 12월 사전 협의나 설명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운영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에는 2015년부터 본 사업을 폐지하라고 남동구 도시, 도시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남동구의회가 의결하여 확정된 2015년도 예산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예산에 대해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법 제66조2의 예산에 관한 공동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예산의 성립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사업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기획예산실 심사 및 구청장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사항도 조례에 위배되지 않았으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결국 먼저 사업 폐지 통보와 예산 삭감의 조치를 취한 후 이번 제220회 남동구 임시회에 제23조 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사업 삭제 안건을 의회로 이송한 것입니다.
이는 엄격한 권력중립을 전제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집행부에서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갑인 남동구와 을인 도시관리공단의 위 수탁 계약상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찾아 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은 위 수탁 계약서에 사업해지에 있어서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조항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을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폐지 등으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때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이 중 어느 조항도 해당되는 사유가 없다는 점은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 계약서 제3항에는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 사전에 을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1조에는 최초 위탁은 계약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결국 본 사업은 현재 주민의 호응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절차 진행으로 인해 폐지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남동구는 남동구의회의 정식 승인이 난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위수탁 계약서 상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을 해지하려 하고 있으며 30일전에 계약 해지 문서를 통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의원은 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사업 폐쇄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 대여 사업은 2012년도 2억여원의 인프라 비용을 들여 시작한 사업으로 매년 이용 구민이 늘어 작년에만 일만오천여명이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뚜렷한 이유 없이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조례의 제개정 의결 권한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장은 사전 조례의 개정 없이 사업 폐지를 결정하고 제반 절차를 진행한 후 사후에 조례 개정안을 이송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러한 절차 위반을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2015년도 남동구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사항에 대해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제4항에 위배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정 직후인 2014년 12월말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토록 지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위 사업 관련 위 수탁 계약서 제15조에 열거된 계약 해지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위 계약서 제15조2항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 사전에 공단에게 의견 진술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동구는 2013년 7월 3일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을 2014년 1월부터 공단으로 위탁하겠다고 승인하고 본 사업의 공단 위탁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도시관리공단에 발송했습니다.
2014년 7월 16일 남동구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에서, 보고회에서 당해 사업이 공단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이를 공단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여 2014년 11월 21일 남동구의회의 의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사업 위탁 시점인 올 초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을 위한 신규, 신규 채용을 막고 견인 차량 운전기사 민간 지입제도 방안을 강구, 견인차량 반환 등의 업무의 주차관리 상황실 인력을 활용, 견인차량 중고차 구입 검토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수탁계약 결재 단계에서는 입장을 선회하여 공단과의 위·수탁을 취소하고 구에서 직영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올해 3월 교통행정과에서 공단으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사업 환수의 배경으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구 직영으로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견인 행정을 구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는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을 공단 목적 사업으로 지정하고 2015년도 사업 예산까지 편성했음에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공단은 위·수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공단의 목적 사업으로 지정하여 당해 사업의 수권이 공단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단 위탁과 관련한 세 번의 공문을 시행하면서까지 의지를 밝히던 입장을 선회한 사업 취소 결정은 남동구 행정의 공신력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의 공단 위탁 계획 통보, 타당성 검토 요구, 위탁 예정일 변경 등 위탁 계약을 기정 사실화하는 공문을 세 차례나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계약 단계에서 취소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구청장 결재까지 받아 시행한 공문을 뚜렷한 이유없이 입장 선회하여 남동구 행정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2014년 11월 21일 남동구의회 의결로 공단 목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취소함에 있어서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남동구는 지난해 말 사전 예고 없이 소래대교 주차장을 폐쇄하고 근무하던 인력 여덟 명을 재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건비에 못미치는 주차장을 폐쇄하여 그 인력을 남동구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업무 인력으로 차출하려고도 했던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해당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50%로 정한 이유는 이러한 사업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공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공익 목적성을 차치하더라도 주차장 수입과 인건비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4년부터 인천광역시로부터 어렵게 인수 받아 운영해 오던 소래대교 공영주차장을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함에 따라 4억여원의 주차장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근무인력을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로 차출하면서 무료 개방 한다면 연간 손실발생액은7, 8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 시로부터 인수받아 잘 운영되던 소래대교 주차장을 대책이나 후속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상응하는 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둘째, 현재 소래대교 주차장으로 쓰이던 공간은 불법주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관리 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께서 기대하셨던 효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셋째, 남동구 승인에 의해 운영되는 공단 주차관리원을 법률적 근거 없이 남동구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행정처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때에는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소급되거나 변경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존 법질서의 존속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의미는 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신뢰와 안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정권의 변화나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그 사업이나 수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기구를 통·폐합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일반적인 구민이 이해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세가지 사항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사실에 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점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 사안이 52만 남동구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한민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장석현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민수
네, 박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재현 의원
최재현 의원
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한민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힘쓰시는 900여 남동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연일 구정을 위하여 분주하신 장석현 구청장님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 민주연합 비례 최재현 의원입니다.
제7대 남동구의회가 개원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구청장께서 남동구의회의 법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조금도 꾸밈없이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 5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남동구청장이 지정한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의거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부터 불법 주정차 견인 사업까지 총 14개 사업을 의회에 승인을 거쳐 남동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동구는 구청장이 지정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목적 사업중 자전거 대여소 유지 관리 사업, 남동타워관리 운영 사업, 쓰레기봉투 대행 판매사업,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등 총 네 개의 사업에 대하여 환수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사업 환수의 주된 배경을 보면 인력이 너무 많다, 시설개선 비용이 많이 든다 등의 사유를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위 사업을 공단에서 환수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말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핵심적 차이는 결산 결과 손익금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여부로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 규정이 없어 결국 수익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복리와 편익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주된 업무는 환경 관리, 재난 안전 대책, 수선 유지 등 상시적 시설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환수의 과정에 있어서도 관련 조례 개정을 지방의회에 이송하여 환수 사유와 시기, 방법 등을 설명하고 심의, 의결 과정을 절차를 걸쳐 시행 공포 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이러한 절차 없이 먼저 사업을 환수하겠다는 구두 통보 후 공문 시행 및 예산 삭감 조치 후, 조치 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께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사업 환수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동구는 지난달 3월 25일 도시관리공단 종량제 봉투 판매 관리전환 계획에 따라 추경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판매 사업을 남동구에서 직영하겠다며 사업 환수 배경을 명시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사업은 남동구가 공단 출범, 출범 당시인 2003년도에 공단 목적 사업으로 지정한 지난 11년간 무리 없이 잘 운영하여 왔는데 사업 환수 사유가 종량제 봉투의 제작과 판매 일원화의 예산 효율적 관리 및 봉투판매 수입관리 용이, 봉투제작 및 수입 관리, 위조 불량 봉투 관리와 예방, 종량제 봉투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정판매소의 관리 용이와 청소 행정 개선이라고 하는데 첫째 지금까지 종량제봉투 제작과 판매의 불편한 점과 문제점이 무엇이고 예산과 효율적 관리가 되지 못한 점은 무엇인지,
둘째, 공단이 대행하면서 지금까지 위조 봉투 판매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례와 공단의 판매 과정에서 어떠한 위조 봉투 판매가 가능한지.
셋째, 구가 직영한다면 공무직이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무원의 업무에 맞는지, 공무원이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면 공단의 대행과 무엇이 다른지.
넷째, 주민 의견 수렴과 지정판매소 관리 업무는 위 수탁 계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업무는 공단이 아닌 남동구의 업무일 것인데 이를 사업 환수의 사유로 한 것을, 사업 환수의 사유로 한 것은 무엇이며 또한 지금까지 구청장에게 행한, 구청장에서 행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정 업소 관리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떠한 것이 용이한 것이며, 용이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업 환수의 사유도 납득할 수 없지만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25일 사업 환수 공문에 대해 공단에서는 사전에 조례 개정도 없이 시행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자 그럼 그 시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시행하겠다는 청소과의 구두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공단의 업무는 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수 역시 남동구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먼저 사업을 환수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예산 삭감을 선 조치한 후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한 마디로 지방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행정 절차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청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타워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동타워는 2008년도 당시 대한주택공사 열병합 부속시설로 건설하여 남동수영장과 함께 남동구로 기부채납되어 남동구의회가 공단 목적사업으로 의결하여 2008년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남동구가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2015년도에는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사업, 소방관청의 요구 사항 등으로 남동구의회에서 1억9600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남동구는 2014년 12월 24일 성립된 예산에 대해 전체 금액 1억9600만원의 예산 중 무려 88%에 해당하는 1억7200만원을 삭감하면서 달랑 공문 한 장 보내는 방식으로 통보하였으며, 더불어 레스토랑 계약 만료 시점인 금년 7월 9일까지만 공단과 위·수탁 계약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사실상 위·수탁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위·수탁계약 해지는 위·수탁계약서 제15조에 명시된 공단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공단이 수탁사무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남동구가 인정할 때,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폐지 등으로 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구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조건, 계약해지 조건인 제15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통보 없이 그리고 지방자치법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위상과 권한을 가진 남동구의회의 가·부 결정을 기다리지도 않고 남동구에서 사전에 사업을 환수하는 것은 직권 남용과 더불어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사업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및 공단 조례에 위배됨이 없고 위·수탁 계약상 문제가 없음에도 주관적 물리적인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에 결정되는 것은 행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공단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재고 부탁드리며 구청장께, 구청장께서 법과 남동구의회와 조례 등을 무시하는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바 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조례가 구의회에서 부결된다면 추진 과정에서 공단 직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과 구의회를 무시한 절차에 대한 사과와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환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전 인천일보에 보도된 환경미화원 관련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제3장 제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특별히,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기준은 제8조에 따른 환경미화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구청장이 환경미화원을 신규 모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다시 말하면 신규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신규 채용의 경우 그 기준을 명시하여 반드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환경미화원 16명 공석에 대해 신규 채용 방식이 아닌 도시관리공단 산하의 청소 담당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편법 소지가 있고 환경미화원채용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형평성 논란과 특혜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인력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환경미화원 소속 변경에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환경미화원 효율적 관리를 이유로 환경미화원 소속 당사자를 구청에서 각 동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2, 3년에 한번씩 근무지를 옮길 경우 그때마다 고용주가 변경되고 새로 근무하는 동에서 실수로 입사 처리가 지연되는 업무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나 보험혜택이 제외될 수 있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못해줄망정 신분의 불안정을 불러오는 이런 조치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소속은 예전처럼 남동구청으로 하고 관리 감독은 각 동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6기 900여 남동구 공직자 근무 여건과 제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 행정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일선에서 주민들을 접한 공무원들의 사기와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은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6기 단체장으로 출범하신 이후 900여 남동구 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출근하고 싶은 직장, 공정한 직장,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직장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쉽게도 지난 9개월간의 남동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구청장의 행정스타일은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남동구 공무원들은 이 직장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민선6기 단체장을 취임한 이후 장석현 구청장님께서는 창조 경제를 구정의 슬로건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경제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창조력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호 소통을 통해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의지할 수, 인지할 수 있는,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실시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남동지부 여론조사의 결과는 남동구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참으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현재 자신이 일하는 직무에 만족하는 공무직은 34.6%에 불과하고 불만족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가 39.8% 업무외 노동이라고 답변이 18.8%로 업무 관련 답변이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장분위기 경직때문이라는 답변이 역시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남동구를 떠나고 싶다라는 공직자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공직자들의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구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원인으로 복수 응답을 포함해서 55%의 공직자들은 직장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직원 상 하간의 소통이라고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 중 가장 힘든 부분이 지적되는 것은 지문 인식과 같은 통제 분위기가 72%, 경직된 조직문화가 28% 등과 같은 전근대적인 조직 문화를 뽑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두 번의 승진 전보를, 단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원칙 기준 배제와 인사권자의 자의성 개입으로 61.2%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900여 남동구 공직자 보호자이신 장석현 구청장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이란 것은 결코 혼자서, 혼자서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도 없으며 구청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것도 구민이 4년간 일시적으로 위임한 것 일뿐 임의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예측성이 조직 안정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법과 제도 조례 등에 정해진 대로 행정을 하고 그 일을 직접 수행하는 행정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인의 언로에만 의지하지 말고 구의회와 900여 남동구 공직자 주민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구청장님의 의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한민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1만 남동구민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장석현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민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석현
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하겠습니다.
2015년도 남동구 어린이집 수급 계획에 대한 남동구청의 의견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 나가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구를 비롯한 인천 지역에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 횡령 비리 등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5년 남동구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급 불균형,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을 19개 동으로 세분화하고 남동구의 어린이는 누구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수급율을 높여갈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늘림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자간 자율 경쟁을 통해 결국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질 것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대여소의 폐쇄와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자전거 대여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소래습지 생태공원 입구에 설치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호 유지해야하는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훼손하게 되는 문제점이 야기되어 현 위치에서의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잠정 보류하게 되었으며 향후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재운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자전거 대여소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며 의회 의결 내용과 같이 구본청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 잠정 보류로 도시관리공단에서의 예산 집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공단 자체 예산서에 미반영된 예산액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주정차 견인 사업을 최종 단계에서 바꾼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사업은 당초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실행 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이 화물차, 화물자동차 대한 견인사업 수행이 어려움이 있어 이를 다시 민간에게 재위탁할 경우 관련 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으로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견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최소화하고 추가 차량 구매가 필요한 화물차 견인 업무 등은 민간 대행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래대교 주차장 폐쇄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에 부천 중동 IC하부 공간에 주차장의 화재 사건 등으로, 화재사건으로 많은 그 시설물의 파괴로 인한 대형 사고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수개월동안 차량이 지체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외에도 요근래에 세월호 등 많은 그 안전 사고에 대한 준비 없는, 준비되지 않은 시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화재 발생시 교량 안전, 구조 안전이 우려되고 소래대교 폐쇄에 따른 교통 대란 등이 예상되는 소래대교 하부 공영주차장을 2014년 11월에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폐쇄전에 주변 상인 단체와 사전 설명회를 갖고 남동구민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함을,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직영 운영과 관련된 봉투 제작 및 수급 관리 지정 판매소 관리 등 청소 행정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구청에서 제작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단지 위탁판매 업무만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판매 수익을 경영수익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적으로 인식하는 불합리한 회계 처리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봉투제작과 위탁판매가 분리된 체제로 운영함에 따라 판매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이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직영 운영을 통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봉투 제작과 판매의 효율화 등의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판매소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여 구민 편의 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남동타워 2015년도 예산 삭감과 폐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타워는 2008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 기부채납된 시설로써 2009년부터 현재까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입니다.
남동타워 2015년도 예산은 1억9649만8천원으로 구본청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수탁 계약이 2015년 7월 9일부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공과금 일반 수용비, 수선유지비 등 필수경비 2388만8천원을 도시관리공단 자체 예산서에 반영하여 표기한 것이며 잔여 예산은 위·수탁 계약 해지 후 향후 감액할 계획입니다.
시설 폐지 사유는 남동타워는 고객 유치 요인 부재로 이용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로 인한 임대업자의 경영 악화로 장기간 임대료 체납이 발생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남동구는 임대업자의 자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문제점 개선 등 별도 시설 활용 방안이 마련될때까지 폐쇄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을 본청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는 문제와 동에 배치한 환경미화원 4대 보험 상실과 자격 취득 신고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동청사 청소 관리 업무 계약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효율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 방식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현 도시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전환 채용은 위탁업무 환원에 따른 고용승계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채용 절차 진행은 규정 및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보험 상실과 자격 취득 신고에 대하여는 구 남동공단 지원사업소 및 19개 동의 환경미화원 인사 발령시 개별 사업장에서 취득과 상실 신고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적기에 4대 보험 취득, 상실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공직자의 근무 여건 및 제반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공직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시각은 아직도 인력이 과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며 남동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복무 강화는 민선6기 출범후 구민들에게 공직 기강이 바로 서고 열심히 일하는 남동구 공직사회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무원들은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셔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사후 우리 공직자에게도 일하는, 일하기 좋은 남동구청이 되도록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민수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들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다는 의원 있음)
네, 이오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오.
나와주세요.
이오상 의원
청장님의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정말 그 본의원이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해서 예상하지 않았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이 구정질의를 며칠을 거쳐서 공부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그 답변서 구청장님이 하신 건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적어주신 건가요?
단지 30초도 안되는 세줄짜리 읽고 그게 답변서가 맞습니까?
그냥 수급율만 올린다고 결과만 통보하면 됩니까, 제가 질의를 몇 가지를 했습니까?
구청장님이 답변이 안되시면 담당과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답변서 제출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지금 방청객에서는 방청, 방청 자리에서 지금 귀한 시간을 내셔서 그나마 우리 남동구민의 대표이신 우리 청장님께서 합리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11시부터 지금 계속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도 불성실한 그런 답변을 하는 거는 정말 의회를 모독하는 거 같습니다, 구민을 모독하는 거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진 않았지만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신 추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소래철교 밑에 공영주차장, 부천에 있는 철교 밑에 화재로 인해서 안전 사고 때문에 철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만의골에 가시면 소래산 옆에 똑같은 하부 교각 공영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거는 왜 폐쇄를 안 하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구민과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다음부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구정질의를 합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의장 한민수
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질문서 접수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민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석현
먼저 평소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오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에 대해서 전체를 다 뭐 대답은 못하지만은 지금 바로 기본적으로 만의골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을 저희가 실시해서 그 부분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제가 답변 드린 내용들이 좀 함축성이 있고 좀 짧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구민들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다가 그 내용이 많은 시행 오차를 겪고 또 실질적으로 검토를 여러 단계를 한 내용이 함축돼 있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시원하게 답변 못드린 부분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차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하신 부분은 검토 자료와 함께 담당 부서장들이 제출 하, 각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민수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미진한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서면 답변해 주셔야겠다고 했는데 뭐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03
의장 한민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보고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3
출석의원(15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이선옥 의원 임동희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희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공무원(41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이부현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혁신전략추진단 박노섭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조병운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심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보건지소장 박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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