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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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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04월 06일

의사일정

제23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선옥 의원외 5인 발의) 3.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부의장 문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량원
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선옥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은 여섯건으로 지난 3월 21일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22일 서점원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3월 22일 이선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네건의 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23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08
부의장 문종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37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선옥 의원외 5인 발의)
11:09
부의장 문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다섯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7년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장, 단장,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문종관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선옥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12
부의장 문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문종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예비비 활용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 변경 사항을 정리하여 구정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확보된 이전재원은 안전분야 및 지역개발 등에 재투자하여 구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87억7300만원이 증가한 6489억5413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1.45% 증가한 6125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0.04% 증가한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교부세는 연수교외 5개소 내진보강사업, 경신지구 도로개설 등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5억600만원이 증가한 85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3억3800만원이 증가한 758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일자리지원 및 활동급여지원 등 29억원이 증가한 324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증축공사 7억8400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교체 등으로 1억9600만원, 소래포구어시장 화재피해복구비로 10억원,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CCTV설치로 3억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5억54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3억7700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3억12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억600만원, 경신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연수교외 5개소 내진보강사업으로 7억원, 승기천 친수공간 시범 사업 7억400만원, 소래구역 소로 도로개설공사에 35억8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123억1500만원을 활용하여 본예산보다 49.88%가 감소한 123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3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구립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주민복지를 위한 4개 세출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시기별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구민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18
부의장 문종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일곱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문종관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 이선옥 의원님, 조영규 의원님, 최승원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등 총 일곱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19
부의장 문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인동 의원님, 신동섭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19
부의장 문종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별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0
출석의원(13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최승원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의원 최재현
출석공무원(45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유병윤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총무과장 박상설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민원봉사과장 성길순 청소과장 강천식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보육정책과장 임문진 평생교육과장 유윤수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보건행정과장 신관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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