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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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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4월 20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 11.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5.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1.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민창기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 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4.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5.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임순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량원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관한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 문종관 의원님께서 소래포구어시장 화재에 관련 지원 계획, 소래IC설치 관련 남동구의 입장, 남촌산단 사업추진과 관련한 세 건의 구정질문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지난 4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선옥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재현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4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점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여덟 건의 안건 중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23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보류되었던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열두 건의 안건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이선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등의 의원발의 조례 네 건과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신동섭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동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신동섭 의원
네,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임순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공복으로써 열심히 일하시는 장석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례의 제·개정과 공포, 예산의 편성·집행 문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11일자 경인일보에 의하면 임산부의 날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 636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인천이 30.5%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불만 중 지급 중단에 따른 불만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동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출산장려금 액수의 다과는 차이는 다소 있지만, 지급을 하여 왔고, 2016년 한 해 동안은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2017년 2월 21일 본회의 통과, 집행부는 고심의 흔적을 남긴 동년 3월 10일 1393호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남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200만원을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되 조례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시행일을 준수하는 1차 추경 예산을 편성되지 않아 2017년 3월 29일 인천일보 사설처럼 거꾸로 가는 출산 정책을 남동구가 펼치지 않나 하는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009년7월 31일 제정하였으나 9년이 지난 지금도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존재 자체를 알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문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홈페이지를 보면, “서구 구민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자전거 이용하세요!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들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서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남동구의원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모두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 지방재정의 특징은 공공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공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관리하고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분립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남동구가 의회를 통하여 조례가 제·개정, 집행부가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조차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되묻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집행부의 행태는 모두 남동구 구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알리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모든 분들의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모든 대·내외 요인이 남동구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후덕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남동구를 살기 좋고, 행복한 자자체를 만드는데 모두 동참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1:12
의장 임순애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지난 4월 11일 문종관 의원님으로부터 구정 질문의 건을 접수되어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추가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 발의)
11:12
의장 임순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승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승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의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동구의회 의원이 청렴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최승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1.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6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까지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춘원 의원입니다.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5만 인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직 5급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6급 이하 정원을 조정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원을 확대하는 사항은 제외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1일부터 인상되는 쓰레기봉투 가격 조정안은 원안대로 2018년 7월 1일 인상하는 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의거 무료화된 수수료를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은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출자를 위하여 지방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소래구역 지구단위 계획 공동1블럭 기반시설의 의무부담비율에 따른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임춘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조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민창기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 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24
의장 임순애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오상 의원입니다.
제23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하여 보고 받았으며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이선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노인고독사 방지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공동발의 조례안으로써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난독증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민창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난독증이 학업이 어려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승원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시행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 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인용 조항 오류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 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요금 지원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일부 인용 조항 오류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원실적이 전혀 없는 등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 및 조례 일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이오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난독증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 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4.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1:34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옥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7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4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충분한 검토 및 의견 조정을 거쳐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7억7346만4천원이 증가한 6489억5413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5%증가한 6125억982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04%증가한 363억5583만3천원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홍보미디어실 소관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 예고 3200만원 등 6개 부서 16건에 대하여 37억4431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이선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종합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5.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1:38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에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신청하신 문종관 의원님이 구정 질문을 하신 후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질문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질문은 질문한 의원의 집행기관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질문을 하지 않는 의원님께 충분, 보충 질문이 필요한 경우 질문한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같은 의제에 한해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문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순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지역구인 문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의에 앞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를 통해 피해를 입으신 상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남동구의회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여러분의 고통을 통감하고, 의회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 3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집행부를 통하여 질문지를 드린 만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18일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오늘로 33일째가 되었습니다.
화재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소래포구 화재 어시장을 찾아 피해 상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원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하였고, 또한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상인들이 안정을 되찾고 생업에 복귀할 때까지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인천시와 남동구가 소래포구 어시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정말 이게 최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화재 이후 소래포구 어시장이 불법가설건축물이며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화재 재발를 위해서는 소방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복구계획을 내 놓았지만 이런 저런,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 등으로 복구 계획은 지연되었고, 어시장 상인들은 이제나저제나 구청의 복구 계획만을 기다리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칙론에 입각한 우리 복구계획을 내세우다 보니 답을 못 찾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하고 있다가 구청장께서는 4월 14일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소래포구 어시장에 불법좌판 상점을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현재 영업을 하는 불법좌판 상점도 안전진단을 받은 뒤 장기적으로 철거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어시장, 어시장 상인들과 구민을 대의하는 구의회에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집행부는 의회에 어떤 협의나 설명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뉴스 기사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구청장께서는 피해 입은 어시장 상인들과 제대로 된 협의된, 협의 한번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시는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고통받는 어시장의 상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복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남동구청의 소래포구 어시장 복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상인들과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진행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동구청, 상인, 그리고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그 속에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요?
셋째, 기사를 보면 상인들이 파라솔을 치고 큰 대야에 수산물을 파는 정도만 용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상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시장 특성상 무엇보다 해수공급과 전기공급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를 중단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인들의 영업 가능한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래IC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논현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논현동 주민의 요구사항이자 남동구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도 소래 발전을 위해서도 소래IC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논현2지구 입주 당시 입주자들의 호주머니에서 가져간 소래IC 분담금을 애초 목적과 달리 17년째 인천시와 LH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남동구청에서는 논현1동의, 논현1동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소래IC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3,176명중 2,479명이 찬성하여 78%의 찬성율이 나왔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과거와 달리 소래IC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얘기인데 설치 반대측에서는, 설치 반대측에서 설문조사의 이의를 제기한다면,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소래IC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래IC 주변 환경 여건을 보면 지난 4월 3일 소래포구와 시흥시의 월곶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의 월곶항과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그리고 배곧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신흥상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래IC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소래포구와 논현동 지역상권의 주도권이 시흥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 만큼, 소래IC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소래포구 접근성을 위해서 나아가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소래 IC와 관련된 사업주체는 인천시이지만 우리 남동구의 입장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남동구의 입장이 소래IC에 동의한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동의하지 않거나 LH와 최근 인천시에서 영동고속도로 소래IC 설치 타당성 용역 평가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다면 즉 LH에서 보관중인 사업비 450억원을 어떻게 논현2지구로, 450억을 논현2지구 주민들의 비용이므로 반드시 전부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로부터 이 비용을 받아오실건지, 또는 이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처리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남촌산단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동구에는 국가산업단지인 975만4천㎡ 규모의 남동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H가 조성하는 23만3천㎡ 규모의 첨단산업단지와 남동구가 조성하려는 26만4천㎡의 규모의 남촌일반사업단지가 들어설 계획인데 즉, 한 개의 자치구에 2개의 추가 산단이 조성되어 즉 3개의 산단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3개의 산단이 몰리면 환경, 교통, 주거, 하수시설 등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사실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촌산단 조성으로 인하여 인근 남동산단 입주 기업들이 이동하거나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하여 기존 남동산단에 공동화 현상이 올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남동구의 미래와 변화가 달린 만큼 남촌산단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남촌산단 조성의 핵심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와 산단의 규모가 결정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촌산단과 관련하여 그린벨트 해지 물량에 대한 확답은 없고 국토부와 인천시를 설득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남동산단 즉 약 8만평의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 초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물량과 관련하여 8만평의 사업이 어렵게 되자 1차는 2만평을 사업을 추진하고, 2차는 6만평을 사업을 계획을 하다가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을 20만㎡이하 해제는 난개발의 우려로 허가 받기가 어렵다보니 26만4천㎡ 약 8만평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제시했던 문제점과 남동구 산단의 중복적인 이유로 국토부나 인천시가 사업부지가 8만평이 국토부나 인천시에서 사업부지 8만평이 승인 받지 못하거나 또는 부지가 2만평으로 축소 되면 2만평이라도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남동산단 사업 아니, 남촌산단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가 2016년 8월에 작성한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서 22조 사업주체의 지원 및 역할과 책임 3항 4호에 보면, 사업추진과정에서 개발제한 구역 해제, 투자심사 등 각종 심의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울시 선 투입된 비용은 민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남동구는 출자금을 회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대ENG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나 산단 개발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현대ENG측에서 이행보증금을 10억을 입금하지 않고 연기하면서 계약을 미루자, 남동구는 MOU체결과정에서 기존 지침서와 달리 남촌산단 26만4천㎡ 약 8만평이라 명시함으로써 현대ENG가 사업 취소할 근거 규정을 마련해주었고, 기존에 들어간 투입비용에 대해서도 각자 부담하는 거로 완화 시켜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사업을 위해 남촌산단 타당성 용역평가보고서에 이미 4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기존 지침서에도, 기존 지침서 대로라면, 남동구에서 본, 남동구에서 본 사업을 위해 지출한 용역 등 투입비용에 대하여 프로젝트회사가 설립 후 최우선 적으로 남동구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었고, 추후 사업이 중단 되더라도 선투입된 예산과 출자금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바뀐 현대ENG측과의 MOU 체결서에는, MOU체결에 따르면 남촌산단에 2년의 유예기간이 두고 사업이 8만평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또는 사업 취소될 경우 이를 남동구가 떠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의 주체인 남동구청이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남동구의회는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항상 구민이 있다는 걸 다신 한번 각인하고,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1년 최선을 다해,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문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석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청장 장석현입니다.
문종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에 따른 복구 계획과 상인들과의 협의 진행 과정 그리고 해수 및 전기공급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화재로 인한 복구는 4월 14일 기자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화재 현장의 철골과 쓰레기 잔재처리를 3월 23일에 완료하였고 4월 12일 콘크리트 포장 및 가림막 제거를 통해 화재로 인한 부분은 복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인들과의 협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좌판 상인들에 대하여는 법 테두리안에서 적법한 범위 임시적 영업행위는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건물주들과의 상 7블럭 1구역의 조속한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협의체 구성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좌판 상인들이 해수 및 전기공급은 현재 원칙적으로 고정된 영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구 차원에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소래IC설치에 대한 남동구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IC문제는 17년째 방치된 사항으로 주민이 몫을 찾아주는 것으로 우리 구는 지난 2016년에 소래IC설치 찬반에 대한 주민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IC설치 찬성 의견이 78%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와 LH에 소래IC의 조속한 건설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 450억원 소래IC미설치시 논현지구 교통체계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LH에서 2010년 인천시에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우리 구는 소래IC가 주민 교통편익과 남동구 발전에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촌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사업부지 267,000㎡ 확보 방안과 2만평으로 축소시 추진 사항 및 공모지침서와 달리 사업비 부분에서 현대엔지니어링에게 특혜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4월 12일 지난 4월 12일 인천시에 전체 구간에 대한 GB해제 총량 사용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인천시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전체 사업 구간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2만평으로 축소시에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남촌애코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구와 민간 사업자간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하여 추진하는 방식의 사업이며 사업비 부담은 공모지침서 시행시 독과점 지위 문제가 제시되어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갑,을의 동등한 지위로 변경되어 특혜로 해석될 요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의회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신 것에 준하여 바로 저희가 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그 출자법인과 우리 구에서 1대 1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문종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문종관 의원
네,
의장 임순애
문종관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제5항에 따른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니 이점 유의하시고 문종관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의원
네, 문종관 의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소래포구 어항 화재 어항에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이 미진한 관계로 중식 후에 일문일답으로 하는 구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순애
네, 문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의원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몇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순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문종관 의원님이 신청한 일문일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종관 의원님과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종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종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의원
네, 문종관 의원입니다.
오전중에 그 소래포구 어시장 관련 저희가 구정질문을 드렸는데 좀 답변이 미흡해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청장님 뭐 질문에 앞서 청장님에 대한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 어떤 일에 추진함에 있어서는 소신있게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는 평이 있는 반면에 그 주변과 소통의 부재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장석현
소통의 부재가 있다고 그거를 단정 지은 사람은 그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제가 이거를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를 이게 소통의 부재다 아니다 그거를 뭐 누가 공정하게 해 줄 사람은 없다,
문종관 의원
그래도,
구청장 장석현
그걸 본인이 느끼면
문종관 의원
네.
구청장 장석현
본인이 누구든지 아, 자기가 소통의 부재라고 느끼면 소통의 부재고 본인이 만족하면 얘기안하고 간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재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본인이 만족을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종관 의원
아 최소한 이 소래포구 어시장 관련해서 피해 당사자인 상인들, 상인들과는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장석현
상인 대화는 제가 불나고 나서 그 뭐 한시간 정도 뒤에 도착한 다음에 불 일차적인 어떤 진화가 되고 나서 6시 또 밤 1시 40분경에 그 발화된 게 6시 부분에
문종관 의원
아이 저희가 지금 사건을, 화재 현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구청장 장석현
저희가 그 현장에서
문종관 의원
네, 네
구청장 장석현
그 피해자들 만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도 상인 대표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얘길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을 만났느냐가 소통이고 몇 사람을 못만났느냐가 소통이 아니고,
문종관 의원
아니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청장님 말씀하신 거는
구청장 장석현
다 이미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이제 보면 됩니다.
문종관 의원
그 복구하는 거에 관련된 거에 관련된 얘기고 장사를 제기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상인들과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기자회견 하신 거 아닙니까?
구청장 장석현
상인 대표가 다섯명이 그 상인회대표 다섯명이 내 방에 와서 의견을 나눴고,
문종관 의원
그 상인들은 뭐 못들었다고 하는데,
구청장 장석현
또 실질적으로 아니 제가 나가서 이거를 뭐 피해주민이나 누구한테 다 브리핑해야 된다고 나와 있질 않다 저는 보고 제가 만나는 것은 또 그중에서도 일부 상인들은 따로 와서 제가 면담한 사람도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실지 현장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소통의 부재라는 것을 한사람 한사람 다 만났어도 본인이 만족을 안하면 소통의 부재라고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한번 하는 겁니다.
문종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상인들의 영업 가능한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어시장의 특수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수공급과 전기공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물을 다루려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해수공급 안됐을 때 이 생선이 변질될 수도 있구요 그다음 위생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청장님께서는 딱부러지게 지금 해수공급과 전기공급을 안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구청장 장석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했는데 이 좌판 부분이 있구요 좌판이 아닌 일반 상가지역하고 두가지를 나눠서 얘기했는데 좌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지 그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 제 생각을 다시 얘기하면 그 부분이 이제 뭐 그린벨트가 어제 19일부로 해서 해제 저기 부분이 절차를 들어간 부분은 있는데 실지 그것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5월달이 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전까지는 그린벨트인 부분에다가 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남동구땅도 아니고 또 그 부분을 빌려쓴다 그러더라도 그 상인들이 얘기를 무조건 듣고선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없다 하고 실제로 부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에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침 부분에서 뭐 지금 해수를 공급한다 그럼 배관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물 내가 양동이에다 하나씩 준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배관을 한다는 이런 고정물을 실지 그린벨트가 지금 풀리고 아니면 풀린다하더라도 그 캠코에서 해달라는 부분에서 원땅 주인이 해달라 그러면 얘기가 되지만
문종관 의원
캠코에서 만약에 해달라하면 해주실 겁니까?
구청장 장석현
저희가 그 부분을 임의로 지금 한다 이런 부분은 될 수가 없고 저희 생각은 실질적으로 아까 대답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어떤 고정된 영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 현시점이고 사항은 물론 바뀔수 있어요, 왜 지금 현재 그 이 부분이 국가어항에서 지정 부분에서 초기에는 예비어항에선 빠져있다가 이번 4월 3일날 국가어항 고시되면서는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미 고시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부분을 임의로 우리가 처분하거나 우리가 임의로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해수부에서 이것이 고시되면서 그 사용 권한을 가져서 우리 남동구에서 뭐 마음대로 쓰라든지 아니면 인천시에 쓰라든지 아니면 본인들 뭘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없는 사항에서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뭐 시설을 한다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된다
문종관 의원
지금 4월 19일부로 그린벨트가 해지됐죠, 어시장이?
구청장 장석현
해제를 협의를 그 저기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도
문종관 의원
네, 네.
구청장 장석현
그것을 실지 고시를 하는 부분은 5월달 돼야 된다고...
문종관 의원
만약에 5월달에 고시가 된다면 소래어시장을 한시적이나 임시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는 장사하는 게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소래포구가 지금 장기,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파라솔과 큰 대야에서 장사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있으십니까, 언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청장 장석현
땅 자체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거기다 맞춰놓고 우리가 임의로 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이지
문종관 의원
그러면 땅을, 땅을 캠코에서 사오실 건가요?
그럼 그냥 계속 캠코에다 두고, 적은 캠코에다 두고 그러면 우리는 그 위에 가설건축물만 갖고만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캠코에서 땅을 다 사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구청장 장석현
기재부에 지금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방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국가어항이 되면서 해수부에서 그 땅을 국가어항에 편입시켜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사겠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지금 현재로선 우리가 뭐 검토한 사항도 없고 또 그것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실지 비용 부분에서 그 고시가격 부분이 뭐 70억이라 하더라도 감정가격 부분에서 앞에 체크돼 있는 거 우리가 검토한 부분에 보면 거의 300억인데 우리 남동구에서 300억을 들여서 아니면 외부에서 뭐 그걸 비용을 만들어서 300억을 그 땅을 사서 지금 현재 상인들한테 그것을 그 편의를 생각해서 건물을 짓거나 해서 내줄 사항은 이뤄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문종관 의원
만약에 캠코에서 지금 상인들과 협의하고 우리 구에 협의해서 한시적으로나마 해수공급을 설치하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장석현
그것은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검토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그것을 주선해서 할 생각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문종관 의원
지금은 우선 캠코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 어시장이 지금 아직까지는 파라솔과 지금 대야만 하는 그 식으로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장사하는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는 허용해 주실 건가요, 몽골텐트 이런 거 되나요?
구청장 장석현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거하고 뭐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은 적법한 이 법 테두리안에서 적법한 범위의 임시적 영업행위는 가능하다고 얘기한 부분을 그걸 풀어서 얘기한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래 들고 다니거나 뭘 이렇게 고정물이 아닌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그 캠코에서 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는 가능하다 생각하는 범위인데 그것이 거기서 영업을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가에 대해서 지금 뭐 방금전에 얘기했듯이 물이 필요하다 뭐가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거기까지 그거를 책임져야 될 범위도 아니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안한다 이 뜻.....
문종관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구와 그다음에 상인 그다음에 민간인 합쳐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필요한 걸 찾아주고 하는 그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장석현
아까 제가 대답을 검토해 보겠다는
문종관 의원
네.
구청장 장석현
얘기를 그 질문이 있어서 했지만 실지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그 기구를 만들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돼있질 않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소래포구에 좌판 다시 한번 뭐 화재난 부분이 일반 그 상가가 있든 점포가 있든 부분은 땅 주인이 있는 부분이고 땅 주인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 개인이죠, 그리고 좌판이 있던 부분은 본인들은 빌려쓰는 어떤 그 캠코에 자산관리공사에 그 토지 부분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실지 그 좌판에도 우리 남동구에 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사람들이 전체 불난 곳에도 한 4분1 정도가 있을 거예요, 한 60개 정도.
이 사람까지 우리가 구에서 논의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문종관 의원
네, 네.
구청장 장석현
이런 부분서부터 속에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요거는 되느냐, 저는 되느냐 요 사람 되느냐, 이런식의 대답은 좀 불,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책기구를 세워도 누구까지 할 거냐 거기 관계된 부분을 어디까지 가냐 꼭 뭐 의회하고 이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인회만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소래포구에 관계되는 우리 그 주민 전체를 가지고 할 거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문종관 의원
네, 신문 기사에 보면 지금 화재가 나지 않은 옆에 그 불법건축물도 장기적으로는 철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점차적으로 소래포구를 없애고 이 문제로 인해서 상인들이 단체행동을 했을 경우는 문제가 더 커진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장석현
소래포구를 지금 좌판이 전체 소래포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소래포구는 실지 좌판 부분이 그 4천 한 600㎡에 그 부분에 국토부 그 지금 국유지 개념에 그 땅이지만 그 바로 옆에 사실은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우리가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넓이가 거의 만㎡ 정도 넓이도 있고 또 길 건너로 해서는 상업 그 재개발을 해야 될 곳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소래포구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좌판 지금 불난 곳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그 언론에서도 뭐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거 같이 우리 남동구 소래포구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실추돼 있는 현재 상황도 감안해야 된다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지금 좌판에 관련되는 걸 소래포구 전체라고 보면 저는 절대 안되고 실지 소래포구의 그 상인 200여명을 기준을 소래포구에 근처에 사는 논현동 논현1동 2동이나 뭐 논현고잔동 이쪽에 주민 11만 정도 되는 사람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때에 따라서는 관광객이 거기 1년이면 뭐 500만이고 오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어딘지 장기적인 부분도 같이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제가 근본적인 원칙적인 부분만 드리고 우리도 지금 당장 오늘도 뭐 제가 결재를 하고 온 내용도 우리가 소래포구에 관계되는 세부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요런 부분을 앞으로 좀 참여해가지고 참고해서 소래포구 살리기 뭐 어떤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안 이런 부분을 내가 결재를 오늘도 뭐 이걸 한 거가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항목이 그냥 단순하게 그 한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앞으로 소래포구를 어떻게 가져갈거냐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으니까 요런 거는 우리 집행부의 요런 자료도 좀 보시고 좀더 검토해 주시기를
문종관 의원
네, 오늘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소래포구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상인들이 더 이상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래IC와 관련해서 아까 청장님의 답변은 제가 얼핏 듣기에는 소래IC설치를 타당하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장석현
네.
문종관 의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다 어떤식으로 이 소래IC설치를 계속 요구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구청장 장석현
이미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에다가 설치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문종관 의원
작년에, 아니 잠깐만요, 작년에 소래IC에 관련해서 언급이 잠깐 나왔다가 지금 또 사그라졌거든요.
구청장 장석현
그것은 어차피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LH하고에서 어떤 관계에서 추진을 현재 하고 있고 거기서도 뭐 타당성 조사를 다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다든지 하면 그 절차가 좀 기다려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구요,
문종관 의원
근데 저희도 그거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17년을 기다렸습니다.
구청장 장석현
근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대답한 부분에도 했지만 17년을 방치해 놨지만 이 부분이 실지 우리 주민이, 한테 찾아줘야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해서 이번에는 이것을 끝장을 내야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고 있고 또한 그중에서는 뭐 아까 대답할땐 제가 뭐 450억 상당의 부분이 지금 현재 보증 그 부분에서 시에서 갖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은 소래IC설치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먼저 얘기 꺼내는 거 자체는 협상이고 뭐고 더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일관되게 설치다, 그리고 주민들이 뭐 공청회니 이뤘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이미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을때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그거를 해야지 또하고 또한다 그래서 달라지진 않을거라고 보는 겁니다.
문종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질문하여 주신 문종관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석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6
출석의원(15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이선옥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최승원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공무원(44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유병윤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김기봉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총무과장 박상설 위민행정과장 김남섭 문화체육과장 최재효 민원봉사과장 성길순 청소과장 강천식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과장 이수성 세입징수과장 김녕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정창열 농축수산과장 임덕규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복지정책과장 김석동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안연숙 평생교육과장 유윤수 건설과장 김인택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박승양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권기덕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보건행정과장 신관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신판섭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고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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