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서정현입니다.
이번 제24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신동섭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금일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기간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1월 22일 조영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1월 23일 임춘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력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예비 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