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3만 남동구민 여러분!
박인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동구 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3동, 간석1,2,4동 지역구 출신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7대 남동구 의회가 개원하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6년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남동구를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주민에게 다가서는 의회를 반드시 만들고 25살의 청년으로 성장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두 주자로써 자리 매김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먼저 민간기업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 대행업체 및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 고시 2013-53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하면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직접노무비는 작업 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작업반장, 차량정비공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경비는 당해 용역기간의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출하며, 경비의 세비 목은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유류비, 세금과공과, 기타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 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이나 총리 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 여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야간 10시부터 새벽까지 현장에서 직접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운전원 및 수거원의 ‘직접노무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3,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분야는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확보기준 그리고 위탁 대행료의 직접노무비 지급현황 등 위탁사업 전반에 한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접노무비를 챙겨서 주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 사건번호 2015카합432 입찰절차 속행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지금까지 청소 대행업체와 남동구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감히 남동구가 대행업체의 재산권, 영업권, 근로권 등을 감히 침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청소행정이 이루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며 아울러 개탄해 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 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대행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졌는지 의문이 가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밤 새워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철저한 외면, 그리고 환경부고시와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 대행계약의 허구성 등, 사용자에 대한 이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보전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노동자의 임금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청소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개선하여 나갈 것인지 현재 청소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직접 근로자의 임금이 환경부 고시,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노동부 예규 등 관련법 및 상급단체 지침 훈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소과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무제표 및 원가분석 평가보고서상 직접노무비 지급 확인을 연 2회씩 실시하고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식 가액이 1억 미만인 회사에서 이사, 감사에 등재시켜 놓고 월 수천만원씩 수령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합리한 청소 대행업체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 것인지?
청소 대행업체의 선정 방식이 ‘제한경쟁입찰’로 변경되는 바, 관련법 및 지침, 훈령 등에 의하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운전원, 수거원의 고용 승계는 100%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2015년 12월 1일 청소 대행업체 응찰결과 권역별로 업체들이 응찰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탈락한 업체 현장 직접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하실런지?
청소 대행업체가 최저가로 응찰한 결과 적격업체 선정 시 90점 이상이 안 되어 탈락되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응찰 업체들의 순위를 살펴보면, 담합의 흔적이 있는 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 하실는지?
남동구의 권역별 필요 노동자들은 100명, 재활용 노동자들은 공무직으로 40명을 채용하려는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바 이를 바탕으로 추계한다면 140명으로 현재 7개 업체 노동자 170명은 반드시 100% 고용승계 된다고 보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도 매립지 10, 11공구 남동구 귀속문제와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남동구의회는 송도매립지 10, 11공구 남동구 귀속과 관련하여 2015년 9월 3일 유정복 인천시장님을 만나 남동구를, 관할권을 남동구로 귀속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동년 10월 17일, 18일 양일간 구월동 모래내시장과 논현동 주변에서 송도매립지 10, 11공구 남동구 귀속을 위한 거리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남동구민 25만명 이상이 서명을 전개한 바가 있으며, 송도매립지 남동구 귀속과 관련하여 대법원 소송을 위한 비용 1억5천여만을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송도 매립지 10공구 신항 및 11공구는 다음의 사항 때문에 반드시 남동구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지리적 연접성 및 역사성 측면입니다.
송도매립지 5,7공구, 10공구 신항, 11공구는 모두 남동구의 앞바다를 매립한 지역으로써 남동구 주민들이 예전부터 갯벌을 터전으로 어업에 종사하였고, 소래에서 나가는 배들의 뱃길이 되었던 지역이며, 남동구 고잔동 지역은 지번인외암도와 5필지 앞바다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울러 인천 신항을 이용하는 화물차 대부분은 송도4교 및 인천 신항 진입 도로를 이용 남동공단을 오거나 남동구를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며, 평택, 당진의 매립지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는 남동구에 관할권이 반드시 귀속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 측면입니다.
연수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래 지속적 발전을 통해 다른 인천지역 내 지자체와의 모든 격차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 예로 사업체수는 2013년 기준 10년내에 37%가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98%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2015년 기준 5년 내에 34.1%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행정의 효율적 측면입니다.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연수구, 서구, 중구가 나누어 관할하고 있으며, 행정 기능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헌법재판소 결정, 일본 나고야 항 사례, 미국, 캐나다 사례를 검토해볼 때, 송도 매립지를 연수구 한곳에 귀속시켜야 효율성이 높다는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넷째 주민 편의성 측면입니다.
신항 이용 화물차 주요 이동로는 남동산단과 바로 인접하여 있고 남동구 주민들의 거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송도4교와 인천 신항 진입도로가 직접 인접한 곳은 남동구이기 때문에 주민편의와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남동구가 직접 관할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측면입니다.
지자체간에도 일정한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 및 매립지의 경계가 정해져야 하며, 판례 및 학설 등을 검토할 때 “등거리선 원칙”이 타당성 있으며, 등거리선 기준 적용 시 송도매립지 관할권은 승기천에서 연장한 경계선이 경계 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송도매립지가 남동구에 귀속 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는 남동구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될 것이며 주민만족도가 또한 향상 될 것이며, 11공구 부지에 인하대 캠퍼스가 설립되어 남동구내에 대학이 설립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수 증가 및 재정자립도 향상되고, 남동구 주민증가 및 행정조직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 습지와 남동 유수지 연계 생태계 보호 연계 가능 등 실로 시너지 효과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한민수 의장을 비롯한 53만 남동구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송도매립지 10, 11공구를 반드시 남동구에 귀속시키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송도 매립지의 남동구 귀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청장님은 어떠한 활동을 하셨고 어떻게 송도매립지를 남동구에 귀속시킬건지?
남동구 귀속 시 송도 매립지 10, 11공구 행정 계획 발전 계획 청사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26년간의 현장경험과 전문성,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가장 살기좋은 남동구, 구민에게 다가가는 남동구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으며, 자치시대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2016년도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기침체, 중동의 화약고 등 악재가 산재해 있고 우리나라는 소비침체로 인한 경기불안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인천의 재정위기 등 불안 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의회는 정쟁을 떠나 한 목 소리로 남동구 발전과 53만 남동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매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2015년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53만 남동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