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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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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2월 03일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안 4.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기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5.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16. 201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3.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4.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청취안 26.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7.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8.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9.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3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3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관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춘원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안(임순애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기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민창기 의원 발의)(일괄상정)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동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5.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6. 201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외 5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4.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6.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7.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8.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9.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3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문종관의원 대표발의) 3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부의장 박인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중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동천
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관한 접수 사항으로 신동섭 의원님께서 송도매립지 남동구 귀속 문제 등 두 건의 구정질문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정례회 회기중에 심사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제1차 본회의 이후 심사한 3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부결 되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27일 총무위원회에 부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일 서점원 의원님외 다섯의 요구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날 임순애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 발의 요구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위원장에 조영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선옥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11월 25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 문종관 의원님 등 일곱분의 의원 발의로 임동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12월 1일 문종관 의원님의 여섯 분의 발의로 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관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춘원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안(임순애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기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민창기 의원 발의)(일괄상정)
10:10
부의장 박인동
네, 장동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기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민창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창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규정에 따라 2014년 10월 27일 남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6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상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 불가한 상태인 경우에는 월정 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회의록 유인 및 배부와 관련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및 시스템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회 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신뢰받고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회기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은 조금전 원안 심사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안이 제출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동
민창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기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동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5.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6. 201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3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문종관의원 대표발의)
10:16
부의장 박인동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직제 조정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설부서인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시설유지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목적 사업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및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변경할 때 10분의5에서 10분의2 초과로 구의회 의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같은 내용을 부서별 기금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부칙에 제2조를 신설하여 일괄 개정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셜미디어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일부 개정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기능 강화 및 민간 의견 수렴의 폭을 확대하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생활체육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생활체육 활동 증진과 민간 주도의 생활 체육 활동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4조제5항을 신설하여 생활체육회원 단체의 경비 지원시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를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인천 지역 내 유사 시설의 사용료 수준을 감안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0회 22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재상정한 안건으로 주민자치위원 실비 보상 금액 인상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월1동 종합청사 신축건 등 3건의 동청사 신축 건은 시설 노후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 사항은 구월동 1377번지 일원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부지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고 구유 일반재산 토지매각건은 주식회사 한화에서 기부채납한 토지로 매각후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개정되어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201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의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201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동
신동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외 5인 발의)
3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27
부의장 박인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서점원 의원외 다섯분의 요구로 부의된 안건과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임순애 의원외 네분이 발의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은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수정안과 원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부의하신 서점원 의원님의 부의 요구 이유 설명을 들은 후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순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한후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부의 요구하신 서점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부의 요구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점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의 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본청의 업무 중 일부를 동주민센터 및 사업소로 이관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하는 사항으로 지난 11월 10일 남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7일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였으나 부결된 안건입니다.
하지만 구민의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하여 현장 중심 행정력 강화의 일환으로 일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본의회에서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 요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동
서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임순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순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구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구 본청의 업무 일부를 동 주민센터 및 남동공단 지원사업소로 이관하는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지만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사업소를 신설하여 직영으로 전환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가 예상되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을 판단됨에 따라 본 개정안의 내용 중 논현종합사회복지관의 사무 위임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동
임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점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과 임순애 의원님이 수정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애 의원님외 네 분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수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거수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수정안은 가결됩니다.
아울러 출석의원 중에서 찬성이나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된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출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출석의원은 열 네 분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순애 의원님외 네 분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네, 이상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13표 기권 1표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4.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32. 휴회의 건(의장제의)
10:36
부의장 박인동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회 위원장 한정희 의원입니다.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4항 기관명과 약칭 사용을 표기하고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부칙 제1조의 후단에는 단서 규정을 두어 조례안 제32조의 시행일을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일원화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조정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수, 서창, 도림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한 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동
한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남동구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청취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6.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44
부의장 박인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과 11월 25일 각각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충분한 검토 및 의견 조정을 거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93억7000만원이며 7000만원이 증가한 5940억3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3% 증가한 5588만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6% 증가한 351억7000만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기획예산실 소송 업무대행 수수료 등 총 73건 205억3413만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획예산실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 대행 수수료로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필수 경비 변동분 및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불용액의 최소화하는 일의 예산편성하여 구정 운영의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동
조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7.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8.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50
부의장 박인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민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 및 정책성과 가시화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구월 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입주 및 부동산매매 지속 증가 등의 요인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아 매년 소폭의 증가율을 가지는 항목이나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토지매각 잔여금액 납부 완료 등의 요인으로 0.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대비 25% 증가한 50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로의 사업 증대로 금년대비 6.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법령, 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기준 경비를 적용하였고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지방보조금에 대하여도 한도액을 설정하여 과다 지출을 억제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본예산 5345억원 대비 5.58% 증가한 5643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68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인 351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75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6.18%인 5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 증가 및 부동산매매 등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증가분이 주요 증가요인이며 금년 본예산 1037억원 대비 3.43%인 35억원이 증가한 1073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로 금년 본예산 384억원 대비 1.99%가 증가한 3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500억원 국시비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증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인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이 확대되어 금년 본예산 2884억원 대비 6.17%인 178억원이 증가한 30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항목과 전년도이월금 등 내부거래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10.71%가 증가한 31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도시관리공단 인건비를 공단본부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금년 대비 23.86%가 증가한 327억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어 금년 대비 10.98%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비 증액으로 금년 대비 4.11% 증가한 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남동경기장내 배드민턴장 건립사업비 반영에 따라 금년 대비 3.13% 증가한 1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재활용품 및 음식물 수집 운반 처리사업의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6.51% 가 감소한 1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금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인한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지급 등 사회복지 전반에서 증가되어 금년대비 4.48%가 증가된 31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로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 신설 및 국가예방접종사업비 증액으로 7.55%가 증가한 1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산림 및 보호수관리 사업비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7.05%가 감소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현대화사업비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32.08%가 감소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대비 18.23%가 증가한 1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꼭 필요한 지역의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대비 55.71%가 증가한 2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4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 등 금년 대비 11.27%가 증가한 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92%가 증가한 10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 사업비 확보를 위한 부담금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금년대비 13.94% 증가한 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에 따라 금년대비 38.98% 감소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 감소로 금년 대비 14.72%가 감소한 115억원을 계상하여 불법주정차단속 및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7개 기금에 158억4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6억9400만원, 보조금 4700만원, 융자금 회수 17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7억, 예치금 회수 124억8700만원, 이자수입 7억9000만원, 기타 과징금 징수교부금 등 1억5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억5000만원, 융자성사업비 7000만원으로 기금별로는 재난관리기금 3억26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3000만원, 사회복지기금 2억41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6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50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 1억900만원이며 예치금 적립은 14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내부거래를 제외한 2016년도 기금조성 순계 규모는 전년도 185억3700만원 대비 6.4%인 12억8800만원이 증가한 198억2500만원으로 기금조성액 증가 주요 요인은 일반회계의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0억2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5억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입금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기금 목적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29.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59
부의장 박인동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신청하신 신동섭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신 후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잎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집행 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동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존경하는 53만 남동구민 여러분!
박인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동구 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3동, 간석1,2,4동 지역구 출신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7대 남동구 의회가 개원하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26년간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남동구를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주민에게 다가서는 의회를 반드시 만들고 25살의 청년으로 성장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선두 주자로써 자리 매김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먼저 민간기업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 대행업체 및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 고시 2013-53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하면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직접노무비는 작업 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작업반장, 차량정비공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경비는 당해 용역기간의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출하며, 경비의 세비 목은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유류비, 세금과공과, 기타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 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이나 총리 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 여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야간 10시부터 새벽까지 현장에서 직접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운전원 및 수거원의 ‘직접노무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3,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분야는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확보기준 그리고 위탁 대행료의 직접노무비 지급현황 등 위탁사업 전반에 한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직접노무비를 챙겨서 주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 사건번호 2015카합432 입찰절차 속행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하면 지금까지 청소 대행업체와 남동구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감히 남동구가 대행업체의 재산권, 영업권, 근로권 등을 감히 침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청소행정이 이루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하며 아울러 개탄해 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 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대행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졌는지 의문이 가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밤 새워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철저한 외면, 그리고 환경부고시와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 대행계약의 허구성 등, 사용자에 대한 이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보전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노동자의 임금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청소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개선하여 나갈 것인지 현재 청소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직접 근로자의 임금이 환경부 고시,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노동부 예규 등 관련법 및 상급단체 지침 훈령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소과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무제표 및 원가분석 평가보고서상 직접노무비 지급 확인을 연 2회씩 실시하고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식 가액이 1억 미만인 회사에서 이사, 감사에 등재시켜 놓고 월 수천만원씩 수령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합리한 청소 대행업체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여 나갈 것인지?
청소 대행업체의 선정 방식이 ‘제한경쟁입찰’로 변경되는 바, 관련법 및 지침, 훈령 등에 의하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운전원, 수거원의 고용 승계는 100%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는지?
2015년 12월 1일 청소 대행업체 응찰결과 권역별로 업체들이 응찰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탈락한 업체 현장 직접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하실런지?
청소 대행업체가 최저가로 응찰한 결과 적격업체 선정 시 90점 이상이 안 되어 탈락되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응찰 업체들의 순위를 살펴보면, 담합의 흔적이 있는 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 하실는지?
남동구의 권역별 필요 노동자들은 100명, 재활용 노동자들은 공무직으로 40명을 채용하려는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바 이를 바탕으로 추계한다면 140명으로 현재 7개 업체 노동자 170명은 반드시 100% 고용승계 된다고 보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도 매립지 10, 11공구 남동구 귀속문제와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남동구의회는 송도매립지 10, 11공구 남동구 귀속과 관련하여 2015년 9월 3일 유정복 인천시장님을 만나 남동구를, 관할권을 남동구로 귀속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동년 10월 17일, 18일 양일간 구월동 모래내시장과 논현동 주변에서 송도매립지 10, 11공구 남동구 귀속을 위한 거리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남동구민 25만명 이상이 서명을 전개한 바가 있으며, 송도매립지 남동구 귀속과 관련하여 대법원 소송을 위한 비용 1억5천여만을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송도 매립지 10공구 신항 및 11공구는 다음의 사항 때문에 반드시 남동구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지리적 연접성 및 역사성 측면입니다.
송도매립지 5,7공구, 10공구 신항, 11공구는 모두 남동구의 앞바다를 매립한 지역으로써 남동구 주민들이 예전부터 갯벌을 터전으로 어업에 종사하였고, 소래에서 나가는 배들의 뱃길이 되었던 지역이며, 남동구 고잔동 지역은 지번인외암도와 5필지 앞바다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울러 인천 신항을 이용하는 화물차 대부분은 송도4교 및 인천 신항 진입 도로를 이용 남동공단을 오거나 남동구를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며, 평택, 당진의 매립지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는 남동구에 관할권이 반드시 귀속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 측면입니다.
연수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래 지속적 발전을 통해 다른 인천지역 내 지자체와의 모든 격차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 예로 사업체수는 2013년 기준 10년내에 37%가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98%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2015년 기준 5년 내에 34.1%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셋째로, 행정의 효율적 측면입니다.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연수구, 서구, 중구가 나누어 관할하고 있으며, 행정 기능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헌법재판소 결정, 일본 나고야 항 사례, 미국, 캐나다 사례를 검토해볼 때, 송도 매립지를 연수구 한곳에 귀속시켜야 효율성이 높다는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넷째 주민 편의성 측면입니다.
신항 이용 화물차 주요 이동로는 남동산단과 바로 인접하여 있고 남동구 주민들의 거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송도4교와 인천 신항 진입도로가 직접 인접한 곳은 남동구이기 때문에 주민편의와 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남동구가 직접 관할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측면입니다.
지자체간에도 일정한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 및 매립지의 경계가 정해져야 하며, 판례 및 학설 등을 검토할 때 “등거리선 원칙”이 타당성 있으며, 등거리선 기준 적용 시 송도매립지 관할권은 승기천에서 연장한 경계선이 경계 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송도매립지가 남동구에 귀속 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는 남동구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될 것이며 주민만족도가 또한 향상 될 것이며, 11공구 부지에 인하대 캠퍼스가 설립되어 남동구내에 대학이 설립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수 증가 및 재정자립도 향상되고, 남동구 주민증가 및 행정조직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 습지와 남동 유수지 연계 생태계 보호 연계 가능 등 실로 시너지 효과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장석현 남동구청장과 한민수 의장을 비롯한 53만 남동구민이 혼연일치가 되어 송도매립지 10, 11공구를 반드시 남동구에 귀속시키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송도 매립지의 남동구 귀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청장님은 어떠한 활동을 하셨고 어떻게 송도매립지를 남동구에 귀속시킬건지?
남동구 귀속 시 송도 매립지 10, 11공구 행정 계획 발전 계획 청사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26년간의 현장경험과 전문성,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가장 살기좋은 남동구, 구민에게 다가가는 남동구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겠으며, 자치시대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시피 2016년도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기침체, 중동의 화약고 등 악재가 산재해 있고 우리나라는 소비침체로 인한 경기불안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인천의 재정위기 등 불안 요소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의회는 정쟁을 떠나 한 목 소리로 남동구 발전과 53만 남동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매진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2015년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장석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53만 남동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동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현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석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장석현입니다.
제22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동섭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운영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인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 구조의 왜곡 및 청소 대행업체에서 상급 단체의 지침 등을 무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임금에 대하여는 2016년도 생활폐기물 운반,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용역시 환경부에서 고시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번 공개입찰시에 원가 용역에서 산출된 금액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토록 명시하였으며 향후 이를 위반하는 업체가 있을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법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대행업체의 관리 감독철저 및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을 시 관련자 문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내지 3항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에 의거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015년 1월 대행업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조례 개정으로 연2회 변경됨에 따라 12월에 지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도 감독시에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지급 여부와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행업체의 이사 및 감사 등에게 부당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상 금지되어 있는 임원의 급여에 대하여 지도 점검시에 재무제표를 점검하였으나 어느 특정인에게 수천만원씩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 대행업체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대행업체의 계약 방식 변경에 따른 낙찰된 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계약 업체가 종전의 대행업체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하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규정에 따라 고용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금번 낙찰업체 계약 조건에 명시된 고용승계 조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이번 입찰시 업체들의 담합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경쟁입찰로 진행한 결과 업체들이 낙찰 하한율 대비 최저 가격 부분으로 입찰하였으며 업체간 담합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확인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추후라도 단합여부 등 부정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매립지 남동구 귀속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송도매립지 현황 및 관할권 귀속의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매립지의 계획상 전체 면적은 50㎢ 약 1,500만평으로 국시비 22조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번 송도매립지 분쟁 대상은 10공구 신항 및 부속시설 그리고 11-1공구로 올해 5월 처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세 번의 본회의와 네 번의 실무조정회의를 거쳤으며 12월 21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본회의시 관할권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송도매립지 남동구 귀속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활동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그간 다양한 논리와 근거 자료를 통해 연수구의 주장을 반박하고 관할권 귀속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써 시장면담, 항만청장면담 등을 통해 관할권 귀속에 있어 한쪽 편에 서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인천시와 행정자치부의 구민 30만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하여 관할권 귀속을 위한 남동구민의 단합된 뜻을 알렸으며 지난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본회의시 반드시 관할권이 남동구로 귀속되어야한다는 의지를 담은 구청장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의원들 앞에서 주장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송도 10, 11공구는 남동구의 앞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며 남동구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현재도 남동구 지번이 존재하는 남동구의 땅임을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지역간 형평성과 상생 발전을 위해 연수구의 독점을 막고 남동구가 관할해야하는 당위성 등을 발굴 제출하여 관할권 귀속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송도매립지 향후 전망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매립지 10공구 신항 및 부속시설 11공구 11-1, 2공구 13.3㎢ 400만평 귀속시에는 5,7공구 6.6㎢ 200만평 반환도 추진하겠으며 우리 남동구에서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최소의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남동구는 국제도시 및 교육도시로써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통해 인천 최고의 주거 지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 세수 증가로 재정 자립도 향상과 이에 따른 주민 만족도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신동섭 의원님 보충 질문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9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동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5.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6. 201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3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문종관의원 대표발의)
11:26
부의장 박인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종관 의원 등 일곱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임동희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종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의원
존경하는 박인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문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의 모든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 행동 강령의 제반 규정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윤리 의식과 품위 유지 청렴의 의무를 지며 남동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의회 의원이 품위 유지 및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관련 자치법규를 위반한 경우 비리 관련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를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명이라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이번 제2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심사를 위해 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2015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동
문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관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종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대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2015년 12월 3일부터 2015년 12월 10일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일곱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외 5인 발의)
3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30
부의장 박인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호명은 지역구 성명순으로 하겠습니다.
문종관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서점원 의원님, 조영규 의원님, 한정희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등 총 일곱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본인 박인동 의원은 생략하고 얘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총 일곱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3.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4.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및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32. 휴회의 건(의장제의)
11:31
부의장 박인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1
출석의원(15명)
의원 문종관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서점원 의원 임춘원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이선옥 의원 임순애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희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공무원(42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한태일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혁신전략추진단장 김남섭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김석동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조병운 복지정책과장 신관철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공원녹지과장 박동규 교통행정과장 김녕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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