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존경하는 임순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주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재의요구는 집행부로써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숙고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거나 감정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운영 조례 제36조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에 구에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7일 의원발의되어 의결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로는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남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의 일부 사무가 동주민센터로 위임되어 동주민센터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인 확인과 보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결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하게된 것은 개정조례가 시행되어 동장이 출석하게 될 경우 발생할 불합리함과 비효율에 대하여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동은 구에 하부행정기관이지만 우리나라 행정조직법상 엄연한 독립된 행정기관이며 동장은 행정 현장의 최일선 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에 동에 위임된 사무를 포함하여 동의 사무는 대부분 구에서 위임된 사무로써 실질적으로 의회에 확인과 조사가 필요한 독자적인 정책 결정이나 시책의 추진 및 예산 편성의 권한이 없습니다.
둘째, 현재의 의회 운영 조례 제22조와 제26조 규정으로도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증언과 의견 진술을 위해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동장은 매회기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 당연히 출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불출석하는 경우 매번 사유를 달아 의회에 통지해야만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셋째, 2016년 남동구의회의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을 보더라도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의 회기가 있습니다.
동장이 출석하게 되는 본회의만 하더라도 정례회의 경우 개회식과 폐회식 등 본회의가 최소 3회 이상 개최됩니다.
두차례 정례회에 연간 6회의 동장 참석이 필요하고 또한 여섯차례 임시회 역시 본회의가 개회와 폐회 최소 2회로 연간 12회의 추가 참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이 본회의에 단순 출석만 연간 최소 18회 이상을 참석해야 하고 여기에 예산 심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시 소관 상임위원회도 상당한 회수로 참석하게 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차질없는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해야할 동장을 빈번하게 의회에 출석시키는 개정조례안은 득보다는 더 많은 비효율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장은 매일 의원님들과 일상을 같이 하면서 구정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수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장과 공무원 그리고 구민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안인만큼 동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