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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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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09월 07일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남동구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정안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7.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4. 간석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5. 삼희아파트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6.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유형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0.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간석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회수립 및 구역지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5. 삼희아파트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6.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임순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량원
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지난 8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유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영규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9월 6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여섯 건의 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과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네 건의 조례안 및 두 건의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여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4
의장 임순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하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춘원 의원입니다.
제2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적인 남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반시설 조성 중점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혁신전략추진단을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변경하고 남동구의 재원 확보 등 부서의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 및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통·반장이 연임을 하지 않고서는 임기내에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재 2년 이상 근속에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행정동의 경계를 대로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동별 인구 및 면적 등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간석3동 일부를 간석2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역 주민의 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참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사용기한을 제한한 것을 삭제하여 지역 현실에 맞게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기게양일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 지원을 통한 나라사랑 실천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월시장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구월시장 주차장 확장 계획을 당초 지상3층에서 지상1층 노외주차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임춘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국기게양일 및,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유형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10.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4. 간석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회수립 및 구역지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5. 삼희아파트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1
의장 임순애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15항 삼희아파트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의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오상 의원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여덟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인권 보호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전유형 위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및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대상한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제3조를 삭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두 명으로 현행과 존치하고 제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제4호 삭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제정됨에 따라 지역단위 사회보장운영체제의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 관계 기관 등의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보장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제반 절차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4항 간석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 12월 간석초교주변구역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 사업이 지체되어 금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을 통하여 사업의 정상화를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삼희아파트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간석동 삼희아파트 일원 주변 재개발 정비구역은 열악한 기반 시설과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2010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 2016년 3월 조합설치인가 취소를 신청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 따라 당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이오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간석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견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삼희아파트일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채택한 것으로 의결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6.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1:20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유경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유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1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충분한 검토 및 의견 조정을 거쳐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95억8322만2천원이 증가한 6516억9325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9.65% 증가한 6184억602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39% 증가한 332억3298만5천원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실 소관에 업무일지 작성관리 시스템 보강 800만원 등 7개 부서 14건에 대하여 20억9693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 소관 노외상 주차장 설치 및 정비 3000만원 등 3건에 대하여 5억3010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이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걸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7.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25
의장 임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처리에 앞서 그간 처리 경과와 심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 임춘원 의원님과 전유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민창기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이므로 7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였습니다.
7월 5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걸쳐 7월 6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7월 20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안건이며 형식적으로 재의 요구 건으로 상정하는 안건이지만 내용상으로 지난 제2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던 조례안에 대해 다시 가·부를 묻는 안건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되면 본 안건은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의를 위해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재의요구 제안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형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존경하는 임순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주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번 재의요구는 집행부로써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숙고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거나 감정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운영 조례 제36조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에 구에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7일 의원발의되어 의결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로는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남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의 일부 사무가 동주민센터로 위임되어 동주민센터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인 확인과 보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결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하게된 것은 개정조례가 시행되어 동장이 출석하게 될 경우 발생할 불합리함과 비효율에 대하여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동은 구에 하부행정기관이지만 우리나라 행정조직법상 엄연한 독립된 행정기관이며 동장은 행정 현장의 최일선 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에 동에 위임된 사무를 포함하여 동의 사무는 대부분 구에서 위임된 사무로써 실질적으로 의회에 확인과 조사가 필요한 독자적인 정책 결정이나 시책의 추진 및 예산 편성의 권한이 없습니다.
둘째, 현재의 의회 운영 조례 제22조와 제26조 규정으로도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증언과 의견 진술을 위해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동장은 매회기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 당연히 출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불출석하는 경우 매번 사유를 달아 의회에 통지해야만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셋째, 2016년 남동구의회의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을 보더라도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의 회기가 있습니다.
동장이 출석하게 되는 본회의만 하더라도 정례회의 경우 개회식과 폐회식 등 본회의가 최소 3회 이상 개최됩니다.
두차례 정례회에 연간 6회의 동장 참석이 필요하고 또한 여섯차례 임시회 역시 본회의가 개회와 폐회 최소 2회로 연간 12회의 추가 참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이 본회의에 단순 출석만 연간 최소 18회 이상을 참석해야 하고 여기에 예산 심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시 소관 상임위원회도 상당한 회수로 참석하게 됩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차질없는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해야할 동장을 빈번하게 의회에 출석시키는 개정조례안은 득보다는 더 많은 비효율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장은 매일 의원님들과 일상을 같이 하면서 구정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수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장과 공무원 그리고 구민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안인만큼 동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순애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신중한 심의를 위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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