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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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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9월 04일

의사일정

1.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 4.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 5.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안나 의원외 5인 발의) 3.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인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5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이번 제25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
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20일 황규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8월 24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및 8월 31일 제출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번 제25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14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17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안나 의원외 5인 발의)
10:15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안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251회 인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각 실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김안나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안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13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두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책자를 기준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와 첨부 서류의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쪽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7년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79억9810만원을 포함하여 7685억6034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7822억3869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80%인 6111억42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 1711억3441만원은 208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 387억8787만원, 사고이월 74억7127만원, 계속비이월 173억1924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7억4324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8억12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98억891만원을 포함하여 7220억5599만원으로 수납액은 7355억2090만원, 지출액은 6014억8393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340억3696만원은 2018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53억4921만원, 사고이월 74억664만원, 계속비이월 133억4614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7억2885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32억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총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1억8919만원을 포함한 465억434만원으로 수납액은 467억1779만원, 지출액은 96억2034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370억9744만원은 2018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억3865만원, 사고이월 6463만원, 계속비이월 39억731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39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6억66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상세내역은 33쪽에서 440쪽을 특별회계는 461쪽에서 5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6건에 1억2828만원, 이체는 32건에 13억4533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1건으로 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31억5934만원으로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사업외 5건에 대하여 11억4117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82억4857만원이며 2017년도에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1쪽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7종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23억1118만원이며 2017년도 조성액은 20억5876만원, 사용액은 9억5789만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334억1205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재정 상태입니다.
우리 구의 총 자산은 2조4095억8717만원이며 총부채는 153억9975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3941억8742만원입니다.
645쪽 채권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36억은 1022만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 199억6572만원보다 36억444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51쪽 채무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채무발생액 및 상환액도 없습니다.
다음은 66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전략 목표 13개, 정책사업 목표 90개로 성과지표 142개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총 108개 성과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작성한 결산서 첨부서류에 관한 주요 사항입니다.
522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1조4952억43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05억91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23쪽 201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073대 114억7221만원이며 당해연도 중 취득 87대, 처분 21대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남동구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26
의장 최재현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최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431억5934만6천원, 특별회계 282억4857만6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 내역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5건 11억4134만8천원으로 세부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난 2017년 1월 고병원성 AI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한 긴급 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축수산과 요청에 따라 방역물품구입 500만원, 예방적 도태보상금 1138만5천원 총 1638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7년 3월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2017년 6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안전총괄실의 요청에 따라 9446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2017년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주택 및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총괄실의 요청에 따라 1차로 5억1000만원을 2차로 4억9000만원을, 3차로 3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2017 회계연도에 지출된 예비비도 지출 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의원님들의 검토와 이해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구의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의 추가 소요분과 시급한 지역 현안 사항을 반영하여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0억4200만원 증가한 7758억7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2.94% 증가한 7369억1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국시비 보조금은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주거급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꿈꾸는 청년 창업 놀이터 푸를나이 등 72억9500만원 증가한 3939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억87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 17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변동분을 반영한 도시관리공단운영 경상적 대행사업비 6억100만원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의 단가 상승 및 처리량 증가에 따른 비용 11억9500만원, 장수서창동 임시청사 조성비에 2억9900만원 청년일자리 안정망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 창업놀이터 조성비용 10억84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억3600만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4억600만원, 국민생활관 건립 및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임차급여 19억9900만원,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 43억900만원,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 권역별 야외썰매장 조성을 위한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내부유보금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편성 잔액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5.33% 늘어난 32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정상화를 위한 단속인력 신규채용 인건비 2억66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 사업비 편성에 따른 3억5400만원의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구민의 필수 사업과 시기별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구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33
의장 최재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회부된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므로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하고 일곱분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선임코자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안나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민창기 의원님, 임애숙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유광희 의원님 총 일곱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35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신동섭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35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은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6
출석의원(17명)
의원 민창기 의원 오용환 의원 임애숙 의원 정재호 의원 황규진 의원 김안나 의원 이선옥 의원 신동섭 의원 이정순 의원 조성민 의원 이용우 의원 최재현 의원 김윤숙 의원 유광희 의원 이유경 의원 강경숙 의원 반미선
출석공무원(46명)
구청장 이강호 부구청장 한태일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병선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김시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고희종 청소과장 엄학섭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배병준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복지정책과장 체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박승양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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