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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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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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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09월 12일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인석
의회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
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중에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재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유광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였고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면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 장애아 전문 국공립어린이집인 단비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특수목적 어린이집에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만월복지관을 방문하여 시설물 서비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관한 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창기 의원께서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신청하셔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04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창기 의원님이 신청하신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창기 의원님 모두 발언, 민창기 의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의원님 모두 발언 하고 나서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의원
네,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구의회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천여 명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동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 표의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지역구 출신 남동구의회 의원 민창기입니다.
지금부터 소래포구 역사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래포구하면 떠오르는 비릿한 갯냄새와 싱싱한 젓갈용 새우, 꽃게 민어 농어 병어 광어 망둥어 소라 우럭 등이 많이 생산되는 고장이며 김장철이 되면 들통을 든 아주머니들이 즐비하게 장사진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러한 소래포구가 생기게 된 유래는 1930년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천일염을 일제가 수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인선 철도를 건설하면서 작업하는 인부들과 염부꾼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나룻배 한척을 최초로 소래포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1960년대 초 실향민 6가구 17명 어업인이 어촌계를 구성하여 전 마선으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돼지그물 지금의 연안 낭장망 어업에 돛단배를 이용하여 아주 가까운 바다에 나가 새우젓 잡이를 하여 머리에 이고 지고 인천 부평 서울 등지로 나가 팔아오다가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무동력선을 동력선으로 개량하였으며 그때부터 어선수도 차츰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당시 수인선을 이용하여 수원, 인천 등지에서 상인들이 몰려오고 일반 소비자들이 구경삼아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직접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물량장 및 선착장 공판장을 조성하였으며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어 어민들이 직접 돌과 모래 흙을 섬에서 배에 가득 실어다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총 동원하여 소래포구 기반시설을 자생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때부터 주변에 튀김집, 횟집이 하나 둘씩 생겨나오며 소래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 1980년대 초반 각종 시설물 확충과 더불어 각 TV방송사에서 홍보용 방송은 물론 어촌에 관계된 프로그램, 연속극들이 방영되면서 점차로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어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선주 아주머니들의 넉넉한 인심이 외부 관광객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러던 소래포구가 80년대 대단위 관광어촌으로 발전하게 되어 오늘에는 일일수 1,000명에서 주말, 공휴일, 사리때가 되면 3만에서 5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소래포구는 천연적인 포구입니다.
폭이 100m남짓한 갯물을 따라 썰물때면 바닥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서해 간만의 차가 최고 9m로 동해 남해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며 밀물때가 되면 물따라 배가 들어오는 모습은 어디에서나 찾아보기 드문 신비한 천연포구입니다.
소래포구는 특히 일일 조업으로 생선의 신선도가 좋아 맛 또한 우수하며 주변에 횟집이 즐비하게 늘어서있고 현재에는 33개의 좌판에서 각종 생선류, 어패류, 건어물류, 젓갈류 등이 언제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민들의 손길로 이루어진 소래포구가 2018년 4월 3일 국가로부터 수도권 유일의 천연포구로써 인정받아 국가어항 지정 고시를 받았으며 해양수산부는 소래포구항에 국비 약 654억원을 투자하여 접안시설 등을 확충하여 어선들이 안전을 도모하고 어항 터 6만여㎡를 조성해 위판장 등 어항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1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소래포구 국가어항이 완공되면 수산과 관광 기능을 겸비한 수도권 대표어항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소래포구가 2017년 3월 18일 갑작스런 화재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폐허가 되어 1년 6개월 동안 각종 이유로 인해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래포구 상인들은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학수고대 기대하고 있으나 신임 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은 일체 중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강호 구청장님께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최재현
구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민창기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5월 23일 이강호 구청장님 당선 이전에 남동구청과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협동조합간에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기본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
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제251회 남동구의회 운영을 통해 2017년도 회계 결산과 조례 심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열일곱분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민창기 의원께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소래포구 현대화사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13일 기본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의원
네, 기본협약서, 기본협약서 3페이지 제4조 2항에 따르면 본 기본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의 착공을 못하고 사업이 장기화가 우려될 경우 본 기본협약은 무효로 한다하였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의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난 그 기본협약은 무효가 되는 것 맞습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
네, 협약내용상으로만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는 기존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신규 또는 기존 조합의 전면 보완을 상인들에게 요구한 상태이며 우리 구는 이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행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필요해진 부분들을 보완하여 기본협약을 다시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창기 의원
그러면 다음은 같은 해 6월 20일 협동조합이 남동구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6월 20일이면 구청장님이 당선 이후에 신청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남동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
6월 20일이면 제가 취임전입니다.
그리고 그때 6월 20일날 한 것은 제가 그 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사실은 맞으나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보완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인이 이를 보완하지 못하여 현재 반려된 상태이며 향후 전반적인 건축 계획을 검토하여 재추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의원
그러면 그 어떤 그 이유가 건축허가를 내는데 그 어떤 문제가 형평성이라든가 뭐 어디 임원진 재구성이라든가 이런 구성이 다시 재구성이 됐을때는 허가가, 인허가가 나는 겁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
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내부적인 갈등과 또 의견이 통합되지 않은 그러한 이유도 있구요 또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전면적으로 모든 사업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민창기 의원
그렇다면 11월 22일이면 6개월이 되는데 이때까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건축공사 착공을 못하게 되면 이 기본협약은 무효로 되는 것입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
네, 기본협약상 6개월의 착공 기한을 둔 이유는 조합구성원들에게 서로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쳐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기존 협동조합의 문제로 인한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신규 또는 기존 조합의 전면 보완을 상인들에게 요구한 상태이며 우리 구는 이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필요해진 부분들 보완하여 기본 협약을 다시 체결할 방침입니다.
민창기 의원
그러면 다음은 이강호 구청장께서 취임한 이후에 7월 15일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중지 또는 재검토 한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중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청장 이강호
소래포구 현대화 사업은 우리 구의 핵심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중차대한 사업을 기존에 추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행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업 방식과 또한 사업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 보완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창기 의원
혹시 11월 22일까지 어떤 집행부 재구성이나 협동조합이 다시 재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은 뭐, 사업은 뭐 취소가 되는 겁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 사업을 잘 추진해야만이 우리 남동구의 경쟁력 있고 또 그동안 소래포구 상인들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을 저희들이 왜 외면할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 사업은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또 투명하게 모든 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고의 지금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창기 의원
혹여나 그 기본, 기본 협약 체결을 11월20일까지 그 조합과 그 임원 재구성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걱정이 염려스러워서 우리 상인분들은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까지는 어떠한 그 사업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다 기대하고 있는데 보면 공문은 이제 여러번 두 번 정도가 각각 각 개인별로 공문을 이제 구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에 보면 2018년 8월 8일자에 보시면 현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바라며라는 공문을 상인들 각 가정에 보낸 사실이 있는데 혹시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
네, 남동구 명의로 두차례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참여 대상자인 321명에게 8월 8일과 8월 30일 두차례에 걸쳐 안내 협조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중 8월 8일자 안내문은 현대화사업에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 현 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로 관한 구의 입장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신규 조합의 설립 또는 기존 조합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대표 및 임원 투표 선출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한 정관 개정을 조합 총회를 거쳐 해소할 것을 권고하였던 내용이며 당초 이 안내문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소래포구어시장 사업부지 두군데에 설치한 안내판에 게시하였던 사항입니다.
우편발송을 통해 전 조합원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창기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동년 7월 31일 협동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협동조합 임시총회 결과 현 체제를 유지한다 54% 조합재결성 대표 및 임원진 재선출 45.1% 나왔는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
네, 보고받았습니다.
민창기 의원
이 현 체제를 유지한다 54%와 재구성해야 한다는 45.1% 의견이 나왔는데요 남동구의 권고안이 협동조합 상호간에 반목만 초래한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나누어져서 결국은 남동구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
의원님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 조합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때 참여했던 부분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구요 또 저희들이 권고한 내용대로 그 총회에 부친 것이 아닌 조합의 안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부친 사항 되겠습니다.
또한 그 내용 중에 54%는 찬성했지만 45%이상이 반대의견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그런 진행 방식에 의해서 또 우리 구에 권고안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 대표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민창기 의원
그러면 그 우리 어시장 상인 공문에 공문 2페이지 하단에 또 보시면, 그 하단에 보시면 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직접 선출된 대표와 임원들로 구성된 강력한 집행부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집행부에 의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조금도 진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는 결국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지 못하면 이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중지, 계속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
중지를 바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누가 봐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합에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대표성을 인정하고 충분히 협상해 나가고 또한 빠른 추진을 계획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의구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또 남동구의회와 함께 같이 이러한 문제들을 서로 토의하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창기 의원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은 구청장님 현장 소통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청장이 당선된 이후에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현장에 혹시 가본적이 있으신가요?
남동구청장 이강호
제가 당선인 신분으로도 갔었구요 제가 두세차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의원
가보셨다면 혹시 상인들 직접 만나서 뭐 의견도 들어보신적 있으십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
그때는 상인들 대표 일부 대표분들도 만났었구요 또 일반 그냥 조합원인 상인들도 일부 만났습니다.
민창기 의원
내용은 뭐 만나셨는데 혹시 뭐 건의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같은 거,
남동구청장 이강호
네, 그분들 의견은 하루빨리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대화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민창기 의원
혹시 저 구청장께서는 우리 소래포구어시장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단체장 여섯분을 혹시 저 개인별로 다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남동구청장 이강호
모든 것이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다 만나고 싶죠.
그러나 이 단체별로 입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 단체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사실 부담이 됐었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영개발 사업단이 주도적으로 그 단체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의원
그래서 그러면 이 특정 단체만 만나고 우리 타 일반 단체는 구청장님께서 면담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통에, 소통에 우리 구청장님은 남동 행복특구 소통으로 이렇게 저 뭐야 구청장님이 되셨는데 이러한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특정한 상인 단체를 두고 만나지 마시고 상인단체 여섯분을 다같이 함께 있는 자리 한번 청장님은 좀 만나서 의견을 애로사항을 소래포구어시장 상인들 개개인 332명을 다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인회 단체 여섯분 의견을 좀 존중하고 어떤 한 개 단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상대성으로 인제 많이 불만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깐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 구청장님이 소통의 슬로건을 가지고 남동행복특구를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꼭 우리 상인회 여섯분을 좀 만나서 의견을 좀 받아달라는 부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동구청에서 8월 8일경, 9월 초순경 두 번을 통해 가정 공문을,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9월 31일까지 새로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임원진들을 새롭게 선출해야 한다는 그런 공문을 우리 상인 개인별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상인 332명이면 저희들이 인제 보통 참여인원 3분의 2 이상 약 221명입니다, 221명이 그 다시 재조합구성하고 재임원진 구성하고 재조합을 구성할시 거기에 221명 이상이면 그 조합원 구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남동구청장 이강호
네, 뭐 3분의2 이상이면 조합 구성은 당연히 법률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의원님 전체가 이끌고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목소리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 사실 사업 추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조합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법적인 요소가 가미가 된다고 해도 모든 그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또다른 문제가 저는 반드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의원
그러면 조합 332명중에 지금 그러면 몇퍼센트 정도가 찬성을 해야 이 사업을 해야합니까, 몇퍼센트, 그냥 100%는,
남동구청장 이강호
이 문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조합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정말 그 우리 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과 또 조합원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함께간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그 생계가 달린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보다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설득을 통해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창기 의원
그러면 민선6기 장석현 구청장님은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동안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계속 그 상인회 일원화가 되라, 일원화가 되라해서 총회도 여러번의 총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년 6개월동안 그 현대화사업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소수, 소수가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중지한다고 하니까 그럼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면 총회 열어서 조합장 뽑고 거기에 임원진 재 신임 임원을 뽑게 되면 어느정도의 그냥 100% 다 찬성을 해서 해야 되는건지 그 뭐 60% 이상인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질문을 드린 겁니다.
100% 다 찬성을 해야 그 조합이 결성이 되는 겁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
100%는 뭐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는 정말 많은 조합원들이,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구요 또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같이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사업 자체가 길고 험난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 세력들이 있다보면 그 대표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좀 저희들은 모든 사람들이 진통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대표자가 또 새로운 조합이 구성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의원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은 지금 뭐 어떤 신뢰나 뭐 어떤 투명성이나 등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시 재구성을 지금 하는 겁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
지금 현재 있는 협동조합은 지난번 예를 들어서 뭐 조합원들 전체 의해서 선출된 그런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 협동조합을 명칭을 변경해서 현대화사업 협동조합이란 그런 명칭을 새롭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절차와 방법이 저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창기 의원
네, 물론 구청장님이 생각도 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래포구어시장이 상당히 1년 6개월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9월 31일까지 집행부가 다시 협동조합이 재구성이 안될 경우 인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11월 두달인데 두달은 그러면 이 구에서 어떤 그 9월 31일까지 안될 경우는 그 다음에는 구에서 뭐 총회를 열어서 협동조합 그걸 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사업, 사업 변경이라든가 어떤 그 얘기가 저기가 있어야지 계획이 있어야되지 않습니까, 9월 30일까지가 인제 공문을 봤을때는 9월 30일까지 그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지 않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소래 우리 상인들이 지금 하루하루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청장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남동구청장 이강호
일단은 저희들은 이 현대화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9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권고안을 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명분있고 또 투명하게 조합이 새롭게 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저희들이 권고안을 냈구요 그 이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창기 의원
지금 현재는 지금 기본협약, 협약으로 보면 지금 방식이 지금 기부채납 방식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약 협약은 우리 기부채납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그 뭐 혹시라도 구청장님 또 다른 계획을 혹시라도 뭐 공영이라든가 공영입찰이라든가 뭐 공영 우선 방식이라든가 딴 또 계획이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
저희는 최대한 그 우리 소래상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고 또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상인들의 그 고통을 함께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권고안대로 좀 이행되고 모든 것이 같이 함께 노력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구요 그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창기 의원
청장님 제가 그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은 뭐 하는 일이 많으시니까 그렇겠지만 소래 상인들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지금 장사를 못하고 이리저리, 장소도 이리저리 뭐 옮기다가 세월 다 보내고 지금 새로운 구청장님은 고대고대 기대하고 있는데 기본 협약 체결에 어떤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서 내용을 좀 수정하시고 또 조합원 책임자가 적절하지 못하면 새로 총회를 열어서 조합장을 재 이렇게 뽑는 방법, 이 방법도 본 의원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다시 정관 만들고 임원 구성하고 저 설립하고 조합장 뽑고 이러다 보면 금년 안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구정질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열린 마음으로 소래포구 상인들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재구성 그 정관, 정관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 다시 만든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특별한 사항이 뭐 있으면 모를까 정관 새로 좀 수정하시고, 조합장 마음에 안들면 조합원들이 뽑아서 다시 뽑아서 다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좀 계약, 기본협약 계약을 유지해서 11월 22일까지는 해야지만이 6개월 이내에 그게 안되면 무효가 된다니까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11월 22일까지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인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자개발 우선 방식도 또 있습니다, 민자개발 우선 방식, 그래서 남동구청의 입장에서는 일반 구민들도 소래포구 어시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하고 현재 소래포구 상인들 중에 장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임대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민자개발 우선 방식을 들어본적 있으십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
아직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민창기 의원
네, 구청장님은 요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청은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안정적인 생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332명이며 이와 함께 판매를 도와주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약 1,000여명이 생활하고 터전입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돌보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래포구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공존하는 남동구의 주요 사업 중에 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로부터 소래포구항을 국가어항 지정 고시를 받았으며 약 2021년 경에는 해양수산부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수산과 관광 기능을 겸비한 수도권 대표 어항으로 발돋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남동구의 막중한 사업을 경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현대화 사업 방식을 결정하여 소래포구 상인들이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인들도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떠났던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의회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질문하여 주신 민창기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44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화재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하여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며 다만 기술상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동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 작성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하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칙 중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법(지방세기본법) 제77조2항 및 지방세기법 시행령 제55(51)조의2제5항 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다른 의견이 없으며 다만 행정안전부 기본안 중 약칭 사용이 부정확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동복지관 기능 전환 및 입주단체 이전에 필요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네, 황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51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의 상임위원회별 201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2
출석의원(17명)
의원 민창기 의원 오용환 의원 임애숙 의원 정재호 의원 황규진 의원 김안나 의원 이선옥 의원 신동섭 의원 이정순 의원 조성민 의원 이용우 의원 최재현 의원 김윤숙 의원 유광희 의원 이유경 의원 강경숙 의원 반미선
출석공무원(44명)
구청장 이강호 부구청장 한태일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병선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총무과장 이승렬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고희종 청소과장 엄학섭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배병준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복지정책과장 체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박승양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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