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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3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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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7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남동구청(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간석건강관리센터), 강평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재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제25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55만 남동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건소도 그에 보답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오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혜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조은행 간석건강관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부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장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보건행정과장 조용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심미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우희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60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보건행정과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 1건으로 2건 모두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내역입니다.
84쪽 연번 55번 구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약품관리가 일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약품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를 기해주시길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약품수불대장 작성 및 선입선출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아파트 및 19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여 살균소독약품 관리 철저히 시행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연번 56번 폐의약품 수거함이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나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함이 있어 아파트관리소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폐의약 처리는 약화사고 및 환경오염 방지 등 안전한 회수를 위한 수거장소 단순확대 지양에 따라 폐의약품 회수 처리 홍보를 강화 실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폐의약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가감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679페이지에 보건소 내소환자 의료사업이라고 돼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네.
김안나 위원
네, 거기 보시면 총계가 있고 유료 무료가 있는데 무료의 건수는 이해가 되는데 수입이 잡히는 거는 왜 그런 건지 그 부분 이해가 안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수입 잡히는 그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안나 위원
네네. 무료인데 지금 수입이 잡혔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아, 무료요.
김안나 위원
네네, 무료.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이거는 의료비청구수입이라고 1,2종은 본인부담과 건강부담이 나뉘어 지고 있는데요 본인부담은 무료로 청구하고 건강진흥공단에서 지불할 것은 건강보험에서 우리가 청구하기 때문에 제로로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아, 무료건수 잡혀있지만 그게 수입이 되는 거군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그래서 제로 수입이 없는 걸로.
김안나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3페이지 보시면 의료기관 지도점검 나가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김안나 위원
네, 2018.1.1.부터 해서 지금 병원들이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시정명령 받은 부분이 쭉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중간에 자격정지 4개월이랑 2건 있거든요.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금지 위반.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사항이었는지 궁금해요.
다른 거는 다 일반 시정명령으로 끝났는데 이거는 과실부분인 건가요, 의사의?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자격정지사항은 직무와 관련해서 정확한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항이 발견돼서, 발견돼서 그렇게 처분내린 거구요.
김안나 위원
네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제대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좀 플러스를 해가지고 청구한 그거에 대한 자격정지를 내린 겁니다.
김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상세 처분내역에 대한 부분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강경숙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및 점검현황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강경숙 위원
이 장비구입하고 설치하고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는데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693쪽에 보시면 의료장비 현황 있잖아요.
693쪽.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네.
정재호 위원
네, 보시면은 장비구입 연월일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장비가 이게 고가 장비죠.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관리하고 그거는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관리를 계시는 거하고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보통 장비별로 다른데 보통 10년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10년 이상이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아니 수정하겠습니다. 10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10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네.
정재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하나도 안맞는데요?
왜냐면 지금 구입연도가 97년 2003년 97년 2005년. 지금 2018년도인데 10년이 다 넘었는데 이거 97년에 산 거는 지금 30년이 거의 된 거 같은데요? 30, 40년인가 이거? 30년.
20년이 지금 지나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데?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유효기관이 그렇게 돼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고장이 있으면은 수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면은 계속, 지장없으면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그렇게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장비가 오래돼서 수리비가 더 나가서 지금 다들 그렇잖아요.
차량도 그렇고 사용연한이 오래 되면 새롭게 지금 나오는 장비가 더 좋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자꾸 수리해갖고 쓴다 그러면은 쓸데없이 수리비만 많이 나가고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그거는 전수조사를 해서요 지금 수리비가 더이렇게 장비보다 많이 들어가면은 뭐 폐기라든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한 번 말이나 이럴 때 무슨 장비점검같은 거 안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장비는 하는데요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많이 지난 거는 수리비가 만약에 과다하게 청구되면은 그렇게 검토, 폐기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장비라는 게 물론 사용을 안하면 더 뭐 녹이 슨다든가 그 성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지만 너무 오래돼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본적으로 장비가 뭐 만원 2만원짜리도 아니고 고가잖아요. 고가장비니까 관리 잘 하시고 이 장비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고, 쓸데없이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면 안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고가장비나 이런 거는 좀더 체크 잘 하셔서 점검 잘 하시고 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아무래도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아무리 잘한다해도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나 의원들이 전문성,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지적사항은 당연히 해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84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정사항으로 의약품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시정에 대한 처리계획과 처리결과보면 대부분 잘 되어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처리결과에서 아파트, 아파트 등에 유충구제제를 배부하고 있다고 돼있죠?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네.
오용환 위원
여기서,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300세대 이하를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유충구제제를 배부를 해서 우리가 직접 하든가 그다음에 관리소 해가지고, 이게 간단하게 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는 그 처리결과 유충구제를 배부하고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몇 군데라구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몇 세대 말씀, 몇 군데 말씀, 몇 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용환 위원
아니 여기 아파트 등에 배부라고 돼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어디 아파트에 어디에 배부가 됐었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 대상은 300세대 미만 세대수에 배부를 했구요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제가,(담당하고 얘기함) 88개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300세대 이하, 아파트는 300세대 이하라는 얘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연립도 들어가나요? 빌라.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연립도 포함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연립도 포함되는데 몇 군데라구요? 팔십,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84개소.
오용환 위원
84개소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88.
오용환 위원
근데 그거밖에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보구요.
그렇다면 그 해당아파트나 어떻든 빌라 등에서 배부를 해가는 거잖습니까, 배부를 해주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배부도 하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 뿌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그 배부한 다음에 어느 정도 사용을 했고 잘 했는지에 대한 조사나 사후관리가 있나요?
배부만 돼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건소에서 배부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배부를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사용에 대한 잘 하고 있는지 뭐 설문조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뭐 배부하다 보면은 연락처가 있으니까 조사나 아니면 뭐 사후관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지금까지 일일이 파악 못한 거는 좀 저, 그런 사항이구요 향후에는 배부되면은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결국 과장님 말씀은 그냥 시정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아파트나 300세대 이하 아파트, 빌라 이런 촌에 그냥 배부하고 그냥 끝났다, 이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향후에는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과연 이렇게 끝난다면은 적정하게 관리사항이 되냐 그게 참 의문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의 설치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 설치의 목적.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구민의 건강관리와 향후의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습니다. 지역보건법에 해당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지역보건법에 해당되고 어쨌든 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소의 설치 중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고 말면은 이게 예방을 하는지 안하는지 실지로 관리는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아까 말씀대로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보통 여기 유충구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보통 감염병 매개 해충의 개체수가 어쨌든 우리 환경변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죠?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구제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구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구제실시하는 가장 취약한 환경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감염병 예방의 취약지는 정화조도 좀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그부분도 되구요 또 집단시설, 노약자라든가 어린이집같은 데 그런 데도 약한 부분이 되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에 뭐 정화조 입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고 또 다중이용시설 그런 쪽에 많이,
오용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에요.
그런 정화조뿐만 아니라 지하 집수정 내지는 폐타이어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매개체를 형성한다 그럽니다.
혹시 그 유충 한 마리가 구제하는 성충 몇 마리의 효과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충 한 마리 구제는 성충 몇 마리의 구제효과라고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약 7백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충 하나를 성충이 되기까지 한 마리를 제재함으로써 성충의 7백마리 정도 효과를 미리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유충구제 약품을 원하는 구민들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약품을 받을 수가 있나요?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개인한테는 지금까지는 없구요 단체라든가 뭐 그런 또 뭐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타구에서는 신분증만 있으면은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없었나요, 우리 남동구에는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지금 개인한테는 없구요 아까 말씀대로 저기 뭐 대표자, 관리하는 대표 그런 쪽으로, 개인한테 준 적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 685쪽 한 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약국현황 지도점검 실적에서요 거기 685쪽이요.
거기 3번과 4번, ○○약국, ○○약국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근데 약사 명찰 미착용하고 약사 명찰 미착용이 똑같아요. 그죠? 위반내역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685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685쪽 3번하고 4번하고 ○○약국 약사 명찰 미착용, 4번 ○○약국 약사 명찰 미착용. 똑같잖아요, 위반내역이.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그 처분내역은 좀 다르잖아요.
위에 3번 ○○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가 됐고 밑에 ○○은 과태료가 없고 시정명령만 돼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이거는 약사법이 개정이 돼가지구요 위에 거하고 상태에서 처분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3번 ○○약국은 언제였고 4번 ○○약국은 언제였는데 의료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그 정확한 개정날짜는,
오용환 위원
네, 따로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사항이라고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거기 보면은 이제 ○○안마시술소, 죄송합니다, ○○이 계속 나와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경고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원래 성매매 알선 1차가 경고로 나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이거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온 건데요 처분내용이 지금 이게 경고로 돼있기 때문에 경고처분 한 겁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처분내용이, 처분내용이 원래 1차 행위를 성매매 알선 했을 경우에는 경고로 나간다는 그 얘기잖아요, 원래가.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그것도 처분 법령을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이 뭘 자꾸 준다 그래요, 제가 주는 것도 많은데 자꾸 준다 그러면은 언제 받아요.
(일동 웃음)
아니 왜 이렇게 됐냐고 여쭤보는데, 아니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그러면 달라고 그냥 쭉쭉 넘어간건데 그럼 과장님이 다 주면은 이거 다 달라 그러면 내년에 일 못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고를 만약에 줬을때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경고, 처분내역에서 경고가 맞다고 했을 때 그 경고가 나가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그 경고는 어떤 위반장소로 경고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행위자로 나가나요. 아니면은 면허,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그 업주 대표한테 나가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업주대표?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네, 그러면은 업주대표가 경고를 먹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거 여쭤보시는지 알죠. 왜냐면은 이런 성매매알선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업종들도 보통 장소나 업주로 나간 경우가 따로따로 있는데요 일반 풍속에 관한 노래연습장같은 경우에는 장소로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소에서 3차 적발시에는 그 장소 자체를 똑같은 업종에 영업을 할 수 없게끔 돼있어요.
그런데 개인한테 나가다 보면은 사람만 바뀌면은 또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아까 풍속영업이란 것은 노래연습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노래연습장은 어떠한 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든가 술을 판매했다든가 아니면 도우미를 알선했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3회가 경고되면은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노래연습장 풍속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싸게 팔고 나가는거예요. 2차 경고먹고 한 번만 더 먹게 되면은 이제는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2차를 먹은 상태에서 아주 싸게 매매를 해요. 막 2억짜리라 그러면 한 5천만원에 급매를 해서 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와서 다음에 1차 한 번 더 먹으면은 장사를 접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처분내역 경고했을 때 장소로 하는지 행위자로 하는지를 여쭤봤던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근절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내려오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보건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다 설치기준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맞지, 그런 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건의할 건 건의해서 좀 지역사회에서 좀 효과적으로 해야지만이 남동구보건소 그러면은 확 좀, 이미지가 좀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마지막 692페이지 한 번만 보겠습니다.
거기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살충?살균소독사업 추진실적이라 그래가지고 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시설이 379개소입니다.
이게 운영방법이 2인 1개반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1일 3,4개소 내외 동별 순회 소독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럼 여기 몇 개 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지금 2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2개조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하기 위해서, 한 번 개수 세어보면은 알잖아요, 한 사람이 3개 한다 할지라도 하루에,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2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 2월부터 12월이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시정명령 제가 말씀드렸으니깐요 그건 제가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구요.
아까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보면 85쪽 폐의약품 나온 거 있죠.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네,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바란다 이런 게 돼있어서 어쨌든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뭐 지양이 되기 때문에 뭐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그 맨 아래에 보면은 홍보캠페인 2회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네, 홍보캠페인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한 거예요?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요 그 위에 약국, 행정복지센터 이런 곳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한 번 말씀 드렸어요.
약국에 폐의약품 회수 처리하는 거 그렇게 홍보 많지 않구요 행정복지센터같은 경우도 동복지, 동정보고에 그치기 때문에 자생단체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캠페인 2회라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홍보하시고 언제 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소래, 그 사람이 많이 모인 소래포구축제 기간 중에 했구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뭐 약국에서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처리공문도 보냈구요, 2회 정도.
그다음에 남동사람들에서 홍보지에 게재를 했구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수시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소래축제는 이해가 가겠는데 약국에 보낸 것은 혹시 과장님 약국 가면은 폐의약품 갖고 오세요라고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약 처방 받고 기다리는 동안에?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일단은 뭐 그 폐의약품을 가져오면은 약국에서는 다 거부를 안하고 다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가져오면은 거부를 안하지만은 약사님들이 그거 우리가 약 타면서 있을 때 그런 거 홍보하는 거 저는 거의 못봤어요.
그분들한테 홍보만 전해주면 뭐하냐구요, 우리한테 전달이 안되는데.
그분들이 잠시 기다리고 머무르는 동안에 약사님들이 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자료 감사자료 699쪽에 보면은 쭉 일반의약품 구입 및 사용현황이라 그래갖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쭉 구입일이 쭉 돼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인데, 월만 다르죠. 그런데 구입단가가 많이 좀 다릅니다.
이런 것은 많이 다른데 각 항목마다 같은 경우가 없고 많이 다른데 이것은 왜 다른 것이죠?
가격은 나오는 가격따라 팔기 때문에 가격이 뭐 제품이 다르다 보니까,
오용환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거기 뭐 예를 들어서 까스활명수를 한 번 보자구요.
그게 18년 2월 9일날 구입할 때는 7700원 그게 10개지 않습니까, 한 박스니깐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밑에 18년 7월 26일에는 7500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2월달하고 7월달에 구입이 다르고 다른 것도 대부분 많이 상이해요. 전반기와 하반기.
근데 그렇게 전반기 하반기 물가변동이 많아서 이렇게 구입단가가 다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
오용환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안해주고 가만히 있으시면 그 다음 거 못넘어가요. 저도 예정된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국민의 건강증진, 그다음에 예방,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는 자리매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보건소라는 게 어떤 뭐 가서 의료행위를 한다 이거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오용환 위원
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청 옆에 있는 그런 보건소가 아닌 질적인 서비스로 구민들에게 좀 보답할 수 있는 보건소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몇 가지, 이 마지막 거까지 해서 따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아들이구요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정재호 위원께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좋은 지적인데 저희 과장님 혹시 20년 전에 스마트폰이라는 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20년 전이요?
조성민 위원
네네네.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조성민 위원
하셨습니까? 아~, 그럼 조금 그쪽에 한 번 투자를 한 번 해보시지 왜 안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이 나온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급화 된 게.
근데 지금 여기 장비에 보면 내구연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의료기기 자체가 그동안 엄청난 기술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행부나 PC라든가 이런 것들 내구연한 지나면 바꾸시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바꾸죠? 이런 거, 그러니까 물론 장비의 기능이라든가 성능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기술발달을 많이 했는데 지금 아직도 예전 장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갖고, 저희가 어쨌든간에 이게 다 구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잖아요.
조금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단계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 해서 고가이다 보니까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순서를 정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그리고요 아까 684쪽하고 85쪽 보면 약국 지도점검 사항에 보면 여기 중에 우선 관계법령을 따르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든가 처방전을 약사가 바꿨다는 거 같애요, 2018년도에는. 그죠?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약사가 바꿨는데 이거는 상당히 죄질이 저는 불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17년도는 업무정지 5일, 과징금 있고, 2018년도 보면 업무정지 10일. 저는 이게 너무 이게 처벌이 약한 거 같애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개인적으로는 중대한 사항은 좀 이게 강화가 필요한데 의료법이 현재 항상 필요성이 있지마는 그게 좀 개정이 안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거를 저희 뭐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이게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 수없이 건의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정치권에서 입법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쉽지않은 면이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과장님, 일단은 이 관련 법령을 지금 이 부분 처벌과 관련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셔갖고 저한테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표현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송경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9건, 소관업무 16건으로 총 25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86쪽 연번 57번입니다.
건강증진과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의 내용으로는 치매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사업이 더 중요하므로 치매예방사업을 교육차원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등에 치매예방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로는 먼저 치매예방사업 확대를 위하여 남동사람들과 구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치매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경로당 및 복지관 180개소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매예방교육 및 운동프로그램과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는 음악, 건강체조, 원예교실과 경도인지장애 및 위험군을 선별하여 주1회 이상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치매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가족들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706쪽~735까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찾아가는 간호서비스라고 있죠. 방문간호서비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그 방문간호서비스가 독거노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가정에 직접 찾아가서 간호를 해드리는 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이 부분에서 사회복지분야하고 좀 많이 공통점이 있어 가지고 마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글쎄 저희가 중복되는 분은 저희가 그, 좀 배제를 하고 보건소에서 뭐 방문간호 혜택받는 사람만 별도로 관리를 하는 편이고 그렇게 선별을 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되는 것이 거의, 전혀 없다는 얘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전혀 없는 거는 아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와 사회복지관의 그런 연계 필요성이 많이 느껴진다는 그 이유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네, 왜냐면은 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됨에 있어 갖고 비효율인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관 그런 연계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보건소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복지관과 연계를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한 번 그거 고려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왜냐면은 일반 사회복지관이나 보건소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서로 좀 지원하고 그런 서비스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관과 인력 간의 연계체제를 좀 확립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 타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우리의 보건소 설치에 대한 목적에 근거할려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자체를 좀더 효율적으로, 저는 행감 보면서 이래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게 있겠지만 저는 효율성 문제나 타당성 문제 가장 많이 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숫자 싸움 해가지고 숫자 잘 못 게재한 건 거의 없을 거 같애요.
왜냐면 공무원들 잘 아시잖아요.
본인이 잘못함으로써 어떻게 된다는 거 공무원 너무 잘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제살 깎아 먹는 건 전혀 안하세요.
숫자 싸움 해봤자 그것은 제가 하나의 오타밖에 안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고려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뭐 사업상 특성상 뭐 연계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추진토록 한 번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리고 728쪽에 보면은 금융관련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두 달간 해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이 57건, 그러니까 한 달에 대충 해서 한 30건 나오고, 지금 2018.1.1.~10.31.까지는 405건, 그러면은 좀 많이진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대충 1/n로 해서도 좀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그냥 건수 자체가 많아진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그렇습니다.
뭐 단속을 강화해서 건수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용환 위원
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금연구역이 생기면서 많아진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가보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그거보다는 뭐 이제 주로 여기 단속건수가 10월말까지 405건이지만 주로 PC방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 중에.
공중이용시설 중에 PC방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PC방도 그렇고 다중이용업소가 올해부터 작년 12월에 바뀌어갖고 올해부터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따로,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그 체육시설 같은 게 일부 들어갔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 단속을 강화해서 늘어났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PC방, 스크린골프, 그다음에 당구장, 다 안되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업소,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많아진 거 아니었냐고 여쭤본 것이었는데 단속을 강화해서 높아졌다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다중이용업소의 금연이 생기면서 따로 부스를 만들고 금연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 때문에 단속이 아무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열 군데 나갔으면은 한 군데 할까말까 했었는데 지금 열 군데 나가면은 한 일곱 군데는 적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계도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단속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PC방도 그렇고 스크린골프도 그렇고 당구장도 그렇고 아직 현실적으로 그런 업주가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런 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안돼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늘 말씀드리지만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수입을 창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계도기간을 지나서 어떤 국민 증진에 관한 것들이니까 이번에 다중이용업소, 이 법이 좀 바뀐만큼 앞으로 주도적으로 단속을 잘 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712페이지에요 만성건강, 만성정신건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그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김안나 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실적들은 이해를 해요, 보시면 뭐 사례관리 6219건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김안나 위원
근데 이 사례관리같은 경우에는 건만 나와있지 이게 접수 들어온 건으로 해놓으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신규가 몇 건, 관리가 몇 케이스로 종결이 몇 개 되어있는지 이런 세부내용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김안나 위원
네,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구요, 이 세 가지 건이 중복으로 돼있는 혹시 케이스도 있나요?
네, 보면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만성정신건강이랑 아동청소년정신건강 뭐 자살예방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울한 우리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또 맨 마지막 사례같은 경우에 넘어가는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복해서 하는 그런 사례 혹시 케이스도 있는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중복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김안나 위원
아 그래요? 그런 사례는 아예 없다는 거죠? 중복케이스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한 것만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50)
(감사계속 10:5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전념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규 식품허가팀장입니다.
임문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백순열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항은 총 24건으로 공통사항 9건과 식품위생과 소관사항 15건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87쪽입니다.
연번 58번으로 건의사항 1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업소 지도방문 시 업소와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장착용 및 지도점검 사항 등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줄 것에 대한 사항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내실있는 운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을 지정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직무교육과 친절교육, 활동에 필요한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시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과 식품접객업소 출입에 필요한 단독 출입승인서를 업소 출입 시 제시토록 하고 식품안전홍보용 조끼와 조리장 출입시 위생복을 착용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생업소 출입시 업소와의 마찰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장을 단정히 하고 전문성을 갖추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참여로 열린행정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파트너쉽 구축으로 구민의 신뢰와 식품안전관리에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이 함께 하는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보시면 748페이지에 2018.1.1.~2018.10.31.까지 지도단속실적이 나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김안나 위원
네, 보시면은 위반건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위생교육 미이수라고 돼있습니다. 맞죠.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김안나 위원
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꼭 해야 되는 교육인데 이거를 미이수한 건수로 적발이 됐다는 거는 조금 걱정이 되면서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상황이 됐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아 저희같은 경우 업소들이 식품위생관리업 같은 경우는 한 150개의 업소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그렇게 많지않은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개별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 또 자율점검때도 위생교육 수료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교육이 좀 잘 안되고 있는 방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안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면 이렇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올해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네, 올해도 지금 자율점검 지금,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위생교육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자율점검할 때 똑같은 지적사항들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지도점검이 아니라 분명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구요.
그거 자율점검이긴 하지만 좀더 체계화 시키셔 가지고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간석건강관리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경란 보건사업팀장입니다.
문정희 건강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간석건강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9건, 소관업무 9건으로 총 18건입니다.
기 제출한 자료로, 기 제출한 보고서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88쪽 연번 59번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완료처리하였습니다.
건의내용으로는 예방차원의 치매사업이 매우 중요함으로 이동건강관리사업에 치매예방프로그램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을 요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관내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복지관, 무료급식소 등 어르신들이 이용이 많은 곳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빈혈 등을 체크하여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였고 건강한 혈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레드써클만들기캠페인을 55회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및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예방수칙 및 치매우울예방교육을 30회 운영하였습니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건강체조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조기검진과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석건강관리센터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 할 때 지난번에 한 번 치매주간보호센터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조성민 위원
네, 지금 그때 뭐 원활하게 진행이 안돼갖고 지금 뭐 인건비라든가 집행이 상당 부분이 안돼갖고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어떠세요, 진행 상황이?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지금 저희 인건비 부분이 지난번에 추경에서 자료를 삭감한 부분은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부분, 그러니까 자녀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삭감했던 부분이구요 현재는 직원 요양보호사 4명 그다음에 간호사 2명 이렇게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처음에 애시당초에 계획됐던 대로 채용이 된 건가요?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네.
조성민 위원
아, 고생 많이 하셨구요.
여기는 보니까 여성위원수가 100%가 여성위원이에요?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연직으로 센터장이 당연직인데요 작년같은 경우 박오주 센터장님이 남자분이셨구요 저희가 관계 공무원 두 분 그다음에 민간인으로 3명 구성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전문의 선생님이 여자분이시고 그다음에 가족대표가 여자분들이, 여자분이셨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하시는 선생님이 그래도 여자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100% 여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 잘 알겠구요.
지금 제가 저번에 한 번 궁금해서 전화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이런 유사한 기관을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뭐 간호사라든가 복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분배돼있는 게 사실 조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돼있어서 좀 안심스러웠구요. 좀더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저희 치매예방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는 우리 센터에도 의료장비현황에서 장비가 좀 있네요.
12년도 구입 하셔갖고 지금 쓰고 계시죠?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정재호 위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고가에 대한 장비는 관리 잘 하셔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구요.
그리고 이 장비를 우리 구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구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이시잖아요.
그리고 치매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홍보 잘 하셔서 우리 건강지원센터가 있다는 거 많이 홍보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민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으로 하자는 위원 있음)
10분이요?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11)
(감사계속 11:2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5일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구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남동구민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에서 느낀 부분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불충분함으로 인해 사전 검토와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한 정회가 반복됨에 따라 시간적, 정신적 에너지 낭비를 초래 하였습니다.
향후 자료 작성 시에는 신중히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자료검토 만으로 업무내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5일간의 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내용 중 대표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노케어사업의 참여하여 선정 지표의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항목을 마련하는 등 참여자 선정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보육교사의 에너지 소진으로 보육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등 평가인증 제도의 역기능은 없는지 재검토하여 보육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셋째, 업무의 특성상 이월예산이 많은 사업은 예측이 된다면 집행 가능한 규모만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적정 시기에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이전재원 확보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한 단속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불법행위 점검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12월 12일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25
출석감사위원(8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null 김미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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