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일차적으로 행정조치로써 뭐 시정 요구도 들어가고 뭐 그런 다음에 한 두달 정도 지나간 다음에 뭐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수 있는 건가요?○건축과장 김남관
그 딱 정해진 프로세스라고는 할 수없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절차적 사항은 우선 법률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게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시정명령을 하기전에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야 되구요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차 촉구하는 그런 단계를 보통 각각 한달정도씩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 통보는 그거보다 시간을 짧게 두고서 이루어진다는 부분도 설명을 드리구요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분 처분까지는 보통 약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왜 우리 그 구의원으로써 접해서 드린 말씀은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에 자산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이런 민원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관내에서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민원인도 아는 사람일수도 있구요 불법건축물도 아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민원인이 의뢰하게 되면 현장을 저희들이 안가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지는 상황을 알아야되기 때문에 갑니다, 가면은 어쨌든 불법건축주를 만날순 없구요 어느정도 인제 아우트라인만 결정을 해서 와서 인제 집행부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팀장님에게 저희들이 말씀 나눕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 뭐 어떤 뭐 시정요구든 통지든 떠나서라도 이런 과정들을 아니면 또 완결될때까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될때까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희들이 일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제공자한테 찾아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또 민원인들이 또 거꾸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어차피 민원인들은 전화를 하더라도 신원에 대해서는 전혀 비공개로 하고 원칙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 뭐 일반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민원인들한테도 이런 건축에 관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이 건축과에 해당된 민원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어느 적절한 결과에 대한 뭐 좀 보고라면 그렇구요 결과에 대한 지금의 입장,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처리결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최소한 미팅을 통하지 않더라도 어떤 문자라도 이렇게 준다면 참 저희들이 좀 편할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