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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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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2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3.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5.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2.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3.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유경 의원 발의) 5.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대표발의)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남동구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윤인석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네, 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1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남동구 청년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용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청년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유광희 의원 또 조성민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남동구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정재호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안과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임애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하여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임애숙 의원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안들린다고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임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인식개선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남동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25,551명이며 이중 장애등급별 복지지원수급자 현황은 총 9,066명으로 35%정도이고 관내 복지관 등을 통해 문화복지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857명으로 장애인 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애쓰는 장애인 복지관련 공무원과 종사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극히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하길 바라며 아름답고 풍족한 삶을 꿈꿉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삶의 가치가 다를리 없습니다.
단지 육체적 장애로 인한 행동의 제한과 장애인을 바라보는 불편한 사회적 인식이 다를뿐입니다.
2018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25조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적인 교육으로 실시되었다가 2018년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으로 강화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동구내 기업 이외에 공공기관에 종사자는 물론이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교육기관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강화 반복 실시되어야 함을 절실히 외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배제되는 사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강호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더불어 보편타당한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우선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건강한 노년을 희망하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체육 활동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 생활 체육활동,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 예로 인천시 장애인 체육회에는 동호인 활동을 홍보하고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한 결과 스포츠종목 34개 협회 및 연맹이 운영되고 있고 전문체육선수부가 424명 생활체육동호인이 35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장애인 선수들은 각종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개인적 삶의 보람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를 올바로 인식하고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 관심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의 행복을 이곳 남동구에서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29조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체육활동을 주최 주관하는 소유 관리자는 체육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강호 구청장께 남동구 주민의 일원인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 검토와 남동구 장애인 체육회 설립 등 긍정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인식,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남동구,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로 건강한 남동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남동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1:09
의장 최재현
임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원 의정활정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윤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19년도 의정비 통보 내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중 월정수당 지급기준 적용기간은 2022년까지 각각 명시하고 여비지급기준의 인용 조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부칙중 적용일을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신동섭 의원 발의)
3.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유경 의원 발의)
5.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대표발의)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2
의장 최재현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회부된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남동구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년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동구 청년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남동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신축하여 행정 및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은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노사간의 협력과 상생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며 일자리 창출과 남동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실지적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 환경 안전 복지 등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에 발맞추어 자원봉사센터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존 조례에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황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 가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남동구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9
의장 최재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 입니다.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관내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더불어 행복한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센터 지원, 다문화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관리는 물론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24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한명을 포함한 다섯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김안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조동희, 장현정, 김수희, 강갑영 이상 다섯명을 2018 회계연도 남동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5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44명)
구청장 이강호 부구청장 오호균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재정경제국장 이두형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김녕 소통협력담당관 김용운 감사실장 윤승영 홍보미디어실장 황주헌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청소과장 엄학섭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재무과장 안연숙 세무과장 성길순 세입징수과장 우홍환 일자리정책과장 강필모 기업지원과장 구본희 생활경제과장 유재구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이종학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금선희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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