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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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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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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2월 18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기 남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2.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 향상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동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4기 남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 향상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6. 남동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안건
1. 제4기 남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기 남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남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남동구 지역복지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계획이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법 제35조에 근거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 계획의 수립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7년 10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3월 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으며 2018년 4월 감사실의 계약심사를 거쳐 2018년 6월 인천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노인, 아동,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를 포함한 남동 구민 500명의 복지 요구 및 복지자원을 조사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복지수요를 분석하고 자원현황 및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을 아우르는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구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은 2018년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수렴 공고를 진행했으며 위 반영된 계획안에 대해 사업부서의 최종 검토 후 2018년 12월 8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1~8페이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배경을 기술하였고, 9~87페이지는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및 전망으로 우리 구의 지역 특성 및 욕구 조사를 통한 복지수요를 분석하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페이지 89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체계는 생활 속의 세대간 통합형 복지의 실현이라는 비전아래 6개의 추진전략과 30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특징은 지자체의 재량 영역 확대 및 상향식 의사반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인 보편사업을 배제하고 지자체 자체사업인 지역사업에 한하여 중점 추진 사업과 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복지계획이 사회보장 영역의 계획으로 확대된 만큼 복지, 보건사업 외에 일자리, 교육, 주거, 여성, 문화 복지 등의 사업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 사업별 세부사업의 총괄표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분야별 추진 전략은 총 6개의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그 아래 30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거버넌스의 구축과 전문성 제고는 남동구의 강점이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기능을 되살리고 동 단위에서 민간유형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의 확대와 실무분과 활성화, 남동구 사회복지 아카데미 운영, 행정복지센터의 지역복지 기능 확대 등 6개의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케어 체계의 구축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남동구의 특색있는 지역사회 케어 체계를 구축하고자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시설 확보 및 운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복지허브화 체계 구축 등 6개의 세부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대통합형 맞춤형 케어 체계 구축은 고령화사회를 맞아 세대별로 개별적 서비스가 제공되기 보다는 세대간 통합 복지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고령사회 노인의식 개선사업, 캠페인 교육, 홍보, 세대통합형 제2 노인복지관 신설 등 5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복지와 건강이 함께 하는 생활복지의 구현은 보건과 복지의 연계만이 아니라 고령화시대에 장애인 친화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건강과 복지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기에 정신건강복지사업 홍보 활성화, 보건 기능의 전문화 등 5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 문화, 체육이 함께하는 청소년 복지 실현은 미래세대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회보장계획의 의도를 살펴보고 그간 취약했던 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 청소년 복합시설 및 체육공원 활성화,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공원 내 청소년시설 확충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를 통한 복지 만족도 제고는 저소득층, 사할린동포,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 남동구 특수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센터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및 일자리 연계 등 4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은 추진배경, 사업 목적 및 사업개요, 사업 추진 체계, 사업량 및 소요예산,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 순으로 기술하여 각 사업에 대한 일관적이고 명시적인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은 복지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으며 특히 빈곤 등에 대한 사후적인 보장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복지 실현과 소외없는 나눔복지를 실현하여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삶을 함께 하는 희망찬 남동구 구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복지 수요와 복지 공급간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에 힘썼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행정, 재정적 지원 계획으로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 전달 체계의 운영방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페이지는 본 시행계획에 따라 대안, 모니터링과 평가계획으로 올해 10월경 사업 부서별 중점 및 세부사업, 중간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결과를 사업부서와 공유하여 복지수요 및 공급 환경의 변화에 발 빠른 대응 전략으로 삼아 향후 연차별 계획 수립 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서 보고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라고 그러면 우리가 수행 인력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계획만 세웠다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수행 인력이 잘해줘야 되는데 수행 인력이 잘해주기 위해선 어떤 걸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가 한 명 있고 저희가 각 다섯 개의 복지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담당자들하고 실무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남동구 종합사회복지 업무를 계획을 수립하고 4년간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행에 같이 함께 하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정재호 위원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수행 인력이 그만한 생각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결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을 못 얻습니다.
그거를 유념하시고 항상 진행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 향상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0:11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동구의회 의원 아홉 분의 찬성으로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구조의 다양한 변화로 복지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질과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 및 제6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구청장과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와 8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0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및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인 복지정책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지원 내용은 남동구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지원 사업으로서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본 조례 통과 시 복지 수혜 대상이 우리 구 551개소 5,100여명에 달하고 있는만큼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는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동일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사업비를 반영한 상태로 용역결과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에서는 미반영된 사업만 구 재정규모를 판단하여 예산 반영하면 구 재정부담이 감소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부 사항은 위원님 앞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과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을 정재호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요 관련부서 의견 청취와 우리 위원님들 토의를 하다 보니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을 위해서는 조금 더 섬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럼 보류동의안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오용환 위원이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5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13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구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에서 안제1조부터 제4조에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의 안제5조부터 제7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제3장 안제8조부터 제17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과 내용을 담고, 제4장에 안제18조부터 제26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제5장 제27조부터 제30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남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서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는 물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요구와 일상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2009년부터 익산시와 여수시 두 곳을 지정하여 시작으로 2018년 12월 기준 87곳이 지정 또는 재지정되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 단위로 사업평가 후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2018년 12월 31일 기준 인구수를 보면 총 537,161명 중 남자 267,426명 여자 269,735명으로 남자 대비 여자 비율이 0.4% 앞서는 여초 현상을 보이는 실정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 양성평등 의식고취, 여성 인권 증진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차별적 인식은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로 인한 갈등, 경력단절 등 경제활동 제약 등으로 인한 여성 빈곤 유형과 성범죄 노출 등 여성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위험은 아직 해결과제로 인식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여성의 섬세함과 감성을 도시 경쟁력에 연결시켜 지역경제 추진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어 일상생활에서 여성은 물론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의 편의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여성 안심귀가, CCTV 설치 사업, 공공청사 신․증축,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평생학습과 프로그램 개발,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 남동구민 전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정책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서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 인력 양성, 각종 교육 훈련 등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조례 내용 자체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향후 이거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가결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생각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일단은 전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100점을 기준으로 할 때 사업기반 구축 정도가 40%가 되고 나머지 60점은 이제 저희가 개발한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실행 정도를 보는 사항인데 우선 앞서 말씀드린 40점에 대한 기반구축에 관계된 사항을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교육이라든지 또 그리고 간부들 그런 인식개선, 전 부서의 협업에 관계된 사항을 상반기에 우선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각종 교육이라든지 서포터즈 운영 이런 것을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정되기 위해서 평가지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맞는데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우리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욕구조사에 반영된 사업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번 지정됐는데 이거를 위해서 또 재지정이 돼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꼭 지정되기 위해서만 사업이 진행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지적해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 남동구에 여성에 관계된 여러 정책들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발의)
10:34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4항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동구의회 의원 아홉 분의 찬성으로 유광희, 조성민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창의․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장애나 소득수준 등에 차별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제5조 및 6조에는 관련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과 창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본 조례안이 남동구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인성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및 제5조의2, 진로교육법 제5조에 따라서 우리 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교육을 지원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대 사회가 복잡다양해지고 핵가족화 되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소홀해져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등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행복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상충없이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인 평생교육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우리 부서 의견은 2015년 7월 20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연계, 차별없이 인성교육을 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창의․인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의미있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10:40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동구의회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이용우,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용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비원의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확대를 통한 근무환경의 개선으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 제1항 제4호에 경비원 등에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사항이며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용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 업무 등의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이 시급한만큼 경비 업무 종사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더불어 행복한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주거 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인 공동주택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용우 의원과 소관부서인 공동주택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10:45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동구의회 의원 일곱 분의 찬성으로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제8조에서 제12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운영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제13조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14조에는 교통안전공사, 민간단체에 대한 포상과 재정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남동구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남동구 교통안전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교통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남동구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특히 어린이 등 교통약자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됨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령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매년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교통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면밀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상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는 둘 다 교통안전 정책에 관한 조례이므로 연관성이 깊음으로 이를 남동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로 통합하고 각각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인천시에서도 인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내에 모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중 고령운전자와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에 관한 규정인 제2조 제3호와 제13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아 주의력과 운전 기술이 많이 떨어지는 고령의 운전자에 의한 차량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운전자에 의한 차량 사고는 연령이 낮은 일반 운전자가 일으키는 차량 사고보다 피해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운전에 자신이 없는 고령의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운전면허증 반납자에 대하여는 교통비 등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우리 구의회에서도 고령의 운전자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는 적극 동의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같은 내용의 조례가 상급기관인 인천시의회에서도 의원발의로 추진되고 있고 시행할 경우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어서 동 사업을 우리 구만 따로 조례로 시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또 한 가지 문제는 고령운전자의 범위가 우리 구는 65세, 인천시는 75세로 검토되고 있어 지원대상이 서로 다른 점은 시와 구가 하나의 사업을 두고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여 시와 군구 주민간 민원발생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법규에 있어서는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상위법의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법제정의 기준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은 향후 상위법인 시조례와 하위법인 구조례의 상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행과정에서 대상자 수혜 탈락 등 민원발생의 혼선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 입장은 조례안 중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시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군구와 통일되게 이에 따르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는 고령운전자의 범위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2조 제3호와 제13조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한편 시조례가 예산상 또는 다른 이유 등으로 원활히 제정되지 않고 보류되어 상당기간 지체되거나 제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인 구청장이 시조례의 제정과 시행 추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대상, 지원시기,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개정으로 제13조 제2항에 추가하고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 제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과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18세부터 면허를 취득해서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장롱면허라는 그런 말도 있긴 한데요 지금 사회 추세가 갈수록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전과 달리 이제 고령의 나이에도 많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좀전에 과장님께서 고령화 된 운전에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고령자 나이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고령이라는 거예요, 몇 살을 말씀하신 건가요?
고령이라면 몇 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고령운전자에 대한 범위나 기준은 각 시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오용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고령자의 운전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고령자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사회적으로 거기에 대한 합의된 사항은 없고요, 단지 정책적으로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65세로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70세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인천시에서 이번에 할려는 거는 75세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뭐 통일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오용환 위원
남동구 운전면허 반납현황을 잠깐 자료에서 봤는데요 65세 이상이 97명이고 70세 이상이 84명 이렇게 돼 있더라구 작년 자료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65세에서 69세 사이가 13명이란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오용환 위원
빼야 되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13명인데 이렇게 많지는 않은 인원 같은데요 이 분들은 왜 반납을 한 어떤 원인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저희가 경찰청에서 일률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자에 대한 자료만 받았고요 다른 사항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상을 하면은,
오용환 위원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는 뭐 사고하고도 관계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죠.
오용환 위원
음주운전 같은 것도 관계가 있죠?
우리 13 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 사항은 자진반납자에 대해서 통계를 받은 겁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13명밖에 안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모르세요?
왜 13명인데 우리 남동구에 13명인데 이 13명이 왜 자진반납 했는지 통계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 통계는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용환 위원
물론 검찰청에서 이 자료를 받는 건 사실이죠,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13명인데 그래도 몇 명 안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았을 때 왜 자진반납이 13명인데 어떤 이유로 자진반납 했는지는 알면은 지금 조례안 같은 거 좀 쉽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65세 70세 이렇게 돼 있고 시는 아까 75세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복된 인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13명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보면은 나이가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망으로 인해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사망으로 나왔는데 자진반납은 할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이 자료는 인제 자진반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진반납이니까 생존하시는 동안에 자진반납 하신 거고요, 예상을 해보면은 몸에 병이 있던지 또는 경제적으로 운전할 정도 능력이 떨어진 상태가 됐던지 뭐 체력적으로 건강상의 이유 뭐 이런 등으로 해가지고 아마 반납을 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거 별개로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경찰청.
오용환 위원
경찰청에 아는 사람 없으니까 별개로 혹시 파악이 되면은 저한테 좀 가르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13명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네, 오용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인데요, 상위기관인 인천시에서 같은 내용을 검토 예정에 있고 그 검토 후에 인천시 자치단체가 통일성 있는 내용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럼 보류 동의안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오용환 위원이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1:18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와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4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조례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시설은 현재 남동구 평생학습관 내에 있는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논현포대 근린공원에 있는 남동하모니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동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남동하모니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직영 운영 중인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남동하모니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체제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관리는 물론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바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 방대화의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부 행정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남동하모니센터의 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여성가족부에 2019년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복지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상시설이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여성, 아동을 위한 시설이고 남동하모니센터의 경우 2012년 개소이후 현재까지 직영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은 처음 시행하는 점과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 종사자가 아이돌보미 205명 등 기간제근로자 233명으로 상당수임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시 지도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소장님, 지금 한 번 이거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위탁으로 전환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하여튼 남동구라든지 어떻게 남동구에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인천입니까, 아니면은 전국입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
우리가 보통 어떤 위탁이나 공고를 낼 때 인천시 전체로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남동구에 있는 법인이나 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인천시까지, 그래도 없을 때는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보니까는 지금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에 대한 거는 저도 찬성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을 했을 때 법인이 정말로 특수한 이용자들이시잖아요.
이 분들한테 꼭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게끔 전문가를 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법인 선정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
네, 위원님의 말씀 잘 새겨서 우리가 위탁자 선정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6
출석위원(8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김미라
출석공무원(8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
의안발의의원(1명)
정재호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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