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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6회

총무위원회

제2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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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14일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안 3.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동구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3.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 발의)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창기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9. 남동구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조례안
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황규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쪽에 의안번호 217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정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위원 수 및 분과 수를 확대하여 그밖의 명칭 및 용어를 재정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21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 3개의 소위원회에서 분과의 전문성과 또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문화, 재정·경제, 복지·교육, 도시·교통 등 4개의 분과위원회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책임위원을 분과위원장으로 현재 시점에 맞게 용어 및 명칭을 재정비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를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및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인 구정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주요 정책 수립·집행 등에 관한 자문,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지역현안 해결방안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함에 있어 현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자 분과위원회 및 구성인원 수를 확대하는 것과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 및 각 조항의 행정기관 명칭을 각각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변경하고, 제3조 및 제4조는 구 정책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위원 및 분과 수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일단 분과위원회를 확대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인원수도 늘어나구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럼 한 개의 분과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40명 이내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전체 위원 수가 40명이구요 분과위원회는 10명 정도씩 해서,
신동섭 위원
아 10명씩.
기획예산실장 김녕
4개 분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신동섭 위원
40명.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기존에는 몇 명이었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21명으로 위촉직은 열다섯 분이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19명이 늘어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신동섭 위원
그럼 연 예산으로 따져볼 때 비용추계가 대략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비용적인 면에서는 참석수당이 저희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신동섭 위원
1인당 몇 명이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저번에 1회 추경에 열다섯 분에 대한 수당으로 조정을 525만원 정도로 일단 편성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이 조금 뭐 최대한 좀 그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추경예산으로 올 거는 명확하잖아요,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횟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수시로 열수도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횟수는,
신동섭 위원
횟수도 늘어나고 인원수도 느는 거고.
기획예산실장 김녕
저번에 횟수로는 저희가 5회 분을 편성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한 번 정도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 두 번 정도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편성된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실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도는 제가 알아요.
근데 지금 국가적으로나 모든 이런 지자체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문제점을 많이 언론보도를 보셨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좀 내실있게 운영하라는 부분,
신동섭 위원
일 안하고 그다음에 정치자문기구화 되는 거같고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구청의 사업과 예산과 관련해서 많이 연계가 돼있는 분들이 양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분과를 늘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그런 예방책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정책자문위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나 사업이나 거기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책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에 일응 동의하시죠?
기획예산실장 김녕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뭐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그렇게 흘러가면은 안되는 부분이구요 일단은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은 일단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좀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좀 분과별로 이렇게 위원회별로 각 국하고도 사전에 업무협의랄지 정책개발을 위한 사전 또 자문이랄지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신동섭 위원
그런 문제점에 사항이 발생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의향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그 부분은 뭐 행감이든 업무보고자리를 통해서든,
신동섭 위원
미리 우리한테 보고해줄 의향이 있냐구요.
기획예산실장 김녕
뭐 발생이 됐을 경우에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런 소지의 움직임이 실장님이 많이 감지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보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최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제4조제1항 중 도시교통을 도시환경으로 제4조의제3항을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로 신설, 제4항을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의견을 결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신설, 제6조 중 수시회의를 임시회의로, 수시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는 임시회의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에 앞서 제2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이신 이정순 위원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안건
2. 남동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10:15
부위원장 이정순
부위원장 이정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4명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총무위원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또는 소속 공무원 및 남동구의회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2조는 구민장의 대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3조는 구민장 선정심의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제10조까지는 장례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1조는 장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2조는 장례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
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남동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또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남동구의회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안제2조에서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제3조에서 구민장 선정심의회에 관한 사항, 안제4조~제10조까지 장례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제11조에서 장례기간 등에 관한 사항, 안제12조에서 장례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葬)에 관한 조례」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남동구청장(葬)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대상자의 범위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의원 및 남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등으로 확대하여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고자 제정하는 대신「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총무과장입니다.
남동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 부서에서 당초에 의견을 낸 조례안 제3조제2항의 남동구정책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조항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2조 대상자에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황규진 의원과 총무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민창기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창기 위원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1항제2호 중 공무원 및 남동구의회 의원을 공무원, 공무직 및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부위원장 이정순
민창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안건
3.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 발의)
10:21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3명의 찬성으로 반미선·강경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총무위원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남동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대상 및 운영시기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제6조까지는 연수방법, 운영계획 수립, 연수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8조는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9조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1조는 활동실적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남동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안제2조에서 대상에 관한 사항, 안제3조에서 운영시기에 관한 사항, 안제4조~제6조까지 연수방법, 운영계획 수립, 연수 신청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 연수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학비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는 하나 남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 하계 부업 대학생 운영 계획을 보더라도 내용과 공고문 등에 “부업 대학생”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므로 “부업”이라는 용어를 “아르바이트”가 아닌 “행정체험연수”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네,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제정은 기존의 부업대학생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대학생의 구정체험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업대학생의 명칭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안 제3조 운영시기에서 명확한 시기와, 시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일 이내로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명확한 운영시기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저희가 당초 의견을 양식에 대한 별지서식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제출을 했는데 그 별지에 대한 그 서식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반미선 의원과 총무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대학생이 최근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연령에 제한을 두지않으면 추후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승렬
부업대학생에 대한 연령제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요?
네, 그러니까 행정체험연수 조례 제정에 대학생의 연령을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윤숙 위원
네.
총무과장 이승렬
저희는 뭐 특별하게 연령을 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숙 위원
왜냐면 방송대학교 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를 전제로 하셨어요. 나이가 60대도 있고 70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분들이 나이 제한을 두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이승렬
지금 대상에 보시면 저희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4호까지는 그런 사이버대학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5번, 6번, 7번 규정은,
총무과장 이승렬
그러니깐 조례상에 그런 어떤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뭐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모집공고에 대한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할 수도 있으니깐요 그거는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윤숙 위원
네, 추후에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승렬
네네.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제3조 중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10:40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장평가단 구성시 구의원이 참여하게 하는 등 대행업체로 하여금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제3조, 제6조제1항은 행정기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제3항은 대행실적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0조제4항은 구청장이 대행업체에 계약 및 수행업무에 관한 일체 자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제11조제1항은 대행업무 평가 시 구성되는 현장평가단에 구의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14조~제19조까지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하여금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구민 편익을 증진함과 아울러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정 관련 평가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승영입니다.
현재 본 조례 11조에, 14조에 평가위원회 구성에 현재 구의원 2명이 지금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1조에 현장평가단 구성이 현재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환경관련 단체 구성 등에서 운영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의원님이 꼭 이렇게 참여, 현장평가단에까지 참여를 해서 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느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가위원회 구성에 구의원 2명이 지금 현재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장평가단에까지 꼭 구의원님이 참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좀 듭니다.
왜냐면 업체에서 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14조에서 평가위원에 의원님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현장평가단에까지는, 조금 의문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동섭 의원과 청소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구의원이 현장평가단에 들어가는 데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과장님?
청소과장 윤승영
그런 거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구성·운영 평가위원회 두 분이 활동하시는데 11조에 현장평가단에 까지 참여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현장평가나가면 업체에서는 부담 느낄 수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아까 다 드린,
이유경 위원
업체에서 왜 부담을 느끼나요?
청소과장 윤승영
아무래도 구의원님이 현장평가까지 가시면 조금 그런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유경 위원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장님.
청소과장 윤승영
네?
이유경 위원
우문현답.
청소과장 윤승영
네.
이유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윤승영
……,
이유경 위원
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인데요 과장님이 굳이 이렇게 현장평가단에 반대하시는 이유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청소과장 윤승영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구요 14조에 평가위원회 각종 지표라든가 이거를 거기서 결정하고 그러는 상태에서 현장평가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1800만원의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섭 의원
그, 위원님,
이유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하는 게,
신동섭 의원
위원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가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우리가 생활폐기물 처리 운반 대행업체에 주는 돈이 한 15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뭐 일응 우리 청소과장님의 의견에 일부는 동의를 하지만 왜 구의원이 참석해야 되는가를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꼭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 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우리 경영평가보고회에서 보고자가 말씀했듯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이 업체가 우리 구의 위치보다 높은 위치에서 구의 지시를 듣지않을 그, 이유 개연성도 다분하게 있고, 우리가 저번에 평가위원회에 저와 다른 의원님 두 분이 갔는데 평가기준점수를 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가위원회 조차 참석한 조차도 그 점수에 대해서 오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우리 반미선 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그 평가기준점수 자체도 기준표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했었고.
특히 왜 현장평가단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지금 평가, 현장평가단이 청소관련 뭐 환경업체라든가 위원 선정 상에 투명성을 확보해서 위원을 선정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현장평가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과 얘기해보니깐 평가기준표에 기준 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5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남동구민 55만이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 업체한테 계속 150억원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면에서는 우리 솔직히 말해서 현장평가단 가면 야간에 새벽녘에 차타고 일일이 다 체킹을 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십분 이해해주시고 제가 현장평가단에 들어간 위원님들은 진짜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민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좀 꼭 위원님들이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 제가 볼 때는 구의원이 현장평가단에 들어감으로써 예산절감과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받을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만약 위원님들이 추후에 1년 동안 평가를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과장님은 업체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구의원이 들어오는 거를 좀 불편하시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저 생각은 업체에서 불편하기 보다는 우리 구의원들이 현장에까지 나가다 보면 그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감시당한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또 제 생각에는 현장에 나가면서 친분관계가 또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유착관계 때문에 내가 공정하지 못한 판단이나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의원이 거기까지 참여한다라는 거는 제 생각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업체가 한국응용통계연구 사단법인에서 지금 1800만원에 저희가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10월까지 기간을 두고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신동섭 의원
제가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경영평가상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직접노무비를 58%를 주게 돼있어요. 근데 우리 남동구 업체에서 그렇게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중통장을 통해서 어떤 업체 보면 이중통장을 통해서 용역업체에서 근로자한테 통장에 급여를 주고 그다음에 그 근로자가 거기서 돈을 빼서 회사에 반납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지출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유류비는 청소차에만 쓰도록 돼있습니다.
청소차만 쓰지않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매 의원과 업체하고의 유착관계는 제가 볼 때는 퍼센트상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유착이 있다면 평가, 현장평가단과 그 업체하고의 무슨 개연성이 좀 있을 뿐이고 그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구의원이 나가서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십분 이해하지만 그런 거보다 구의원이 참여함으로써 그거를 더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위원님들한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윤숙 위원
근데 그 현장평가단에 의원이 들어가있다라는 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신동섭 의원
아니아니,
김윤숙 위원
의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유착관계가,
신동섭 의원
위원님, 현장평가단 중에 그, 구의원을 포함한 현장평가단이 하다 보면 그런 유착이라든가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구의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개정조례안 잘 봤습니다, 의원님.
누구보다도 우리 생활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 애써 주시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몇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변경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두 분 위원님들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셔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활약이 상당히 컸다라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행업체계약 및 수행업무에 관한 일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에 관한 부분을 또 한 번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 자료요청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 반드시 우리 청소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를 통해서도 관련 자료는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관련자료를 이후에도 받아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단서조항을 10조4항에 넣을 필요가 반드시 있는지 한 번 좀 여쭙고 싶구요.
그리고 세 번째 평가단에 구의원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이 조항에 넣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조례에 넣어야만 우리 구의원이 현장에, 넣어야만 갈 수 있는 건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거나 우리 요청에 의해서거나 평가단에 반드시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갈 수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자료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때 평가단이 했던 역할이나 행위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또 충분히 보고받을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부분 다시 제안하신 부분은 수정해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건과 관련해서 우리 경영평가사항에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이윤,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청소과나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조례상 자료제출에 일정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자료, 전체 150억이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의원이 핸들링해서 볼 수 있게끔 자료요청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구의원이 현장평가단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0점에서 70점 올렸습니다.
그러면 현장평가단이 60점에서 70점으로 하면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점수를 올렸는데, 환경평가단이 결국 60점으로 해서, 60점 커트라인인데 거기서 조금 올려서 문제없이 만드는 거나 현장평가단이 70점에서 좀 올려서 문제없이 만드는 거나 점수 올려봤자 다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평가단이 현장을 보고 이 업체가 평가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하고있는가를 구의원 눈으로서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의원이 현장평가단으로 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원이 간다는데 갈 수 있냐, 현장평가단에 구의원이 안들어가 있으면 현장평가단에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애숙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신동섭 의원
네,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윤승영
네,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용역 그, 1800만원에 거기 사단법인에 용역을 줬구요 거기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임애숙 위원
그럼 평가단만 가야 되나요.
신동섭 의원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네.
임애숙 위원
그렇습니까.
신동섭 의원
그,
임애숙 위원
의원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다수 위원님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여론 수렴을 해서 함께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니까 토론을 한 번 더, 차후에 정회해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신동섭 의원
아니 제가 좀 할게요, 우리 이유경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답은 여기있다고 봅니다.
구의원이 현장평가단으로 가면 용역업체가 어렵다, 이게 답입니다.
임애숙 위원
네,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동섭 의원
네네, 이상입니다.
임애숙 위원
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네, 아까 의원님이 현장평가단 중에서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었는데 거기 현장평가단에 구의원이 포함이 됐다라는 게 저는 그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추후에, 혹시라도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의원 개인 두 명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의원님한테도 그런 안좋은 영향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네, 잘알겠습니다.
신동섭 의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놀랬어요. 이 150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이런 생활폐기물 용역업체에 대해서 현장평가단이 평가기준을 본인들이 정하면서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못할뿐더러 집행부가 주는 그 평가기준표를 그대로 수용하려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게 15억 뭐 1500만원 들어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가기준표 자체도 해석을 못하는 현장평가단이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한들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려놓은들 뭐가 변하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쭐게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이정순 위원
이 평가단, 현장용역평가단 업체가 어딘가요?
청소과장 윤승영
한국응용통계연구원(사)입니다.
이정순 위원
한국응용,
청소과장 윤승영
통계연구원.
이정순 위원
이 업체가 언제부터 활동을 한 거죠, 우리 남동구 평가단에.
청소과장 윤승영
올해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 작년업체는 아니구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네.
이정순 위원
몇 년인가요?
청소과장 윤승영
올해 1년.
이정순 위원
1년.
청소과장 윤승영
네, 3월~10월까지.
이정순 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과장 윤승영
네, 1년에 한 번씩이요.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이 용역평가단에 대해서 뭐 작년 재작년에 했던 업체들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나요.
청소과장 윤승영
제가 금년 3월에 왔는데 문제점있는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게 문제점이 용역평가단에 활동을, 평가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좀 알고 싶어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청소과장 윤승영
그, 아까 신동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가위원회에서 모든 지표라든가 이거를 통과시켜서 그걸 가지고 용역을 주고 현장평가단을 운영해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정순 위원
이 평가활동은 수시로 하나요?
청소과장 윤승영
수시로 아니고 계약을 체결해서 일정 게획에 의해서 9월말까지 종료합니다.
이정순 위원
9월말까지.
청소과장 윤승영
네.
이정순 위원
이 평가단의 그런 업체하고 활동, 그런 기준, 심사하는 기준 이런 게 좀 알고 싶거든요.
나중에 좀 자료를 좀 주시구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자료가 조금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이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그날 심의위원회에 참가를 했었는데 잠깐 신동섭 의원님이랑 저랑 청소과장님하고 간과할 부분이 그날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현장평가단 인원이 오셨던 건 아니지 않나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간 거지 그날 참석자는 현장평가단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청소과장 윤승영
그 현장평가단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죠.
청소과장 윤승영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그날 회의에 저랑 신동섭 의원이 참가한 심의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평가위원회였어요, 그죠?
청소과장 윤승영
네네.
반미선 위원
근데 그날 만수동이랑 이쪽 일부 여성분 남성분 오셨었잖아요. 그 분들이 현장평가단에 포함돼있나요?
청소과장 윤승영
네.
반미선 위원
아, 그래요?
청소과장 윤승영
그러니까 다 포함돼있는 게 아니고,
반미선 위원
네.
청소과장 윤승영
일부,
반미선 위원
일부만이신 거지,
청소과장 윤승영
네네.
반미선 위원
그날에 회의의 주도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간 거예요, 저도. 그죠?
청소과장 윤승영
네.
반미선 위원
저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간 거지 현장평가단의 단원으로 간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는 거죠?
청소과장 윤승영
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아까 신의원님 말씀과 제가 들어보니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거는 그날 회의내용에서 회의참가자는 현장평가단의 단원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청소과장 윤승영
네.
반미선 위원
심의위원의로 갔기 때문에 그때 저도 느꼈던 부분이 이 점수에 대한 거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간과하고 계신 부분들의 질의와 답변과 위원님들의 답변에서 빠졌던 부분은 그날 회의는 현장평가단이 참석한 건 아니라는 거는 좀 명심하시고 알고 이 회의가 진행이 되고 조례가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윤승영
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4항 중 일체를 세부로, 제11조제1항 중 공무원, 구의원을 현행대로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25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성국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자율방범대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지구대 또는 치안센터를 경유하여 범죄 여부 조회 등을 포함한 적합여부심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찰서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범죄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되지 않아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신청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이 불가하다고 통보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율방범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찰서와 협의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규 자율방범대 구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동장이 검토하여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최종 적합여부에 대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검토기간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던 손전등, 호루라기 등의 물품을 신규로 조직된 방범대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성별영향성평가에서 방범대원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왜곡된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성인지교육이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의 조직, 설립 및 등록, 지원대상, 지도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율방범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에 독자성을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신동섭 위원
남동경찰서와 협의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단서조항이요.
신동섭 위원
네. 남동경찰서와 협의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그거는 저희가 자율방범대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관할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체 법에 범죄경력을 조회해줄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경찰서에 앞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거보다는 우리 자체내에서 구성 운영까지 다 해서 앞으로 관리를 좀 강화하고자 동장이 구성 운영에 대해서 참여의견을 제출하면은 구에서 그 의견을 가지고 최종 15일 이내에 결정하는 걸로 규정을 지금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남동경찰서와 협의하는 건 단지 범죄경력조회와 관련해서 협의하는 것 뿐이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구성 운영을 할 때 서류를 신청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건과 관련해서 그 분들의 자질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경력을 조회해왔는데 자체 규정에 그러한 범죄경력을 조회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자기네 자체 범죄경력을 조회해줄 수 있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남동경찰서와 협의하는 거를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어쨌든 지금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게 야간활동이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다보면 범죄인들하고 맞주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범지역들도 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자율방범대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그 분들이 다칠 우려성도 있고 개연성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신동섭 위원
근데 이런 협의과정이 없어짐으로써 그런, 어쨌든 공권력을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봉사활동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경찰서를 거쳐서 범죄경력을 조회해왔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동에서 그분들의 신상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구로 올리기 때문에 동과 또 경찰서와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려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미연에 그걸 해놓으라 이거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신동섭 위원
미연에 유대관계, 협조체계를 미리 해놓으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자율방범대원들 다치면 안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제7조에서 최초로 조직된 자율방범대에게 방범활동을 필요한 손전등, 피복 등 소모성 비용지원을 위한 단서조항 신설이 돼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이정순 위원
그 전에는 이게 지원이 안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그전에는 지원이 1년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분들이 봉사차원이다 보니까 1년이상 실적이 아니라 처음에 그 사람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좀 애로사항을 반영해주는 차원에서 호루라기라든지 이런 기본소모품은 신고 바로 되면은 지원해주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는 봉사활동한 지 1년 된 그런 자율방범대에서 이제 최초로 신설이 돼도 해준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소모품은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소모품인데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활동하는 이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새로 또 지급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아 그거는 1년 이상 만약에 해온 단체에 대해서는 그 2항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 야식비라든지 출동비라든지 또는,
이정순 위원
아 보조금에서.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유류비 그런 게 지원이 됩니다.
이정순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아까매 동별 자율방범대한테 3백만원 이상이 지원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정확하게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죠?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일 많이 받는 데가 4백만원 받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잠깐만요.(자료 확인함) 네.
신동섭 위원
4백만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4백,(자료 확인함)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신동섭 위원
그 예산은 결산을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이거는 보조금차원이 아니라 실비보상차원이기 때문에 정산은 아니구요 쓴 내역이라든지 지출내역은 받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지출내역만.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신동섭 위원
지출의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통상적으로 야식비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할 경우는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소모품 그러한 정도입니다.
신동섭 위원
네, 그런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신동섭 위원
그 자율방범대 차량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네.
신동섭 위원
근데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건 누가 구입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그거는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개인이.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네, 소속원들이 차량을 갖고 있거나 그런 차량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창기 의원 발의)
11:37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4명의 찬성으로 민창기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민창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의원
네, 총무위원회 민창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하는 반면 조례와 상위법에 중복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의2에 구청장은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어선의 입·출항, 조석의 영향, 일출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제5조에 상위법과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를 신설하고, 같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행정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농축수산과장 최재효입니다.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56회 남동구 정례회에서 민창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을 신설하고 반면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의2 신설된 조항은 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어선의 입·출항, 조석의 영향, 일출일몰 등을 감안하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이의는 없습니다.
동조례 제3조제1항 제1호~5호까지, 그리고 제5조 과태료규정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조항들은 이미 상위법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역시 이의가 없습니다.
비용추계 역시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추계서 미첨부내용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민창기 의원과 농축수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창기 의원님, 농축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회없이 회의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43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연숙
재무과장 안연숙입니다.
제출의안 31쪽 의안번호 217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구 조례 제명 통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50이내 감액 규정을 신설하였고 상위법령과 조례의 중복 조항 삭제하고,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제출의안 89쪽 의안번호 217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물품사무의 전산관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및 운영규정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관련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안제49조 ‘관사’조항에서 현행 ‘소유’를 ‘소유 또는 임차’로 개정하려는 사항과 관련하여 ‘관사’는 중앙정부가 단체장을 임명하던 시절 지역연고가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시행하던 제도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다수 지자체에서 주민에게 개방하거나 매각하는 등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향후 관사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 제31조5항, 6항 100분의 50감액, 대부료의 50% 감액규정을 신설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안연숙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 감면을 하면서 우리 남동구에 세입감소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안연숙
그건 구체적으로 감액 뭐 세입, 현 파악은 안돼있습니다. 단지 이제,
신동섭 위원
그걸 파악을 하고서 이렇게 감액,
재무과장 안연숙
아니 상위법령에, 상위법령에, 그 주 내용이 일자리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신동섭 위원
아니 알겠는데, 과장님.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알더라도 일단 뭐 상위법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조례에 신설조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 세입감소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련 과하고 일자리정책과나 사회적, 여기도 일자리정책과네요, 그쪽을 통해서 세입감소분이 어느 정도 추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연숙
현재 그 뭐 일자리 관련해갖고 저희가 별도로 세입이 들어오는 거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일자리 세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100분의 50을 감면을 하게 되면 우리 남동구 세입이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재무과장 안연숙
네.
신동섭 위원
그럼 그거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재무과장 안연숙
아 그러니까 현재,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이 공유재산을 지금 일자리관련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협동조합 관련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받는 수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신동섭 위원
아니 수입이 없는데 왜 100분의 50을 감면하냐구요.
전문위원 백승인
현재 상태는 없는데 이제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서 그런 사항을 유도하게 적극적으로,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원이라도 받으니까 100분의 50 감면조항이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백승인
다른 지자체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없다는 말씀을,
신동섭 위원
없는데 뭐하러 이걸 신설하냐구요.
전문위원 백승인
상위법령이,
신동섭 위원
돈을 안받는데.
전문위원 백승인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동섭 위원
아니 여태까지, 난 이해가 안가네요.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굳이 이거 신설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
기존에 뭐 100원이든 1000원이든 받았다면 그걸 50% 감면하는 거는 신설하는 게 맞는데 여태까지 뭐 세입부분이 하나도 없다면 대부료를 안받았다면, 없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안연숙
향후에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은 공유재산을 임대를 하게 되면은 그,
신동섭 위원
아니 기존에 받는 대부료를 받았으니까 50%를 감면하는 거 아니에요. 받지도 않는 걸 무슨 50%를 감면합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구요.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 두 곳이 남동경찰서 보조금 횡령 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거 아시죠? 한 업체 1억7천 한 업체는 4억5, 6천만원이래요.
재무과장 안연숙
그 사항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부서소관은 아닌데 어쨌든 재무과에서 이거 감면조항을 만들면서 이런 것도 체킹 안하시고 신설 막 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업체,
재무과장 안연숙
그러니까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거지 사회적기업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신설조항에 단서조항에 해가지고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과가 아니라고 그냥 신설하면서 그냥 도둑질 하는 사람들도 그냥 막 감면하다고 그냥 업체 사회적기업만 이렇게 명시해,
재무과장 안연숙
그 부분은 다른 법령에서 처벌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동섭 위원
다른 법령에서 처벌되기 전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왔어야죠.
재무과장 안연숙
좀 다른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신동섭 위원
아 시행령 개정되든 아니든 우리가 대부료를 받지도 않는데 무슨 100분의 50% 조항을 신설하고.
재무과장 안연숙
향후에 발생될 사항이라고,
신동섭 위원
보조금 횡령업체에 대해서 100분의 50%를 감면해준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단서조항도 없이 이렇게 신설을 하냐구요, 조례를.
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네.
위원장 황규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9조 중 소유 또는 임차하는을 현행대로 소유하는 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9. 남동구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54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환경보전과장 박상설입니다.
남동구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4쪽입니다.
안 1조와 2조에서는 조레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알림 규정으로 법 18조1항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장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민에게 신속하게 알리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6조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안 7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 대상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미세먼지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
남동구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8
출석위원(8명)
민창기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1명)
백승인
출석공무원(7명)
기획예산실장 김녕 총무과장 이승렬 청소과장 윤승영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농축수산과장 최재효 재무과장 안연숙 환경보전과장 박상설
의안발의의원(1명)
민창기 황규진 신동섭 반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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