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남촌동 354-1번지 일원의 남촌도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촌동 354-1번지 일원의 남촌도림동 청사는 1992년에 건립된 건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행정, 지역복지 허브화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추진에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에 따라 공공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후화된 청사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상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현재 규모의 지역 자치센터는 설치가 가능하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업무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내용을 결정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여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해소하고 공공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내용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조서 및 사유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는 지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략적인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촌동 354-1번지 일원으로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약 1,000, 연면적 2,600㎡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에는 주차장, 기계실, 창고 등을 배치하고 지상1층에는 종합민원실, 문서고, 상담실 등을, 지상2층에는 주민자치실, 회의실, 동대본부 등을, 지상3층에는 대강당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후 공모를 통해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20년 공사 착수, 2021년에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