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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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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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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14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일괄상정)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김안나 의원 대표발의)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민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민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민 의원 발의)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안건
1. 남동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남동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크고 작은 화재, 집중호우 등 사회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피해를 입은 우리 구 주민에 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서 우리 구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남동구 주민에 대하여 생활필수품 및 구급약품, 소형가전 및 소형가구를 별표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 대상은 소형가전 및 소형가구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주민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배 이내, 재산의 합계액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재산의 합계 기준에 2배 이내, 금융재산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융재산 기준의 4배 이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7조 중복지원 제한에서 같은 종류의 지원을 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다만 긴급복지법에 따른 지원은 가능합니다.
제5조 지원 신청은 피해주민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 구두 또는 서면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용이한 신청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결정 등 지원 대상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 후 남동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지원과 동시에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179호 남동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피해 발생 시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목적은 재난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남동구 주민의 신속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피해주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남동구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등은 생활용품, 구급약품, 소형가전 및 소형가구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의하면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생명,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입은 남동구 주민에게 생활용품, 구급약품, 소형가전 및 소형가구를 현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모두 말하는 것으로 재난 업무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이며 사회재난으로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남동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항이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하여 지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 가능한 재난에 포함하지 않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구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소규모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생활용품, 구급약품, 소형가전 및 소형가구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별도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성민 위원님입니다.
제가 우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이라고 하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인제 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뭐 농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소득재산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어떤 차등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다만 그동안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인제 지난 해 세일전자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근거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인제 전국 최초로 우리 구가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남동구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연평균 294건으로 이 중 사망, 부상 등 인명피해가 연평균 한 22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재난피해로 인해서 제도적 지원에 있어서 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지원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화재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들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재난에서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피해규모에 따라서 똑같이 보상을 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여기서는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재난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모든 남동구민이.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제4조를 보시면 제4조 항목을 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4조 항목을 뺐을 때 이 업무가 어디라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전총괄과로,
조성민 위원
제4조를 빼면요 복지정책과 하고 연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목적이나 취지나 너무 좋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희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컨트롤타워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전총괄과.
조성민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그럼 저는 차라리 이 조례에 이런 뭐 저희 기존에 안전총괄과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조례를 조금 보완을 해서 안전총괄과에 가지고 있는 이런 또 조례가 있잖아요, 재난 관련.
거기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부서별로 인제 이끌어가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이거는 조금 너무 분산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나름대로 화재사건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조금 요런 것들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걸 검토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중위소득이 2배라는 기준을 두셨는데 저는 재난에는 저는 이 기준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진짜로 저소득층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을 때는 기준이 또 너무 폭넓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재차 강조드리지만 요거는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요,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취지와 목적, 이 조례 너무 좋습니다.
좋고요, 다만 그 대상이라든지 범위는 조금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안전총괄과에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건의 또는 협조요청을 하셔가지고요 조례에 이런 좋은 내용들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시는 그 조례에 좀 담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너무 좋지만 다만 조금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라고 보기엔 다소 어렵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협조 구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일괄상정)
10:20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민과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과 안 제4조에서 제12조, 안 제18조, 안 제19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서 제17조에는 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의 공통사항을 반영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는 등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관련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확폭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개최 시기 등을 변경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의 공통사항 반영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정기회 개최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관련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의안번호 제216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구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과 구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복지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방안과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를 위해 위원회 개최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기능을 성격이 다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해당부서인 가정복지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제도의 명칭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추가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 적용과 정비 및 본 관련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과 소관부서인 가정복지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9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출산장려 시책이 셋째아 이상 신생아보험 지원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전환이 되고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에 관련 중복사업 폐지 권고에 따라 복지재정 효율화와 재정 건전화 도모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의안번호 제218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고자 셋째 이상 신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27일 제정이 되었으나 개인 상해 질병보험에 중복가입으로 주민만족도가 낮고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저조됨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이 중단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른 폐지 권고와 구 출산장려 정책이 셋째아 이상 신생아보험 지원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지재정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도모를 위해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김안나 의원 대표발의)
10:33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안나, 반미선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다섯 분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헌혈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구민의 헌혈권장 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권장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헌혈 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헌혈권장사업 참여자의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어려움 속에 희망을 나누고 따뜻한 남동구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의안번호 제2172호 남동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함으로써 헌혈인구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해당부서인 보건행정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36조 1항 5호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행정담당은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허수정
보건행정팀장 허수정입니다.
김안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남동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근거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타당성에 대하여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암 등 중증환자 증가로 인한 혈액부족 상황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과 소관부서인 보건행정담당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민 의원 발의)
10:38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각종 구성 운영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공통사항을 정비하고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벗어난 조항을 수정하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2에서 제13조를 남동구 각종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관련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에 기금융자대상 기준을 식품위생법 제8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합리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의안번호 제216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융자사업 대상 중 식품위생법 제89조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 조항인 구청장이 매년 융자사업계획에 의거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자금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해당부서인 식품위생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의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조성민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식품위생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을 준용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공통사항을 정비하고 기금융자대상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자치법규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 소관부서인 식품위생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민 의원 발의)
10:44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 정비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및 안 제9조부터 제11조의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관한 사항을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의 외국인에 대한 표창 시 부상품 지원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행정운영 환경이 효율적이고 구민 편익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의안번호 제216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의 관련 조항 중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한 공통사항을 정비하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표창 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것으로 삭제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해당부서인 남동다문화사업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입니다.
조성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 소관부서인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성민 의원 발의)
10:48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도로부속물 등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과 등․하교 교통 지도를 위해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에 교통 지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는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수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는 교통지도 봉사단체의 필요경비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남동구민의 교통 안전의식 제고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 216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한 것과 교통 지도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공사현장에 대한 필요 시 안전관리계획수립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남동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하 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조성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조례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교통약자를 모두 포함해서 확대하여 규정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규정들과도 상충되지 아니함으로 동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조성민 의원과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55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남촌동 354-1번지 일원의 남촌도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촌동 354-1번지 일원의 남촌도림동 청사는 1992년에 건립된 건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행정, 지역복지 허브화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추진에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에 따라 공공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노후화된 청사 신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현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상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현재 규모의 지역 자치센터는 설치가 가능하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업무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내용을 결정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여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해소하고 공공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내용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조서 및 사유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는 지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략적인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촌동 354-1번지 일원으로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약 1,000, 연면적 2,600㎡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에는 주차장, 기계실, 창고 등을 배치하고 지상1층에는 종합민원실, 문서고, 상담실 등을, 지상2층에는 주민자치실, 회의실, 동대본부 등을, 지상3층에는 대강당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후 공모를 통해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20년 공사 착수, 2021년에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의안번호 218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남촌동 354-1번지 일원에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촌도림동 청사 부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현재와 같이 연면적 1,151㎡에 지역 자치센터는 가능하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업무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면적 2,600㎡의 업무시설인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통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행정절차의 일환으로서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 시 구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된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촌도림동 청사 신축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 절차인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방금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재호 위원의 원안 찬성 의견 동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위원이 동의한 본 안건에 대한 원안 찬성 의견에 대다수의 의견이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2018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4
출석위원(8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2명)
김미라 김영란
출석공무원(11명)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보건소장 박재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심연숙 보건행정담당 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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