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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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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시위원회

제2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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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6월 17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복지정채과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5쪽, 결산서 64쪽 세입결산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2018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규모는 수납액이 182억8074만2896원으로써 그중 세외수입이 사회서비스제공기관 점검결과 위반기관 대상 과징금 및 그 외 수입으로 지난연도 종합사회복지관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8720만896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에 신규사회복지직 채용 인건비 등 15개 사업에 71억9848만4천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위한 사업비로서 27억4450만원으로 15%를 차지하며 시도비보조금은 국시비매칭사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으로 82억5055만8천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쪽, 결산서 221쪽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7억9256만5천원이며 그중 96%인 209억3377만9623원을 집행하고 4%인 8억5878만5377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경상적 절감액과 낙찰차액 등 정상적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중 1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부분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민관복지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단위사업분야로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예산액 7761만8천원에서 집행액 6823만1940원, 집행잔액 938만6060원입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 환경조성분야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사회복지관 4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액 31억9097만원, 집행액 30억6330만2060원, 집행잔액은 1억2766만7940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업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분야의 예산은 정상적인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쪽 호국보훈정신 선양단위사업분야로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예산액 15억1310만원으로 집행액 14억9562만원으로집행잔액은 1748만원이며 참전유공자지원사업은 예산액 40억2060만원, 집행액 39억1490만원, 집행잔액은 1억57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인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사업은 예산액 5226만2천원, 집행액은 4535만1920원으로 보훈회관 공공운영 및 건물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으로 691만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복지자원연계 단위분야로 지역자원관리사업과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사업은 정상적인 집행후 잔액이며 전액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선 단위사업분야입니다.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5960만원, 집행액 1억5338만3423원, 집행잔액은 621만6577원이며 20개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탈빈곤자립자활지원분야입니다.
자활사업으로서 예산액 30억8394만2천원, 집행액 25억4261만3240원, 집행잔액은 5억4132만8760원으로서 구 직영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 7억200만원 중 집행잔액 1485만2570원과 민간위탁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23억7998만8천원 중 5억2647만2830원이 집행잔액이며, 자활사업 적정인원 확보와 참여자 중 26명이 일반시장에 취업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분야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사례관리사 2명이 휴직에 의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분야입니다.
이는 부서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사항의 세부사항은 결산서 책자를 통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14쪽~33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지원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총괄현황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51억2638만4824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5414만6197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1억8053만1021원입니다.
세부명세서는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51억2638만4824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4669만6197원, 총 조성액은 52억7308만1021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으로 저소득가정 명절맞이 위문과 자녀장학금으로 4400만원, 저소득자활사업지원에 3495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에 1360만원 등으로 총 9255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총 51억8053만1021원입니다.
기금보관은 신한은행에 5억3053만1021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 46억5천만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에 보니깐요 공공운영비 과목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습니다.
그 개요를 보니까 서창2지구 LH1단지 사회복지시설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불용액으로 나왔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왜 그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LH1단지 20년 무상임대를 받았는데요 건물이 새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가지 않고, 다만 금년 초에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 3백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금년 초에는 노장과에서 무료급식소뿐만 아니라 경로당 부대시설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동안 복지관을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동복지관을 개소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동안 새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지출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그 과목이 운영비로 돼있으면은 여기 LH1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의무비율로 시설유지비는 저희 공공기관에는 유지비를 책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서 예산을 해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로 유지비로는 쓸 수가 없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못, 네, 서창 LH1단지 시설유지비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 총괄적으로 통 뭉틀어서 좀 여쭤볼게요.
2017년에는 불용율이 2.3%였어요, 예산의.
근데 지금은 2018년에는 3.9%에요.
2017년보다 불용율이 1.6%나 증가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증가한 내용이 왜 이렇게 증가를 했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듯이 저희 예산이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30억짜리 예산들 이렇게 규모가 큰 예산이 집행잔액, 매달 발생하는 예산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집행잔액이 커 뵈는데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으로 보면은 조금씩조금씩 남아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됩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오용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3백만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이게 LH에 국한돼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개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잡혔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이동복지관으로 해서 한 단계 늦어진 거예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동안 신경을 못 쓴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그건 인정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사회보장과 2018년 세입예산 현액은 589억1111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589억5168만6523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징수 등 세외수입 4556만9143원과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547억1166만5천원, 시비보조금 41억89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8쪽 기타회계전입금은 전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공무직인건비 집행잔액 445만3380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사회보장과 총 세출예산현액은 616억7618만8천원이며 그중 99.7%인 614억6905만7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713만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586억7009만5430원을 집행하여 1억6017만1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는 3억4272만5790원을 집행하여 357만5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양곡할인은 14억7448만3760원을 집행하여 351만6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지원으로 3119만9230원을 집행하여 300만8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생계비 지원으로는 7억8197만5천원을 집행, 1802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맞춤형 주거급여 등 법적보호로전환되는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려자보호비로 1328만4850원을 집행하였고 636만5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숙인자활시설 운영비는 시설의 미운영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인력운영비로 공무직인건비 4292만747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등으로 4900만5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특별회계로의 전출로 2080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3억6655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총 13억6634만632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와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1억5176만9479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8억2639만8천원, 시비보조금 2억17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산금 등 순세계잉여금 1억3635만8333원과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391만38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공무직인건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사항으로 20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현액은 13억5655만7천원이며 그중 88.7%인 12억1216만894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5438만805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업무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1838만3천원을 집행하여 181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구입비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9억2272만3790원을 집행하여 3만8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1633만6620원을 집행하여 500만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995만1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96만282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외 수입 등 각종 수입반환금은 1억3635만8333원을 집행하여 1억4753만166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18년도에 발생한 각종 수익금으로 금년도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전출은 전년도 공무직인건비 사용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445만3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정재호 위원
20쪽에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20쪽,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정재호 위원
보면은 우리 노숙인자활시설있잖아요, 운영비 지원.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저희,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우리 노숙인자활시설이 어디에 위치해있나요?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간석4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간석4동이요?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정재호 위원
근데 보니까는 운영비보조인데 한 푼도 지급이 안됐어요.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100% 불용율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네. 개인이 운영하는 노숙인쉼터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지금 한 5개 있는데 교회재단같은 데서 운영하는 데는 두 군데, 나머지 세 군데는 저희 구 포함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노숙인쉼터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 100%입니다.
그래서 월 한 9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간석4동에 있는 저희 노숙인쉼터는 저희가 어떤 시설 미운영으로 전혀 운영을 않고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개선명령을 계속 내렸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2017년 4/4분기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금년 2018년도는 예산을 세웠지만 실지로 운영을 안해서 예산을 한 푼도 집행을 안했고, 참고로 2019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폐업처리 중에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과장님 오늘 마지막 회의 참석이시죠.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정재호 위원
그동안 남동구 복지발전에 기여해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리구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기원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 한 번 좀 보겠습니다. 무연고시신처리,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오용환 위원
신문광고비가 550만원 예산을 설정해서 지금 220만원으로 해서 약 한 4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오용환 위원
이것은 광고를 왜, 안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5건 발생할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지로 3건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작년 때 이 얘기가 사실 나왔었거든요.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오용환 위원
나와서 예산 세울 때 불용액이 처리되지 않도록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측할 수가 없는 상태잖습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그렇죠,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디 외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 그대로 무연고, 또 남동구. 이건 한정이 돼있거든요.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예전에 통계에도 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 같애 가지고 작년에 한 번 그런얘기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게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작년에 미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없는 것을 뭐 공고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무연고를 찾기위한 공고인 것이지.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오용환 위원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노숙인자활시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노숙인들의 복지자립지원이라는 거 자체가 법률로 2014년도인가에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오용환 위원
이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법률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장려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월 지원비가 90만원씩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는 이게 전액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측면에서 운영을 한다면 모를까 개인이 운영하면서 월 90만원 받고 운영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노숙인 자활시설이라는 것이 지역에 무관한 거거든요, 이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오용환 위원
시설이용자들은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무관하게 입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역가 그 순간부터 1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급자하고 똑같이 1종으로 바뀌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하고 관계없이 무관해서 입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90만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에서 이런 것은 좀더 발굴해서 육성을 시키는 방향으로 좀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검토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조성민 위원
위원님들께서 노숙인 관련 시설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저도 여기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남동구에 지금 그럼 노숙인시설이 간석4동 아까 소재한 것은 폐업중이라고 하셨고 지금 남동구에 혹시 없는 건가요, 그러면?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남동구 소재에 지금 없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조성민 위원
지금 주무부서가 지금 사회보장과가 맞나요?
노숙인과 관련된?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어디,
조성민 위원
노숙인 관련,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주무부서가 맞으신 건가.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저희 사회보장과에서 노숙인쉼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쉼터는 저희가 있어요, 쉼터? 이거는 자활시설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조성민 위원
쉼터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 남동구에.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숙인쉼터는 여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 자활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조성민 위원
이게 그러면 입소가 해갖고 이 시설의 정확한 역할이 어떻게 되죠? 정확한.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이제 통상적으로 행려자가 발생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입소할 수 있는 일시적인 보호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시적이라 그러면 기간이 혹시 대략 어느 정도,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기간은 없나요?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조성민 위원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설 안에서?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일시적이라고 했을 때에는 말 그대로 뭐 한 달까지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거주라든가 여러 가지 건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고 하면은 자활시설로 우리가 그쪽으로 자활시설로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말 그대로 요즘 경제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와 있는 행려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제가 한 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노숙인쉼터라든지 이런것들이 되게 상당히 잘돼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접한 사례인데요 그 뭐죠, 폐렴? 뭐 이런 것들 전염성 그런 것들이 노숙인들이 상당히 위생에 취약하거든요.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그렇죠.
조성민 위원
전염성 뭐 이런 거 다 앓고 있을 때 실지로 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래요. 노숙인시설에도 이런 뭐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앓고 있는 전염성에 질환을 앓고 있을 때 격리조치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 시설 안에서. 일단은 그게 문제구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서도 안받아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그렇죠.
조성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도심이나 이런 데 보면 노숙인들이 어디에 있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원으로 갑니다, 네.
그럼 그런 거는 전염성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라든지 관심을 가져주기 않으면 그게 다시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전염성이.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격리시설이라든지 노숙인들이 좀 뭐 위생 이런 것들을 좀 취약하니까 관리할 수 있는 격리할 수 있는, 서울시가 잘 돼있다고 하니까요 타 지자체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남동구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295억413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98억554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억1408만여원 증액되었고 수납액은 1297억7600만원으로 징수액결정액 중 794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과징금 4497만원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앱을 통한 신고증가로 예산보다 많은 4억309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며 그중 과태료 미수납액은 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1293억487만5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965억7162만원, 시비보조금 327억3325만5천원입니다.
보조금의 세부내역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29쪽~34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항별설명서 40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 1535억6184만원 중 1526억2090만원을 집행하였고 730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6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사업의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88억8928만원 중 우리동네환경지킴이 등 84억388만원을 집행하였고 참여자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집행잔액 1억49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쪽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기초연금지급 노인돌봄서비스 경로식당무료급식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1057억5971만원 중 1053억5232만원을 집행하여 4억73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대비 지출액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6쪽 노인문화정착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운영, 경로의달 기념행사,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등 5개 사업의 예산에 4억8075만원 중 4억7243만원을 집행하였고 8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효도카드 참여업소 감소와 경로당프로그램 전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 노인여가시설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33억1756만원 중 31억3352만원을 집행하고 이중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740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10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신규경로당 미개소에 따른 미집행 및 지출액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9쪽 장애인복지증진에 저소득생활안정사업입니다.
주된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총 7개 사업에 예산액 67억3411만원 중 117억1938만원을 집행하고 147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사업의 집행잔액과 사업량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0쪽 장애인재활지원사업입니다.
주된 사업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4억6192만원 중 34억3604만원으로 집행하고 25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지원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일자리 참여자의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쪽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저소득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 등 10개 사업으로 예산액 133억2675만원 중 132억9479만원을 집행하고 31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기간이 조기 완료됨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4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19개 사업에 예산액 65억2905만원 중 63억788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억50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장애인복지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40쪽 중간에 보시면 공공후견비용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공공후견비용지원.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공공후견비용지원은요 발달장애인, 지적이나 자폐아 경우 자기 의사결정을 못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공공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후견인을 지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법정비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후견인을 지정하는 비용이 어떤, 후견인을 지정하는 데 비용이 왜 발생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재판, 법원에 그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법원 관련 비용입니다.
정재호 위원
480만원이면 몇 명을 후견인으로 비용이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480만원이면, 3명, 그래서 이게 많지가 않아서 사업이 2019년 이후로는 지금 없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국가에서 대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정재호 위원
공공후견인을 법정에서 지정을 해줘가지고 금액이 발생하는 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그러니까 공공후견인을 내가 누구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그게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판정을,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담당, 공공후견인 활동비용도 지원이
된다고 함)
정재호 위원
그러니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공후견인이 활동을 했을 때 여비라든지 차비 등등 들어가는 비용을 다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법정으로 확인을 받아 갖고 하는데 그 금액을 뭐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 법원에 지정을 받을 때 필요한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함)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말씀드린 것 중에 하 나는 뭐냐면 공공후견인의 활동했을 때 거기 여비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 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빼놓고 말씀하셔서 말씀하셔갖고 여쭤본 거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매월 150만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42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이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용어에는 지금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요. 거주시설이 있고 생활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소규모거주시설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게 어느 시설 얘기하는지 잘 돼있지가 않네요? 네.
생활시설은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생활시설은 하늘채.
정재호 위원
하늘채.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시설은 어디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어디, 몇 페이지를,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정재호 위원
자, 지금 여쭤보는 건 44페이지에 중증장애인소규모거주시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소규모거주시설이요.
정재호 위원
네네네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이거는 그룹홈하고 체험홈.
정재호 위원
그룹홈, 체험홈.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우리 지금 장애인시설 입소해서 간병비 지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네, 42쪽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42쪽이 아니라 43쪽, 죄송합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입소시설 간병비지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에 따라서 간병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하늘채 입소대상자 중에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 그때 저희한테 지원을 하면, 네, 지원이 나갑니다.
정재호 위원
이게 하늘채에 대한 입소자에 따라서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하늘채 입소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재호 위원
팀장님, 관련 팀장님, 장애인시설담당 팀장님, 맞아요?
( 담당, 맞다고 함 )
그 하늘채라는 그 시설에만 국한돼 있어 가지고 잡으신 거예요?
(담당, 하늘채 입소자가 중증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인이 필요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라고 함)
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선비나 병원비, 입원비 지원이 아니라 간병비 지원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우리 증증장애, 44쪽에 있는 안심벨설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네, 안심벨설치는 어떻게 어디에다 설치가 이뤄진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룹홈하고 체험홈에 설치가 된 건데요.
그룹홈하고 체험홈은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그 분들이 24시간 근무하지 않고 낮시간만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상태는 일반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직장도 이렇게 다니고 이러한 분들이 입소하는 시설을 그룹홈과 저희가 체험홈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혹시 밤에 그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유사시에 이 벨을 누를 수 있게끔 설치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그룹홈이나 체험홈이 남동구 관내에 몇 개가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체험홈은 하나가 있구요 그룹홈은 두 개가 있습니다. 안젤로그룹홈하고 기분좋은그룹홈.
정재호 위원
그룹홈 체험홈에서 그 옆에 있는 직원이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밤에는.
정재호 위원
주중에만 낮근무만 하시고 밤에는 이용자들끼리 생활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벨을 누르면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연결, 뭐 소방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로 연결돼갖고 안심벨이 저기, 뭐에요 용도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119로 바로 연결이 돼서 거기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홈하고 체험홈은 취지가 생활 시설종사자들 없이 본인들끼리 밥도 해먹고 다 할 수 있는 약간 경증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래도 혹시 또 밤에 유사시에는 모르니까는 안심벨을 설치해서 누르면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재호 위원
42페이지 보시면 주민센터 장애인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보시면은 불용액이 63%에 달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주민센터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설할 수 있도록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구요.
20개 동에서 현재 3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운영비는 홍보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비용이구요. 그다음에 재료비는 뭐 원예라든가 이런 실습하는 재료고 그밑에는 강사료인데, 집행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 어쨌든 다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집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게요, 불용액이 63%,4%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저희가 예산 했을 때 좀 많은 생각은안하고 잡았다는 느낌뿐이 안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60까지는 안 가는데요…, 이게,
정재호 위원
400만원 예산에서 145만원 이용하셔갖고 255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불용율이 63.8%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애인특화프로그램은 운영비, 재료비, 강사료를 지원하는데요 재료비와 강사료는 거의 소진됐고 운영비는 홍보비에요.
그러니깐 우리가 현수막을 달거나 하는 홍보비를 별도로 동에다 주는데 동에서 자체 예산을 쓰거나 그래서 아마 남았을 겁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는데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본인들 예산을 쓴다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홍보를 하잖아요. 홍보를 할 때 그 밑에 그 프로그램 명에 이 장애인 관련된 프로그램을 같이 기입을 하게 되면 별도로 홍보를 안해도 되니깐,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주민자치기금을 우선 활용하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네, 하겠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장애인예산으로 하셔갖고 잡혀있으면 장애인예산으로 해서 장애인 홍보만 해야지 어떻게 일반프로그램을 넣고 밑에다 장애인까지 넣는다고 말씀하시면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통 분기별로 하면은 현수막을 걸잖아요, 이러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접수하시라고.
그러면 동 입장에서는 자기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뭐 10개든 20개든 다 기입을 하는 와중에 이것도 같이 돌아가니까 그 과목을 적을 때 같이 적게 되면은 별도의 현수막을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정재호 위원
장애인특화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장애인특화프로그램, 장애인한테 맞춤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특화돼서 하는 건데 어떻게 일반프로그램과 해갖고 장애인을 모집을 합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지금.
그리고 홍보비용이라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홍보비용이 남는다 그러면은 저희가 들었을 때는 그만큼 홍보를 안했다라고 몸소적으로 느껴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구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분기별로 돌 때 같이, 그 과목에 같이 운영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홍보를 같이 한 거고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요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장애인특화프로그램이니까 별도로 홍보수단을 강구를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반 홍보에다가 포함시켜서 했다는 부분 지적으로 이렇게 받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하고 하나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각자 저희가 예산이 나간 거 중에서 동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특화프로그램 한 거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거기에 대한 이용인원과 특화프로그램 있으면 그거 좀 정리해서 저에게 전달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께 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하고 기업체하고 자매결연 맺어주는 거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위원장 이선옥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현재 잘 진행되고 있구요. 지금 현재 한 85%정도 결연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근데 제가 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냐면은 잘되는 곳은 물론 잘되고 있겠지만 개중에 어느 경로당은 현판식만 하고 사진만 찍고 가서 한 번도 안오신다고 어르신들이 저한테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 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은 신경을 써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그러니까 죄송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왔다고 그러면서 한 번 오시면서 뭐 잔뜩 해가지고 오셨더라구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한 번에 그렇게 많이 갖다 주는 걸 원치않고 그래도 경로당하고 일대일로 자매를 맺었으면은 라면 한 박스라도 가지고 자주자주 와주시는 거를 원하고 계시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위원장 이선옥
물론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안되고 있는 곳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에서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회사가 어려워서 지원을 못할 경우에 못한다고 얘기를 해주면 또 다른 데를 연결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위원장 이선옥
그런 거를 좀 신경써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가정복지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책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2018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87억5364만9천원이며 187억3410만559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이자수입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교육청 연계사업 수익금 등으로 2640만6592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으로 국비 107억8723만1천원 57.8%, 기금 22억6337만2천원 12%, 시비 56억5709만7천원 30.2%, 총 187억769만9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5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현액은 229억6440만4천원이며 96%인 220억9672만16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6768만2310원입니다.
사업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분야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은 예산액 28억4268만6천원 중 27억6778만1250원을 집행하였고 7490만4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성상담, 교육·문화사업지원에서 사업예산 1060만원 중 976만1300원을 집행하여 83만8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는 사업예산 28억3208만6천원 중 27억5801만9950원을 집행하여 7406만6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발생 요인으로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대상 감소, 맞춤형 통합급여신청과 교육급여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 감소,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급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급제외분 잔액 발생,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종사자 입·퇴사 및 호봉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지원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56쪽 성폭력예방분야로 예산액 4억7493만4천원 중 4억3909만3902원을 집행하여 3584만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종사자 결원 기간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7쪽 취약계층 아동보호분야로 총 예산액 182억3719만7천원 중 175억9365만5410원을 집행하였고 6억4354만1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에서 예산액 44억2493만4천원 중 42억8678만840원을 집행하여 1억3815만2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신규지역아동센터의 11월 보조금 지원개시에 따른 운영비 잔액과 시설종사자의 반번한 퇴사에 따른 처우개선비 및 방학중 급식도우미 인건비지원잔액, 공동생활가정과 아동복지종합센터의 종사자 퇴사 및 결원기간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잔액입니다.
58쪽 하단 저소득아동 건전육성사업에서는 총예산액 138억1226만4천원 중 133억687만4570원을 집행하여 5억538만9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지원대상의 연령초과, 원가정 복귀 등 지원종결에 따른 집행잔액,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량 대비 과다 예산편성과 대상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하단 청소년보호육성지원분야입니다.
사업예산 6억2775만2천원 중 5억8942만2820원을 집행하여 3832만9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청소년문화축제 및 청소년건강지원 계약낙찰차액과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6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78억1835만5천원 중 7억676만8290원을 집행하여 7506만6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청소년 직영시설 3개소 종사자인건비 집행잔액과 부서 기본경비 중 소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59페이지에 아동복지관련 위원회 참석실비보상 그다음에 60쪽에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61페이지 청소년 지역동아리연합행사 운영,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지역동아리연합회 활동지원 똑같은 부분인데, 이게 왜 유독 아동과 청소년 사업분야에서 이렇게 과다불용이 발생한 걸까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저희과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 편인데요, 작년 6월에 아시겠지만 선거 끝나고 저도 여기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위원회가 개최 안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좀 그, 실제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면이 좀 있었구요.
그렇지만 일부 위원회는 저희가 연말이 가기 전에 서면심의로 개최를 해서 수당지급은 안됐지만은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서면으로 갈음해서 시행은 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럼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남동구가 우리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김안나 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비단 여성만 국한돼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 청소년 아동 노약자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네, 인원이 없었다는 부분이 인정은 돼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지원같은 경우 180이었었는데 12만2700원밖에 지금 사용을 안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 보여지구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충원이 되었죠, 과에.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한 명 충원 됐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좀 과다불용 남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에 더, 좀더 힘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지를 해서 구성을 해서 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구성에 맞는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 좀 얘기도 들어보고 그 사람에 피드백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라든지 위원회 구성이 되는 거지 서면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은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죠.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저희가 상당히 좀, 그리고 지금 상당히 잘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지금 보면은 예산 프로그램이라든지 너무 많이 이게 불용이 생기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모자라야 되지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일회성을 잘한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지속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 만족감이라든지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오용환입니다.
과장님, 방금 거기 지금 우리 위원회별로 해서 서면개최하고 서면심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차이는 그냥 그 위원회를 직접적,
오용환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네.
오용환 위원
위원회를 지금 불용액이 남았는데 여기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서면개최, 그다음에 서면심의 이렇게 돼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아, 같은 뜻을 좀 잘못 쓴 거 같습니다.
서면으로 했다는 의미를 하나는 개최로 쓰고 하나는 심의로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 같은 뜻인데,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그렇게 썼다구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오용환 위원
통일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뜻을 몰라가지구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임덕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와 보조금 환수 및 이자수입은 2억6090만5978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예산액은 1128억7234만2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659억7008만3천원, 시비보조금은 469억2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총 예산현액은 1278억2915만5천원이며 그중 98.4%인 1258억2081만1090원을 집행하였고 293만1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억541만291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아이낳기좋은세상만들기 홍보활동과 출산장려금 및 아이맘출산축하지원으로 36억1130만원을 집행하여 4억2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아이맘출산축하지원 대상 아동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및 저소득보육아동지원으로 전체예산 1223억86만원 중 1209억4734만3050원을 집행하여 13억5351만5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보육료 지원 및 필요경비지원 대상 만3~5세아 누리과정지원 아동 및 어린이집 감소, 보조교사 채용공고에 따른 인건비 미지원, 예산 대비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량 감소, 가정양육수당, 청정무상급식지원 등 필요경비지원 등 필요경비지원 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3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액 14억2234만8천원 중 11억9213만5600원을 집행하고 293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설치 낙찰차액과 개원식 통합개최에 따른 예산절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있어 자부담발생을 꺼려하는 어린이집 신청 저조 등으로 2억2728만1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7344만7천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003만1240원을 집행하였고 341만5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유지비용이 지금 40%가 불용이 났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유광희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게 우리 과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실태를 조사하지 않나요?
이 사유에 보면 어린이집 신청 저조라고 되어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장비유지비 말씀하시는,
유광희 위원
네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저희가 국공립 40개소 작년까지 40개소 어린이집에서 시설이 낙후화됐다든지 이런 어린이집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수선을 통해가지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은, 국공립어린이집같은 경우 일부 몇 개 빼고는 거의 시설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불용이 난 거 같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불용이 안나고 오히려 모자라야 될 예산인 거 같은데 불용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구요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에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지원을 잘 좀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73쪽에 보면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정재호 위원
이거 상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슬픈 생각이 좀 드는 게, 불용율이 생긴 게 사유가 자부담 발생으로 어린이집 신청이 저조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네, 당초에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이슈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 국비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그 신청을 받을 때 자부담없이 다 지원이 되는 걸로 해서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국비 지원하면서 자부담 20%를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일반 어린이집에서 20%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깐 그냥 쓰던 거 그냥 쓰고 뭐 이런 렌탈했던 부분은 렌탈하고 바꾸지는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정재호 위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부담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이용하는 등원하는 어린이들은 자부담이 발생해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안된다 그러면 그 공기, 그 먼지를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근데 그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는 기존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데 이제 좀 노후화된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 국가에서 공기청정기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깐 모두가 다 신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깐 그냥 쓰자 뭐 이런 차원에서 집행이 덜 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러면 다행인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도 마다하고 본인의 자부담 발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그런 것도 과장님이 한 번 좀 살펴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대로 어린이집에 보육실마다 공기청정기는 다 있습니다, 현재.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기창입니다.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 세입결산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규모는 수납액 12억9651만507원으로 이중 구립도서관 사용료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등 세외수입이 8490만3507원, 도서관 운영, 남동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보조금수입이 국비 5801만4천원, 시비 11억535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8쪽 세출결산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54억2311만4740원이며 지출액은 132억4765만630원으로 8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 먼저 평생학습체계구축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학습네트워크,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회통합맞춤형 평생학습지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 5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예산 2억8237만4천원 중 2억8076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9쪽~80쪽 선진교육도시조성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액 34억6308만2천원 중 34억3839만2490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잔액은 교육경비보조금 정산반납액 1111만220원, 직업체험프로그램 행사운영비 잔액 1015만4050원,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278만3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0쪽 무상급식지원사업과 친환경무상급식지원사업은 예산액 73억9400만5천원 중 73억9390만58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만9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0~82쪽 책읽는도시조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서관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운영, 도서관특성화사업 추진, 지역서점운영활성화 지원사업,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자료실 운영,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전산시스템 관리, 자료확충,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도서관시설위탁 등에 따른 예산 12억3338만5740원 중 11억8800만816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기간제근로가 감축에 따른 인건비 904만4260원, 도서관청사 및 시설비유지관리비 1937만6780원, 전산시스템관리비 106만5700원, 도서관리비 805만2980원, 도서관개관시간 연장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6만9660원, 도서관시설위탁비 잔액 131만4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3~84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316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사업으로 가칭 논현도서관 건립은 도서관자문위원회 집행잔액 110만원이며 설계 및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0억3357만524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억866만8천원 중 집행액 5억3965만1380원으로 집행잔액은 6901만622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건비 잔액 6359만2070원과 기본경비 잔액 542만4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모든 사업들을 실행할 때는 어떤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어쨌든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려면은 또 그마만큼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도 필요하고 수요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79쪽에 보니까 공무원 및 기업체 프로그램하고 진로박람회, 그다음에 모의직업체험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집행잔액 사유가 보니까 간식비·식비절감, 기념품 미제작에 따른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간식비를 아끼고 식비를 절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차원은 아니지 않는가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재작년 2017년도에 진로박람회를 문일여고에서 하게 됩니다.
문일여고는 사실 지금 있는 평생학습관보다는 규모가 좀 크고 이래서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2018년도에는 문일여고하고 장소협의가 잘 안돼가지고 남동평생학습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작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가 조금 적게 집행이 된 게 있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식비 식비는 절감했기 보다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기념품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기념품은 줄 수 없다는 어떤 그런 답을 받고 지출을 하지 못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간식비하고 식비는 인원이 그만큼 덜 충원이 된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2017년도 문일여고 2018년도 남동에서 개최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인원이 적게 와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장소라든가 프로그램이 조금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들도 다소 줄어든 그런 인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도 미리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한 사전에 예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올해 충분히 타당성을 생각해서 세웠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7년도 18년도 장소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구요 어차피 이 장소는 이미 나와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 장소라든가 그 수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은 좀더 합리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앞으로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80쪽에 보시면 우리 임기제공무원 교육여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정재호 위원
근데 금액은 얼마 안돼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용이 불용율이 76%에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맞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
예산 얼마 안됩니다. 근데 예산의 중요성보다도 이렇게 불용율이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발생을 한 이유가 보니까 총무과에서 공무원여비를 우선 집행한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총무과하고 이런 왜 같은 항목에서 총무과 따로 세우고 우리 또 과 따로 세우고 이렇게 소통이 안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예산이 작다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억단위로 예산을 잘 집행했나도 중요하지만 이 작은 예산도 소중이 다룰 줄 알아야 우리가 좀더 발전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작은 예산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정재호 위원
네네, 설명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이 그, 임기제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여비는 총무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근데 이제 각 과에 임기제 기간제근로자가 있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교육여비는 해당부서에서 좀 세워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정재호 위원
아~.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여비를 세웠는데 저희가 지출할 때 있어서는 총무과 여비를 먼저 신청을 해서 총무과 여비를 먼저 신청을 해서 쓰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을 한 여비는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는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4
출석위원(8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김미라
출석공무원(7명)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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