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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4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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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2월 11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장 제출)
위원장 김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네, 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김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사무국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5쪽 일반현황사항입니다만, 지난해 보고드린 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2019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의회운영은 의회운영조례를 근거해
서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에 걸쳐 연간 회의일수 85일을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전문성제고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고 국내외 선진의정을 살펴봄으로써 우수시책 및 사례를 발굴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연 1회 세미나 개최와 타 시도 비교시찰 및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2회 의회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의정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지식과 교양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서를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및 입법활동을 위한 충실한 검토자료제공과 집행부 보고회 및 정책간담회를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청사개방을 통해 의정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중심의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성 향상을 위해 반응형 웹페이지 구축 등 의회홈페이지를 2019년 상반기 중 전면개편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적정사업기간 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계약의뢰까지 완료하였고 조만간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회의록시스템 및 의정활동 인터넷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감있는 의정활동정보 제공을 통해 의정홍보와 구민의 알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열린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운영입니다.
일반구민들에게 방청과 참관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모의 본회의교실 및 청소년 의회직업체험교실 등 자라나는 학생들이 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현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기 중 또는 수시로 의원 및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에 따른 자료수집, 업무보고서나 지역별 현안사항 등 각종 자료들을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체계적인 언론보도 및 홍보, 효과적인 의정홍보활동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기능이나 의원 소개, 회기운영사항, 의정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의회안내책자, 또 의회보 발간 및 각 동 의정홍보게시판에 의정활동사진을 주기적으로 게재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시설물 교체 공사와 수선을 통하여 깨끗하고 밝은 의회 이미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로비에 유휴공간에 북카페를 설치하여 도서열람 및 소모임장소 제공 등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열람실 정비를 통해 민원접견실 2실을 설치, 공개가 어려운 민원인과의 상담공간을 마련하여 의원 2인1실 사용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상 우레탄 방수층 균열로 인한 누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사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청사내 노후 창문을 수선하여 에너지이용효율을 제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국장님, 이거는 건의사항인데요.
일단은 제가 건의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보고받은 것 중에 2번에 보시면 의정활동역량 및 전문성 제고 있잖아요.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해외연수, 비교시찰, 연수 등등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 결과물을 저희가 뭐 각자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무국장 윤인석
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그거는 각자 제출하고 그거를 또 모아서 결과물을 집합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같이 묶어 갖고 결과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같은 곳을 갔지만 각자 의원들이 느끼는 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뭐 장애인시설을 하나 견학을 했더라도 서로 다르게 느끼는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갔다 와서 그냥 이렇게 유인물 정도로 해서 끝내지 마시고 같이 한 번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느꼈던 점이라든지 그리고 각자의 느꼈던 점을 공유를 함으로써 이걸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데 같이 좀 반영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번 건의를 해봅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네,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3:39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규정에 따라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결정 통보된 의정비지급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2019년도 월정수당지급기준액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 2.6%를 반영하여 안제3조 제2항 별표2의 월정수당 217만3500원을 223만1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오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12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남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남동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항 별표제2의 2019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종전의 217만3500원에서 5만6510원이 인상된 223만1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기에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남동구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내용은 적용기간을 2019년부터 2022년 4개년으로 하고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하여 인상함에 따라 해당기관의 연도별 인상액을 각각 명시하고 조례안 제6조 여비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인용조항이 불분명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규칙시행일이 공포한 날부터로 되어 있으나 시행일 외에 적용일을 2019.1.1.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안 제4쪽 별표2의 2019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검토보고서 수정안대로 명시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6조 여비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다로 하고 규칙시행일 외에 적용일을 2019.1.1.부터 적용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우리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작년말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부칙에 보면은 공포한 날로부터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공포를 이거 3월달에 한다면 이거 1,2월달은 의정비 올라간 거를 혜택을 못받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부칙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건 맞다고 보구요.
그다음에 매년마다 이거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개년 동안에 매년마다 공무원 봉급인상율만을 적용한다고 그랬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매년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넣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구요.
또 한 가지는 또 여기 6조인가요? 6조 여비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의정비 그러면은 우리가 의정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월정수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와 별개로 또 의원님들이 국내·국외여비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은 여비도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정하게 돼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안 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를 정하는 것도 여기에 별표5에 보면은 그 범위내에서 정하게 돼있어요.
그 범위를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정하게 돼있는데 저희는 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뒤가 다 안맞는 거예요.
그래서 별표5에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하고 이렇게 딱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완전히 저희는 적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지금 말씀해준 우리 전문위원, 그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김안나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안나 위원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
네, 김안나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별표2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제6조 중 ‘따라 여행하는 의원에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를 ‘따른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부칙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되 2019.1.1.부터 적용한다’고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49
출석위원(8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정순 이용우 김윤숙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김미라
출석공무원(3명)
사무국장 윤인석 의정담당 안강숙 홍보담당 박대원
의안발의의원(1명)
오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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