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박정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방금 반미선 위원께서 박정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정
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하 위원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