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87회

총무위원회

제2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7월 12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 3.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 발의) 4.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5.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6.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9.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박정하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1.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유광희 의원 발의)
부위원장 박정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유광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공모사업 유치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제2조 및 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 및 안제5조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와 추진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모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유광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기획예산과 소관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및 민간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를 통해 구비부담의 적성성을 확보하여 남동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광희 의원과 기획예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 회 교 대)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
10:08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 찬성으로 정승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정승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승환 의원입니다.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지역예비군대원들의 지역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차량 운행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제2조 및 안제3조는 용어와 정의, 그리고 구청장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는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동구 구민 중 지역예비군 훈련장 입소자들의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정승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지역예비군들의 지역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차량운행 지원을 입법화하는 사항으로 남동구 예비군훈련장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예비군대원 이동편의 증진을 시키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승환 의원과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들을 둘을 키워서 제가 예비군훈련장을 여러 번 갔다 온 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사실 불편함은 저도 이해합니다, 서구 공촌동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도 국방의 의무를 제가 한 사람이 아닌지라 한 가지는 좀 여쭤볼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훈련을 갔을 때 훈련생, 예비군들에게 어떤 경비지원이 있는 건가요? 그거를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실비개념의 경비지원이 있구요,
반미선 위원
실비개념이라구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교통비가 편도 4천원씩 해서 8천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그러면 4천원, 그러면 하루에 한 번 가면 8천원의 교통비가 나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왕복.
반미선 위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서 차량을 탑승했을 때는 그러면 이 교통비를 빼고 주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그건 이제 예비군 그 훈련 대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아마도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미선 위원
이중지원이, 아.
그거는 이중지원은 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서요.
반미선 위원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저희는 이제 그 예비군 대대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예비군대대에 9월이나 10월달에 그 다음해에 지원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와요.
반미선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그럼 그거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서 지원에 대한 예산을 담아오면 저희가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이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이 잡히면 이중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그런, 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이연주 위원
네, 저도 과장님께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예비군이 담당 기관은 병무청인 건가요 국방부 병무청?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국방부하구요 병무청은 아니고 이제 그 직접 대대로, 예비군 어디 지역마다 대대로, 네, 가게 돼있습니다.
저희는 17사단 그리고 507여단, 47관리대대에서 예비군을,
이연주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국방부 자체 예산으로 이게 무료 버스가 이제 되지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지역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하게끔,
이연주 위원
네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국방부에서 책임을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구에서 우리에게 또 예산을, 왜냐면 예산이 좀 큰 범위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비군에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주고싶은 마음인데 또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분배를 해야 되니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하더라구요.
예산이 어쨌든 7천만원 이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 좀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 말씀드렸구요.
근데 이제 지금 궁금한 거는 저희가 8700여명이 예비군 5, 6년차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대상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 버스를 이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또는 뭐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그런 건 없었구요.
이연주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예비군대대나 아니면 구청에 있는 기동대나 이쪽에서 해야 하겠죠.
근데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주변에 5, 6년차 또는 7, 8년차 이렇게 좀 문의를 해봤는데 이 지금 하루 정도 이용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버스 자체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이연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게 또 개의치않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물론 이제 무료로 버스를 지원해주게 됐을 때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편리는 할 수 있겠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버스가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또 한 번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버스가 어느 거점을 할지는 혹시 그 부분도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이런 일은 다 구체적인 부분들은요 예비군대대에서 해가지고 와야 합니다, 사업예산을, 네.
이연주 위원
네네, 근데 저는 예산을 어쨌거나 제정하는 조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 왜냐면 이제 어쨌든 비용을 크게 들여서 8700여 명의 예비군들이 만족도가 다 같이 좋으면 혜택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일부가 된다라고 하면 예산 들이는 대비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그 훈련 관계는 뭐 한, 자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30% 조금 넘는 걸로, 네, 보통, 했을 때.
이연주 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평균 1일 300명 기준으로 잡는데요 거기서 30% 정도는 자가용을 갖고 오고 남은 인원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연주 위원
네, 대중교통도 어쨌거나 이제 무료버스를 지정되는, 정류장이 정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지 타야 되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사업을 시행한다면, 네네, 장소를 정해서 해야겠죠.
이연주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게 활성화가 또 얼마만큼 될 수 있을까라는 또 고민도 좀 되고, 그러니까 예산 대비 만족도가 좀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전에 이런 사안들이 우리 구를 떠나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닌 걸로 확인을 했는데, 혹시 시나 중앙에서 전혀 지원계획이 없었던 건지, 그래서 구에서 자발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분이었던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없었구요 다른 뭐 양천구나 뭐 또 다른 시도에 한,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데가 있었구요. 인천쪽은 없었고 지자체 저희에서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의원발의시잖아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예전에 한 번 이런 논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되게 오래된 얘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한 십몇년 전에 한 번 논의는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실천하거나 이런 쪽으로는 나가지 않구요 얘기만 했다가 그냥 없어진 걸로,
박정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남동구 예비군훈련장이 서구에서 받은 게 꽤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던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네.
김재남 위원
남동구에서 2, 30대를 보낸 청년들이라고 하면 서구 공촌교육장이 굉장히 익숙한 곳이기도 할 텐데, 어제 제가 5시 29분 기준으로 해서 네이버에서 길찾기를 해봤는데, 최적 교통이동시간이 58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료를 보이며)잘 안보이실 건데 주황색 부분이 이제 지하철로 이제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이고 이 회색부분이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인데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 21분이 걸립니다.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저도 20대때 이곳에서 훈련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기 전이어서 그때는 뭐 대중교통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자가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 남동구에 5, 6년차 되는 예비군분들을 보면은 보통 20대 중후반 정도 될 건데 그 인원들이 자가차량이 없는 인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찬성을 하는 조례이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은 만19세 이상이 되면은 18개월 동안의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전역 후에 8년 동안 예비군으로 편성이 돼서 예비군활동도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예비군들에게 이런 편의를 주어지는 게 혜택이 아니다 특혜가 아니다, 저는 미진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가 문제가 되는 거는 비용추계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비군들을 위해서 차량 7대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7대가 거의 뭐, 7대 중에 한 4대 정도는 공차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쪽은 이미 자가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한다라는 인식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용추계가 과하게 산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과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조례 비용추계를 할 때는 가장 맥시멈으로 잡아서 나중에라도 부족하지않게 잡는 경향이 있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감하면 여기서 좀 한 60%에서 70% 정도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남 위원
저희가 추경을 심의하는 이유도 예산의 변경이 됐기 때문에 추경심의 의결을 하는 건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때 다시 저희가 증액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음, 운영을 한 번 해보고 할 수도 있는 거구요. 그런데 그 예비군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부대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예산 해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추경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전년도에 그 다음해 연도에 예산 소요액을 저희한테 내면 그걸 1년으로 그냥 가고 그쪽은 추경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재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제도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이 비용은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지역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환 의원,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개일입니다.
2023.7.1.일자로 행정국에서 같이 근무하게 된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소관 조례안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장인 저와 이정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박정하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안건
3.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 발의)
10:34
부위원장 박정하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유광희, 이정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 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안제4조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 및 안제6조는 점자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 및 안제10조는 점자정보화의 촉진 및 점자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1조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점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은미입니다.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필수 수단인 점자 사용을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법 제정 취지와 부합되며 시각장애인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광희 의원과 문화관광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 회 교 대)
안건
4.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10:39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박정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박정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의원입니다.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제2조 및 안제3조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한 청년 문화예술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대상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7조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서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근거를 개정함으로써 남동구 청년예술인들의 문화활동 진입기회 제공과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정하 의원과 문화관광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조5항에 보면 청년 문화예술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네.
이유경 위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아 지금 이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했던 건 아니구요. 현재도 이 조례와 별개로 청년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추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아닌 거 같구요 기존에 있던 예술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먼저 지금 남동문화재단이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청년 사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버스킹공연같은 거는 대부분 청년이라고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거의 다 청년들로 이루어져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그 액수라든가 공연기회가 조금 더 늘어나 있기도 하고 조금 더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활성화를 시킬 예정이구요.
예술인 지원사업 중에도 예술인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또 청년예술인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조금 더 이 조례안이 생기면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거 같구요.
또 지역문화 전문인력사업이라고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것도 조금 활성화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청에서 문화예술작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전에도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청년 작품들을 조금 더 구매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현재는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던대로 방식에서 조금 더 고민을 조금더 하고 점진적으로, 네,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구체적인 비용추계는 없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네네, 비용추계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경 위원
음, 아니 비용이 뭔가 추계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문화관광과 3개 조례안을 지금 2개 하고 또 5안도 있지만, 3개 다 보면 다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음, 지금 어차피 다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뭐 비용을 추계해서 이런 구체적 계획없이 그냥 조례가 만들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걸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권고적으로 하는 거는 뭐 조례 하기도 쉽죠.
좀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10:46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박정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박정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내 숨어있는 인적·물적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자생력을 갖춘 남동구 관광사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2조는 및 안제3조는 공정관광의 정의와 구청장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7조 및 안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속 가능한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토대를 제시하여 공정관광의 기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서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가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공정관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정하 의원과 문화관광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하 의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50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담지 못했던 조문 신설과 기존의 조문수정 및 추가, 문구 정비, 상위 법령에서 명시한 중복조항 삭제, 잦은 조례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정비 등 조문수정 그 외 부칙에서 다뤄야 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문신설로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제12조 체육대회 개최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27조 협의회와 인사위원회 운영관련 준용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수정사항으로 제2조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중복조항 삭제, 제12조, 제23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제26조 회의참석자가 지켜야할 비밀유지의무를 협의회와 인사위원회 모두 적용하였고, 그 외 삭제된 조문과 함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 시행일과 경과조치, 다른 조례에서 개정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책의 본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강숙
전문위원 안강숙입니다.
먼저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와 체육진흥인사위원회의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구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와 체육진흥인사위원회에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 당연직으로 추가 구성했는데 그동안 담당 국장 없이 운영되어왔던 협의회와 위원회에 변화를 주게 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번 정비 그 협의회에는 협의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협의회에서 위원들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분들도 있구요.
또 당연직 위원으로서 국장님도 같이 참여를 해서 좀더 인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국장님도 함께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은 남동구체육회장은 협의회에서는 당연직이지만 인사위원회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인사위원회는 들어갈 수, 당연직으로서는 같이 인사위원회와 협의회와 같이 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인사위원회를 같이 하신다구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팀장, 옆에 와서 설명함)
아 저기 협의회는 그 체육회장이 들어갈 수 있고 인사위원회에는 빠지는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인사위원회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김은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은숙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3항을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제1호 당연직 위원은 체육진흥 업무 담당국장, 남동구 체육회장, 제2호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체육전문인사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목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목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17조제4항을 삭제한다. 또한 제23조제3항을 제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제1호 당연직 위원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 제2호 위촉직 위원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 제2호 위촉직 위원은 체육진흥협의회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은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의사일정 확인)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안건
7.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8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서 27쪽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 제3조 제20조 제22조 제39조 제40조에 도서관법 조항을 개정된 도서관법 조항으로 변경하였고, 안제2조 제40조 제41조는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서 39쪽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2조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개정된 도서관법 조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고 안제5조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안제6조는 공립작은도서관 등록규정이 신설되어 등록관청 등을 명시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강숙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이 2022.12.8.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례 명칭 등을 현행화하여 정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어서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기준,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상정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정경제국장으로 보직 받은 이상정이라고 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장뿐 아니라 팀장, 직원들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주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유광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이 각종 시책에 잘 반영되어 우리 구 남동구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 발의)
11:15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반미선, 황규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과 우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여성 기업인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제4조제1항제5호에 여성기업 홍보 및 인식개선 관련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5조는 자금지원 우대 의무에 관한 실질적 이행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과 우대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반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위법률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중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인식개선분야를 신설하고 자금지원 우대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여성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반미선 의원과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 재정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0
출석위원(9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2명)
김문자 안강숙
출석공무원(9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이상정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의안발의의원(1명)
박정하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