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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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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1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박정하 의원 외 5인 발의) 3.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4.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우선 임시 집회 관련 보고에 앞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기간 중 제출된 의원 사직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자 남동구 나선거구 정승환 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남동구의회 재적의원은 총 열일곱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는 2024.1.3.에 남동구청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며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
례안건은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2건을 1월 4일 접수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15일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15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91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5일, 1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회기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박정하 의원 외 5인 발의)
10:15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정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정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4.1.15. 1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및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총무위원회에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박정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정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거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건
3.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5
의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 있습니다. 정회요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10분간,(의사담당과 얘기함) 네, 정재호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정재호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의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금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정재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의요구하신 조례안의 표결은 기존 의사일정을 처리한 다음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부서별 업무량 증감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기명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의석 테이블에 위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재석의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재석의원은 총 17명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찬성 8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4.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02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요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5일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일반직 별정직 직급정원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동구민을 위한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요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기명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의석 테이블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현재 재석의원은 17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찬성 7명, 반대 10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08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철상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09
출석의원(17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49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한기용 정책기획국장 김은구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총무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과장 윤성민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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