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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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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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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9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가. 장덕수 의원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취소)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숙 의원 발의) 3.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반미선 의원 발의)(일괄상정) 4.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5.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 발의) 6.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7.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대표 발의) 8.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남 의원 대표 발의) 9.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취소)안(남동구청장 제출)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 상정) 13.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장덕수 의원 대표 발의) 14.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15.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황규진 의원 대표 발의) 16.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시 02분 개의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취소)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안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황규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제안 및 청년정책 비전과 분야별 사업에 관한 답변서가 지난 9월 12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장덕수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장덕수 의원
존경하는 50만 남동구민 여러분!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을 지역구로 있는 장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폭염과 폭우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구민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남동구 장애인 단체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남동구 장애인 단체 통합 사무실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우수상을 수상함에 이어 지난 해에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며 사회적 약자 중심의 구정을 성실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복지 사각지대는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장애인 복지의 공백을 밝혀주고 때로는 채워주는 존재로서 장애인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또한 지자체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2023년 2분기 기준 26,863명으로 남동구 전체 인구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5.2%보다 높은 수치로 매년 전국적인 장애인 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장애인 인구의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다가오는 장애인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장애인 단체의 근무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위치한 장애인 단체는 16개로, 회원수는 약 4500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노후화된 상업공간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장애인 통행의 기본적인 경사로, 승강기, 점자블럭 조차 마련되어 있지않은 곳도 있습니다.
또한 단체마다 장애인 복지 사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지만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그 뜻을 펼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해마다 상승하는 사무실 임대료는 장애인 단체를 위와 같은 궁지로 내몰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 임대가격지수 전년동기 4.1% 상승하였습니다.
비장애인 대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장애인 단체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사무실은 고사하고 앞으로 장애인 단체는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남원시에는 전북 최초로 장애인 단체의 통합 업무공간인 장애인 어울림센터가 개관하였습니다.
총 8개의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한 곳에서 어우러진 종합회관으로 남원시에 위치한 모든 장애인 단체가 입주해있는 상태입니다.
인상적인 점은 옛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개조하여 리모델링 계획 과정에서부터 입주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계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벽을 넘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단체 통합 사무실이라는 점에서 소통의 벽을 허물고 단체간의 협업과 정보를 공유를 통한 장애인 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통합 사무공간의 조성은 궁극적으로 지역의 장애인들의 복지 수요와 지자체 복지 제공의 선순환을 이루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단체 통합 사무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하여 발 빠르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숙 의원 발의)
3.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반미선 의원 발의)(일괄상정)
11:11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장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 의원입니다.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안 제41조 제2항 무기명투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74조에 근거하여 본회의에서 기록표결로 하되, 법 제74조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 표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4.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5.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 발의)
6.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7.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대표 발의)
8.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남 의원 대표 발의)
9.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취소)안(남동구청장 제출)
1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 상정)
11:15
의장 오용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문화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남동구립예술단의 단원 위촉 시 예술단별로 공개 전형을 위한 전형위원을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공공시설 수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비공표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위탁계약 해지사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취소)안은 간석3동 더불어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방안을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 간의 이해충돌을 해소하면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전기차 등 공용차량 구입 증가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구청사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취소)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13.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장덕수 의원 대표 발의)
14.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15.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황규진 의원 대표 발의)
16.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24
의장 오용환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남동구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남동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남동구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조문 내용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세입·세출 범위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6조제3호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금 ”으로 수정, 안제7조제2호의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 제9항”을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으로 수정, 안제7조제3호의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반영하여 금연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사회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기준을 변경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4
출석의원(17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정승환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48명)
구청장 박종효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이상정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우문경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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