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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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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0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가. 이연주 의원 1.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6.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부설주차장) 축조 동의안 1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3.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17.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2.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2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 24.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7.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9.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0. 휴회의 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 3.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남 의원 발의)(일괄상정) 4.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 5.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정하 의원 대표 발의) 6.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7.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8.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2024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1.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부설주차장)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3.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4.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의원 대표발의) 15.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남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2.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4.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7.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9.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3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부설주차장) 축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와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위원장에 정승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정순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박정하 의원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통계자료 수집현황 및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정책수립 여부, 남동TV 시청률 저조 개선방안 및 크리에이터 등을 활용한 지역홍보대사 위촉과 활용, 그리고 소래포구축제의 지역 문화예술인 참여에 관하여 총 3건의 질의를 하였고, 같은 날 정승환 의원은 남동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실태조사에 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총 4건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이연주 의원님, 한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이연주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과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언행일치하는 남동구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남동구의회 9대 의원으로서 두 번째로 맞이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정례회 및 임시회를 통해 그간 의원들의 발언과 제안, 질타가 잘 반영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는 동상이몽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5분 자유발언 역시 내뱉는 순간 허공에서 사라지질 않기를 바라며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의 반복되는 질의나 요구사항에 대해 형식적 답변만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지 마십시오.
의회는 구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행정과 예산을 낱낱이 알 권리가 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질의할 수 있으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비판과 지적을 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와 시정요구에 형식적인 답변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구민들의 목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구의 공무원분들 뵙다 보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작은 점들이 모여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새기며, 마음담긴 행정과 실질적인 반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결국 예산심의를 위해 누적되는 자료들입니다.
지난 10월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김재남 의원께서 자료요청과 관련해 발언하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재도 변한 것이 없음을 많이 느낍니다.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자료와 의원에게 보고하는 자료가 다르고 의원의 시정요청에 대한 즉각적인 반영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며, 설명도 알맹이도 없이 숫자와 글자만 나열되는 부실한 자료 제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남동구 행정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예산심의와 효율적인 행정실현을 위해 반복되는 자료 요구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제출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셋째, 남동구 집행부는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업무수행 해주십시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누군가에겐 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실이 되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특정 정당, 총선 출마자의 출마 예정자의 출판기념회가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것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대관요청이 있었던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는 정치적 성향을 띤다는 이유로 불허되었습니다.
특히 질의응답시 출판기념회 대관 승인의 이유 중 하나로 2014년에 개최되었던 것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최근인 2018년 2020년에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가 열린 것은 어떤 근거로 허가해준 것입니까?
같은 선례 다른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남동구청 대강당 대관기준이 이렇게 입맛따라 달라져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간보는 행동 하지 마십시오.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형평성에 맞는 행정 해주십시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기사 잘 보았습니다.
박종효 청장님을 비롯해 집행부 여러분의 발빠른 대응 감사드립니다만, 그 말과 자세가 잠깐의 미봉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현실적이 변화가 있는 것이길 바랍니다.
언행일치 되지 않는 말과 글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언행일치하는 남동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용환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
3.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남 의원 발의)(일괄상정)
10:14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반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반미선 의원입니다.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된 조항을 추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자치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고 출산관련 경조사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면평가 실시 근거와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제48조제1항의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로”를 “특정 직렬의 직원으로”로 수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
5.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정하 의원 대표 발의)
6.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7.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8.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2024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1.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부설주차장)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2.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8
의장 오용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보장과 의사반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칙을,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를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로 한다.“ 제4조 중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4조"를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제활동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업과 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어촌의 소득향상과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출산관련 경조사휴가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통장의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미운영 중인 명예반장 조항을 삭제하여 원활한 통·반장 제도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얻어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발굴 및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질 높은 문화예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부설주차장) 축조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 의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부설주차장) 축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4.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의원 대표발의)
15.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0.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1. 남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2.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4.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28
의장 오용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 생활자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생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선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간의 분쟁, 갈등, 해소방안 강구를 위해 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으로 기설치 운영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12.31.일자로 만료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조례 제명 변경 및 조문 개정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남동청소년문화의 집 명칭을 남동청소년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으로 기 설치 운영 중인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12.31.자로 만료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조례에 5년 이내의 범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단지의 증가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변경하여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청기준 및 보조금 지원한도 조정에 대해 사전홍보를 위한 준비기간 필요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남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상반기 위탁종료 및 신규 공급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의 보고의 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의거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10년 미만의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건의 건은 만수4동 원도심 저층주거지인 인수마을의 노후기반시설,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주민공동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남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만수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채택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39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승환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승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1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1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1729억210만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4% 증가한 1조1495억830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1.81% 증가한 233억9380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위원회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4억6459만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 사항과 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기존 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고향사람기금은 수입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출 금액을 2천만원을 감액하여 1200만원으로 편성하는 사항과 사회복지기금은 예치금에 1천만원 증액 및 종합사회복지관특화프로그램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며 서창동LH단지무료급식소 운영비를 1600만원 감액하여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으로 1600만원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점시설개선자금지원기금의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지원비에서 800만원 증액과 예치금으로 719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변경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7.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29.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44
의장 오용환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유재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세수감소 및 고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큰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1조1709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7.5%인 821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조1536억원, 특별회계는 1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산세가 감소하여 금년 대비 8.1% 줄어든 1천448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9% 증가한 5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부동산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28% 감소한 185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추경 편성분을 본예산에 선반영하여 24.5% 증가한 12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10.3% 증가한 7548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결산 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9.5% 증가한 5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노령인구 확대에 따른 기초연금 증가 및 기초생활보장 지원 확대, 출산장려시책 강화 등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전년대비 8.7%인 627억원 증가한 784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예산은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보다 0.7% 증가하였으며 인천시 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및 소곡천 정비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34.3% 증가한 502억원을 반영하였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분야는 폐기물 처리 대행수수료 등을 확대 반영하여 12.5% 증가한 50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는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및 소래포구축제 등으로 28.6% 증가한 189억원을 반영하였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분야는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으로 152.7% 증가한 1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등으로 11.9% 증가한 5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운영비 등 기타 비용은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2% 증가한 12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세출수요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81% 감소한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15억원을 반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주민편의시설 환경개선으로 1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 6억5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및 예비비 등으로 14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존기한 만료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7개 기금에 순계 323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등을 제외한 순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4억7천만원, 보조금 5천만원, 이자수입 16억4천만원, 기타수입 1억원 등 총 3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상환 등을 제외한 순지출은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27억7천만원, 융자성 사업비 3천만원, 기타지출 2천만원 등 총 2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 재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에서 2028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중장기 정원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인천시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안부 기준인력 5년간 동결 방침에 따라 전체정원 증원 없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정례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인력운용 전망, 인력 증감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의 기본현황과 5쪽의 지역여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6쪽 행정수요 예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법령 신설 및 개정, 국가 및 시 위임사무 증가, 급변하는 행정여건 변화수요 등 대·내외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신규 인력수요 내역으로는 인구정책, 민원행정서비스, 아동복지, 치매관리, 공원녹지관리, 집합건물 관리, 하천정비, 상시 재난안전체계 구축 등이며 이에 따른 인력보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인력운용 기본 방침을 준수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감축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신규 인력수요를 대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서 10쪽 연도별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 공무원 정원은 1335명이며 2028년까지 정원 동결 예정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12쪽 기능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상 5년간 기준인력 증원이 없는 관계로 2024년 이후 인력 증감은 당해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 내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앞서 말씀드린 신규 수요인력을 14명을 증원하고 금년 조직진단 분석결과에 따른 기능축소 분야 그리고 유사기능 인력 14명을 감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우리구 기준 인건비는 1199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전체 순계세입 대비 약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와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인력 기본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56
의장 오용환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흘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7
출석의원(18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정승환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47명)
구청장 박종효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이상정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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