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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3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9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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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4월 22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3.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5.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3.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4.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7.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대표발의) 8.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의원 발의) 11.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02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918호 복지정책과 소관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는 참전명예수당의 인천시 군․구간 지원의 격차 해소와 국가보훈부에서 제시한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보훈예우수당 인상으로 현재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 중 참전유공자 수당에 한하여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참전명예수당으로 시비 10만원과 구비 5만원 총 15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타 군․구와 비교하여 가장 적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부에서 제시한 기초 지자체 가이드라인인 8만원에 맞춰 구비 지원액을 인상함으로써 시비 10만원을 포함 총 18만원을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전문위원 유금미입니다.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금액과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수당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는 참전유공자에게 추가 지급되는 수당으로 인하여 맞춤형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2.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0:07
부위원장 육은아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남동구 노인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제6조에서는 보청기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과 지원 절차에 대한 근거를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 규정을, 안 제9조에는 지원 보청기의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청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우리 지역 내에 노인들이 보청기 구입 지원을 통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책자 49쪽 의안번호 제2833-1호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쓰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타 법령 등의 기준에 미달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시 노인들이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안건
3.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10:11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덕수․이연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는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범죄 및 신고체계 및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제6조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과 장애인범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책자 57쪽 의안번호 제2930호 장덕수․이연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 시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수 의원님,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16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65쪽 의안번호 2919호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동구 간석1동 복합청사에 신규 설치 예정인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은 올해 11월 개소 예정으로 2021년 3월 간석1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 협의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를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 내로 정하였고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심신 보호 및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은 공모 접수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동구 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의 운영을 풍부한 경험한 전문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20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의거하여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의안번호 제2921호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동의안은 24년도 하반기 위탁 종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을 추진코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대상은 총 6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현1동 돌고래 어린이집으로 196.74㎡, 정원 39명 규모의 시설로 24년 8월 31일 위탁 만료됩니다.
다음 논현고잔동 향기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으로 500.57㎡에 정원 88명 규모이며 24년 9월 4일 위탁 종료됩니다.
다음 논현2동 은행나무 어린이집이며 207.01㎡에 정원 34명 규모의 어린이집으로 24년 9월 30일 위탁 종료이며 호구포 어린이집은 162㎡, 정원 34명에 9월 30일에 위탁 종료되는 어린이집입니다.
다음 논현1동 논현솔내 어린이집은 290.81㎡로 정원 34명 규모이며 10월 31일 위탁 종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창2동 서창설래숲 어린이집으로 409.59㎡ 규모에 정원 59명이며 올 12월 28일에 위탁 종료되는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종사자 관리와 회계 관리, 기타 보육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하반기 위탁 종료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해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질의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
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과장님, 제가 최근에 어린이집 민간위탁 위탁 횟수를 조금 파악을 했죠?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장덕수 위원
그러면은 돌고래나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다섯 번, 돌고래는 다섯 번이고 은행나무는 네 번이면은 총 뭐 한 4회 같으면 20년을 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네.
장덕수 위원
일부 이제 오랜기간 위탁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유화한다는 의견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위탁을 하실 때 충분히 횟수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진 원장님들이 재위탁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대표발의)
10:28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규진․반미선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에 사용한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으로 남동구민의 안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및 제거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석면, 비산 우려 지역 등에 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민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남동구민이 석면 피해가 없는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황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건축물에 사용한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환경보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님,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32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22호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동법 개정으로 관련 법률 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변경과 관리청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회 관련 사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심의하므로 구 위원회의 기능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7월 3일 제정되었으나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위임 근거 법률 조항이 삭제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폐지로 인한 위원회의 기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하도록 돼 있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36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심미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 급식소에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소까지 통합 운영에 따른 업무 범위 확대와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제명 개정과 안 1조에 사업대상 확대에 따른 목적 개정, 안 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3조부터 7조까지는 상위법령과 안 제2조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배경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명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명은 당해 조례의 핵심 내용을 표시하며 조례 제명을 보면 조례 규정 내용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조례 제명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사항인 만큼 조례 제명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제2항 센터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센터 운영 및 위탁 근거에 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제5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가 경과조치 규정없이 시행될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기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만큼 경과조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이 제정안이 상위법에서 언제 제정이 됐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법은 2021년 7월 21일날 제정됐고요, 시행은 1년 뒤인 22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철상 위원
시행이 22년 7월 28일날 시행이 됐어요.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네네.
이철상 위원
이때 맞춰서 같이 우리가 개정을 못하고 지금 이 시점에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거를 갑자기 개정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개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철상 위원
특별한,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조례 개정을,
이철상 위원
이때 좀 정부 시행에 맞춰서 같이 개정을 했었으면은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리 진행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조례에 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육은아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제2항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3항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3항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수정하고 부칙에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방금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의원 발의)
10:54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철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박중독 치료 및 재활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위탁 및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박중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 및 재활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의안번호 2932호 이철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도박중독 실태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 진료 환자 수가 1,230명에서 2,355명으로 매년 17.6% 증가하여 5년 동안 19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의 경우 49명에서 141명으로 3배 증가하고 청소년 도박 범죄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구민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중독 질환자에 대한 치료 관련 협력 지원 등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치매정신건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상 의원,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59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책자 139쪽 의안번호 제2924호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입니다.
동 조례는 건강생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입니다.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을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제5조는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사회 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보건교육, 주민 건강조직 구성 등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의 건강 문제에 대응하고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증진 사업의 중심으로서 남동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 보건의료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 센터에는 센터의 장 한 명을 두고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분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어 조항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저희한테 이 조례 사전 설명하러 오셨을 때 조례가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센터장 따로 두지 않고 팀장님이 하시는 걸로 했어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네.
이정순 위원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덜 담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지역보건법 제14조 해서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 보건의료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년 1월달에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창건강생활센터도 2월달에 임시 개관이죠, 개소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20년에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거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일단은 지금 조례안을 보면 비용추계란에 밑에 지금 14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비용추계를 서창만 잡은 이유가 비용 발생 요인에 1번에 보면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는 행정기구설치 조레에 따라 이미 법안에 담겨져 있어서 저희가 안 실었던 내용이고요, 그땐 만들지 않았던 내용이고,
이정순 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안 했다는 거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 행정기구, 저희는 이거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복지부 건강생활개발원에 얘기가 이게 15년부터 2015년 당시에 지역보건법에 건강생활 설치 그 기준이 생기다 보니 지역 현황에 맞춰서 각자 인제 발생하다 보니까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실은 데가 대부분이었고요, 인제 조례가 없이 조례를 권장하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실어놓는 것도 위반되지 않는 것이냐 물어봤더니 위반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지금 256개 군구에 보건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한 100여 군데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겨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144개가 운영 예정인데 대부분이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례가 스물여덟 개 군․구만 생겨있어요.
지금 과도기다 보니까 저희도 요거 정부에서 자꾸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확충되다 보니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게 좋겠다 권고안이 최근에 들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권고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거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네, 지금 싣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창은 행정기구의 팀이다 보니까 실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인제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창 개소하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조례 제정함으로 인해서 건강증진에 더 한발 다가서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 제5조 2항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시행령 15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에 대해서 명시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표준 조례안이 저희한테 내려온 게 있어서 그대로 올리다 보니 저희 지역 실정과 안 맞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정순 위원
검토가 미숙하셨다는 거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네, 인지하고 있는데 정부 표준 조례안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저희도 그대로 넣다 보니까 지금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삭제하고 가도 괜찮으시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네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육은아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5조 제2항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고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방금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1
출석위원(9명)
정재호 서점원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2명)
유금미 박대원
출석공무원(12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보건소장 조은행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의안발의의원(1명)
정재호 황규진 이철상 장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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