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제29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청각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에 사용한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여 남동구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박중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치료 및 재활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수당이 금액과 지급기준에 차이가 있어 지방단체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영유아 보육법을 맞게 개정하여 미래의 주인인 영유아의 건강한 안전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동법 개정으로 관련 법률 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5조의 제2항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제3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로 수정하고, “부칙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남동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안제5조의 2항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한다.) 1명을 두고,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남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하반기 위탁종료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