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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9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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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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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4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4.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 5.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11.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2.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20.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1.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철상 의원 대표발의)(일괄상정) 3.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4.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5.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1.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12.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대표발의) 13.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의원 발의) 14.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0.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21.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재필
사무국장 유재필입니다.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4월 12일 황규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월2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계획에 관한 답변서가 지난 4월 18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안건
1.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2.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철상 의원 대표발의)(일괄상정)
11:04
의장 오용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반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반미선 의원입니다.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부당 사용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배지 모형 및 규격을 최신화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반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3.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4.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
5.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8
의장 오용환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은 공공부문에서의 평등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한 고용 환경과 올바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사회의 주도적인 소통매체가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능력을 갖출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구민의 건강한 삶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법률이 개정되어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문화재' 용어가 사용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치법규 중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4.27.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수4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 토지매입은, 만수4동 인수마을 주거환경개선 구역 내 부지매입 및 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남동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정책실명제운영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10.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1.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장덕수 의원 대표발의)
12.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대표발의)
13.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의원 발의)
14.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5.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7.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8.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9.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20.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5
의장 오용환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정재호 의원입니다.
제29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청각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물에 사용한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여 남동구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박중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치료 및 재활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수당이 금액과 지급기준에 차이가 있어 지방단체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영유아 보육법을 맞게 개정하여 미래의 주인인 영유아의 건강한 안전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동법 개정으로 관련 법률 조항 삭제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제5조의 제2항 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제3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로 수정하고, “부칙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남동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안제5조의 2항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한다.) 1명을 두고,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동의안은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남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하반기 위탁종료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어린이집 안전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21.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11:27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잠시 보류되었다가 이번 회기에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전자투표의 표결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위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확인해 주시고, 재석 버튼을 눌러 모든 의원님들의 재석 확인을 마치면 제가 투표를 하시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에 찬성, 반대 버튼을 누르는 시간은 1분 정도 소요되며, 혹시 착오로 버튼을 잘못 누르실 경우에는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누르는 것이 결과로 반영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실시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는 각 의석 테이블 위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17명입니다.
그러면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자투표 시간은 약 1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 하시는 분은 반대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2
출석의원(17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서점원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이연주
출석공무원(50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한기용 정책기획국장 김은구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총무과장 유금순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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