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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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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04월 23일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신동섭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상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4.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부의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신동섭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상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4.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한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간석초등학교에서 정신애 선생님의 인솔하에 16명의 학생들이 남동구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남동구의회를 방문한 간석초등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여러분들이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장차 커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동천
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1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지난 4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전유형 의원님, 부위원장에 문종관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4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열 건의 안건 중 신동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등 여덟건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안건 중 이오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04
의장 한민수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
령 제83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한 명을 포함한 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 위원에 임춘원 의원을 검사위원에는 조동희, 양연숙, 김강수, 정해설 이상 5명을 2014회계연도 남동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신동섭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5
의장 한민수
다음은 조례안 심사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 기준에 의거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위탁소가, 위탁사업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고 자전거 대여소 잠정 폐지에 따라 이를 목적 사업에서 삭제하며 2015년 1월 27일 남동복지관 준공과 관련하여 건물 청소 및 시설 위탁 관리를 목적 사업에 추가하고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3조 제14호의 내용 자전거 대여소 유지 관리 사업을 현행과 같이 공단의 목적 사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간 운영되어온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에 의해 운영하던 위원회 관련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10일자 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회계 공무원 및 재난기금운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무를, 직위를 변경하고 위원의 제척 기준 신설 및 상위 법령에 위원회 심의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기금운영관리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따라 책무에 따라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 및 안전점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어린이와 구민의 정서 생활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세의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 제명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표준금액 미달 수수료 인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2항의 내용 생활임금액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이 생활 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에 내용중 제3항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급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를 제2항 최저임금액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의 내용중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신설 제1항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등 달리 적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4조 제3항의 내용중 협의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혐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항의 내용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한다를 협의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이후 장기간 수수료 인상이 없어 주민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쓰레기 종량제 취지에 입각한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수수료 인상에 대한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민수
네, 신동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상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8
의장 한민수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정희 의원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개정 발의한 조례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의 한도를 세대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의 세대수별 지원 금액을 1,000세대 미만과 1,000세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최대 지원 금액을 3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재원을 반영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한 규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한 적용을 위해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민수
네, 한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1:22
의장 한민수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유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유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31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4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충분한 검토 및 의견 조정을 거쳐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1억7561만7천원이 증가한 5477억3125만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57% 증가한 5146억32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86포인트 증가한 331억2799만4천원입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술작품구입비 300만원 등 9개 부서 13건에 대하여 5억8486만원을 삭감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정차단속 상담업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802만9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민수
네, 전유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토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2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석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4.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26
산회 11:26
출석의원(16명)
null 문종관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이선옥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공무원(40명)
구청장 장석현 부구청장 이부현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혁신전략추진단장 박노섭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조병운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보건지소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신관철
회의록 서명(4명)
의장 한민수 의원 이유경 의원 문종관 의회사무국장 장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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