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본회의 제1차 2019.09.03

영상 및 회의록

○의사담당 김정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힘차게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애국가 제창을 함)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이 끝남)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사무국장 윤인석입니다.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을 처리하기 위해 김윤숙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기간 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8월 16일 반미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과 8월 21일 임애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동구 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8월 23일 오용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과 정재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8월 2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 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남동구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신동섭 의원께서 남동구민 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최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졸속행정, 부실운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창단 추진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동구민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이강호 구청장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이강호 구청장은 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지난 3월 내부검토를 마쳤고 2009년 6월 5일 자본금 1억의 법인 설립 등기, 지난 7월경 축구단 운영은 독립형 민간법인이 운영을 맡고 남동구가 매년 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법인이 자부담으로 7억4555만원을 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9월 3일부터 시작되는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구민축구단 육성 및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고 2019년 11월 2020년 본예산 편성 및 심의 의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졸속행정 및 부실운영 가능성이 있는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 자치구인 남동구 예산대비 세미프로 축구단 창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동구의 2018년도 일반회계 중 자체사업 비율은 24.7% 보조사업 비율은 75.3%로 취약한 자체 세입구조로 축구단 운영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시흥시민축구단을 창단한 시흥시는 2017년도 예산 현액이 2조1800억원이며 지방세원도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는 2017년도 예산 현액이 7685억원에 불과하고 지방세원도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밖에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둘째, 이강호 구청장은 남동구의회 및 남동구민을 철저히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남동구의회는 의원님들이 알고 있다시피 257회 임시회를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동구는 ㈜남동구민축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나 축구단 창단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 보고 없이 6월 5일 법인설립과 7월 22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고, 9월 4일 조례안 심의와 11월 본예산을 상정, 심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강호 구청장이 남동구의회가 주권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표가 모여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셋째 ㈜남동구민축구단 임원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2009년 6월 5일 회사 설립 등기를 하였고 등기상 사내이사 최모, 이모씨 등을 등기하였으나 이모씨는 2009년 7월 11일 사임하고 대신 조모씨를 사내이사로 취임 및 등기한바 있습니다.
신문자료에 의하면 이강호 구청장 수행비서는 축구단 창단에 깊이 관여하고 해당 공무원은 2010년 인천시 축구협회 사무국장으로서 공금횡령의 전력이 있고 체육용품점을 운영하다 이강호 구청장이 남동구의원 재직시 축구지도자 자격증 없이 남동구유소년축구단 감독으로 부임하였고, 이모씨는 이강호 구청장의 친형이며, 조모씨는 수행비서의 운봉공고 스승이자 2010년 인천축구협회가 전무이사로 추진했던 자입니다.
넷째, ㈜인천남동구민축구단 정관 2조 목적 중 음식점업, 주점, 부동산 임대업 등 축구단 경영과 배치하고 법인 자부담 조성 방안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남동구는 재정 사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징수액이 적어 남동구 일반조정교부금 33억을 감액하였고 감액분을 이번 임시 추경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동구는 예산 부족 문제로 남동 e음카드 발급을 전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남동구민이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의원에게 바란다에 올린 글
●의장 최재현
신동섭 의원님 시간이 되었으므로 빨리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신동섭 의원
남동구 e음카드 만들어 주세요라는 글이 저의 눈에 밟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남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남동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58회 임시회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윤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숙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따라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9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각 실, 과장, 담당관, 사업소장 및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은 김윤숙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최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미세먼지 및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대응 편성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억6900만원이 감소한 8862억24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0.08% 감소한 8531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87% 증가한 331억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조정교부금은 시 보통세 세입규모 감소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내시분과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30억5800만원을 감액한 1011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4억300만원이 증가한 473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4500만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7억7400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4억5500만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 4억1700만원, 겨울철 강설대비 제설제 구입 1억원, 야외썰매장 1개소 추가설치 용역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내부유보금 전액과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일부를 편성 재원으로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4억1300만원이 감소한 19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국시비 보조금 2억200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화전 등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시보조금 350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증가분 30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구민 복지 증진 및 현안수요 반영,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재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이 본회의에서 의결할때까지로 하고 일곱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안나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임애숙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유광희 의원님 이상 일곱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안나 의원님, 이선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