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총무위원회 제4차 2020.06.1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회부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유재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유재필입니다.
의안번호 2302호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개정하여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신고대상 공무원들의 가목 남동구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규정에 따른 근로자 등에서부터 이하 라목까지 구는 물론 소관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제2조4호 제3조2항에 부조리신고는 기존 공직자 부조리 공무원 및 일반 구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부조리 행위를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제4조 신고기한을 기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 기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사항과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따른 정비 사항으로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2303호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2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상위법에 제․개정 사무이관 등에 따라 추가 및 변동된 사무를 정비하고 상위법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 중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상위법에 제정 등으로 신규 사무가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무들을 정비하고 또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중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변경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여 위임사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이유경, 강경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유경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의원
총무위원회 이유경 의원입니다.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안전교육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이유경 의원님과 강경숙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조례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는 화재발생시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부터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화재취약계층에 대한 한단계 강화된 초기 화재대응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입법하는 사항으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시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시 제도적 장치를 통한 구민의 생명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이유경 의원과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유심히 좀 봤더니 그 비용추계서에 봤더니 권장시설 중에 공공기관 의료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어요,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으신지 그것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일단은 이게 저희가 인제 방연마스크가 비치를 하게 되는 추세가 왔다고는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구요, 일단 비용적 측면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해에는 인제 공공기관 같은 데는 시범, 설치를 해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뭐 취약계층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권고 사항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보조금이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항목을 좀 넣어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되면 큰 비용적 측면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총괄과 말씀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은 비용적인 면에서 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네네.
●반미선 위원
설치에 대한 거는 하실 의향은 있으시지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예를 들어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거 같고 그러면 안전취약시설인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시설은 지원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저는 사실은 노인시설 이런데에도 제가 실지로 근무도 해봤지만 사실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도 마찬가지, 아동복지시설은 법적으로 화재에 대한 그 장치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재장치중에 하나가 스프링클러 이런 게 의무화 됐구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다음에 시설의 면적이나 층의 높이에 따라 배연창이 의무화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반미선 위원
그래서 배연창이야말로 화재에 대해서 불이 났을 때 자동센서가 됩니다.
창문이 즉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문이 열려서 연기를 빠져 나가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런 곳은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시설은 제가 보는 소견에서는 배연창까지 설비가 다 돼있기 때문에 굳이 방연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오히려 설치할, 지원해 주는 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고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지원을 이제 한다는 부분이 저희가 인제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인제 단체를 운영하게 되면 단체에 인제 예를 들어서 뭐 단체지원금이라든가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항목에
●반미선 위원
끼어 쓰시겠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반미선 위원
아, 근데 비용추계에는 보시면 1차년도에 13억7천이 들어가요.
그럼 5년마다 이걸 폐기를 해야 되고, 다시 들어가고 비용추계서까지 들어온 거는 지원을 장애인, 노인, 아동시설을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 시설에서 요구하면 안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일단은 뭐 저희가 이거를 뭐 할 수도 있고 일부 지원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추계 부분은 우리가 인제 전제로 이거를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두 개씩 설치했을때에 대한 그 최대치에 추계구요, 나머지 부분,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평균치로 내기가 뭐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일건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비용 추계는 산정을 했을 뿐이지 이대로 들어가지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궁금한 건 이 방연마스크는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면 이 방연마스크는 다 어떻게 하나요, 폐기를 하는 건데 폐기 방법은?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이거는 저기 뭐 저희가 뭐 폐기를 일반쓰레기로 취급을 해서 폐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반미선 위원
쓰레기로,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반미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비용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시설에 오히려 지원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의료기관은 사실 어찌보면 개인의 기업이에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개인의 기업이고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노인 아동복지시설도 일부가 이제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그 나머지 대다수의 복지시설은 개인 민간법인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민간입니다.
●반미선 위원
이쪽이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디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이게 인제 사실은 화재, 재난의 유형이 많이 인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방연마스크 관련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에 불이 나게 되면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연창이라든가 스프링클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을때는 연기에 대한 흡입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불로 죽는 경우라기보다는 그 유독가스를 흡입했다는 그런 그 사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해서 뭐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안전을 가한다기 보다도 향후 추세가, 향후 추세에 대응해서 이분들이 그거 방연마스크에 대한 인식도 좀 제고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기관에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분들도 아, 이게 화재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방연마스크 이런 거 말고 방연마스크도 홍보 차원에 넣어서 아무래도 이게 추세를 대응해 가는 뭐 그런 계도적 차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과장님 말씀은 결국은 이 조례는 통과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결국 이거는 계도 차원이지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지는 않겠다는 의도 이신가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도 직접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취약계층에 지원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구요,
●반미선 위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리고 이거가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수량을 뭐 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뭐 시설에서, 시설에서
●반미선 위원
설치를 해야지 필요하면,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서너개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쉽게 해서 소화기를 설치하는 거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니까 제가 비용추계서를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940개소를 기관마다 2개씩 해서 하겠다고 하신 비용추계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설령 예산이 통과되도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생각을 하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거죠,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직접적인 저희 생각은 그 시설에 대한 저희가 자체 지원 항목에, 항목에 요 방연마스크 부분을 좀 넣어주면 큰 비용없이
●반미선 위원
항목이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인제 연초에 한번 사업계획서를 보내오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 내에.
●반미선 위원
사업계획서는 결국엔 의료법인이나 복지 그니까 법인 이외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아니 해당 부서에서도 이제,
●반미선 위원
그니까 개인 시설은 들어오지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그렇진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인제 그 지원해야 할 때, 지원할 때 고런 항목 하나 이렇게 넣게 되면 그분들이 큰 비용없이 뭐,
●반미선 위원
들어올 수 있다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6만원 정도의
●반미선 위원
사업계획서가 개인기관에서 구청으로 들어오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연초계획 들어올 때 해당 부서에서 콘트롤하게 되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저흰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미선 위원
개인 시설은 사업계획이 구청에 들어오진 않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네, 임애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네.
●임애숙 위원
위원님 한분 한분이 조례를 준비하실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발의하게 될 조례를 2년간 준비를 한 조례이기도 해요.
관련 조례를 지금 보니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뽑아보니깐 여러 개 지역에 동일한 조례가 있더군요.
근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를 보면 우리 지금 발의된 조례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남동구만 다릅니다.
그리고 광산구 조례에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건만 통으로 빠지고 나머진 전체가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고민하고 애쓰신 의원님의 입장과는 달라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고민한 내용인지 그거를 더 추가해서 제 의심을, 의심을 더 추가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비용추계서에요.
아동복지시설은 과연 어느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종사자 및 이용자 수를 추려낸 것인지, 보육시설에는 아마 우리 남동구 관내 보육시설 전체 인원 같아요, 14,000여명 되는 것 같으니까
복지시설도 120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19,000명이에요, 아동복지시설 1,331명은 어떻게 산출한 내역인가요
이 인원밖에 되지 않는 게 전 좀 이상해서요.
아동복지시설 산출기준 인원 1,331명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답변을 못하시니까, 아동복지시설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이거를 잡을때는
●임애숙 위원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하신 거 같아요.
자, 또한가지 방연마스크 보관함 수량이 시설당 2개입니다, 층별로 복지시설이 4, 5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시설 중에 하나 보관함이 있는데 이게 한 개에 66,000원이에요 2개를 설치하게 되면 과연 몇층 몇 개층에 이거를 준비하실 건지.
현관에 준비하실 건지 아니면 2층에 준비하실 건지, 이 두 개를 층마다 할 순 없잖아요, 2개소를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화재가 났을 경우는 비상대피훈련을 보통은 한달에 한번 다 한단 말입니다, 시설마다.
그러면 밖으로 일단 뛰어나가거나 비상탈출구로 나가지 이 마스크 찾으러 가진 않아요.
근데 이 보관함 6만원씩 들여서 1개당 35,000원에 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정확하지 않은 수량을 지원한다라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과연 과에서 애써 준비하신 위원님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계신건지 그게 좀 의아합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로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뭐 정확한 뭐 숫자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동복지시설 해가지고 구에 인제 공공목적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 중심으로, 시설 중심으로 해서 잡은,
●임애숙 위원
그니까 공공적으로, 공통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 어떤건지 제가 여쭈었는데 과장님 답변 못하시잖아요, 그럼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거냔 말이에요.
이 질문에 내용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은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고민해서 비용추계를 올렸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땐.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황규진
네,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5)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유경 의원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43쪽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종합건강검진비 및 장례서비스 지원 등 추가 후생복지 사업 시행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의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후생복지사업의 확대 및 직장어린이집 관련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정의 등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상위법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제1항에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안제5조제2항제4호에 공공기관의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남동구 공무원 분들을 위해서 인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네.
●이유경 위원
이제 52쪽 보면 종합건강검진비를 1인당 20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일반 건강검진상 직원 약 770명이거든요.
●총무과장 이미영
이것은 왜그러냐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게 매년 짝수 홀수년도 생년월일로 합니다.
그래서,
●이유경 위원
그래갖고 이제 반으로 잡으신거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네.
●이유경 위원
근데 제가 인제 궁금한 건 뭐냐면 그 종합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병원과 협약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지금 병원하고 협약을 지금 몇 개 병원과 협약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해볼 생각인데 지금 현재 미추홀구, 그다음에 강화 옹진을 빼고 나머지 시를 포함한 7개 군,구가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동구하고 규모가 좀 작은 동구하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5개 병원하고 협약을 맺고 있구요 대부분은 10개 11개의 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어서 저희도 정도 수순을 좀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물론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같은 20만원이라도 진료 과목이 검진 과목이 추가가 되는 그 혜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부 A라는 병원에 다니면서 계속 진료를 받았으면 저희가 협약한 병원을 가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에 한해서는 거기에서 검진받은 그 내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현금으로 20만원을 이렇게 계좌이체를 해줄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구가 있어서,
●이유경 위원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미리 들으면서 팀장님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 저희가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왜냐면 만약에 협약된 병원만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렇지 협약되지 않은 병원들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 병원도 본인이 원해서 갔을 경우 지원을 해준다를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미영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유경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지원 범위가 저는 지원 범위가 보면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장례시까지에요, 제가 봤을 때 이 지원 범위가 좀 넓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후생복지잖아요, 후생복지인데 직원, 그 직원의 가족까지 후생복지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넣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여러 가지 장례관련이나 뭐 이런 저희가 또 복지 같은 거를 할때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렇게 어떤 분이 상이나 이런 거를 당하실 때 그 휴가나 이런 걸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해서, 그랬을때도 그 지원 범위가 보통 여기보다 더 확대가 되긴 하죠.
이게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최단으로 좀 약하게 잡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말 그대로 인제 직원 후생복지라고 하면 뭐 본인하고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는 물론 우리 가족이지만 본인의 부모님 정도는 그래도 그 범주안에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저기 보면 여기 이제 접대용품 200인분 지원 이런 게 있어요, 그쵸?
●총무과장 이미영
네.
●이유경 위원
장례지도자도 하고 그러면 이거 어디 업체 선정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이미영
이거는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서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이유경 위원
이거는 업체 선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아 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사실 종종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부모님들은.
근데 이제 보니까 저기를 보면 뭐 대구, 수성구, 대구 남구, 광주시 남구 전국에서 3개 딱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리고 인천시 상황을 보면 인천시에서는 이제 복지포인트 예산 내에서 본인 사망시에만 100만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총무과장 이미영
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연수구에서는 연수구도 있는데 연수구도 직원 본인이 업무상 사망시 장례서비스 230만원 상당을 무료 제공, 이건 이해가 가요.
이렇게 본인이 업무로 사망했을 경우 차라리 230만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게 낫지 부모님 돌아가셨다, 부모님 나이 들어서 돌아가셔도 물론 마음은 아프겠지만 이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는 경우가 굉장히 모두 다 여기다가 공무원, 구의원, 공무직까지 다 하면 1300명, 1400명이 될텐데 부모님 굉장히 많이 돌아가십니다, 이거 예산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차라리 공무원분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위로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렇게 부모님까지 넣는 거는 조금 우리가 비용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구요, 저희가 인제 경조사 현황을 보면 작년에 이렇게 지원 범위를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장례까지 했을 때 경조사 작년 현황을 수치를 보면 총 33건이었습니다.
그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수이구요 아까 말씀하신 인천시 사례는 본격적인 장례지원 서비스 내용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복지포인트를 활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대구시 수성시, 대구시 남구, 그다음에 광주시 남구 이 세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지원 범위는 저희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가 인제 이 부분을 물론 그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직원과 그다음에 연일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 다 이렇게 포함해서 이번에 지원을 할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작년에 공무원노조하고 저희가 단체협약을 매년하는데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 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건강검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개정조례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과장님 그니깐 제가 제안 드렸던 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개인병원까지 포함해서 해달라는 거였구요, 그쵸?
●총무과장 이미영
네.
●이유경 위원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장례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인천시에서는 없는 거에요, 그쵸?
●총무과장 이미영
인천시는 없습니다.
●이유경 위원
아예 인천시 전체 인천시고 구고 다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이유경 위원
없는데 과연 이거를 구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예산 지출일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민분들이 만약 이걸 들었을 경우, 공무원분들 복지 후생복지 해준다더니 가족이 돌아가셔도 지원을 해준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제가 그 이유경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좀 용어의 정의를 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소속공무원이란 정의가 있잖아요, 과장님.
소속공무원을 이제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직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공무직이라든가 다 포함됩니까, 이거를 너무 해서 이거를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소속 소속 공무원 정의
●총무과장 이미영
소속된 공무원이라고 하면 소속공무원이라고 하면 기간제랑 공무직은 엄격히 포함을 여기 이 문구에는 포함은 되지는 않죠.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이거 지금 이런식으로 저 어쨌든 우리 남동구청내에서 공무원 근무하는 근로자를 이렇게 형평성없게 이 복지제도를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돼요.
이거 한번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 근로자들은 가만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제3조 3항 구청장은 소속기관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거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 했어요,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미영
아, 이 부분은.
●신동섭 위원
어떤 사람인지,
●총무과장 이미영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동섭 위원
네.
●총무과장 이미영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 후생복지조례 그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강검진이나 그다음에 장례서비스 같은 경우에 공무직들, 공무직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포함이 됩니다, 대상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넣은건데 처음은 인제 소속공무원이라 하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 그 법령상 공무원 있고,
●신동섭 위원
의원이 그러면 직원이에요?
●총무과장 이미영
아이 그렇지는 않은데,
●신동섭 위원
아이 이거 용어 정의를 잘하셔야 돼 난 과장님을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내가 이런 조례라든가 이거에 대한 좀 그 살펴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실때도 뭐 의회 의원님들 우리가 구청장의 직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미영
그거는 아닙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죠, (웃음)
말씀하시다 그런건데 하여튼 이게 지금 이거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좀 세련되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일목 또 이렇게 동의하는 바도 있죠,
●총무과장 이미영
요 부분은 인제 의원님 부분을 말씀하신 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무직이나,
●신동섭 위원
소속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미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라 하면 우선 공무직,
●신동섭 위원
공무직
●총무과장 이미영
네, 공무직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신동섭 위원
기간제
●총무과장 이미영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니까 이게 그 차라리 용어 정의상 소속공무원내에 단서 조항을 넣어서 하든가 하지 어쨌든 또 거기서 밑에 또 3조 적용범위에 관련해서 구청장이 또 수혜를 주는 쪽에 의해서 적용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이런 조례가 좀 저는 불만족스럽다는 얘깁니다.
하여튼간 제가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그다음에 자 7조의2의 2항 어쨌든 7조의2를 직장어린이집 관련된 개정안에는 있는 신설한 건가요 뭔가요?
●총무과장 이미영
요 부분은 신설한 부분입니다.
●신동섭 위원
신설한거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설,
●신동섭 위원
지금 여태까지 우리 남동구청 어린이집은 대체로 어떤 저 조직에서 운영을 해왔죠?
이게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게 우리 남동구청 내에 있는 그 직장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죠, 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해왔습니까,
●총무과장 이미영
저희가 인제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그거를 보면 여기도 인제 내용이 나오지만 그
●신동섭 위원
그니까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구청장을 어린이집을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총무과장 이미영
또는 개인,
●신동섭 위원
또는 개인에게 위탁 이게 아주 개인한테 위탁한다 이게 참 의심스러운 조항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 법인이나 단체, 근데 이게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조금 좀 시대에 역행하는 조항이 아닐까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데, 그렇다는 얘깁니다.
저는 뭐 혜택의 범위를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구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복지 혜택을 봄에 있어가지고 불평등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개인에게 위탁한다, 그다음에 그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수혜 범위를 그 넓힌다 이거 선거법과 관련된 조항과 관련해서 배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본 위원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통과시키고 추후에 보완을 할까요, 그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요번에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을까요?
●총무과장 이미영
제 개인 생각은 요번 저희가 인제 이 내용을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주는 위원님 말씀 저희가 또 공감하고 한번 다시한번 심도깊게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요번 내용은 주가 건강검진하고 장례서비스하고 인제 그런 부분이라 요번에는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에 한번 다시한번 말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신동섭 위원
원안통과하고 수정 통과 가는 거 보다도 원안 통과를 원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미영
왜냐하면 요 부분을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위원님.
●신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제가 한번 조언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거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총무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
48쪽 개정안 제7조 11항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죠, 기존에 건강검진 받으셨을때는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여쭙는 거예요, 인천의료원인가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임애숙 위원
그쪽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실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20만원 내면 검진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총무과장 이미영
그게 인제 작년부터 이루어진 건데요, 기존에는 또 그런 건 없었고 기본 항목,
●임애숙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임애숙 위원
기존에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20만원만 내면, 전체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협약을 해서 전체는 아니고 20만원에,
●임애숙 위원
그럼 현재 지금 협약이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미영
거기는 그 부분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거죠, 그러니까는.
●임애숙 위원
그 협약된 내용에는 전체 건강검진이 포함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미영
완전 100% 전체는 아니고 20만원에 맞게 그걸 만든 거,
●임애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20만원을 지원을 해드리면 그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협약된 병원에서?
●총무과장 이미영
그거는 저희가 인제
●임애숙 위원
그것도 전체가 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미영
그렇죠, 근데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지난번에 인천의료원에서 받은 거는 20만원을 갖고 많은 항목을 검진을 받았지만 그거는 본인이 돈을 직접 냈어요, 직원들이.
●임애숙 위원
그렇죠, 네.
●총무과장 이미영
근데 이번 경우에는 그 돈을 저희 구에서 대신 내주는 거죠.
●임애숙 위원
자 이거죠, 협약되지 않은 병원으로 갈 거 같으면 사비로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만 전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협약 되었기 때문에 자부담 20만원을 내면 건강검진을 총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작년부터 그죠?
●총무과장 이미영
그렇죠.
●임애숙 위원
그런데 자부담으로 20만원이 부담되었던 것을 구에서 20만원씩 지원하게끔 요청하는 사항인거죠?
●총무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임애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임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구청장은 소속 기관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써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네분의 찬성으로 임애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임애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의원
총무위원회 임애숙 의원입니다.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남동구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남동구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여 남동구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애인체육회 설립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장애인 체육회 임원 및 사무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17조는 장애인 체육사무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임애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체육진흥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단체를 설립하고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종일
의안번호 2306번 자료 65쪽입니다.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월1동 주민센터 3층과 4층에 건축중인 남동2국민체육센터가 오는 7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에 맞게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 공헌에 기여한 사람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임애숙 의원과 체육진흥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애숙 의원님, 자치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승렬
재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의안번호 제2307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남동구 청사 로비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구청사 1층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로비에 그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지하썬큰을 실내 공간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층 로비 710.9㎡ 썬큰 325.4㎡ 등 총 1,036㎡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설계비 8500만원, 공사비 11억6500만원, 감리비와 부대비는 3400만원으로 총 12억84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 설계용역 준공을 마치고 10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진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분의 찬성으로 임애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임애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의원
총무위원회 임애숙 의원입니다.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심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 책무 및 기부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9조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길순
세무과장 성길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애숙 위원님,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의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보고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