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2019.12.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12월 16일 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심사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214억9266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475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비용 환수 300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24억5841만9천원, 시비보조금 90억3124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사회복무제도 인건비 11억3010만2천원,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에 7억1611만원, 긴급복지사업비 20억7928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1760만원, 자활근로사업 38억3764만6천원, 자활근로 장려금 3억3242만3천원, 희망키움통장Ⅰ 등 자산형성사업으로 15억303만9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8억1821만2천원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국비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지원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억8961만7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공동체사업 기능보강 사업 등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33억6264만1천원,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 유공자 수당 지원 34억208만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지원사업비 1억4003만원, 긴급복지 2억5991만원, SOS 복지안전벨트 2억2천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4907만4천원, 희망키움통장Ⅰ 등 자산형성 사업으로 1억7533만6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395쪽입니다.
2020년도 총 세출 규모는 275억1154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42억6721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에 1567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협의체 운영비, 인건비 등에 1억878만3천원, 신규사업으로 2020년 1월 1일자로 20개동 방문보건복지팀 신설에 따른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96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총 33억9494만7천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운영비,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 총 36억66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1억3010만2천원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비로 e-그린우편 및 SMS 발송요금 19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사업으로 페이지 399쪽까지입니다.
호국보훈정신 선양 사업으로 총 71억2348만2천원을 반영하여 10개의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보훈예우수당, 전몰군경유가족 수당,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건강생활지원 수당, 참전유공자 수당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복지자원 연계 사업으로 18억2376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푸드뱅크, 푸드마켓 인건비 및 운영비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으로 14억32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으로 우수사례 책자발간, 협의체 위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지원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보고대회 개최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03쪽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에 긴급복지지원에 26억110만원 ,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 사업비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비 2천만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43억4488만3천원을, 일반운영비 1876만원, 구 직접 시행 자활참여자 인건비 10억7477만원, 3개 기관 16개 사업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로 32억4815만3천원, 자활근로장려금 3억747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7229만6천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사업비 2500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5개 자산형성 지원 사업비로 17억556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2억2935만원과 부서 기본경비는 직원 21명 정원 현황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6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0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주민 복지지원 사업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지원 사업비,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사업비 총 3개 사업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9년말 조성액은 50억6578만4천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2019년도 대비 8207만2천원이 줄어든 49억8371만2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009쪽, 자금수지 총괄 현황으로 2020년도 총 지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4084만6천원이 증가한 6억638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페이지 1011쪽부터 1012쪽까지입니다.
먼저 1011쪽,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은 명절맞이 저소득 가정 위문사업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비,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로 5500만원을 지출하고 2163만2천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하겠으며, 자활지원 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 사업, 자활사업 실시 기관 사업비 지원, 자활사업 평가 보고대회,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 지원 사업비로 지난해 대비 3305만원 증가한 총 1억6055만원을 지출하고 3억6078만4천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으로 노인기예대회 행사비 지원, 문화유적지 행사비 지원 등으로 총 1460만원을 지출하고 5129만5천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42억 정도가 늘었는데 기능보강사업이 꽤 많아요.
그 중에서 지금 사항별설명서 보면 60페이지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석면 교체하시잖아요, 2200만원.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김안나 위원
보시면 지금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해서 프로그램실 보수 같은 경우에는 시․구비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냉난비도 매칭으로 시, 구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요런 거는 다 시랑 구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우리 만월종합복지관 석면교체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자부담이 보니까 850만원 정도 들어가긴 해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김안나 위원
왜 그럼 그 전에 이전재원을 갖고 마련을 하지 못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이게 인제 만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 9월 7일날 저희가 석면 농도를 실내 공기하고 유해물질 불검출이 돼 가지고 물론 그래서 저희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 저희가 자문을 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부득이하게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안나 위원
논현복지관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시비랑 같이 매칭을 해서 해주는데 어차피 석면은 지금 다 없애야 되는 추세에요.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고 인천시가 지금 다 학교는 석면을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은 여기 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른 데는 다 교체를 하셨더라구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했습니다.
●김안나 위원
발 빠르게 그 전에 좀 이전확보를 좀 했었으면 구비 부담을 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동식 경사로 설치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김안나 위원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우리 공공기관 장애인을 위한 무대 경사로인데 요것도 늦은 감이 있어 보여요.
원래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요번에 그거에 따라서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게 없으면 우리 장애인들이 강당이나 공연장 들어갈 때 그동안에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텐데 그 전부터도 있어야 되는 사항인 거거든요.
그랬으면 같이 요런 걸 할 때 석면이랑 해서 시랑 매칭을 해서 재원 확보를 했었으면 훨씬 더 구에도 부담이 덜었을 거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동경사로를 저희가 설치하면 되는데 요것도 저희가 물론 시에다 요구한다 그래서 100%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50:50 매칭이지만 요번에도 저희가 올린 사업 중에서 예산이 시에서 지원이 안 돼갖고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한대로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 부담을 좀 적게 해서 매칭하면 좋은데 저희는 조금 예산 규모가 적다고 생각을 해서 구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동경사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안나 위원
그러면요 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동경사로 지금 금액이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 전에 먼저 설치를 해주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냉난방기 지원보다도 이게 더 시급한 문제에요, 우리 장애인들 시설에서는.
꼭 갖춰져야 될 부분인건데 이번에 시행령이 늦은 바가 있어요, 규칙이 늦게,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김안나 위원
강화가 된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벌써 앞전에 설치가 됐었어야 되는 상황인건데,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김안나 위원
아무튼 예산 재원확보 하실 때 시랑도 협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구에 좀 제발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많이 좀 확보를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요번에 예산 보니까는 보편적으로 각종 수당이라든지 등등 많이 돼 있어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거는 시에서 인제 처우개선비 해갖고 인제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나머지 지원되는 거를 못 하는 거 구비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게 있어갖고 여쭤볼게요.
한 가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 통해서 여쭤볼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인건비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3호봉 기준, 이거는 어떻게 3호봉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인제 3호봉, 경력이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시설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3호봉을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나중에 만약에 호봉이 높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저희가 추경에 그 부분은 대상자에 따라서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보면은 특화프로그램 하잖아요.
그냥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 1500만원씩 4개소 하잖아요, 특화, 특화프로그램.
각 복지관마다 특화프로그램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2020년도 특화프로그램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 있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직 저희가 복지관에서 저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갔다 왔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도 지금 저희가 2020년 복지관별로 예산사업 계획을 저희가 복지관에 통보를 해서 거기 인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내년에 사업계획이 잡히는데 고거는 저희가 1월달에 의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연말이니까 연 사업을 마감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서 세우고 한참 그럴 땐데 근데 궁금한 게 어떤 특화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63쪽에 보면 푸드뱅크 있잖아요.
푸드뱅크 운영비 하고 보조인력 하고 등등 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는 복지포인트가 전체적으로 다 잡혀갖고 상당히 많아졌어요, 예산이. 그쵸?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거 보면은 요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호봉 기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조인력 맞죠?
지원하는 게 보조인력이 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호봉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경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저희가 평균을 내서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고거는 우리 푸드뱅크에 근무한 사람이 또 경력이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고거는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 잡아놓고 인사에 맞춰서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보고대회 했잖아요.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틀린 게 올해 하고 내년 틀린 거는 올해는 그래도 전체적인 뭐라 그럴까 인센티브를 잘 했는데 내년에는 다 적용을 하실 건가봐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변별력을 해서 올해는 인제 동별로 치열하게 요번에 저희가 1억원을 동별로 500만원씩 준 거 하고 또 자체 기금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을 자체 사업을 한 거를 하다 보니까 우수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동안 동별로 15명 있는데 내년에는 그 분들을 좀 저희가 20개동을 저희가 같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추려서 잘 된 사례를 사전에 준비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깐요, 그 취지는 뭔지 알겠고요.
보니까는 처음 올해 마지막인데 연말에 한 번 보고대회를 해서 처음 보신 분들도 많고 서로 얼굴도 많이 못 보고 그런 것 같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뭘 생각을 하냐면 그 분들끼리라도 이렇게 좀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모여서 지금 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각 동에서 해결을 못 하면 옆 동에서 개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인제 뭐 동에서만 해갖고 우리 동만 하는 게 아니라 남동구 전체에 있는 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거기에 개입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고런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분기별이라도.
상당히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보장협의체 뭐 복지사각지대 뭐 맞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복지예산이 우리 남동구 예산에 거의 한 62%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전반적으로 복지 쪽에 자꾸 예산이 있고 모여도 예산, 뭐 예산 다 예산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보다 좀 우리가 그 자리를 마련을 했을 때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뭔가 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고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인력운영비 해서 통합사례관리사 있잖아요.
다 인건비에 관련된 게 많습니다.
통합관리사가 우리가 여섯 명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여섯 명인데 지금 통합관리사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 두 명 사례관리사가 있고요, 이제 수급자가 많은 간석3동이나 만수1동이나 구월4동, 논현2동 이런 데 좀 배치를 하고 그 외에 없는 그런 데 인제 복합사례, 지난번에 저희가 2월달에 전수조사를 한 그런 다양한 복합사례들은 난이도 높은 그 사례들은 저희가 사례관리사들이 가서 직접 해결하고 방문하기 때문에 여섯 명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섯 명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통합사례관리가 다 같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저희가 지난 2월달에 전수조사를 싹 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연초에 사례관리대상자들 한 250세대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지난번 같이 그렇게 특히 인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 분들도 고난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이런 분들을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자기의 업무 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고요.
저는 좀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계속 사업이 한 번 진행된 거는 계속 연계해서 가죠?
올해 사업도 내년에 가고 또 내후년도 가고 계속 가잖아요.
근데 계속 새로운 사업만 발굴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현재 봤을 때 그렇게 필요없는 사업이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전반적으로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사업은 그냥 가고 자꾸 새로운 사업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산만 계속 동반이 되고 예산만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사업이 진행됐던 것 중에서 그렇게 필요성이나 거기에 결과물이 좀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 그 사업을 접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체크하면서 기존에 있는 새로운 사업만 계속 발굴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지정되는 사업도 진행되는 사업도 한 번씩 손을 봐서 한 번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대비 만족도가 떨어진다든가 뭐 이용자가 별로 없다든가 이런 사업은 과감히 접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그래서 요번에 종합사회복지관 4개 복지관에 과감하게 신규하고 특화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폐지했던 게 그 일환입니다.
그냥 기존에 사업이 잘 안 되는 데도 끌고가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부분을 폐지하고 신규사업을 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복지관장들한테 하라고 했고 요번에 저희가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거기거 과감하게 폐지할 건 폐지하고 주민 만족도가 좀 낮은 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요즘 들어서 사업을 하나 진행한다 그러면 전수조사, 욕구조사부터 그 다음에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면은 만족도조사도 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나 사업이 진행됐을 때 만족도가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즘들은 그냥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거 하니까 오세요가 아니라 주민들이 사업이 필요한 게 뭔지를 저희가 해서 맞춤형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옛날 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비유를 하다 보면 옛에는 그냥 고무모형 비행기를 날렸지만 지금은 드론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변화에 대해서 사회복지 쪽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에 또 동반되고 구비가 함부로 쓸데없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단속 좀 해주시고 한 번 심도있게 고민하셔갖고 사업계획서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예산안 395쪽에 보면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가 요번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지난번에 남동복지한마당 행사를 했을 때요 사실은 예산이 1400만원 정도가 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분과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는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3천만원 거의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게 복지한마당은 한두 달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구상해서 쭉 해서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한 1600만원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니터링단 활용을 요건 실무분과 쪽에서 저희가 좀 교육을 시켜서 그동안 잘못된 거, 그 다음에 복지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데서 잘된 거 하고 잘못된 거 이렇게 반영하고 교육하고 요런 데서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늘었고 나머지는 다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오용환 위원
요번에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죠? 각동에서.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20개동 해가지고 20만원씩 책정해서 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요구사유 보니까 가정방문 시 필요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신규사업인데 그러니까 한 동에 20만원씩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그럼 1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몇 가정을 어떻게 몇 가정을 찾아가고 어떤 필요용품을 사준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내년 1월 1일부터 동에 보건복지서비스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이 배치가 됩니다, 보건하고 복지 분야에.
그래서 인제 20개동에 팀이 신설이 되는데요 복지 두 명, 간호직 한 명 해가지고 세 명씩 동별로 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을 하는데 요거는 저희가 지금 구에서 어떠어떻게 사업비를 반영하라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지침 내려온 건 없고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면은 이제 소소한 것들, 활동하게 되면 어떤 게 필요할지 몰라서 그냥 기존 20개동 20만원씩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추경에,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요거 갖고 충족은 못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사무관리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가정 방문 시 필요용품을 구입한다 그러면은 어떤 계획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20만원 가지고 뭐 사무관리 하고 가정방문 시 물품 주고, 이거 계획서는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별도로 사례관리 쪽에 예산이 동별로 한 570만원씩 예산이 지원이 돼집니다, 보조금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업무하고 좀 유사합니다.
이거는 간호사가 기본적으로 건강, 혈압이나 혈당 체크 기본적인 거 하고 거기에 필요한 대상자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가 아동이면은 아동, 그 다음에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심리면 심리 이런 식으로 연계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한 600만원씩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병행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첫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지속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 분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50만원씩 4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계획서를 갖고 계신 거죠? 역량강화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인제 요 부분은 계획서 세워서 1월초 임시회 때 업무보고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계획서는 지금 없단 얘긴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저희가 총괄 계획은 인제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12월달에 세워서 저희가 1월부터 사업 추진되니까 지장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없이 그냥 50만원씩 4회 이렇게 막연하게 한다는 게 조금 다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다음에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저소득층 어르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말 그대로 재가방문, 집으로 방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간병 서비스 해주는 것인데 이거 하고 재가방문복지센터라고 혹시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이거 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 분들은 재가방문 서비스에 재가 급수를 받을 수 있으면은 이 분들을 재가 급수로 편입을 시켜서 그 분들한테 국가적으로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이것도 인제 국비 사업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지원 대상이 만65세 미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성 난치병, 소년소녀가장 해서 대상이 저희 쪽 하고 그쪽 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45명 정도 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오용환 위원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없단 얘긴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금 그거하고 차별화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일반적으로 재가복지, 재가 급수 받을 경우에는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고관절 이상 같은 경우는 최하 2, 3급은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국비라 하지만 15%가 부담이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그 분들을 정상적으로 몰라서 급수를 못 받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연계해가지고 그 분들을 건보에다가 신청해주고 그런 서비스도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이 부분은 한 번 연계 서비스가 가능한지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별도로 계속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연계성은 없는데 한 번 연계 사업이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이 몰라서 급수 신청을 못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고관절 이상으로 해서 2급, 3급만 나와도 하루 3시간씩 케어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연동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요 59페이지에요 사항별설명서.
거기 무료급식 조리사 인건비가 만수복지관 하고 2447만원인가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그리고 무료급식소 조리사 인건비 만월 1827만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금액은 왜 다른 거죠, 이게?
같은 무료급식 조리사 인건비인데 같은 12개월인데 만수하고 만월이 급여 차이가 있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급여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호봉수에 차이가 좀 있어서 아마 했는데 요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만수는 8시간 근무하고 만월은 6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차이입니다, 죄송합니다 호봉의 차이가 아니라.
●오용환 위원
만월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교체 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차가 오래됐나보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요 차량이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무료급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달 서비스도 하는데 그래서 노후차량 교체비를 요번에 해주게 됐습니다.
계속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요번에 올렸습니다.
●오용환 위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그 자리는 원래 임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임대입니다, LH.
●오용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임대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타일교체 벽체 시공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기본적으로 간단한 기능보강은 저희가 하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오용환 위원
간단하긴 1300만원 올라왔는데요.
원래 임대를 쓰고 있으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주방, 내부적인 인테리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저기 건물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 교체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재향군인회가 지금 몇 개동이 움직이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지금 15개동이 운영되고 5개동이 인제 거기서 2개동도 조직이 갖춰졌는데 미비해서 지금 15개동이 재향군인회 조직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요번에 안보현장순례 전부다 갔다 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근데 각 동에 회원수 혹시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오용환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각동에 회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견학 자체는 좋은데 버스 한 대를 간다는 게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권역별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버스 한 대에서 한 대 가지고 15명, 17명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2, 3개동에 권역별로 해서 가는 것도 어떤 동만의 그런 그들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뭔가 동별로 팀웍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보견학을 당연히 가야 되는데 어떤 비용도 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건 권역별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동에 물론 회원수는 많이들 있더라구요.
근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위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몇 개동 갈 때 가봤는데요 많지 않아서 인근 동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2개동이든 3개동이든 묶어서 그렇게 가는 쪽으로 저희도 계속 권장하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원이 없는 데는 요번에 저희가 예산을 아예 보조금 자체를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번에 한 13개동인가 그렇게 갔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도 그렇게 회원수 적은 데는 인근 동하고 묶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보훈예우수당 지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의 희생을 생각한다면은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지자체에서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61페이지 보면은요 보훈예우수당 지원 그 다음에 전몰군경 있고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건강생활지원 쭉 있는데 보훈예우수당 지원에서 유독 이것만 8만원에서 시비가 3만원이고 구비가 5만원이에요.
이게 왜 시비가 더 적어야 되나요?
아까 김안나 위원도 잠깐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른 것은 50:50이나 아니면 더 시비가 많거나 하는데 왜 보훈예우수당만 8만원인데 시비가 3만원이고 구비가 5만원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보훈예우수당을 구비는 5만원으로 한다고 그렇게 인제 명문화시켰는데요 요게 인제 인천시 대부분 5만원씩 거의 다 맞췄습니다.
이거는 작년 10월달부터 요게 적용이 돼서 예우수당이 군구 거의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3만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요번에 시에다가 인천시 10개 군구가 요런 부분 좀 불합리한 부분은 좀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검토해달라고 그랬는데 시도 이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렵다고 당장 어렵다고 통보 왔는데 요거는 인천시 군구가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저희 남동구 조례에 5만원으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유광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 여기 보면 타일이랑 벽체시공으로만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급식소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고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인제 급식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긴 합니다.
그래서 LH공사에 그쪽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요번에 확장을 해서 급식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장소를 잘 제공할려고 그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부적으로 거기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타이루도 좀 주방에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요번에 사업비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유광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방 타일이 문제가 아니라 주방 크기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실 주방타일만 교체한다는 거는 그냥 땜빵식 보강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급식소 관련돼갖고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급식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지금 이 급식소 위치가 지하실인 건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지하실인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런다면은 위생상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같은 장소를 두고 어느 곳은 그 임대료나 등등 그런 거로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용을 하게 해주고 어디는 자꾸 그냥 거기에 현실적으로 문제 생기면 그걸 순간적으로 해결만 할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되게 헷갈리는 게 이거는 영원히 영구적으로 가는 문제고, 급식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근데 거기에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렇게 기능보강 등등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기본적인 잘못된 거를 개선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기능보강 1400 타이루 붙인다, 타일만 붙일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환경을 위해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거기에 또 이용을 하다 보면 들어가기 편의시설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또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실시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정말로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겁니다.
계속 순간적으로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예산만 투입이 된다,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새로운 곳에 자리를 마련하던지 아니면 어떻게 좀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던지 이게 근본적인 건데 근본적인 거를 대책을 해서 강구해서 그걸 해결할려고 하는 노력은 없고 순간적으로 오니까는 타일이 조리하다 보니까 타일이 습기에 의거해서 열기에 의거해서 무너지다 보니 거기에 그거를 타이루를 발라서 한다, 타이루만 여기 몇 번 발랐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을 왜 반복적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만약에 물론 말씀하시겠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잖아요, 그쵸?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 지어도 되잖아요, 그죠? 예산만 있으면.
아는데 근본적으로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 급식소 운영하면서 이 각종 민원과 그 어르신들의 비위생적인 상태, 겨울 되고 장마철 되면 곰팡이 슬고 습기해갖고 제습기를 몇 대씩 돌려가면서 수많은 관리비 낭비,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순간적으로 기능보강에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거만 해결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애요.
계속 영구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재원이 물론 구비니까 하겠지만 대상자 분들은 계속 발생을 하실 거고 이 급식소는 영원히 갈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종료하지 않는 이상은.
이용자께서 없지 않는 이상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위생이나 청결이나 하다 보면 이 급식소에서 기능보강 해갖고 1300, 1400 뭐 월 150씩 관리비해서 200만원씩 내는 돈을 아마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서도 건물 사고 남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다고 하니 그렇게 하지만 근본적인 생각을 하자, 근본적인 거는 여기에 있는 거 갖고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뭐 거기에다가 대책 방안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런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지금 한 두 명 드시는 것도 아니고 뭐 도시락 배달부터 해서 한 200여명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 한 끼로 하시는데 내려가면은 곰팡이 냄새부터 그거 말로 못 해요.
저는 참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좀 그런데 우리가 좀 재원이 문제다 보면 좀 급한 게 있잖아요, 급한 거.
아니 그거만큼 급한 게 어딨습니까?
왜 자꾸 기능보강을 통해갖고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예산을 1400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없어지는 돈, 소모되는 예산이랍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조금 해서 근본적인 거에서 한 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거는 또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우리가 해서 월마다 지급을 해서 뭐 이렇게 계약을 쓴다든가 등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필요하니까는 기능보강비 내보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도 이제 위원님의 계속 여기 무료급식소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위생문제라든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계단 이용하는 부분 불편해서 저희도 LH공사하고 협의하고 종합복지관 관장하고 관계자들하고 얘길 했는데 저희가 인근을 그래서 알아보라 그랬었어요.
인근이 거기가 만수7, 8단지 주변에 상가가 그 뒤쪽도 그렇고 앞쪽도, 그리고 이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먼데다가 할 수는 없고 인근에 찾아봤는데 우체국 자리는 저희가 좀 물어봤는데 임대료도 비싸지만 우정국에서 거기에 임대할 의사가 없다고 그렇게 했고 또 뒤쪽에 그쪽에 엘리베이터 있는 데 알아봤는데 거기는 건물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근데 인제 7, 8단지가 단일 필지로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 동의 70%를 얻어야만 그 주차장이든 교육청 뒤쪽이든 아니면 복지관 옆쪽이든 이런 데 증축을 하고 신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알아봤습니다.
지금 똑같이 정재호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렇게 누추하고 곰팡이 나고 벽체가 다시 훼손하고 기능보강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갈 바에는 지금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급식소를 한 번 마련해보자 그래서 몇 달 동안 알아봤는데 거기에 인근에 상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요번에 그래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번에 타일 교체하고 벽체 요런 기본적인 거 내부라도 좀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고 지난번에도 에어컨이나 거기 가습기, 이런 여러 가지 식기세척기 이런 거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더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뭐 알아보신거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1회성으로 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LH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LH면은 거기에 거주인들 사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편의시설이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거기서 월세를 20여년 동안 한 140, 150만원이라는 월세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좀 우리 관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LH와의 무슨 어떤 협약이라든지 등등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용자 분들이 이용하는 건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걸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도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그래서 LH에서 좀 지상으로 해주면 좋은데 LH도 그 여건이 안 되고 지하는 지금 거의 방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LH도 공기업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호적으로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저희가 싸게 해준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그것도 많이 해주는 것처럼 얘길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싸게가 어차피 거기 누구도 이용 못하는 거 그냥 칸막이해서 막아놓고 있는 빈공간이잖아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위안을 삼는 게 넓은 공간을 싸게 있다라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쪽에 인제 있으면은 해결을 하자, 이거 나왔을 때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보면은 그쪽에 계신 분이 한 200여명 우리 어르신들이 한 끼로 진짜 맨날 하시는 건데 좋은 환경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롤모델이 또 있어요.
알아보면 경기도 고양이라든지 그쪽에서 새롭게 해가지고 LH와 부지를 해서 새롭게 지어서 서비스 제공하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관심이에요, 관심.
어떻게 하고자 하는 관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지, 아니 없으면 다른 예산 줄여가지고 그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꾸 정답만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과도 있어요.
근데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 얘기를 하다 보면 헷갈려.
어느 부서는 그쪽으로 가고 어디는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뭐냐면 어르신들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식사지 않냐, 식사.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개별사업보다도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쭉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상위법 개정이나 시행령 이런 것들 개정에 따라서 좀 급박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거의 뭐 한계치까지 다다라갖고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복지관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관들이 있는데 그냥 그때그때 닥치는대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연차별로 어쨌든 시설에 대한 어떤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안에 시설 뭐 노후화라든가 건물에 대한 노후화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셔갖고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올해는 만월, 내년에는 만수, 내후년에 논현 이런 식으로 좀 연차별로 조금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좀 우리가 작게나마 부담이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시에서 예산이 왔는데 건강검진, 복지점수, 임금보전 수당.
건강검진은 저희가 일반 직장에서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지원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기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요번에 처음 내년도부터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요번에 인천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본인부담 아니고 이제 시설부담.
본인부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시설, 기관 거기 부담 비용을 해주는 겁니다.
개인부담이 아니라.
●조성민 위원
이거는 일반 근로자들은 다 하게 돼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전부 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하고 기관부담이 있고 본인부담이 있는데 기관부담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요부분은.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인제 그동안은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안 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내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정규직 하고 기간제근로자들.
●조성민 위원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복지점수, 임금보전 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사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남동구에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나요? 이와 같이.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이게 지금 요번에 시에서,
●조성민 위원
아니 시 말씀하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아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조례가 되면서 요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 인제 종합건강검진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거 한두 가지는 요번에 반영, 내년부터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다 동일한 조건인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다 동일하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내년부터요.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 물론 시비라서 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정규직이 있고 또 정규직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동일한 대우를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동일한 대우 못 받습니다.
●조성민 위원
못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일단은 이런 사실 되게 많아요, 힐링워크숍부터 처우개선 이런 거 되게 많은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 차례 말씀드린 건 있을 거예요.
이런 처우가 좋아지는 만큼 구민이 누리는 혜택도 서비스도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예산을 인제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고런 것들을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처우가 개선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 사회복지기금 있잖아요.
기금 현재 현황을 보니까 현재 우리 기금 현황 대비 실제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좀 소극적인 것 같애요.
어차피 우리가 매년 집행하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얼추 예상이 되잖아요, 작년 뭐 재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통계치도 큰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저는 예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금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기금이 50억 60억 이렇게 있는데 매년 지출되는 거는 사업별로 뭐 몇 천만원, 억, 1억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 계속 쌓아놔서 뭐할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지를 하되 근데 저는 유지하는 게 너무 과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취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이동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강사료, 장비 구입비 말고 별도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훈의 달 위문품이 갑자기 80%나 증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이동복지관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창동에 있다 보니까 그쪽도 인구 장수서창동 쪽에 만수복지관에서 관할하기가 상당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쪽에 임대아파트가 LH1단지 임대아파트가 생겨서 그쪽에 대체인력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증강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훈, 저희가 호국보훈의 달 보훈 가족들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전에는 65세 이상만 지급을 해줬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 가족들한테.
근데 저희가 보훈 대상자 65세 미만도 보훈 대상자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6월달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저희가 3만원 상당의 선물을 대상자들한테 1회 지급하는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까지 전 세대에 다 지원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65세 미만이면 그 대상자 가족에게도 다 지급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가정에 한 개씩 선물세트를,
●강경숙 위원
가정당?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대상자 전 세대, 남동구 보훈대상자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혹시 남동구에 이쪽으로 주소를 옮기시는 분이 좀 늘어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이동을 인천시에서 많이 이동을 합니다, 전출입.
저희가 보훈수당 매월 주는 것도 있는데 많이들 이동하고 전출입 사항이 많습니다, 수시로 변동됩니다.
타 시도도 전출가고 또 전입도 많이 오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장이 함께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대령입니다.
2020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4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99억5781만원 대비 95억5915만원이 증액된 695억16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부정수급 환수금 5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총 4개 사업에 88억276만원이 증액된 644억975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등 총 6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5638만원이 증액된 50억1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13쪽,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2020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5%인 94억3334만원이 증액된 721억93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지원비로 978만원을 계상하였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및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109억9364만원이 증액된 709억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비는 39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예산서 414쪽 해산장제급여는 951만원이 감액된 4억40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급여는 교육청의 교복관리 지원금으로 고교 2, 3학년 무상교육에 따라 1095만원을 감액한 4528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택배비는 2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은 689만원이 감액된 125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사업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법적 보호자 확대로 인한 남동형 생계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4억5100만원이 감액된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5쪽, 사항별설명서 71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특별민원 담당자 교육 및 응급비상벨 시스템 23개소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보수비 434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사업은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스티커 지원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스티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조사 인력 안전조치입니다.
방문조사 인력의 사생활 보호와 가정방문 시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용 핸드폰 5대분 사용료 2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보호 사업으로 무연고 사망자 발생건수가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459만원이 증액된 1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6쪽, 사항별설명서 72쪽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1명 인건비로 518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8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서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870만원이 감액된 3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98쪽, 사항별설명서 261쪽입니다.
2020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3억28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2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원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1억1560만원이 증액된 9억8163만원을,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연계사업으로 2890만원이 증액된 2억55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으로 3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04쪽, 사항별설명서 26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전년 대비 10.4%인 1억2580만원이 증액된 13억281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업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85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실태조사 여비 등 국내여비 2천만원, 의료급여기관 등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 8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5쪽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0억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인력 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공무직 3명,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2280만원이 증액된 2억4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지난연도 수입 반환금 등으로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말씀드리고 질의 좀 할게요.
사항별설명서 70쪽, 70쪽 하단에 보시면 교육급여 있어요, 교육급여.
그러니까 교육급여 대상자에 대한 구비 등 지원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그러니까 저기 교육급여라고 해가지고요 저소득층에 그러니까 50%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청에서 그거를 국비하고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90:7:3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우리가 3% 부담금이 그러니까 45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페이지 71쪽 보시면요 밑에 방문조사인력 안전조치 있죠?
방문조사인력 안전조치.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4만원씩 5대 해갖고 12개월 해갖고 올라왔잖아요, 240.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정재호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5대가 하는데 5대를 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5대가 다 같이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에서 이거를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그러니까 인제 방문조사가 가정방문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개인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뭐 밤에도 전화가 오고 그 다음에 특히나 조사인력이 여자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사생활보호가 안되다 보니까 공공용 핸드폰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근무시에 사용할 때는 이 핸드폰을 들고 나가서 직접 민원인하고 통화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내 신분 노출이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핸드폰 5대를 구입해서 이거 사용료입니다, 4만원이.
월 사용료 4만원을 해서 직원들이 나갈 때마다 5대를 번갈아 가면서 갖고 다니면서 인제 통화를 하게 되고 사용하게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용자 분께서 개인으로 우리 주무관이라든지 개인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는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몇 분이서 저기 뭐야 우리 나가셔서 하는지, 방문 조사를 한꺼번에 5명이 다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아니 각자 나가게 됩니다.
●정재호 위원
몇 분이서 나가냐니까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보통 두 명씩 나갑니다.
●정재호 위원
두 명씩, 그러니까 총 몇 분이 나가세요, 몇 분?
5대 다 들고 나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그러니까 5대를 가지고 한꺼번에 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 직원들이 나갈 때마다.
●정재호 위원
쉽게 말씀드릴게요 두 명이서 한 조가 이루어가지고 그러면 한 번에 나가는 조가 다섯 조가 나가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동시에 5대 나갈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한 두 대 한 두 사람이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으로 5대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사 나가는 거는 근무하시면서 조 편성해가지고 오늘 방문 조사할 집 해갖고 컨택해가지고 우리가 조 짜갖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그렇게 나가는데요 또 가다 보면은 약속을 안 지키고,
●정재호 위원
5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지금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5대가 다 나가는, 저희가 그럼 방문 나가시는 조로 아까 두 분이 나가신다 그랬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정재호 위원
몇 분이 지금 나가는 그 정원이에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저희가 조사인력이 13명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인원이 또 14명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그러니까 분산해서 갈 때마다 핸드폰을 각자 나눠서 가지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비효율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헛되이 하나라도 한 대라도 4만원이라는 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할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행려자 보호 있잖아요.
행려자 보호 72쪽 상단에.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정재호 위원
행려자 보호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할 때 신문 공고비용 있죠?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정재호 위원
110만원씩 다섯 곳.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5건이 작년에 발생해서 신문 공고를 내갖고 110만원씩 5건을 게재를 해서 550만원이 지출됐다 이 내용이에요, 아니면 올해도 예산이 110만원씩 5건 들어왔잖아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올해는 5건으로 하고 1회당 110만원씩 공고비가 들어갑니다.
●정재호 위원
신문 공고 내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정재호 위원
무연고자 해가지고 이거 누구누구, 어떤 미상해갖고 발생했다 해갖고 공고 내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정재호 위원
이게 110만원이에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한 건당 110만원.
●정재호 위원
5건, 작년에 5건이 있어서 올해 또 5건이라고 예상하셔서 5건 올리신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현재 지금 저희가 4건을 했습니다, 올해 거요.
그래서 내년에도 한 5건 정도 저희들이 공고할려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공고를 할려고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내년에.
●정재호 위원
이거는 저기 뭐야 이런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에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하시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다가 또 늘어나면은 인제 추경 때 올리실 거고, 그렇게 가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인력운영비에서 저기 뭐야 의료급여 업무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있잖아요, 한 명 거 5185만원.
이거는 보면 의료급여 업무라고 그랬잖아요, 공무직.
이거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무직이 총 4명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는 일반공무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공무직이 따로 3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급여 인건비 한 명분은 의료보장구 같은 거 그 다음에 요양비라든가 요런 걸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세 분 거는 어디서 나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세 분 거는 그 밑에 따로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따로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특별회계에 따로 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공무직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정재호 위원
이 분 인건비가 5185만원, 전체적으로 통합인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정재호 위원
죄송한데 공무직 하고요 우리 직원들 하고 있잖아요, 주무관님들이라든지 하고 공무직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약직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기간제.
●정재호 위원
기간제가 1년이면 1년 계약까지 하는 거고 공무직은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무기직입니다, 공무직은.
●정재호 위원
그러면은 이 공무직도 저기 했을 때는 똑같이 채용방법은 어떻게 돼요? 공무직 채용 방법은.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공무직은 인제 별도 공고 채용을 하게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공개채용.
●정재호 위원
공개채용?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공개채용해서 합니다.
●정재호 위원
나중에 만약에 직원이라든지 현황에 보면 우리 공무직은 다 빠지죠?
만약에 직원에 대한 현황이나 정원에서,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정원에서는,
●정재호 위원
정원이 20명인데 공무직이 네 명, 다섯 명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직원 정원에서 빠집니다.
●정재호 위원
빠지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사업 하나 여쭤볼려고요.
저소득 어르신 틀니지원 보니까 본인부담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시비 하고 구비 하고 매칭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몇 페이지,
●조성민 위원
71페이지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조성민 위원
시비, 구비 매칭인데 이게 정부지원 사업이 정부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본인부담금까지 이번에 새로 세워갖고 시비, 구비해서 예산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아닙니다, 이게 작년 7월부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구 하고 50:50으로 매칭사업으로 이거 틀니지원 사업을 새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해 추경에 이게 반영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 하고 2022년도까지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본인부담금이라는 개념에서 여기 제가 이해가 안돼서 1종하고 2종인데 1종은 뭐고 2종은 뭐죠?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1종은 근로무능력자를 그러니까 근로무능력자 65세 이상 그 분들이 근로무능력자로 1종이 되겠고요, 65세 미만인 사람들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2종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2종이라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네.
●조성민 위원
근데 2종이 지원금이 왜 더 많아요?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지원금이 2종은 19만원, 1종은 6만7천원.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이거는 원래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올 7월 이전까지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1종 같은 경우는 6만7천원을 내고 자기가 완전 틀니를 자기 부담금이었어요.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 자부담이 있는데 그 자부담에 대한 걸 지원해주냐 이걸 여쭤본 거죠.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그렇죠, 자부담을 갖다가 본인들이 내던 걸 갖다가 올 7월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걸 여쭤본 건데 그거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이,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1종들은 인제 거의 건강보험료에서 틀니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서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인제 거기에 따라서 좀 한 거죠?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네네.
●조성민 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납득이 안 가갖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응급벨 유지보수비가 이게 통신료죠?
1만1천원,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통신료는 아니고요 혹시 고장이 난다든가 그랬을 때 이렇게 유지보수비입니다.
통신료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요?
이거 올해 설치한 거 아니에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올해 설치한 겁니다.
●조성민 위원
올해 설치했는데 벌써 유지보수비가 왜 들어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계속 꾸준히 올해 장비가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걸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조성민 위원
그게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인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1년씩 계약합니다.
●조성민 위원
1년씩.
요거는 그냥 예상치로 해서 잡으신 거네요, 한 대당 대략 얼마 해갖고 대수만큼 잡으신 거네요, 비용을.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그렇죠, 계산 방식이 있는데 인제 대략적으로 이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서 이렇게 금액을 잡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방문조사인력 안전조치 사항에서 핸드폰을 5대를 구입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유광희 위원
근데 요거 생각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게 인력이 한 13명 정도 나가신다고 했는데 안심번호에 대해서는 혹시 이거 조사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안심번호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안심번호요?
●유광희 위원
네, 그러니까 단말기를 5대를 구입을 안 하고 기존에 조사원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안심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인제 업무시간 외에는 안내방송으로 업무시간이 종료됐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가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 5대를 구입하는 것보다 안심번호를 부여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요금도 더 싸실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광희 위원
왜냐면 5대를 구입하지 않고도 더 많은 안심번호를 부여해서 조사원들한테 기존에 있는 핸드폰에다가 번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번호를.
그리고 인제 방문 가정에 그 번호를 알려드리면 되고 그리고 업무시간 외에는 안내 멘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업무시간이 종료됐다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5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347억2195만원이 증액된 1920억2012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대비 약 22%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이 증가 예상됨에 따라 2019년 대비 1억6천만원이 증액된 3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은 2019년도 대비 346억4130만원이 증액된 1916억8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총 28개 사업으로 2019년도 대비 252억8667만원이 증액된 1433억11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6쪽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14개 사업으로 2019년도 대비 92억5462만원이 증액된 483억7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9쪽 사항별설명서 74쪽부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428억9904만원이 증액된 2293억91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419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은 2019년 대비 88억9947만원이 증액된 204억8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은 내년도 노일일자리 참여자 확대와 전담인력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7억8270만원이 증액된 198억40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비, 사업개발비 등 6억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2019년 대비 218억959만원이 증액된 1519억4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지급은 213억6062만원이 증액된 1490억4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체계 개편된 신규사업으로 20억34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2쪽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점수와 종합건강검진비 185만원, 노인무료급식 사업기관 장비보강사업비 2200만원,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독거노인 신문보급비 3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단위사업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남동구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86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으로 2019년 대비 8억2091만원이 증액된 13억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은 남동구 만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1인당 8만원 상당의 복지카드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6억5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을 위한 비용 7221만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비 4억599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문화보급 사업에 1200만원, 어르신 심리지원을 위한 전담상담 서비스 사업에 1천만원을 신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42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으로 2019년 대비 13억8142만원 증액된 51억4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 비용 4억694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을 포함한 노인여가시설 운영 28억2347만원,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지원 5128만원, 개방형 경로당 운영 2075만원, 주민참여예산 마을공유 부엌 만들기 사업 2900만원, 구월2동 경로당 리모델링 1억7106만원,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비 13억3974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로 주요 증감 내역과 요구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0쪽, 사항별설명서 83쪽으로 단위사업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2019년 대비 12억7953만원 증액된 146억1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장애인 연금 신규 수급자 증가를 반영한 장애인 연금 114억4197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432쪽 단위사업 장애인 재활지원으로 2019년 대비 10억4674만원이 증액된 52억6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3억5267만원, 발달장애인 시 추가 주간활동 서비스 1억7622만원, 청소년 발달 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5억8438만원 등 수요자 증가를 반영하여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올해에 비해 열두 자리가 늘어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14억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6쪽, 사항별설명서 86쪽으로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으로 2019년 대비 63억2362만원이 증액된 220억89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410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단가 인상에 따라 55억8507만원이 증가한 209억53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은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최중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신규사업에 3억1284억원을 계상하였고, 439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관리 사업에 6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 2019년 대비 12억9503만원이 증액된 83억6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16억1049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2억,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7억7337만원을 각각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440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9억7695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0억7300만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12억2452만원을 각각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44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비는 체험홈 전세기간 만료 및 전세금 인상에 따라 2억4100만원,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비도 자립주택 전세기간 만료 및 전세금 인상에 따라 2억48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 531만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4555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248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124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 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 보시면 개방형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개방형 경로당 일반수용비랑 개방형 경로당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개방형 경로당 시설장비유지비 이거는 전액 지금 다 구비에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그 다음에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만 지금 시, 우리 구비 50:50 매칭인데 지금 그 위에도 보시면은 경로당 사업 하실 때 어르신들 무릎관절이 약한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이용 편의증진해서 식탁하고 요번에 의자 지원해 주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김안나 위원
이런 물품까지도 지금 다 매칭으로 주고 있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비단 노인장애인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요게 많이 활성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화책방을 시작으로 다들 호응이 많이 좋아요, 주위에서.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잖아요.
앞으로도 많이 늘어난다고 보여지며 계속 인제 시랑 매칭을 하셔가지고 최소한 우리 구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거를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획 갖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개방형 경로당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또 주민 욕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였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구 자체 사업으로 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이것을 좀 촉진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운영비에 한해서 지금 5:5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기능보강 특히 이런 쪽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 특히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주무 부서답게 적극적으로 구비에 대한 절감을 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페이지별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실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항별설명서 75쪽, 75쪽 중간쯤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비 지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거기에 보면 시장형 사업 남동 싹싹클린 기능보강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주세요.
보니까는 장비 사서 어떻게 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싹싹클린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청소, 그 다음에 세탁기 청소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기술이 없이는 안돼요.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서는 새로 나오는 제품을 뜯어서 돌아가는 거라든가 그런 걸 다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습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러한 기계를,
●정재호 위원
실습용.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실습용.
●정재호 위원
그 내용으로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질의 좀 할게요.
새로운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가 중고로 그거를 사서 어르신들이 실습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한두 대 해갖고 습득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그 서비스를 해서 그 사업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시장형에 어르신들이 잠시만요,
( 담당팀장, 과장한테 설명함 )
여기 싹싹클린은 한 10명 내외 근무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장비 1100에서 특별히 요구사유 설명에 보면 집먼지 진드기 케어살균장비, 이건 새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좀 비싸요.
그래서 사업 영역을 침대 살균까지 넓히느라고 이거는 신규고요, 그 다음에 중고 가전제품도 물론 신형으로 하기도 해야겠지만 현실에 맞게 필요한 거 사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살균 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다고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갖다가 살균소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분해를 했다가 그거를 다시 맞춰갖고 조립을 하고 한다고 했을 때 세탁기 청소를 하는 거는 현 시점에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맞지 않지 않냐, 그것도 뭐 실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세탁기 중고 사다가 두세 대 분리했다가 놓으면 어차피 LG라든지 삼성, 가전제품 회사가 있으면 그거 어르신들 못 하면은 A/S기사 불러갖고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신형은 A/S 기관에서 A/S 처리를 하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분해를 해야 청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낯서니까 본인들이 그거 사전에 남는 시간에 실습을 하고 나가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더 어르신들이 진짜 맞춤형으로 쉽게 하거나 누구라도 좀 하지만은 이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노인일자리 사업 사업개발비 있죠?
이거 잘못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사업이 맞아요,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사업개발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사업개발비인데 지금 사업사업으로 잘못 들어간 거, 오타난 거죠, 그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보면은 사업개발비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작업대하고 의자 교체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기능보강이잖아요.
근데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는 좀 안 맞지 않나요, 이게?
맞나요, 이게?
사업개발비인데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무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쓰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냥 기능보강인데요.
사업개발비가 어떻게 의자 교체하면 사업이 개발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시에서도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시하고 우리하고는 틀린 거니까, 조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업개발비 하고 기능보강해서 작업대 하고 작업의자 교체해가지고 사업이 개발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작업대, 작업의자 교체 이거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보강에 더 가깝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창2동에 복합시설 한 번 준공했잖아요.
거기도 실버카페가 들어가요.
●정재호 위원
네, 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도 새로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일단은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제 76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IOT지능형 안심폰 사업 있잖아요.
이것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처음 들어보는 용어고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라.
이 IOT지능형 안심폰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거는 지금 몇 년 진행된 사업이에요.
몇 년 진행된 사업이고요 올해부터 노인돌봄 맞춤서비스로 노인돌봄 기본하고 종합서비스가 하나로 취합이 되는데 기존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받으시던 어르신들 1,178분이 계세요.
그 분들에게 인제 IOT라고 그래서 그 분들 생활관리사들이 전화통화도 하고 그리고 전혀 움직임이 없을 때 센서도 갖춰져 있어요.
그런 기능을 가진 전화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움직임이 없다든가 그러면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연락이,
●정재호 위원
어르신들 독고사 뭐 고독사 등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죠.
●정재호 위원
우리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77쪽이요 제일 처음 보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무슨 식사배달, 식사배달이고 뭐 식사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급식소에서 진행되는 거 드시는 분도 있고 그 외에 거동 불편 자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저희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남동구에 11개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저소득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요, 그 외에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무료급식소까지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현재 무료급식소 중에서 만수, 만월, 노인복지관 이 3개소에서 대상자를 정해서요 식사를 점심식사 갖다 드립니다.
●정재호 위원
인제는 무료급식소 그러는 것보다 경로식당이라고 하니까 참 상당히 말이 부드럽고 좋네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서 걱정하는 건 또 하나 뭐냐면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건 좋은데 그 인력은 어디서 어떻게 누가 갖다 드려요? 이거.
급식하는 거 배달.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배달은,
●정재호 위원
저는 처음에 보면은 식사배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에 대한 인력에 관한 것도 생각을 고려하셔갖고 말씀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말씀,
●정재호 위원
고민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7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 있잖아요, 1300만원.
이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거잖아요, 사업이.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똑같죠, 여기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하는 거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자료 요청 한 번 할게요.
세부계획서 결과 보고서 있잖아요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럭하고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있잖아요, 바로 밑에.
보면은 갑자기 한 1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죠?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보니까는 노래방비 하고 강사비 이렇게 해갖고 교체하고 한다고 하셔가지고 한 건데 이거 내용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이 지금 저희 남동구에 179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은 한 160개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했더라구요, 올해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한 개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에 저희가 지금 현재 요청한 상태고요.
그래서 또 신규 개설되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160개에서 25개소 더 늘어난 강사비 프로그램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기기 현재 우리가 87대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노후된 거 20대 교체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은 지금 생각하시는 거 내년도에 늘어날 개수해서 185개 생각하셔갖고 계획 잡으셨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늘어납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80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지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이거 와이파이, 이거 인터넷선 들어와가지고 와이파이를 공유 선해가지고 어르신들 핸드폰 와이파이 사용하시라고 해드리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경로당에 컴퓨터는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컴퓨터는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컴퓨터는 다 설치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그 외로 와이파이까지 해서 어르신들 쓰시라고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시에서 계속 정보화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솔직히 이거 휴대폰 말고 지금 우리가 쓰는 최신 폰 잘 못하시긴 하는데도 이거 사용하시라고 전격적으로 다 깔아드리는 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와이파이 해갖고 번호 따고 또 해갖고 들어가서 사용하라는데 그때 사용하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 할 때 이용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할 때 그냥 평소에 계실 때 검색하고 하시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 폰 이름을 생각을 못해서.
네, 어르신들 예전 폰인데 스마트폰을,
●정재호 위원
2G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2G에서,
●정재호 위원
어르신들은 2G라고 지금 그렇게 쓰지 3G까지 쓰시는데 지금 최대 스마트폰 사용은 아직 어르신들이 그렇게 다,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 쪽으로 조금 넘어가볼게요.
장애인 쪽으로 좀 넘어가다 보면 우리 85쪽에 중간에 장애인 일자리 복지 일자리 있잖아요.
다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일자리 창출이 다 맞는데요 우리 복지 일자리 하면은 이거 하는 업무가 뭐예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어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말은 다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우선 달라요.
맨 처음에 101 장애인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 여기는 30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주로 주차계도,
●정재호 위원
주차.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외부에서 주차계도하고 비영리 복지시설에다가 사무보조, 그리고 그 밑에 또 밑에 밑에 참여형 위탁운영 있죠?
그거는 미추홀학교하고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12명.
●정재호 위원
12명.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래서 사서도우미도 하고 급식도우미도 하고 위탁된 기관에 나가서 일하는 거고요, 맨 밑에 37명은 동에 가면은 장애인 일자리 복지도우미 일하고 계세요, 서른일곱 분이 거기서 일 하시고 있고요.
그 뒷 페이지에 있는 시간제 일자리는 동 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 이런 데는 4시간, 시간제로.
●정재호 위원
4시간씩.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 하면서 별 문제는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있으면 저희가 또 그때그때 조치하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89쪽으로 갈게요.
89쪽으로 가시면 우리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예산도 많고 새롭게 하고 지금 보니까 거주자 인건비 뭐 해갖고 시에서도 엄청 신경 쓰셔가지고 복지포인트 하고 신체검사비 드리고 막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거 다 인정을 하고요.
한 가지 보니까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차량구입, 기능보강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어디에요, 이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거는 바다의 별 주간보호센터.
●정재호 위원
바다의 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다섯 개소죠? 우리 주간보호.
어디어디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늘푸른동산, 바다의 별 그 다음에 샛별,
●정재호 위원
샛별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 다음에 동그라미,
●정재호 위원
동그라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정재호 위원
이거 그냥 신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차량 문제 노후 문제로 해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노후 문제고요 이거는 저희 구나 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주민참여예산 그렇게 별도로,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해갖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요청을 해서,
●정재호 위원
잡아와서 그냥 저희한테 내려줘서 저희가 주는 걸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 다음 페이지 91페이지 90페이지 이렇게 보면요 전 깜짝 놀랬어요, 지금.
저도 장애인 쪽에서 일 좀 해봤는데요 와, 진짜 무슨 종류별로 나열을 해놓으니깐요 이거 정말로 헷갈릴 수뿐이 없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역재활시설, 공동장애인 뭐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센터, 지적장애인, 재활, 거주시설 뭐 이거 아주 중증장애인 엄청 나게 많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엄청 많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 다 남동구 관내에 있는 거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시비 100%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데 사회복지회관,
●정재호 위원
사회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거는 제가 궁금한 거는 조금 넘기고요.
92페이지 보시면 요거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애요.
우리 자립생활 체험홈 있잖아요.
체험홈하고 자립주택 운영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저희가 보니까 1억7500에서 2억으로 올린 거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 전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전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거 지금 운영에 대한 것도 전반적인 내용 좀 말씀해주세요.
체험홈 하고 자립주택 운영.
위치하고 어디있고 몇 명이 이용하고 종사자는 몇 명이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체험홈 하고 자립주택 둘 다 논현동에 동원베네딕트라는 오피스텔에 한 채씩 있고요, 현재 둘 다 정원이 세 명인데 체험홈은 여성분만 두 분 계시고 아직 한 명 공석이고요, 자립주택은 세 분 다 계십니다.
●정재호 위원
다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인제 생활시설에서 나오시잖아요,
●정재호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우리는 하늘채 하나인데 거기에서 바로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체험홈을 들어가시게 되면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정재호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래서 그 분들의 자립을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 분 낮 시간만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정재호 위원
낮 시간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그리고 자립주택은 체험홈보다도 더 자립에 가까우신 분들로 있으세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없이 본인들만 계시는 곳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도 가끔은 관리는 좀 해주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죠.
●정재호 위원
한 번 가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죠.
●정재호 위원
쌀은 있냐 뭐 다른 건 있냐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밑에 보면 우리 탈시설 자립정책 생계비 지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탈시설이잖아요, 그죠? 탈시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자립, 그리고 다 하다 보면 나머지는 탈시설이란 말이에요, 그죠?
혼자 살 수 있는 탈시설을 하자라는 뜻에서 하는 건데 지금 어떤 것 같애요, 과장님.
우리 탈시설 한 분 지금 지원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장애인 시설 정책이 계속 탈시설을 해서 생활시설 나와서 지역에 거주하는 걸 도와주라고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그 시설에 계시는 분의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내보낼 순 없고요,
●정재호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체험홈에 계신 두 분은 탈시설 하늘채에서 나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많이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조금씩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정재호 위원
앞으로는 좀 늘어날 것 같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래서 예비해서 예산도 세운 겁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3쪽 있잖아요.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 있잖아요.
복지시설종사자 상당히 필요하죠.
인건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필요한 교육인데 거기에 보니까는 여기 중간에 현수막 하고 교재 뭐 현수막, 강사료, 원고비 있잖아요.
요거 강사료하고 원고료는 강사가 원고 쓰는 거 아니에요?
원고료는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보통 강사님께서 책자와 원고를 주세요.
●정재호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주시는데 이 원고료는 예산편성지침에 잡혀 있습니다, 강사료 따로 원고료 따로.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정재호 위원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지금 강사 분께서 원고료 하고 강사료 하고 이거 다 저기 뭐야 수령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거 정말로 궁금한 건데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이거는 올해 20년 신규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신규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한 160명 계세요, 남동구에.
●정재호 위원
우리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우리 구에.
그런데 이 분들이 보니까 저희가 네트워크 회의라든가 이런 거를 시도를 해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서로들 얼굴을 다 처음 봤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다같이 함께 모여서 기분좋게 하루 운동회 내지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정재호 위원
운동회 내지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체육대회,
●정재호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만 모아서 하자.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예를 들면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거주시설이면 거주시설 그쪽에서 또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다같이 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마음 체육대회라면 1년에 한 번씩 장애인복지관이면 장애인연합회에서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본인들끼리 하고 그 다음에 거주시설은 또 생활협회, 사회복지협의회처럼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 차원에서 본인들도 체육대회도 있고 뭐 워크숍도 하고 자기네끼리 다 진행되는 건데 이거는 또 남동구 전체에 있는 생활시설, 그러니까 거주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 종사자들만 해서 한다는 거죠?
모아갖고 체육대회 한다는 거예요? 체육대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체육대회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다 모아놓고 160명,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인천대공원에서,
●정재호 위원
그 160명이라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다 할 수는 없고요, 왜냐면은 생활시설 같은 경우 주간보호시설 또 계셔야 되잖아요.
●정재호 위원
그렇죠, 반반씩은 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래서 한 100명만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100명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어디 어디 있을까요? 100명씩이나 우리 어떻게 있을까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뭐 재활, 주간보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주간보호센터 5개,
●정재호 위원
주간보호는 네 명씩 20명뿐이 안되는데 다섯 개소 20명.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거주시설,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이쪽이잖아요.
그룹홈 이런 데까지 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죠, 다 들어가죠.
●정재호 위원
다 해서 100명이에요, 남동구에?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요, 163명인데요 우리가 또 일들도 하셔야 되니까 100명만 할려고 하는 겁니다.
산출기초에서 100명으로 잡았고요 장애인복지관만 해도 정원이 39명이에요,
●정재호 위원
네, 알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크죠.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다섯 개소 그 다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직업재활시설도 3개소, 공동생활가정도 2개소 그리고 뭐 기타 지금 말씀하신 센터 엄청 많지 않냐고 하셨는데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우리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그 외에도 복지한마당이라든지 아니면 보장협의체라든지 실무회의라든지 등등 있잖아요, 등등.
많잖아요, 남동구가 지금 복지 쪽에 상당히 많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소통하고 있고 지금 많이 복지 쪽이 처우도 그렇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 또 장애인 쪽만 모아갖고 한다 그러면 노인도 또 모아서 해야 되는 거고 연쇄적으로 인제 해야 되잖아요, 그쵸?
노인요양도 해야 되고 막 이게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상당히 이런 행사라든지 한마음이라든지 뭐 두마음 되면 안 되겠지만 한마음으로 서로 네트워크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좋긴 한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우리 노장과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과를 제가 인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다 보니까는 아,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과연 또 과마다 하나씩 또 이게 지금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다 그러면 좋긴 한데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연동해갖고 가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필요하다 말씀하시니까 한다고 얘기도 하니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독거노인 신문보급이라고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몇 페이지,
●강경숙 위원
77페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강경숙 위원
여기 보시면 안부 확인 아니면 고독사 예방으로 돼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시력도 안 좋으신데 굳이 신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거는 여기 저희가 설명에도 써놨지만 노인과 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한 번 실험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건데요, 보통 독거노인 예방사업을 위해서 많이들 하는 게 요구르트 배달사업, 먹는 거 지금 말씀하신 먹는 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어르신들 지역정보도 또 아는 그러한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새로이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그럼 보급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보급방법이요?
●강경숙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일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 선정은 동을 통해서 할 거고요, 독거노인 중에서.
독거노인 중에서 우리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해당되지 않고 어떠한 복지서비스 수혜가 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책정을 할려고 하고요.
그리고 신문사 선정은 입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래서 5개 신문회사를 선정하실 것 같은데 신문은 보급소에 거기다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협약을 통해서 단순히 신문만 배달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신문이 보통 가스검침원이니 하여튼 그러한 독거노인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데 신문이 계속 쌓여있다든가 할 때는 동에 연락을 한다든가 이러한 협약까지 맺고서 할려고 합니다. 
단순히 신문만 배달하는 게 아니고.
●강경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생활용품도 있는데 굳이 신문을 택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신문이 신문, 요구르트 1회성 물품을 이용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만약에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유고 시에는 그 물품들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쌓이게 되는 것들을 많이 잡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가스검침원이 가스 메타를 본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그 방향으로 해서 신문을 선택한 겁니다.
●강경숙 위원
물품이 쌓이는 거나 신문이 쌓이는 거나 쌓이는 거는 똑같잖아요.
보급소에 만약에 이거를 줬을 때는 하루고 이틀이고 삼일이고 신문이 쌓였을 때는 보급소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연락이 온다는 얘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게 협약을 할려고 합니다.
●강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원장 이선옥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사항별설명서에 77페이지에 보시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이용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사항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거는 간석3동 부평농장 주위에 화장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 화장실 주변을 돕기 위한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그래서 기금 운용하는 곳에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간석3동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아마 이렇게 답변 나온 거로 알고 있고요.
2019년에는 만월산 등산로 정비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했고 올해는 간석3동으로 재배정해서 거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용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지금 화장시설에 있는 연접되어 있는 동에 피해주민들에게 시에서 기금 마련이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5개동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요, 간석3동.
●이용우 위원
네네, 남동구는 간석3동이 되어 있고 지금 부평에 부평2동, 부평3동, 십정2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도를 펼쳐서 보시게 되면 연접되어 있는 곳은 만수3동, 저희 보시게 되면 부평으로 보시게 되면 부평2동은 지금 가족공원에서 연접되어 있는 동이고요, 십정2동 하고 부평3동은 그 연접에서 한 블록 더 벗어납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가족공원은 만수3동, 벽산아파트 하고 바로 연접돼 있습니다.
같은 기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남동구에서는 왜 간석3동만 들어가 있고 만수3동은 왜 여기서 배제가 되어 있을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오하게 보셔서 시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이 이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다라는 거는 특정 명절 때에 주차에 대한 트래픽이 걸렸다거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편의에 대한 불편사항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부평농장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 또한 명절 때가 되면 굉장히 주차난이 굉장히 많이 트래픽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가 남동구의 과장님의 역할이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수3동은 꼭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에 보시면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 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전반적인 말씀 설명,
●이용우 위원
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 등기이전 수수료가 또 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만수5동 882-41번 그리고 그 연접되어 있는 882-42번 양말공장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이용우 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계약이 추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전혀 추진돼 있지 않고요,
●이용우 위원
전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구두로만,
●이용우 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라든가 예산 비용은 대충 산정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협의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희가 매도 의사를 만수5동 동장님을 통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접촉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제시한 가격하고 저희가 또 탁상감정을 했을 때 나온 금액을 절충을 해서 두 군데 합쳐서 12억2천에 매수할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예산을.
현재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라던가 관리계획을 다 통과됐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게 통과된다면은 저희가 이번에 땅을 신축을, 땅 구입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를 해서 우선 설계를 하면서 건축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저희가 따올려고 지금,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쪽 매도하시고자 하는 분하고의 가격 협정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구두로 그들이 원하는 가격을 말씀하셨고요, 또 저희도 탁상 감정으로 해서,
●이용우 위원
저는 왜 여쭤보냐면은 여기에 지금 감정평가에 100만원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 아직 용역을 주신 건 아니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죠.
●이용우 위원
그렇죠, 그걸 토대로 협상을 하시고자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정도 매매 의사하고 매매 체결이 거의 단락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탁상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도 중요하지만 공시지가로 해갖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는 매수 쪽의 입장이지만 그쪽은 매도하고자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데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이 이제 가격을 제시하는 금액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다 보면은 감정평가의 수수료를 지불을 하는 것이 과연 감정평가를 냈는데 만약에 토지가격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그럼 그게 협상되진 않으실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이 매도 가격을 말씀을 하셨고 그것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우 위원
근거자료 같은 걸 만드실려고 하신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탁상 감정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세출예산 건만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인데요 하단에 보면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여기 보면 8만4240원 200명 이렇게 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 지원하고 장애인 지원이 따로따로 같은데요, 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거는 노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진 않고요 저기 동에 가면 아직도 고물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폐지 줍는 분들이 노인도 있지만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동별로 고물상이 있거든요, 저도 동장할 때 다 다녀봤는데 거기서 폐지 줍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 파악을 해서 겨울에 방한 용품 드리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토시 좀 드리고, 네.
●오용환 위원
별개가 아니고 재활용품 수집하는 장애인 노인이네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장애인은 굳이 연령을 따지지 않고요, 일반인들은 65세 이상이신 분들.
●오용환 위원
별개잖아요, 노인하고 장애인 따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렇죠.
●오용환 위원
별개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요번에 41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이건 뭐 거기에서 수거업체에서 고물상이라고 일명 말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보가 들어온 건가요?
제가 알기론 요즘에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시에서도 이렇게 감해서 내려온 거고요, 동에서 다 파악을 합니다, 다니면서.
저도 다니면서 파악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 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 노인 식사배달, 사실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식사를 갖다 드리는 건데요 한 끼 식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 분들은 거동이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복지정책과하고.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중에서는 고관절 이상으로 힘든 분도 계세요.
이 분들은 재가 방문 급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요.
요양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정상적으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받을 수가 있어요, 국비에서.
자부담 15%를 내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는 7.5%를 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좀 그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 분들이 뭐 가족분도 있겠지만은 몰라서 못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홍보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분들 국가적으로 직접 지역에 있는 재가복지센터를 이용을 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병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잘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80페이지요 경로당 책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담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에 요구사유 보면은 화재 등 대비라고 돼 있는데 담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각 경로당의 책임보험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오용환 위원
담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담보 내용은,
●오용환 위원
인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화재,
●오용환 위원
인물, 화재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화재, 화재보험 가입돼 있고,
●오용환 위원
화재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그리고 대인도 대물 다 돼 있습니다.
대인 대물 다 돼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대인 대물, 그 다음에 화재.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 세 개 담보란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 세 개 담보란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오용환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나눠보니까 한 경로당 1년에 9만5천원 정도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올해는 어디하고 계약을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이름 말씀 안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각 아파트별로 기본적인 보험을 들게끔 돼 있습니다.
중복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관리사업소에서도 화재보험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용환 위원
관리사무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가입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중복도 좀 되는데요 배상액이 저희가 알기로는 관리사무소에서는 굉장히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가가호호 보험을 들어주는데 보통 동산은 2천만원 들어줍니다, 동산을.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더 들 수가 있는 건데 소멸성이든간에 적립성이든 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에 지금 배상 책임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사고가 날 경우 시설 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오용환 위원
배상 책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배상?
●오용환 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배상 돼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시설 내에서요 아니면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시설 내에서요.
●오용환 위원
배상 책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과장님 배상 책임 무슨 말씀인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여기 시설 내에서 사고가 날 경우, 네.
●오용환 위원
배상 책임은 잘 아시겠지만 고의적이 아닌 본의 아니게 사고로 다친 것들을 말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각 아파트별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상 책임은 각 아파트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확인을 해보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지원 이거 일시로 끝나는 거죠? 한 번.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이거는 한 번 하게 되면 월사용료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오용환 위원
매월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년치 내려왔으니까 계속 내려올 것으로, 이용 요금이 월 나가기 때문에요.
●오용환 위원
아니 그러면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인터넷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터넷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공유기를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와이파이라는 게 뭐겠어요.
와이파이는 내가 검색을 하든 어떤 사용을 하는 것들인데 옛날 2G폰이 됐든 5가 됐든간에 하는 것인데 공유기 안 되면은 비번을 잠가놓지 않거나 잠가놓았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공유기 한 대면은 웬만한 수명이 5, 6년은 되는데 왜 매월 이렇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현재 경로당에 컴퓨터는 있어요, 보조금 정산 하느라고 하는데 인터넷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인터넷 선이.
●오용환 위원
인터넷 설치가 안 돼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럼 인터넷도 이 정도 금액이면 돼요, 제가 알기로 사용료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공유기는 얼마 가질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인터넷이 설치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이거.
인터넷이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 제가 이걸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인터넷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인터넷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냥 인터넷만 있는 거잖아요.
그냥 엑셀만 사용할 수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렇죠.
●오용환 위원
아래한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죠, 인터넷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아까 인터넷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제가요?
●오용환 위원
그럼 제가 그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죄송합니다, 제가 하두 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이 여쭤봤을 때 인터넷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공유기를 거기다 달면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만 있고.
●오용환 위원
보통 인터넷은 뭐 지금까지는 많이 사용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어르신 65세 될 분들은 그래도 많이 사용하시고 있지만은 기존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그런 거 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것은 2만3100원씩 12월이 아니고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월 사용료가 2만3천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인터넷 요금이.
물론 채널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긴 한데 그런 상태에서 공유기만 하나 들어가면은 매월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인터넷 사용 요금만 주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이거는,
●오용환 위원
와이파이는 사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 최소한의 비용이 들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공유기라든가 해서요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용환 위원
최소한의 비용이 아니고요 인터넷 사용료를 내고 공유기를 하나 사주는 게 낫다는 얘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여튼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거 한 번 생각 좀 해봐주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오용환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거기 밑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데 야간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건가요?
보통 요즘 주야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간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주간보호만.
●오용환 위원
그럼 야간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기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다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으면서 낮 시간동안 여기 나와서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무료하시고 또 그러시니까.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주야간 보호센터를 보통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바로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희는 아직 야간보호센터 기능은,
●오용환 위원
주간만 했을 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주간만 합니다, 주간.
●오용환 위원
주간 케어를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만 신청해서.
그러면 바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바로 신규로 하게 되면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신규로 할 경우에는요 저희가 구에서 직접 설치할 때는 바로 나가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에 저희가 위탁을 주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면 법인에서 1년 동안 자체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에 한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오용환 위원
개인은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바로는 아니고.
●오용환 위원
개인 같은 경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개인은 개인으로도 시설별로 개인으로 받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은 개인이 받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장애인 주간시설은 구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가 위탁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시설은.
●오용환 위원
제가 아는 거 하고 조금 달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 와이파이 있잖아요.
저 진짜로 이거 구의원이니까 구에 관련된 구비 저희 의원들이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비 위주로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저희 구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는 되게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 구에서 필요해갖고 이렇게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원이 돼서 매칭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건데 국비, 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지원하다 보면 쓸데없이 우리가 구비 들어가는 게 좀 있더라구요.
인정하시죠,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리 시비 내려줘 갖고 와이파이 해야 되는데 저는 현장에서 만약에 그림을 잠깐 그려본다고 하면 현장에서는.
아까 전에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되니까는 저는 그랬는데 지금 인터넷이 설치가 안돼 있다고 하면은 컴퓨터는 있으면은 워드라든지 한메타자 해갖고 이거이거이거 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설치가 됨으로써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진짜 뭐 많은 분들이 그거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시비지만.
어르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좀 예산이라는 게 했는데 어차피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서 지출이 되고 쓰는 건데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와이파이는 우리는 아직 어르신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반대로 시에도 저희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니까는 이런 걸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역으로 제안을 하시면 안 되나요, 이런 거는?
시비에서 내려줘 갖고 내시로 해서 시에서 내려주면 거기에 그냥 딱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그거를 예산이면 그거를 좀 위로 얘기를 하셔서 시에다가 조율을 하셔서 우리 남동구는 이렇게 해서하니까는 차라리 컴퓨터를 하나 더 사주시고 어르신들, 해서 좀 인터넷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어르신들 만약에 경로당 어르신들 20명 중에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우리가 조사도 안 돼 있잖아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반 이상은 해야지 이거 만약에 한두 분 갖고 계시는데 그 분들 때문에 하시는 거 이거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는 거보다는 정말로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기자재라든지 등등 필요한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국비, 시비니까는 그냥 우리는 받아갖고 그냥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시비가 내려온다 그래서 어르신들 경로당에 하면은 정말로 필요한 거,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한 거 요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해서 역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런 게 와이파이도 중요하지만 와이파이는 아직 시기상조이니 이런 거 해갖고 솔직히 바둑이나 장기 좀 사주고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좀 사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앉아 있는데 자꾸 예산이 국비니까 어차피 주는 거니까 괜찮고 시비니까는 시비에서 내려주니까 괜찮고 거기에 매칭 얼마 안 되니까 구비 넣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애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예산이 온다고 하면 역으로 시에서도 모르잖아요, 구에 대한 거 제일 잘 아는 게 누굽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들이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거는 제일 잘 아는 게 저희 남동구 아닙니까?
그럼 남동구에 이런 것도 그냥 알아서 그냥 보조금 내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필요한 거에 조목조목 쓸 거 아닙니까?
이고 꼭 내려가지고 와이파이 지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쓸데없는 예산 이거 피같은 돈을 필요하지도 않는 거 설치만 해놓고 이거 무용지물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해서 위로 우리 남동구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200%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하지만,
●정재호 위원
네네, 상황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라도 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애쓰시는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다 애 많이 쓰시는데 이거 그냥 예산 내려주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쓸라고 받아갖고 써야 되니까는 괜히 신경 쓰고 진짜 필요한 거를 줘야 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 번 스스로 한 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질의가 나왔는데요 저는 약간 반대되는 생각에서 말씀 질의를 드릴게요.
인제 와이파이 말씀하셨고 공유기 말씀하셨고 하는데요 일단 참고적으로 잘 모르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애서.
인터넷을 깔고 공유기를 하면요 몇 명이상 붙을 경우에 통신사 정책으로 인해서 블록을 당해요.
그래서 공유기는 설치를 하면 다수의 이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대부분의 커피숍이나 그런 데도 와이파이를 사용합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핸드폰도 점점 스마트폰으로 많이 교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부서나 동에서도 동에 방문해갖고 스마트폰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제 어르신들은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우리 일반 정상인들이 하는 생활을 교육을 하잖아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에요, 요즘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스마트폰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할려고 그러면 와이파이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은 손주나 자녀들이나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페이스톡 하고 영상통화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계속 우리가 뭐 2G폰, 3G폰이 계속 사용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인제 단종 되고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는 교육이 시대에 맞춰서 또 발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독거노인 신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천에서 남동구가 무연고 사망자 제일 많은 거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그죠?
제가 하여튼 알기로는 무연고 사망자가 제일 많기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좀 시행을 하시는데 요구르트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동마다 또 차이가 있고 안 하는 동이 있죠?
다 100% 하진 않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이 안 합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매일 배달하지도 않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보통 요구르트 이런 거는 예산보다는 후원금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 수혜 가구수도 적고요 예산에 따라서 주 3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신문은 매일 보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항상 예산이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도 사실 예산이 뒷받침 돼야지 되는 거고 예산이 인제 한정돼 있는 거에 대비해서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최초가 아니에요, 그죠?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대구 뭐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중앙에서도 하고,
●조성민 위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약간 권장하는 이런 사업으로도 저는 제가 보기엔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협약을 맺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협약 맺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애요.
정말로 우리가 인제 쌓였을 경우에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누락되지 않도록 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협약을 좀 맺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간석3동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사실 이게 우리 조례가 있어요, 인천시에 화장시설 주변지역 해서.
사실 이게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갖고 당시에 인천시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부평만 챙겼어요.
부평만 챙겼어요, 바로 앞에 있는 간석3동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껴넣고 부평만 챙겼거든요.
요런 걸 아시고 만수3동 협조 구하셔갖고 조직적으로 우리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이게 매년 6, 7천만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동 순수 복지사업비로.
엄청난 거거든요.
요런 거는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453억5125만1천원, 세출예산 518억9567만4천원으로 2019년도 세출 본예산의 454억3063만1천원 대비 64억6504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398억856만6천원 대비 55억4268만5천원이 증가한 453억51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6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46억2985만4천원, 시비보조금 106억7539만7천원이며 국고보조금 세입으로는 성폭력 예방사업 분야,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 등 4개 사업에 2억2417만7천원, 가정폭력 예방사업 분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20만2천원,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 5개 사업에 39억3352만4천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분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8억8503만7천원,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분야 아동수당 급여 지급 등 10개 사업에 279억2548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 청소년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1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세입으로는 여성아동 권익증진 분야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사업에 2525만원, 성폭력 예방 사업 분야 7개 사업에 2억4989만2천원, 가정폭력 예방 사업 분야 6개 사업에 3억2135만5천원,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 13개 사업에 18억4286만3천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분야 26개 사업에 19억2675만1천원,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분야 11개 사업에 60억5644만6천원,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 14개 사업에 2억513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49쪽, 사항별설명서 95쪽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20년 세출예산액은 2019년 본예산 45억3063만1천원 대비 64억6504만3천원이 증액된 518억9567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 비율은 국비 67% 시비 21% 구비 12%입니다.
먼저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 분야입니다.
기정액 7242만원 대비 8606만원이 증액된 1억5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및 안심지킴이 집 운영, 무인 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사업이 있으며 이 중 2020년도 중점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9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0쪽 성폭력예방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7295만원이 증액된 11억10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관내 새로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과 상담소 및 그룹홈이 신설되었으며 관련 예산 6억131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3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3747만4천원이 증액된 60억6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급 등의 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7억3952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48억33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6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아동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2399만2천원이 증액된 59억482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28억1844만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1억6756만원, 지역아동센터 자체 지원 사업에 4억374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예산안 406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및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2억1916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461쪽 아동복지종합센터 지원에 총 3억20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저소득아동 건전육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38억9108만1천원이 증액된 368억925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예산안 462쪽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사업에 1억5640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에 2억1600만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과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각각 1억8720만원과 2억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64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는 전년도 대비 2725만4천원이 증액된 3억8424만2천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8억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지급은 전년도 대비 36억4585만7천원이 증액된 337억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5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위기아동 및 가족대상으로 통합 사례관리와 후원 협력 지원 체계 관리 및 발굴을 위한 드림스타트 활성화사업으로 총 1억56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7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5271만4천원이 증액된 13억68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2057만2천원, 청소년육성 행사지원 등 4개 사업에 6712만원, 청소년 권익증진 등 4개 사업에 2억2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1억8093만1천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억5704만2천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1837만4천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1억515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7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1억8380만1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9519만7천원,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에 3544만원,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4284만원, 청년 정책 아카데미 사업에 18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73쪽 행정운영경비이며 부서인력운영비 1억6128만3천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59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 보시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90,
●김안나 위원
97페이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보조가 있고요, 맨 아래에 보시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체 운영 지원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위에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운영지원 보조사업은 여기 적혀져 있는대로 보조사업입니다, 기금하고 시비가 매칭된 보조사업이고 그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에는 보호시설 운영지원 자체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8개 호실인데 공과금 지원을 시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8개 호실에 대한 10만원씩 요거는 자체 구비로 세웠습니다.
●김안나 위원
위에 보면 보조에 운영비라고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인건비, 운영비, 긴급지원 치료복 해가지고 목이.
그럼 그 운영비 지원 부분에 공과금 포함해도 얼마 줄 수 있는 부분인건데 혹시 이거 시에 요청을 해보셨나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운영비에는 공과금 지원은 안 돼 있고요, 항목별로 다 돼 있어요.
공과금 지원은 없고 시에서 공과금 지원은 구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얘기는 했는데 일단 구비로 좀,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시에서는 전에 동구에 있다가 이 시설이 이쪽으로 간석동으로 이주해 왔지 않습니까?
동구에 전례를 들어서 남동구가 그거는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집을 좀 세워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구에 있다가 온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남동구는 또 남동구만의 차별된 특성이 있어요, 그쵸?
다문화, 사할린, 고려인, 이주여성,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맞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은 뒤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지원은 또 시비에서 해줘요.
그러면 묶어서 어느 품목은 되고 어느 품목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워낙 많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는 게 엄청 많아요.
안 그래도 지금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매칭을 해서 구의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목을 정해가지고 우리 구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나, 이 부분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시의 논리가 남동구민으로 왔으니까 남동구에서 그 정도는 부담을 해라,
●김안나 위원
저희가 안 해주고 싶어서 그 상황은 아니고 당연히 이 분들이 넘어왔으니까 저희가 관리를 해주고 케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따져서 나가는 목들이 과마다 너무너무 많다라는 얘기에요.
지금 계속 같은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이번에는 인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고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저희 구의 사정을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시에 매칭을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