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총무위원회 제5차 2023.02.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안을 보고 받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이유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유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유경 의원입니다.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 점검 및 홈페이지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2조 안제4조는 각 조문에 있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였고 안제9조는 이용자 의견 수렴 및 외부 자문을 활용 등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는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시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은 물론 개인정보,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활성화에 따른 정보 보호에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지역사회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이현구입니다.
이유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수정과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과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유경 의원과 홍보실장 중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유경 의원,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의안번호 제2714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2023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증원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직급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사항으로 안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1,330명에서 1,335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총수를 1,302명에서 1,303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의회사무국 기구의 총수를 28명에서 32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제4조 별표3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 사항으로 일반직 5급을 69명에서 68명으로, 본청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를 1,247명에서 1,253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기준인건비 법정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330명에서 5명 증원된 1,335명이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1,302명에서 1명 증원된 1,303명이며,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8명에서 4명 증원된 32명입니다.
세부 직급별 정원의 변경내용으로 5급 정원은 69명에서 1명이 감원되어 68명이며, 6급 이하의 정원은 1,247명에서 6명이 증원되어 1,253명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0:14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녕하십니까, 최용석입니다.
금일 상정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4월부터 운영중인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3월 만료 예정인 관계로 새로운 전문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청년친화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회에 재위탁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센터 개요입니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남동구 운봉로 297에 위치한 논현동 청년창업지원센터와 남동구 만수로 120에 위치한 만부마을 청년창업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논현동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당초 2019년 4월에 구월동에서 개소하여 2022년 10월 20일 논현동으로 이전 개소하였으며 입주기업 공간 15개호실 및 공유 회의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부마을 청년창업인큐베이터는 21년 10월 20일 개소하여 입주기업 공간 8개호실 및 회의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31일자 기준으로 현재 19개 기업이 입주중이며 작년 한해 총 매출 23억6800여만원 및 12,300여명의 시설 이용객 실적을 올리는 등 활발한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재위탁을 통한 센터의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1년9개월이며 위탁 내용은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기업 관리 및 맴버십 회원 모집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집공고 접수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오는 2월 23일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남동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2명, 민간전문가 5명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중 민간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총 10명이 접수되었으며 동 규칙 제4조 2항에 따라 입찰 참여자가 직접 고유번호를 추첨하는 다빈도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이라 그래갖고 왔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를 뽑는 건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업체를 뽑는 게 아니구요 지금 현재 인제 남동구 창업지원센터는 협동조합 뜻이라는 거기서 위탁을 저희한테 운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센터 관리를요.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2년 단위로 해서 두 번째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재위탁,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3년째, 아 2년 됐어요, 그래서 재위탁 기간이 만료가 돼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그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나 지원을 했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군데 해서 그 위탁운영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네 군데 업체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내일 모레가, 그 자료 업체 정도만, 업체명하고 그 정도만 드리면 될까요?
●김은숙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제가 필요한 거는 그 업체 전반적으로 어떤 여기에 필요한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첨부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죄송합니다, 현재 비공개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그냥 상호하고 그정도만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업체명하고.
●김은숙 위원
이게 비공개, 비공개라 아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유광희
일단은 그 비공개자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입찰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인제 받아보시는, 일단은 그 메인만 받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김은숙 위원
일단 그러면 그렇게 주시구요, 입찰 끝나고 나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선정위원회 심사가 끝나고 나서는
●김은숙 위원
그 네군데 업체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죠, 끝나고 나서는?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유경 의원 대표발의)
10:20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두 분의 찬성으로 이유경, 장덕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유경 의원,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의안번호 제2715호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자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주민투표 대상에 재외국민 명시 사항을 삭제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 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 조례에 제12조를 정비하여 세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용어를 삭제하고 주민투표법 제3조에서 외국인 연령 근거가 있어 안제3조에서 중복된 외국인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에서는 전자 서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 청구인서명 근거에 따라 안제8조 제1항 및 안제10조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제8조 2항에서 단서를 신설하여 청구인 서명부를 통반 단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제12조 주민투표심의회를 정비하고 안제13조 심의회 구성, 안제14조 위원의 임기, 안제15조 위원의 해촉, 안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제17조에 의장의 직무, 안제18조 심의회 회의 등 안제19조 간사 등 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존 조례에 제13조부터 제16조를 안제20조부터 제23조로 옮겨 조례의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강숙
전문위원 안강숙입니다.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님이 조금전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별도의 규정 없이도 주민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중복을 없애고, 주민 투표법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그 후속 조치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주 의원 발의)
10:26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이연주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연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내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제5조 및 안제6조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제8조는 거리공연에 따른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유지 및 민원사항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는 거리공연 지원사업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 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창의적인 남동구의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제정에 관련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의견은 그 문화공연 트렌드로 자리잡은 거리공연에 대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연주 의원과 문화관광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한 조례 4조 보시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진흥법령 말고 관련 법규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요, 과장님?○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문화예술진흥법이외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 복지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진흥법 말고 이 거리공연과 관련된 법규 그니까 이제 저촉될만한 법규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 고려하셨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아, 혹시 뭐 소음이라든가 그런 발생에 대비한 사항이라든가
●정승환 위원
네네, 뭐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뭐 제가 자세히 모든 법령은 모르지만 혹시 현재도 이 문화공연은 문화공연의 일부로 자리잡았다고 생각을 하구요 혹시 인제 소음이라든가 그런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지금 단속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요 조례에 관련해서는 크게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처음에 설명 주셨을때도 문화 향유 기회를 우리 구민께 좀 제공을 하고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지금 제가 좀 찾아보니 이 외부에서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거리공연을 하다가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어지고 그니까 소음 관련해가지구요, 이런 부분이 인제 요즘에 층간 소음도 문제인데 거리공연 하면서도 주민들께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충분히 고려를 심도있게 해주셔가지고 좀 불필요한 불상사 그런 거 없게끔 좀 부탁을 좀 드리구요 그리고 타 지자체 마포 같은 경우 보니까 사전예약제를 실시를 하더라구요.
그런 거 혹시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제가 인제 전국에 지자체 몇 개소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지는 봤는데 개별적인 내용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문화관광과 소관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래역사관 위탁시 수탁기관에서 소래역사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수탁기관의 범위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2조 제6항에 수탁기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37조 제1항 제2항을 수정 및 삭제하여 수탁기관 범위를 확대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소래아트홀 위탁시 수탁기관에서 남동소래아트홀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 제4항에 수탁기관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강숙
전문위원 안강숙입니다.
먼저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동문화재단의 출범에 따라 소래역사관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인 문화재단에서 운영위원회를 직접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래역사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동문화재단의 출범에 따라 남동소래아트홀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인 문화재단에서 운영위원회를 직접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동소래아트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박정하 황규진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정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의원입니다.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에 있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2조는 느린학습자 및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5조 및 안제6조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 및 안제8조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 자료 제출 및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9조는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들의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 여가 및 문화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유금순입니다.
박정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동안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느린학습자들에게 충분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정하 의원과 평생교육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하 의원, 행정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