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총무위원회 제5차 2021.02.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2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을 심사하고 민간위탁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관리공단 신규 위탁사업 등 제23조 목적사업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3조제10호 남동타워를 청년미디어타워로, 제16호 남동복지관을 남동구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2조 제22호 제23호를 신설하여 소래포구어시장 시설관리사업,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별첨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어쨌든 그 명칭이 바뀐 거에 대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우리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하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신동섭 위원
근데 이 청년미디어타워, 남동구 평생학습관, 소래포구 어시장 소래타워 이제 관리사업을 이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된 것도 있고 위탁할 예정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네.
●신동섭 위원
여기 위탁시에 재위탁이라는 조항이 들어가서 위탁계약서를 쓴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그렇게 작성된 거는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재위탁이 없고 그냥 수탁기관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네. 해당부서에서,
●신동섭 위원
직접 운영하는 걸로 돼있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죠. 지금 좀 과장님한테 좀 저거하면 지금 우리 남동구가, 이거 좀 숙제로 제가 제시하도록 할게요.
남동구 공기업체 비율이 92.07%에요. 그런데 전국 평균은 34.44%고 유형평균은 85.96%거든요.
왜 우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은지 한 번 좀 원인과 개선방향을 좀, 좀 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위탁조항은 없다라는 거를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남동구에 민간위탁금 증가율이 17년에는 –3.99%였다가 18년은 6.68%, 그리고 19년에는 13.29%로 매년 증가하였고 유형평균인 1.10%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행안부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원인과 개선방향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고 민간위탁금 증감이 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민간위탁이 늘어난 부분은 재활용품 수거를 동에서 직접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비용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리고 민선6기하고 7기 차이.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19년도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비율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좀 한 번 다시 원인을 한 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애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네네.
●신동섭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다섯 분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공정무역 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등의 문제 해결 및 공정무역의 올바른 인식확산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윤리적이고 투명한 공정무역을 지원 육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3조 및 제5조는 기본원칙 및 공정무역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6조와 7조는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제8조 및 9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10조는 공정무역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정무역은 원조나 기부가 아닌 개발도상국 빈곤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안이며 본 조례 제정은 구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제고로 공정무역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빈곤완화와 경제적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2021.1.27.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2414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알리고 공정무역 제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뭐 이 조례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9조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해서 남동구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공정무역에 종사하는 의원이 있을 수 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8대 뭐 9대 10대 쭉 하면 이 조례는 살아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6항에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따르는데 여기서 걸러낼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6항이요?
●신동섭 위원
저는 이 조례에 동의를 하는데 그걸 걸러낼 수 있냐 이거지.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그, 공정무역에 종사하시는 분이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섭 위원
네, 앞으로도 그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동섭 위원
6항으로 걸러낼 수 있냐 이거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충분히…, 조례상에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할 때 뭐 윤리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분들을 일단 의회에 저희가 추천을 요구할 때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천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섭 위원
황규진 의원님, 여기 좀 이렇게 뭐 이 조례가 계속 살아서 가니까 좀 단서조항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규진 의원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이 상태로?
●황규진 의원
네.
●신동섭 위원
그대로 원안대로 가야된다?
●황규진 의원
그럼요. 네, 지금 위원회도 남동구청에 위원회들도 저희 의원들이 지금 현재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의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반되게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섭 위원
문제가 없다.
●황규진 의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위원님 생각하기 나름이시고 누가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신동섭 위원
염려되는 걸 좀 얘기했을 뿐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일자리정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의안번호2424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설명드립니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은 2019.4.16. 개소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3.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6에 의거,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1.4.1.~2023.3.31.까지 총 2년간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해당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이를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우리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생겨서 정말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이유경 위원
네, 이거는 이제 2년씩 계약하는 거 같은데 몇 번까지 가능하나요? 재계약이?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운영 그,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원래 의회에 동의를 얻는 것은 6년이 되면 다시 재동의를 얻는 것이구요 계약은 3년 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라고는 그게 얘기할 수가 없구요 몇 회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재위탁을 할 때에는 보고를 하고 동의를 얻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이유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 운영했고 지금 위탁 보고 건 하고 또 2년 후에 또 보고의 건을 올리신다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년이 되면 그때는 또 처음에 시작했듯이 다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최초에 민간위탁을 실시했을 때 이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라고 동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 절차를 6년이 되면 다시 해야 된다는 거구요. 중간에 재위탁으로 뭐 기존 업체가 다시 협약을 맺기 전에 보고를 드리게 돼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이유경 위원
네, 보니까 이제 여기 맡은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올리신 거 같애요, 그대로.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가 평가를 종료시점에 평가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60일 전에.
그래서 지금 평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탁이 금지되구요 현재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약 한 80점 이상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재위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유경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입주기업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이유경 위원
그쵸. 입주기업들은 그러면은 몇 년까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2년입니다.
●이유경 위원
2년?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이유경 위원
그럼 2년이 지나면은 무조건,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나가야 됩니다.
●이유경 위원
나가야 되는 거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왜냐면 당초에 설립취지가 인큐베이터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유경 위원
음~,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인큐베이터 목적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나가줘야 지금 들어오겠다는 청년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있게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유경 위원
아~, 그러면 여기 퇴실기업, 퇴실기업이,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지금,
●이유경 위원
여덟 군데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이유경 위원
이 분들은 기간이 돼서 퇴실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뭐 본인이 미리 나가는 경우도 있구요 기간이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음, 그러면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이유경 위원
창업지원센터가 생기자마자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이유경 위원
그 분들은 지금 다 2년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이제 나가야죠.
●이유경 위원
퇴실하셔야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이유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신동섭 위원
남동구협동조합이 그, 협동조합을 꿈꾸는 문화놀이터 말고 이런 유사한 협동조합이 몇 개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제가 파악하기로는 1개 정도 더 있는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어디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비슷한 유형인데 저희가 직원한테 물어보기는 하나 정도 더 있다 이런,
●신동섭 위원
하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하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유사한 활동을 하는.
●신동섭 위원
유사활동이요.
인천시 전체는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거까지는 제가 현황을 모르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이게 이제 민간위탁 2년마다 이제 계약을 하는데 꼭 이 업체하고 재계약을 해야 됩니까,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저희 그, 재위탁이라는 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신동섭 위원
재계약으로 돼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재계약은 완전히 계약을 종료시키고 새로 공모에 의해서 다시 뽑는 게 재계약이구요, 재위탁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업체를, 기관이든 단체든, 업체를 평가를 해서 우수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신동섭 위원
아 여기 지금 보고사항에 재계약으로 돼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재위탁으로….(자료 찾아봄)
●신동섭 위원
보고사항,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이거는 재위탁에, 위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한 거 같습니다.
근데 재계약 안에 계약이냐 위탁이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명확하게 재위탁으로 보시면 됩니다.(담당, 옆에 와서 설명함)
●신동섭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남동구 총무위원회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재계약입니다, 재계약.
●신동섭 위원
그럼 여기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렇죠, 네.
●신동섭 위원
그거를 우리한테 동의를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판단,
●신동섭 위원
이거 재계약을 안하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했던 데가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과장님 잘못하면 이거 특혜시비에 휩싸일수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구요.
왜냐면 저희가 평가했을 때 2019년보다 2020년도에,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신동섭 위원
평가도 우수한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공개입찰로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그게 어드밴티지로 들어가면 이 업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절차상 지금 재계약으로 이 업체를 못박고서 들어오니까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특혜시비가 아니라는 거를 한 번 설명해보세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 지침상에서도 뭐 충분히 그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특혜라고 뭐 저희가,
●신동섭 위원
그럼 공개입찰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문제는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절차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과장님.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저희 내부적인 판단으로서는 기존에 뭐라 그럴까요, 지금 현재 청년 관련해갖고 청년지원센터 자체가 초창기에 ‘뜻’이라는 협동조합에서 실시하면서 많은 노력과 그리고 운영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것을 바꿔갖고 흔드는 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모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 협동조합이 잘 했다는 게 인정이 되고 평가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럼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들이 다수가 들어오면 그 업체의 평가위원회에 좋은 점수가 주어질 거 아니에요. 이 업체가 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굳이 공개입찰 안하고 재계약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지침에서 가능하게 돼있는 거를 또 괜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신동섭 위원
아니 공개입찰하는 데 잘 하니까 그 업체가 될 개연성이 크잖아,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그거를 확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추진하기는 좀 곤란하구요.
그리고 또 저희, 제가 여기와서 동의안, 그러니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냐,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의 얘기도 일리가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아, 네,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일리 있고,
●신동섭 위원
근데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볼 때 이 협동조합이 혁혁한 공과를 남겼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풀어서 뭐 무리가 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오늘 보고하신 내용은 모든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 의원님,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디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디어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과장 김정훈
미디어정보과 소관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특성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수시로 여론 및 의견 수렴 등을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소통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역할이 다소 유명무실해진 소셜미디어자문위원회를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5조에 따라 폐지하여 소셜미디어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남동구 소설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 소셜미디어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5조 기능, 제26조 구성, 제28조 회의 운영, 제29조의 활동지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의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반미선·오용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확립 및 치안협력, 구민에 대한 봉사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남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및 제2조는 남동구 재향경우회의 설립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제3조는 대한민국대한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 및 제6조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남동구 재정운영조례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 확립과 우범지역 내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남동구 재향경우회의 지역치안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남동구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총무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총무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41쪽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하고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제2조~안제4조에서는 복무선서, 책임완수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 및 안제6조에서는 근무기강의 확립 및 친절·공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안제10조 및 안제12조에서는 서류보관, 당직·비상근무, 겸임·파견근무, 복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3조에서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 및 안제15조에서는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에 본문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61쪽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조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안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3조 및 안제4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과 지원단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 및 안제6조에서는 단장의 의무와 실무팀의 편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 및 안제8조에서는 지원단의 설치 장소 및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제9조 및 안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전부 개정이잖아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좀 주요한 사항 한 두 가지 조문만 한 번 찝어 주세요.
●총무과장 이미영
상위법에 따른, 그러니까는 우선 상위법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라고 저희가 상위법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총무과장 이미영
근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부분에 출장공무원 그다음에 근무시간 그다음에 시간외근무, 공휴일에 근무 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저희 조례안에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중복해서 조례에 담지 말라는 그런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15조항2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꼭 찝어서 이렇게 한 것도 지방 상위법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나요?
●총무과장 이미영
15조요?
●신동섭 위원
15조2항.
●총무과장 이미영
잠시만요.(자료 찾아봄)15조2항에.
●신동섭 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찝어서 그렇게 했나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이것도 이 조항도 상위법에,
●신동섭 위원
방송통신대학교.
●총무과장 이미영
네,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았구요 상위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음, 대학이 많은데 방송통신대로,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수업휴가를 이제, 쭉 가면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유급이에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유급입니다.
●신동섭 위원
유급.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별표5에 휴가일수표가 이거 전부개정을 통해서 일수가 조정된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미영
전부개정 통해서 일수 제정된 거는 이번 제정으로 특별히 제정된 거는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일수가 조정된 거.
●총무과장 이미영
조정된 건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똑같애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일수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네. 그다음에 별표4에 유사경력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유사경력이라 하면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총무과장 이미영
공무원으로 저희 임용되기 전에, 전에 근무를 했었던 그 경력들이 있잖습니까? 이를테면 간호사로 근무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사나 이런 부분들.
이거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교사하고,
●총무과장 이미영
네, 그걸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교사하고,
●총무과장 이미영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동섭 위원
아, 유사경력이.
●총무과장 이미영
네네. 공사 공단 뭐 이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거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적시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유사경력.
●총무과장 이미영
그거는 저희가 조금,
●신동섭 위원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총무과장 이미영
네, 그거는 또 다른 또 법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복무조례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그건 정리해서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신동섭 위원
네네, 유사경력.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레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3조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권장, 보호 육성해야 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제4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계획수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제6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7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문화예술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 현황,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현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차별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안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김안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활동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예산지원 및 사무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 차별없이 구민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문화예술활동이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지원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이유경·민창기 위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유경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유경 의원입니다.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해 관광안내도의 설치 및 운영에 효율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 제2조는 조레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관광진흥에 관하여 본 조례가 우선 적용되는 사항을, 안제4조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제8조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질높은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광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사항과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소래포구어시장 및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대공원, 소래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인프라 구축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이유경 의원님과 민창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한국관광 100선에 소래포구가 선정되었으며 소래포구축제는 예비관광축제로 지정되는 등 우리 구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래포구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및 타 조례와 상충되는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이유경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안나 의원, 이유경 의원,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김안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공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사업비를 표지판에 의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구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는 공공시설 등 건립비용 공개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와 5조는 건립비용 공개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는 공공시설 등의 유지관리 비용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현장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표지판에 건립비용에 관한, 건립비용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였고 공공시설 등이 건립될 때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인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재무과장 강필모입니다.
김안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등의 준공 속에 의무적으로 건립비용항목을 추가 표기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조례로 명문화 하는 사항으로 부서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재무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필모
네, 재무과장 강필모입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석3동 더불어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안건은 간석3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2.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대지 283㎡에 연면적 569㎡ 4층으로 건립되며 소요예산은 시비 18억, 구비 2억원, 총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신축 관리조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안나 의원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신동섭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의원
네, 신동섭 의원입니다.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제1조~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6조~제8조까지는 근로자 권리 보호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10조와 제11조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3조~제16조까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7조는 근로자 권익보호 전담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현재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20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헌법과 관계 법령 등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휴업 휴직 실직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고 근로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권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근로자 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기본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입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선진국형 노동정책과 법 제정이 대두되고 있으며 상정된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적용대상, 기본계획 수립, 개발, 지원 등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선언적 공고적 형식으로 포괄적 내용을 담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민의 의견수렴과 노동관련 전문가 등과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기본계획 추진단계에서는 각종 기본정책 시행, 교육 및 지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전담인력 및 예산 등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신동섭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신동섭 의원
네.
●황규진 위원
제가 이거 질의를 안했으면 했는데 결국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때 이거 올리셔 가지고 부결됐죠?
●신동섭 의원
네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지금 또 다시 올리신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신동섭 의원
그때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바가 있고 본회의장에서 아마 조성민 의원이 인천광역시에 조례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 전체가 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지금 작년에 코로나19하고 향후 올해도 코로나19가 종식될 거 같지않고, 그다음에 또 뭐 남동미디어밸리 등 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사회적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할 조례가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황규진 위원
얘기 잘 들었구요.
●신동섭 의원
네.
●황규진 위원
아까도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하신 거에 대해서 전 좀 유감스럽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지금 제가 이 조항을 보니까 지금 제2조랑 3조랑 약간의 변형을 좀 하셨어요.
●신동섭 의원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제3조같은 경우에는 추가를 하셨죠.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근로자에게도 이 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 같이 넣었어요, 그죠.
●신동섭 의원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지금 인천시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지금 남동, 똑같은 인천시 관내라고 하기 때문에 남동구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굳이 남동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신동섭 의원님께서 행감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항상 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비용추계도 없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물론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찌보면 서로 생각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 수도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지켜본 다음에 조례가 제정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구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물론 계양구가 일부 조례를 지금 이번에 제정을 또 했습니다.
했는데, 계양구와 틀리게 지금 남동구에서는 전체,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권리보호기 때문에 저희 남동구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좀 맞지않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섭 의원
그건 이제 황규진 위원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지방의회도 243개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뭐 조례가 있다 그래서 남동구의 고유한 이 조례를 뭐 안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어서 어쨌든 남동공단 남동산단이 남동공단이 남동구에 있고 남동미디어밸리 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황규진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 이제 포괄적으로 해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사안별로 예산에 수반된 범위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일단 뭐 신동섭 의원님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 조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다시 올리셨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 인천시에서도 진행을 해보다 예산이 인천시가 부족해서 저희 남동구에서도 이 남동산단에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만약에 좀 도와달라 하면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인천시에서도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고 남동구에서 굳이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상황인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남동구에서 자체적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 조례가 또 있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네.
●황규진 위원
근데, 물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신동섭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만드셨겠죠, 그렇죠?
근데 더 필요한 건 저도 느끼지만 지금 현 상황에 맞지않고 또 비용추계가 제가 봐서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가.
과장님 생각은, 의견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어떤 제도나 어떤 시행함에 있어서요,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요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천천히 할 필요도 있을 수도 있구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타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면 어떤 거기에서 잘된 정책들을 뽑아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좀 이렇게 시행이나 그런 시기도 좀 볼 수도, 조정할 수도 있을 거 같구요.
만약에 우리가 선도적으로도 뭐 어떤 것을 이렇게 추진을 할수도 있을 거, 다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구요.
대신 어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것에 선도적으로 나갔을 때 그 예산이 최대한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요 최대한 효과를 내기 위한 그런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피드백을 하는 그런 타 지자체의 추진사항을 보면서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은 반대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제가 반대다 찬성이다 그거까지는,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했을 때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구요 선도적으로 또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 구가 뭐 이렇게 타 지자체를 리드해서 가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예산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또 전담 인력이나 또 인원도 좀 충원이 돼야 될 거 같구요.
그런 문제점은 차근차근 보완해가면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황규진 위원
일단 이 지원에 관련돼있는 부분들 자체가 기준점도 지금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구요.
그리고 이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어느 우리가 한정돼서 예산의 범위만큼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테두리는 정할 수 있겠지만 이 조례는 누가 봐도 지금 범위가 아무 것도 없어요.
부서에서 이런 거 정도 검토를 하지 않나요?
이 예산을 보면은, 아니 여기다가 100억을 넣든 1000억을 넣든 간에 이게 무슨 기준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누가 봐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회사에 모든 걸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과장님,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봤을 때 그런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시 특교금이라는 것도 받지 않습니까, 특교세도 받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인천시 예산이나 남동구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관계성을 잘 비교를 하셔 가지고 데이터가 제공이 돼서 이 조례가 진짜 현실적으로 남동구청에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조례인지 아닌지는 구분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좀 많이 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어떤 그런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요 용역으로 우리 남동공단근로자나 남동구 근로자 분들이 어떤 실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같은 것을 전문적인 용역을 좀 해서 거기에 대한 가장, 예산을 만약에 투입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나는 뭐 제도나 어떤,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한 다음에 어떤 예산추계도 하고 근로자 추후 개선,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 때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구요.
과장님 그러면 일단 이 조례가 지금 저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인천시에서 운영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나 안을 보고 저희가 추후에 그 이 조례라든지 개정을 해서 방안을 잡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저,
●황규진 위원
문제가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어떤 것들이 아마 효율성이나 그런 것들 면에서는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구요.
선도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뭐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뭐 일장일단이 있을텐데요, 예산이나 효율성이나 어떤 뭐, 예산을 만약에 투입했을 때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면서 타 지자체에서 어느 근로자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좋다 뭐 이런 정책들은 좀 효과가 미비하다 그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규진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드린 말씀이 그 부분이 아닌데요.
지금 과장님은 추상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네?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이런이런 부분이 있고 근로자에게 이런이런 혜택이 가고, 지금 현 시점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갈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절차에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지, 추상적으로 아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럼 이거 어떻게 조례 올라온 것도 웃긴 거죠, 솔직한 말씀대로.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어떤 부분을 제도적으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용역같은 것을 시행을 해서 조례를 시행을 해도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근로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임덕수입니다.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0.2월과 8월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구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배경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상점가는 도소매점포의 기준이 5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이 밀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에 대해서 지자체가 세부적인 사항은 구 조례로써 골목형사점가로 지정하고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금번에 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안제5조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제 제6조~제10조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비스업종 밀집지역 등도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우리 구의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동물복지를 증진시키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입니다.
안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와 제9조는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위하여 동물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1조~제13조까지는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17조와 제18조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예산지원과 동물 보호에 관한 공적이 있는 구민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우리 지역에 동물보호를 위한 유사 조례인 남동구 유기 유실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와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동물보호를 위한 조례 운영을 위하여 전부 개정이 필요했던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반려동물 복지 문화 조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 및 예방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농축수산과장 김미라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유기 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법령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아울러 반려동물 인구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8조 동물보호위원회 설치 및, 안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권한의 위임에 따라서 소관업무는 군수구청장에게 위임사항인 것으로, 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을 보면 동물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 지정에 관한 사항 등등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문을 위한 기구이지만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에서 보면 동물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단위로 수립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설치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농축수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8조에 동물보호위원회,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는데 1항에 동물보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네네.
●김안나 위원
지금 보면 동물보호법 제4조 6항에 보면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 휴식 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이랑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가 지방단체에서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비나 일부 예산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아까 제가 검토사항을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 근거를 할 수 있는 그 입법 취지 자체가 통상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에 사실상 담을 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구요,
단체라든가 자체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드린 자문기관 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동물복지라는 게 보편복지로 가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그동안 모든 사업비라든가 추진이 돼왔었고, 최근에 동물학대라든가 뭐 관심분야가 많이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그런 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구요.
지자체, 광역단위의 지자체 소관에서 개별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이거는 사실 설치해서 자문 사항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장이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문화조성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구요.
그래서 최근에 인천시 동물보호조례가 위원회가 사실 없었거든요. 이번에 입법예고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총괄하는 위원회가 있고 시단위 광역단위에서 일단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 자치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에서 자문기구를 둬서까지 업무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금 부서장으로서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 조례가 그렇죠, 우리 반려동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이면서 예산 근거로 했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네네.
●김안나 위원
저희가 TNR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물보호위원회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없어도 그러면 국가에서 시에서 내려온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다 자문기구 둘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가요?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 저희 자치구만의 일은 아니고 복지원회가, 저희 이정순 의원님께서 사실 이 보호조례 하시면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한 사항은 저도 감사드리구요.
●김안나 위원
네.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네, 최근에 모법을 관악구에서 반려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취지 차원에서 조례를 많이 운영을 해주셨는데 관악구에는 서울대학교 수의학과가 유명하잖습니까? 거기 관련된 인프라구축이라든가 주변에 관심도, 지금 여건이 좀 허락하면 사실상 자치구에서 위원회가 조성이 돼서 협력체계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되면 참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도 보호소가 계양에 있고,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하고 지금 자치구의 협력체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재정이라든가 전반적인 흐름상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이 동물보호위원회 이 부분이 빠져도 전체에 대한 부분, 특히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봐도 될까요.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 담은 거가 굉장히 저희 부서로서는 도움이 되구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가 전반적인 모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가에서 내려주는 모든 사업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안나 위원
네.
●농축수산과장 김미라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동물보호법에 예산이라든가 아까 김안나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인력, 예산에 대한 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구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수반했기 때문에 저희 업무의 시스템, 매뉴얼 안에서 전 직원들이 좀 합심해서 현재 난관을 좀 극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가서 안착을 시키는 동물정책업무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수정안이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시나리오 검토)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반미선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미선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8조로 제11조를 제9조로 제12조를 제10조로 제13조를 제11조로 제14조를 제12조로 제15조를 제13조로 제16조를 제14조로 제17조를 제15조로 제18조를 제16조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반미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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