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총무위원회 제8차 2021.12.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관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관철입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6쪽, 사항별설명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3209만원 감액된 2억8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정부24 민원 수수료 44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6600만원,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록물 폐기수입 100만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가사무위임 및 업무대행에 따른 여권발급 수입 대체경비 3201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1억2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50만원 증액한 7억5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서비스 운영을 위해 민원발급용 용지와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437만원, 미추홀콜센터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9709만원,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으로 전용 용지 구입과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830만원, 유지보수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2쪽 고객감동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360만원,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테라피 지원비 2천만원과 친절공무원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을 위해 여권 관련 서식비로 272만원, 업무배상공제 보험료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3421만원, 외국어 번역 서비스 등 사무관리비 1420만원, 출장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3쪽 하단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관리와 비상벨 운영 회선 공공요금으로 일반운영비 264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54쪽 보존 문서의 관리 등에 사무관리비로 1514만원과 문서 우편물 발송대 및 보존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공공운영비 2억1200만원, 우편모아시스템의 유지관리 위탁비 55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백업시스템의 스토리지 교체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은 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4쪽 하단과 355쪽 인력운영비는 여권 보조요원 인건비로 388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3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80만원 감액한 23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17쪽, 사항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총 10억6522만원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 7억3900만원 대비 3억34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을 조정금 부과 면적을 고려하여 2021년 대비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발부담금 체납 등을 원인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액의 전년도 대비 증가 예상에 따른 2억원 증액 편성,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비 784만원을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 부동산 관련 과태료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사항설명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3529만원으로 2021년도 7억1623만원 대비 2억190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신규 및 변동된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서 359쪽, 사항설명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관리 분야에서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증액된 사항과 주소정보 시설물 설치관리 수량 증가에 따른 시설비 25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 편의 지적행정 운영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서 360쪽, 사항설명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편의 지적행정 운영에서는 2021년 세계측지계 전면 시행으로 세계좌표지점기준점 설치 물량 증가에 따라 기준점 설치 측량수수료와 지적 민원 관련 발급 및 업무처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측량 장비교체를 위한 측량 장비구입 비용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쪽, 361쪽, 사항설명서 130쪽, 13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일반운영비로 국비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24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쪽, 사항설명서 131쪽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 부분입니다.
2022년도 신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장수2지구, 운연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381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수산3지구 지적재조사지구 내 면적이 감소한 토지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조정금 물량 산출 결과 전년보다 2억원 증가한 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62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정착 사업 부분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022년 행안부 및 자체 기준편성안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쪽,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1억400만원 대비 49억5800만원이 증가한 440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7300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2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1억2천만원, 계약위약금 300만원,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 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시유지,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 국고보조금 2억원, 시비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50억원이 증가한 350억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각각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5쪽, 사항별설명서 13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7억8150만원 대비 47억7458만원이 감소한 80억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투명한 회계질서확립을 위한 입찰공고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적격심사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832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6쪽, 사항별설명서 134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4080만원, 불용물품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원, 복사기 임차료 1억2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공용차량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20만원, 자동차세 등 공공예금 및 제세 9722만원, 차량수리 등을 위한 차량선박비 9500만원, 노후된 승용차량 대체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품 전자테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1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8쪽, 사항별설명서 135쪽, 136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법정검사수수료와 관리대행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억244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5억6312만원, 기계실 냉난방기 대체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9쪽,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구청사 등 관리대행사업비로 1억487만원, 간석4동 복합청사 신축비 24억8400만원, 남촌도림동청사 신축비 21억5900만원,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3억원, 지방채 이자상환액 1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간석1동 현장민원실 건립비 4억5400만원, 간석1동 복합청사 신축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 5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재무과장 조한석
네.
○신동섭 위원
기획예산과에 사전 예산편성을 위한 과에서 예산을 올리라고 하잖아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거기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큰 거 두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재무과장 조한석
우리 청사 시설물 보수정비인데요 요게 준공된지가 지금 1900, 한 20여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신동섭 위원
본청사?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신동섭 위원
네네네.
●재무과장 조한석
발전기, 뭐 기계실 정비할 것이 좀 있는데요 요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얼마 올렸는데요?
●재무과장 조한석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신동섭 위원
1억원인데, 그럼 그다음에.
●재무과장 조한석
그거 외에 큰 금액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요 1억원?
다 그럼 재무과에서 요구한대로 다 해줬어요?
●재무과장 조한석
고거에 저기 차량 대체구입비 요것이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차량, 그거 얼마에요?
●재무과장 조한석
요것도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신동섭 위원
차량 대체구입비는 차량이 지금 노후화돼서 그런가요?
●재무과장 조한석
내구연한이 경과됐고요,
●신동섭 위원
경과됐는데도 1억원이 삭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거예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고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렇게 필요불급한 예산인데도 삭감이 됐네요, 1억 1억인데도.
●재무과장 조한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신동섭 위원
이거 삭감된 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거 보고 과장님의 느낌을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재무과장 조한석
글쎄 뭐 물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중간에 삭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신동섭 위원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거네, 그럼?
●재무과장 조한석
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 못 한 것은,
●신동섭 위원
그럼 추경예산 해준다는 약속받고 본예산에서 삭감하는데 수용한 거죠.
●재무과장 조한석
요 두 가지 건은 반드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동섭 위원
반드시, 반드시.
●재무과장 조한석
네,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본예산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돼 기분이 안 좋겠네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죠?
그만큼 돈이 없는 거야, 그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정물품이에요, 행정물품.
복사기 임차, 지금 복사기를 전부 직영을 안 하고 다 임대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여기 지금 우리 구청 청사에만 쓰는 건가요, 여기?
어디 지금 12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우리 구청 청사에 쓰는 복사기에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다른 시설은 아니야.
●재무과장 조한석
동에도 물론 동에도 포함이 됩니다.
●민창기 위원
전체하는 거지, 전체?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민창기 위원
그럼 이거 1년 예산이 1억2200만원인데 복사기 전부 임대를, 이건 입찰해가지고 하는 거죠?
●재무과장 조한석
저희들이 현재 90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TF팀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대를 임시로 계약을 해서 사용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추가로 더 예산을 증액을 한 거잖아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러면 인제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이거를 한 동에 보통 한 대씩이에요, 하나 가지고 다 쓰는 건가?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센터에서,
●재무과장 조한석
그렇죠, 거의 뭐 한 대는 필수고요,
●민창기 위원
그리고 한 대 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20명 이상이 되는데 한 대 가지고 쓰는 거예요? 임대 복사기를.
●재무과장 조한석
최소 한 대고요 예를 들어 바쁜 부서는 두 대도 비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총, 현황을 좀 자료를 받아볼게요.
총 복사기 임대, 임대 복사기 현황.
그게 낫겠다 여기서 뭐, 궁금해서.
임대료를 동에서도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대 가지고 이게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재무과장 조한석
지금 현재 제일 바쁜 보건소, 여긴 한 개 과에 4대 내지 3대 요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한 개 과에?
●재무과장 조한석
한 개 과에서.
●민창기 위원
과에?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민창기 위원
보건증진과에 하나, 아 저 4대 뭐 보건행정과에 4대 이런가요?
●재무과장 조한석
보건행정과에 3대 있고요 건강증진과에 4대.
●민창기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민창기 위원
그렇게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한 대, 한 대나 많으면 두 대.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이거 현황을 좀 받아볼게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복사기 임대, 임차를 하는 현황을 받아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덕수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3쪽, 사항별설명서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8억2589만원 증액된 1640억610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 47억281만원, 세외수입 1억6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3663만원, 국고보조금 29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증감 내역으로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최근 자영업 경기침체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규제 등으로 면허 및 저당권 설정의 감소 추세에 따라 27억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세는 2021년 과세 체계 개편으로 당초 시세였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분이 구세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2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연간 5% 내외로 상승하나 1주택자 감면 요인이 서로 상계되어 전년 대비 7억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기존 부가가치세 21%에서 2022년 23.7%로 인상되어 재원조정교부금 보전분 28억8738만원과 균특 전환사업 보전분 14억3443만원을 시로부터 추가로 내시받음에 따라 전년 대비 43억21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1억6천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구세였던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으로 전년 대비 3663만원 감액된 24억57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9만원 감액된 7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73쪽, 사항별설명서 13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888만원 증액된 8억3755만원이며 이중 구비는 7억6467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유인 출력 등 사무관리비와 과세 고지서 등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4억5389만원을 계상하였고, 203목 시책업무추진비 202만원과 306목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73쪽, 374쪽, 사항별설명서 140쪽 지방세 납부홍보 예산입니다.
201목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홍보물 제작 등 1345만원, 301목 일반보전금으로 성실납세자 보상금 6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 예산에서는 201목 일반운영비로 전산소모품비 950만원, 308목 자치단체이전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 8180만원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위탁유지보수 119만원, 403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비 59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4쪽부터 376쪽, 사항별설명서 140쪽부터 141쪽 개별주택가격 산정 예산은 조사자 인건비 등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목 인건비는 개별주택 특성 조사원 4명에 대해 7462만원을 계상하였고 201목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우편료,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6514만원과 시설장비유지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59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76쪽, 사항별설명서 141쪽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등 2045만원과 202목 출장여비 2232만원, 203목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7만원으로 전년 대비 985만원이 감액된 4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뭐야 주민세, 재산세 있잖아요?
●세무과장 임덕수
네.
●민창기 위원
저번에 인제 시간을 놓쳤어, 과목에.
그래서 주민세, 재산세 저번에도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저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를.
재산세가 나왔는데 7월달, 9월달이 있어요.
두 번이더라, 1년에 두 번인가 봐요?
●세무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서 인제 7월달 9월달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더라구, 이게.
왜 7월달, 9월달이지 이게? 1년에 두 번을 내는데.
●세무과장 임덕수
재산세의 경우 7월달에는 건물분, 주택분에 대해서 나가고요,
●민창기 위원
건물?
●세무과장 임덕수
네, 그리고 이제 건물분 주택분이 이제 두 번 나갑니다, 7월하고 9월 나눠가지고.
액수가 크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가지고 두 번씩 나눠서 내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달에 한 번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금액이 틀리죠, 그러면?
●세무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1/2씩 50%씩 나가거든요.
●민창기 위원
그러니까 7월달에 50% 9월달에,
●세무과장 임덕수
9월달에 50%.
●민창기 위원
토지세하고,
●세무과장 임덕수
토지에 대해서는 한 번에 다 나갑니다.
●민창기 위원
한 번에?
●세무과장 임덕수
네.
●민창기 위원
그럼 금액이 틀릴 거 아니에요?
나눠서 내면, 같이.
●세무과장 임덕수
그렇죠, 재산이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 따로따로 계산이 되니까.
●민창기 위원
토지세가 아니라 그냥 뭐 재산세 그러면 토지 건물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안에.
토지 건물,
●세무과장 임덕수
네,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있고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우리 고지서에 그렇게 나와요?
●세무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고지서 받을 때?
●세무과장 임덕수
네.
●민창기 위원
금액이 똑같더라구 7월달에 얼마 9월달에 얼마.
●세무과장 임덕수
네, 50%씩 나가니까 1/2씩 나가니까 똑같이 나가게 됩니다.
●민창기 위원
그래요 제가, 제 거 한 번 확인해주시고, 하나 냈어요, 하나.
두 개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우리 궁금한데 재산세 미납현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금년도 거만 줘봐요.
금년도 거 9월달 거 다 정리가 됐을 거 아냐, 미납.
미납현황은 있을 거 아냐.
●세무과장 임덕수
네, 다음 연도에 과세, 대부분 한 97%는 다 이제 납부를 합니다.
●민창기 위원
미납된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미납됐을 거예요.
제가 제 이름이 거기 나오는가 확인해 볼게.
미납현황을 좀 2021년도 재산세, 주민세 두 가지만 미납된 사람, 그 현황을 좀 주세요.
●세무과장 임덕수
개인정보 때문에요 그건 인제 개인별로는 못 하고,
●민창기 위원
아이 얼마,
●세무과장 임덕수
총액으로 해서,
●민창기 위원
개인별로는 안 되고.
●세무과장 임덕수
네.
●민창기 위원
주시고,
●세무과장 임덕수
몇 명 얼마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제 거는 제가 동의하니까 정보 동의하니까 제 거 해서 좀 확인해주시고,
●세무과장 임덕수
네, 위원님 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확인해주시고 그다음에 미납현황 있잖아 얼마가 미납됐다, 2021년도 것만.
●세무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주민세, 재산세 두 개만.
●세무과장 임덕수
네네.
●민창기 위원
네, 자료 좀 내주세요.
●세무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세입징수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