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총무위원회 제8차 2022.09.2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세입징수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우정식
네,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우정식입니다.
세입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증감 사항은 없으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7만원 증가한 7억8384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임기제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직급보조비 42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 바코드 프린터기 1대, 세단기 1대 신규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편성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243쪽, 사항별설명서 71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49만원 증액된 7억8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분야로 해외바이어 물류발송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팔로우업 서비스 지원 사업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비 부족액 4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공공요금 및 제세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부족액 3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생활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1쪽, 사항별설명서 1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172억60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행정재산 무단점유변상금 100만원과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도시가스요금 수입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세입으로는 30년 이상된 노포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인 인천이어가게의 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 사항별설명서 7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3835만원이 증액된 192억3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관리비용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시장이용객 증가 및 공과금 인상으로 공중화장실 공과금 등 관리비 1400만원과 추가 정화조 청소비 200만원, 아케이드 자동화재속보기 통신요금 부족분 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후 행사대행업체 용역비 및 숙박비, 식비 등의 행사운영비 잔액 348만원을 감액하고 모래내전통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예산 확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사업에 시에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시설비에 증액하고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인천이어가게 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의 관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어시장에 비치할 산소마스크 구입비와 부식된 냉난방기 실외기 보수비용 86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유재산 시설유지관리비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어시장 활성화 지원 물품제작비 12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용역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해수계량기 설치 500만원, 방향지시 안내판 설치 200만원, 무단적치 방지시설 설치비용 300만원 등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73쪽에 보니까 행정대집행 용역비라는 게 있어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소래포구에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고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분 정도가 지금 무단 점유를 하고 계신 지, 상황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지금 사용료 미납으로 2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로 물건들을 적치해놓은 상태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행정재산 무단점유자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제 기존에 허가받은 분이 사망하고 그 자녀 분들 중에 한 분이 승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한 분이 인제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서 지금 소송 중에도 있고 고런 건이 한 건 있고요, 그래서 총 3건입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시다면 이분들을 행정대집행이란 말은 집단이나 뭐 이런 분들 불러서 내보내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그 안에 물건들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치우는 거죠.
●반미선 위원
치우는 거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업체나 이런 것들도 선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용역업체를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반미선 위원
용역업체요?
이게 행정적인 준비를 하고 법원하고 재판을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법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대집행은 이거는 그런 재산보다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사용료 미납이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노점상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세요.
●반미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 우리 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반미선 위원
9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게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그렇게 하고 나서 비용은 그분들한테 다시 징수를 하게 됩니다.
●반미선 위원
그 비용은 징수받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의무자에게,
●반미선 위원
제 말은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는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반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법적 하자는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저희가 인제 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해가지고 계고를 몇 차례하고 그런 법적인 절차 이후에 하게 되니까 큰,
●반미선 위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반미선 위원
아무래도 3개가 2개소 프라스 해서 3개소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진 저흰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구 자체에서 행정대집행까지 한다라는 것은 좀 위험성도 있을 수 있는 부분,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정하입니다.
과장님 9월 21일자 인천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이마트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업계획 변경 심의를 구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는 인천시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요청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요청은 언제쯤에 된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7월 21일자로 시에 교통영향평가가 수정돼서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통보를 저희 구에 8월 20일자로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저희 의원 지금 현재 9대 의원들이 6월 1일 선거 후에 7월 1일에 임기가 시작됐거든요, 아시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박정하 위원
아무리 임기 시작 전에, 4월이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박정하 위원
임기 시작 전에 벌어진 일이었더라도 저는 지역을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을 책임지는 의원들이 이 사실을 기사를 통해서 사태 파악을 하게 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구월2지구, 구월동1549번지죠.
그 설립사업이 지난 8월 주변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인천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는데요 남은 절차는 건축인허가랑 영업허가 맞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건축심의회가 10월 6일날 열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저도 역시 기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고요, 부서 간 협의가 있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아니요 전혀, 저희도 사실은 최근에 저희도 인제 그때 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거나 이런 게 건축과 쪽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저희도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이제 비서실에서 인제 한 번 그런 얘기가 있으니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보라는 그것 때문에 어떤 절차가 인제 이루어질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고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때.
●박정하 위원
임기 전이긴 하지만 사실은 3월, 4월 그쯤에 이렇게 조속히 처리가 된 그 시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선인 의원이나 재선하신 의원님들이나 각 당에서 후보자 공모라든지 경선이라든지 정말 그 상황이 급박하게 되다 보니까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럼에도 7월 1일에 임기가 시작이 됐다면 그 전에 상황들이나 지금 앞으로의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저희 생활경제과 과장님은 전통시장 상인분들하고 많이 스킨쉽을 하시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박정하 위원
상인분들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보세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아니 근데 지금 이 절차들은 건축과에서 인제 처리를 하고 있는 절차인데요 저희 쪽에 뭐 상인분들이나 저희 과의 의견이라던가 이런 거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사실은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는 게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영업개시 전까지 들어오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뭐 아직 그런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인지 저희는 사실 저희 쪽으로는 뭔가 협의가 온 적이 없어서 아직은,
●박정하 위원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상인분들도 이 사실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상황인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1.5㎞ 안에 모래내시장이 있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있고 심지어 400m 근거리에 구월도매전통시장이 있습니다.
( 위원, 사진 보여줌 )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기사에서 사용된 사진이고요, 남동구가 지난 2011년 고시한 구월도매전통시장 인근 전통상업 보전구역 위치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상업 보전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가 개설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고요 전 구청장의 제한이나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지금 이제 아직 절차가 아직은 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런 절차,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절차는 아직은 없었고요 이제 그런 거는 인제 저희 대규모 점포 개설 이제 등록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상권 영향평가서라던지 아니면 지역협력계획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고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 서류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생활경제과에서 전통상인들이 반발했을 때 대처 방안 생각해 보셨어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어떤 평가서나 뭐 그런 계획서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회장님, 전통상인 회장들, 상인회 분들이 이제 뭐 그런 목소리를 내실 순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이제 일단은 그런 서류들이 접수가 됐을 때 그런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이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 청취를 많이 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계획서라든지 그 평가서의 내용이 저희가 객관적이라던가 아니면은 공정한 건지 저희가 평가를 못한다면 전문기관에라도 그런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이고 그리고 이제 균형있게 대규모 점포하고 주변 상권 특히 전통시장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이제 찾을 수 있도록 그때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정하 위원
추경 세출 예산안과는 상관없는 질의를 했고요, 사실은 며칠 전에 기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제가 듣고 싶었고 주민분들이 생각이 다양하시잖아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박정하 위원
그 지역구의원으로서 다양한 생각을 담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될 경우에는 되게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애서 의견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과장님 일단은 트레이드 관련해서 건축과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과로 이관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타 부서라도 인제 협의가 돼서 사전에 어차피 넘어올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미리 과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지역 의원들과 함께 소통의 자리를 좀 만들어서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또 상인 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2쪽, 사항별설명서 18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272만원이 증액된 11억5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764만원과 시비보조금 36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비료 가격 안정지원 사업 후의 국고보조금 630만원과 시비보조금 2100만원을 각각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뭄대책비는 가뭄피해 방지를 위한 농업용수 급수지원 사업으로 시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3쪽, 사항별설명서 74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856만원이 증액된 21억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농업용 관정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 수수료와 농업용수 시설유지비 416만원을 증액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신규사업 선발자 연차 조정에 따라 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뭄대책비 농업용수 급수는 지난봄부터 계속된 가뭄 상황 심화에 따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특별교부세 시비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당시 농지에 모내기 이후 가뭄 상황이 급박하여 성립전경비로 책정하여 일부를 먼저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주말농장 전기요금 부족에 따른 공공요금 16만원을 증액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지원신청 학생수 감소에 따라 137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비료 가격 안정지원 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조금으로 1억5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55쪽, 사항별설명서 75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분야에서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사업량 확장에 따라 25만원을 감액하였고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에 따른 등록대행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래포구 낚시 통제구역 단속반 보험료 정산액은 2021년도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보험정산액이 없어 3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만료에 따른 인건비 및 출장여비 9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0년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금년 1월 사업 준공에 따라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1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박정하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하 위원님 예산안 조정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박정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대변인 소관 일반수용비 주요구정에 대한 홍보 3천만원 삭감, 일자리정책과 소관 청년미디어타워 공공운영비 5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소강당 음향장비교체 1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소래포구축제 1억원 삭감, 원도심 활성화축제 추진 9억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 중형버스 구입 1억73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박정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승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의사진행 발언해주십시오.
○정승환 위원
네, 연번 1번 대변인 일반수용비 주요구정에 대한 홍보예산 삭감에 대해서 일단 유감 표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표결을 한 번 요청을 한 번 드립니다.
●위원장 유광희
정승환 위원님이 표결을 요청하셨으나 우리 사전에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수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의사진행 발언해주십시오.
○이유경 위원
그 주요구정, 대한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에 1억4500, 2019년도에 1억7500, 2020년도에 1억7500, 2021년도에 본예산 1억7500 추경 3천, 2022년도에 본예산 1억7천 추경 지금 3천만원이 올라온 경우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보다 더 올린 것도 아니고 똑같이 올린 거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한 4년만에 열리는 소래포구축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래포구축제 홍보 예산도 필요한데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더 올랐어야 돼요, 왜냐면 작년에는 소래포구축제를 안 했고 이번에는 하기 때문에 홍보할 내용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큰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소래포구축제, 저는 소래포구축제를 지금까지 지내면서 한 번도 삭감한 걸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구비를 삭감하면 구비 예산 절감이라고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시비를 삭감한 경우는 정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이제 구민분들의 기대가 많으실텐데 그거에 대한 큰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사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의사진행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