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2021.11.3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채의용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직 구민만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윤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재정경제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한석 재무과장입니다.
임덕수 세무과장입니다.
양한목 세입징수과장입니다.
박광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순철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정훈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경제국 부서장 및 직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고견은 구정 수행에 충실히 반영하여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4건, 재무과 지적사항 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제고, 국시비보조금 수령 철저, 사업 집행 시 정확한 수요 파악을 통한 예산 낭비 방지,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중 지양 등 4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재무과 건의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용차량 세차업체 수의계약 시 여러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용차량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차원 블랙박스와 후방카메라 설치 요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관내 4개소 업체에 세차권을 구입하여 공용차량 세차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세차 관련 업체를 발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184대를 전수 조사하여 블랙박스 등 미설치된 차량 19대에 대한 블랙박스와 후방카메라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우리 저, 채의용 국장님도 이번 감사가 마지막이시죠?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네, 마지막입니다.
●신동섭 위원
이제 감사 끝나고 12월말부로 인제 공로 휴가 들어가시고요.
하여튼 국장님도 한 번 마지막 감사하시고 공로 휴가 들어가시면서 여태까지 한 평생 공무원 생활하신 거에 대해 간단하게 소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저희 선후배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역대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인제 종착역까지 왔습니다.
사실 시원섭섭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내년까지는 공무원의 신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면서 힐링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노후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간에 몸은 떠나시더라도 마음은 우리 남동구를 많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자,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 공유재산 유상, 무상 대부 및 대부료 징수현황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지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데가 있죠?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고걸 좀 간단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유재산은 특히 일반 재산하고 행정 재산하고 분류가 됩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동섭 위원
네, 행정 재산.
●재무과장 조한석
행정 재산이나 일반 재산을 사용 수익을 허가를 해줄 때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합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행정 재산 사용료 감면해서 결정한 데가 있죠?
●재무과장 조한석
네,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고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재무과장 조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기 보네베이커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동섭 위원
네네.
●재무과장 조한석
올해 6월달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법 54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심의 요청이 왔습니다.
노인복지법 54조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고런 심의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달에 심의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노인복지법 제54조가 강행규정은 아니죠?
임의규정이죠?
●재무과장 조한석
네.
●신동섭 위원
임의규정이죠, 네?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죠.
혹시 과장님, 한계기업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나요?
한계기업, 좀비기업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조한석
한계기업이요?
●신동섭 위원
네, 좀비기업.
●재무과장 조한석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주식회사 보네베이커리도 기업이죠?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한계기업에 좀비기업에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재무과장 조한석
글쎄 제가 한계기업, 좀비기업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한 상태를 지속한 기업을 한계기업, 좀비기업이라는데 주식회사 보네베이커리가 해당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조한석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안 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한석
글쎄 당초에 보네베이커리가 태동을 할 때,
●신동섭 위원
아니 그 설립목적을 얘기하지 말고 현 상태를 얘기하라고요.
●재무과장 조한석
글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신동섭 위원
정확히도 모르고 6월달에 이걸 행정,
●재무과장 조한석
정확히는 그 매출액이 연 얼마 이상씩 그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보네베이커리가 요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 내 얘기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행정 재산을 사용료를 무상으로 해줍니까?
목적사업만 볼게 아니라 현 상태를 중시해야죠, 과장님.
어쨌든 재무제표상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재무과장 조한석
글쎄 고거는 저희들이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고서 행정 재산 사용료 감면 심의위원회에서 무상으로 그것도 2년 동안 무상 임대를 가결합니까?
구청장의 지시면 임의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저거를 그것도 2년 동안 무상 임대로 결정할 수 있냐고요?
●재무과장 조한석
글쎄 이 관련법령이,
●신동섭 위원
관련법령은 강행규정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재무과장 조한석
매출액하고는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신동섭 위원
아니 앞에 주식회사가 붙어 있잖아요.
기업이에요,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 기업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그러면 그것도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 사실은 재무과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인데 이게 불똥이 우리가 뭐 사회도시위원이 아닌데 어쨌든 재무과에서 행정 재산 사용료 감면을 해주셨잖아요.
왜 2년으로 했어요?
좋습니다, 왜 2년으로 했냐고.
●재무과장 조한석
2년은 어떤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섭 위원
무상 임대 기간을.
●재무과장 조한석
무상 임대는 올해 7월달에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뭐 2년 3년 제한은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근데 왜 2년으로 했냐고요.
제한이 없는데 왜 2년으로 했냐고요.
주먹구구식으로 막 한 거죠?
●재무과장 조한석
노인장애인과에서 2년을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왜 2년으로 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노인장애인과한테?
●재무과장 조한석
비록 2년으로 했다고 하더래도요 매년 사정이 있어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심의회 개최해서 그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과장님 얘기대로 2년을 할 게 아니라 1년을 하면서 다시 1년마다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2년을 했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1년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무상 임대 기간을 설정을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조한석
글쎄 고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신동섭 위원
결정해놓고선 무슨 의원이 얘기하니까 지금 와서 무슨 다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지방채를 145억을 발행했잖아요.
그거 갚아야 되는 거죠?
발행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세이브를 시켜야지 갚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목적 사항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회사 보네베이커리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아니 하나의 가정도 빚더미에 있으면 뭔가를 조정하고 파산신청을 하던가 구조조정을 하던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잘못 됐습니까?
아니 국장님 마지막 감사래서 소회까지 밝혔는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답답해서 솔직히 마지막 감사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감사의 저거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도 올 7월에 하고 말야, 지금 연말 아닙니까?
그것도 위원이 밝혀서 이렇게 하는 거로 하는 거, 과장님 우리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후배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한석
위원님 저희들은 노인복지법 54조에 의해서 정당으로 감면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이나 나나 법이라는 거는 사실 권고사항일 수 있는 거야 임의규정은.
그걸 왜 강행규정도 아닌데 왜 여기다 한계기업, 좀비기업의 가능성이 농후한,
●재무과장 조한석
저희들은,
●신동섭 위원
그것도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재무과장 조한석
감면을 하기전에 행정안전부라든가 보건복지부 또 저희들 자문 변호사 있습니다.
고기에 충분한 자문을 거친 후에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행안부나 자문 변호사가 우리 남동구가 망해가는데 그 사람들 돈 자기 재산을 자산을 매각해서 우리한테 세이브 시켜 줄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방채 발행도 안 하고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나 모든 게 지금 과장님 아시지만 올 연말에 우리가 인제 결산해봐도 지금 역대 남동구 재정 상황이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그거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고유의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하여튼 간에 국장님 마지막 감사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는데 정말 선배 공무원님들께서 후배들 갓 들어온 9급 공무원들 희망과 꿈을 가진 남동구가 좋아서 남동구에서 평생을 일하겠다고 한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행정을 해달라라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감사인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재무과장님도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네?
노인장애인과장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60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거나, 이거 뭡니까, 정말?
고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 3개 있죠? 재무과에 과장님.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이유경 위원
회의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조한석
7만원입니다.
●이유경 위원
7만원이죠. 그러면은 공유재산심의회는 서면으로만 했나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재무과장 조한석
네, 올해 들어와서는 코로나19 때문에 7회 개최를 했는데요 전부 다 서면 개최를 했습니다.
●이유경 위원
2020년도 2021년도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쵸?
●재무과장 조한석
네.
●이유경 위원
그거에 비해서 인제 계약심의위원회랑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있었어요, 각각.
그렇죠, 과장님?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제가 이제 심의위원회 들어가다 보면 서면회의를 하면 아무래도 자료를 자세히 보기가 힘들어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고런 단점이 있는데 왜 2년 동안 이렇게 다른 위원회는 개최를 했는데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재무과장 조한석
특별히 뭐 서면심의 개최한 이유는 없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유경 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각 이제 과에도 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이렇게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과장님.
1년에 단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비춰지냐면 얼렁뚱땅 심의위원분들한테 넘어가게 할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22년도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꼭 서면이 아닌 이제 대면회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쵸?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이유경 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부들이 민간위원분 아홉 분, 공무원 네 분 계세요, 그쵸?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이 심의위원회 위원분들 누가 계시는지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서면으로 여섯 번 하셨어요, 그쵸? 서면으로 여섯 번 하셨죠?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이유경 위원
요 자료 다 보내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이유경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책자 내보이며) FY2020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있거든요.
자 요기 보세요. 인구는 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밑으로 하방 곡선을 긋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무상 임대를 줘야 되겠습니까?
이걸 보세요, 이거?
전국적으로 뿌려지는 자료에요.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동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신동섭 위원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거 전국적으로 뿌려지는 243개 지자체에 우리 남동구만 유독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나중에 지방채 발행해서 봉급 탈 시기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491페이지에 물품 구입 현황이 있어요.
상당히 인제 금년도에 많이 물품을 구입을 했네요.
물품을 구입하면 또 매각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민창기 위원
매각, 불용품 매각 현황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내구연한을 다 맞춰서 다 처리한 건가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현황은 불용품 매각 현황이 있어요, 현황?
●재무과장 조한석
495페이지 14-2번에요 불용품,
●민창기 위원
아니 저기가 없죠 무슨 물품, 물품 없잖아.
●재무과장 조한석
고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목록.
●민창기 위원
20년도 21년도 불용품 매각 현황 고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인쇄물 많죠, 인쇄물.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민창기 위원
인쇄물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500만원 이상 현황이 있는데 그 현황도 별지가 어디 있나, 혹시.
발주현황, 인쇄물 500만원 이상 발주현황이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조한석
맨 마지막 페이지 575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575페이지에?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민창기 위원
인쇄물 발주현황 572페이지에 내가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인쇄물 발주를 할 때 어떻게 우리 남동구 업체에 이렇게 해서 발주합니까, 인천시 전체, 아니면 경기도,
●재무과장 조한석
가능한한 우리 남동구 소재 업체를 저희들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민창기 위원
지금 남동구 업체가 인쇄물 업체가 몇 군데가 돼요? 남동구에.
●재무과장 조한석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한 20여개 정도 되고요,
●민창기 위원
남동구에?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기타 영세업체들까지 하면 한 100여개 정도 됩니다.
●민창기 위원
남동구에 그렇게 많아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네.
●민창기 위원
아유, 무슨 남동구에 100여개나 돼요.
지금 가능한 물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인쇄물 발주를 할 때 남동구 업체에 가능하면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 그러면 남동구 업체에다 다 준 거죠, 이거? 발주한 거.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민창기 위원
그 현황을 내가 뒤에 거 보고요, 아까 불용품 불용물품 매각 현황 그거 자료 2020년도 21년도 매각현황 자료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덕수입니다.
세무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9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4번 위원회 위촉의 경우 특성 성비 60% 초과 금지, 중복 위촉 지양 및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위원회 모두 성별 권고 사항 및 중복 위임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50쪽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6번 국시비보조금 교부 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무과 국고보조사업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가 해당되며 매년 사업예산의 50%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페이지 151쪽입니다.
모든 사업 집행 시 예산낭비 예방 노력과 관련하여 세무과 세출 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대부분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연례 반복 지출 예산에 해당되며 정확한 단가 산정 노력으로 낭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52쪽 공통 지적사항 8번 일감몰아주기 관행 지양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세무과에서는 지적사항에 유의하여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양한목입니다.
2020년 세입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지적사항은 없으며 공통 지적사항으로 4건에 대해서는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155쪽부터 158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자료 10건, 부서 소관 사항 11건 등 총 21건으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지적하고 좀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안부 자료에 보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이 2.76%에요, 우리가.
근데 유형 평균은 2.16%로 유형 평균 대비 부진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든 분발하셔 가지고 유형 평균하고 대비해서 부진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조금 해서 왜 이게 부진했는지 분석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양한목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분석을 해야지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죠?
●세입징수과장 양한목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신동섭 위원
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양한목
분석을 해서 세입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창기 위원님.
●민창기 위원
585페이지에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감사자료,
( 세입징수과 아니라고 하는 위원 있음 )
아, 그럼 재산세 주민세 여기 관련은 없구나.
●세입징수과장 양한목
네,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창기 위원
재산세, 자동차세 뭐 이런 게 다.
징수과가 아니구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징수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