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20.04.1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위원장 김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연숙
사무국장 안연숙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의회청사 내에 현재 운영 중인 승강기가 유압식으로 되어 있어 이동속도가 느리고 안전성이 떨어져 의회를 내방하는 민원인 등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로프식 엘리베이터로 교체를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6.12월에 설치된 현재 승강기는 8인승 유압식 승객용으로써 2015년 제어판넬, 유압제어 등 2200만원 상당의 보수를 하여 지금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운행 속도 및 출입문 개폐속도가 다소 느리고 노후된 균형장치로 소음발생의 문제점이 있
으나 로프식 승강기로 교체할 경우 내력벽에 H빔을 2개 박고 권상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내력벽 구조변경은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여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교체비용도 약 7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검토 결과 자체 하중을 사용하는 현재 유압식 승강기가 에너지효율면에서 더 우수하고 의회청사같은 저층용 승강기는 로프식으로 교체하더라도 속도개선효과가 미비하며, 건축물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기존 유압식 승강기를 그대로 사용하되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의회 내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6명의 찬성으로 강경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의원이신 강경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의원
강경숙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남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사안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은「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남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1조는 조례에 맞게 목적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제4조는 입법고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법률적 자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자문료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강경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옥주
전문위원 최옥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수요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과 의정활동지원의 내실을 기하고자 기존의 법률고문과 더불어 입법고문을 위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남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재1조 목적 정비와 제4조 입법고문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자문료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연숙
사무국장 안연숙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를 확장하여 입법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윤숙 위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강경숙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 제3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이신 김안나 위원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부위원장 김안나
부위원장 김안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4명의 찬성으로 김윤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윤숙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정례회의 집회 시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집회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1항 단서에 “다만 그날에 부득이한 이유로 집회가 어려울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안나
김윤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옥주
본 조례안은 정례회 집회일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고자 안제3조제1항 단서에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음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의회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안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연숙
사무국장 안연숙입니다.
의회운영상에 보완해야 될 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안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김윤숙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연숙
의회사무국장 안연숙입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14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13억2572만7천원에서 6101만9천원 증액한 13억867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의정지원분야로 2020년 기준에 맞춘 의원 월정수당 예산부족분과 그에 따른 보험료 변동분 9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
제8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회수첩 제작비 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쾌적한 의정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실 2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임차하는 비용으로 7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의무절감에 따라 10% 감액하여 7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분야입니다.
회의록 작성시스템 구입설치비 900만원, 남동구의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라디오방송 홍보송출비 660만원, 지역유선방송 홍보송출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의무절감에 따라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국장님, 우리 회의록작성시스템 구입설치비 있잖아요.
●사무국장 안연숙
네.
●정재호 위원
3백만원씩 3번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안연숙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고 어떻게 하는데 3백만원씩 들어가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안연숙
아 예, 저희 그, 사무용 컴퓨터가 컴퓨터운영시스템이 그전에는 윈도우7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 의원님들 컴퓨터도 윈도우10으로 바뀌면서 호환이 안되고 있어요, 기존에 쓰던 회의록작성시스템이.
그래서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세 번은, 횟수는 왜 세 번,
●사무국장 안연숙
네네, 세 분, 속기 하시는 분이 세 분이시니까.
●정재호 위원
아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역유선방송 홍보송출비 있잖아요, 3천만원.
●사무국장 안연숙
네.
●정재호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사무국장 안연숙
아 그거는 매년 편성하던 비용인데요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으로 3개월, 그러니까 세 번 나갑니다.
1380회 송출할 계획이에요, 1일 15번씩.
●정재호 위원
그럼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추경에 들어왔다는 얘긴가요.
●사무국장 안연숙
그렇죠 매년, 매년 이게 본예산에 편성을 아마 했었는데 재원 부족으로 추경으로 돌려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사무국장 안연숙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홍보비로 보시면 될 거 같애요.
●정재호 위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