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2019.06.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3쪽~5쪽 일반현황은 그동안 변동사항이 크게 발생을 하지 않아서 별도의 보고없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의회운영은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총 7회에 걸쳐 연간 의사일수 85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임시회 2회, 총 24일의 회기를 소화하였으며 앞으로 임시회 3회 22일 정례회 2회 39일의 회기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구정활동역량강화 및 전문성제고입니다.
지난 4월 의원 전문성함양과 상호간 소통역량강화를 위한 의회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총 16명의 의원님과 9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원회별 비교시찰과 공무국외연수 등 국내·외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희망도서를 접수받아 19권의 도서를 구매하였습니다.
향후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의원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이며 의정활동 관련 보유도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등 북카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 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접수 검토하여 27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3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총 5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 및 입법활동을 위한 충실한 검토보고서 제공과 집행부 보고회 및 정책간담회를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주민 중심의 맞춤형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영상회의록시스템 또 인터넷생방송 페이지 등이 반영된 의회홈페이지를 7월 오픈을 목표로 개편 중에 있으며 노후화된 방송송출시스템을 고화질의 행정방송생중계와 다시보기서비스 구현에 적합한 디지털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홍보와 구민의 알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과 열린소통공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운영입니다.
먼저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및 구민의정참여교실 운영입니다.
금융고등학교 등 총 2개교 36명의 학생들에게 청소년 의회 직업체험 교실을 제공하였으며 남동구 구민 17명에게는 방청의 기회를, 학생 16명에게는 의원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일반구민들에게 방청과 참관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입니다.
총무위원회 현장활동으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하였으며 다수의 의원님들은 어린이집 1일 교사체험과 복지관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현장활동에 따른 자료수집, 또 업무보고서나 지역별 현안사항 등 각종 자료들을 충실히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체계적인 언론보도 및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 추진사항입니다.
지역 신문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남동구의회 홍보를 27회 실시하였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등 16건의 의정활동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였으며 의회보를 1회 발간하여 의정활동사항을 각 부서 및 동에 배부하였고 의회 및 동 게시판에 의정홍보활동사진을 3회 교체 게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51호 의회보를 7월 중 제작할 예정이며 의정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제8대 남동구의회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의회홈페이지 및 북카페 영상, 지역방송, 대형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쾌적한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사내 북카페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열람실을 정비하여 민원접견실 2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의회 캐노피 도색공사 및 사무실 창호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청사 내부 및 외부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 체력단련실 조성공사, 청사 노후시설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및 민원접견실 2실 설치에 따른 가구구입 및 위원회실 노후화된 가구교체를 5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사무실 파티션을 교체할 예정으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특수시책사항입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 1주년 기념식 개최입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7월 1일 남동구의회 1층 로비에서 100여명의 내빈을 초청할 예정이며 차질없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김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7장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유사성이 있는「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하나의 조례로 개정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지난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 조례와 유사성이 있는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의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항을 본 조례에 담아 하나의 조례로 개정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네,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7장제43조~제47조까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하고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지난 3월 25일 시행으로 의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에서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변경하고, 전체 구성은 7개의 장과 45개 조항으로 되어있으며, 제1장에는 총칙을, 제2장에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3장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제4장에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5장에는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6장에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7장에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먼저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주요골자입니다.
안제7조는 겸직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을 영리·비영리 업무를 포함하고, 특히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며, 겸직 위반 시 의장의 사임권고와 연1회 겸직신고 내용 점검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관리인 등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0조는 윤리강령 위반 시 징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의 수단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의 주요 골자입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제11조에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토록 기존 규정을 강화하고 안제12조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3조~안제15조에는 직무관련 조언과 자문 등의 제한사항과 가족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제한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의 주요골자입니다.
안제19조~안제25조까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존 규정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사적 노무 요구 금지와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특히 안제25조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주요골자입니다
안제27조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환액과 초과사례금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30조에는 의원간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재산거래, 계약 등 체결 시 그 내용을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제6장의 안제33조와 안제34에는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제7장 안제35조~안제4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이전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제44조 및 안제45조는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의원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권고안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따라서 남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제10조제3호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조항을 신설하도록 검토가 필요하겠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본칙 안제3장~제7장을 행동강령의 절로 하고, 안제11조 앞에 제3장 행동강령을 신설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김안나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께서는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의2를 신설하고 제3징 공정한 직무수행부터 제7장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의 설치 등을 제1절부터 제5절로 변경하며 제11조 앞에 제3장 행동강령을 신설하고 제15조의 제목 수의계약체결 제안 및 신고를 수의계약체결 제안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이정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동구의회 의원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 입법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조~제4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과 안제5조~제6조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제7조 의원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제8조~제9조 연구활동비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의안번호 제2173호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 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와 부평구, 서구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연구단체의 구성은 5명 이상의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3조에서는 연구단체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의 등록취소는 연구활동계획서에 따른 충실한 연구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하였고 안제5조~제6조에서는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연구단체가 당초계획을 변경시에도 의장에게 제출 승인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의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6.5%에 해당하는 연 400만원으로 이미 시행중인 인천시의 경우 500만원, 부평구·서구 각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중간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제11조의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제출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이용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동구의회 규칙에 표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을 올바르게 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조문 등을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여 남동구민이 남동구의회 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의안번호 제2185호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명칭에 대한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의견제시사례와 행정안전부 민원 검토결과에 따라 남동구의회 규칙에 표기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을 올바르게 하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명칭 및 조문 등의 변경과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남동구의회 규칙 전반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용우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유광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의원
유광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위주의 국외연수 실시 및 연수과정에 발생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인해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행정안전부「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전부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라
의안번호 제218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위주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남동구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사항으로 안제2조제4호에서 공무국외출장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제4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 정수를 7명 이내에서 7명 이상으로 하고,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에서 2/3이상으로 확대하며,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심사 시 세부항목별 별표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회기 중인 경우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으로 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및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과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등에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국 20일 전에서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남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추가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정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권고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해당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무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과 사무국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인석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징수결정액은 517만3563원으로 기타 이자수입 19,000원, 불용품매각대금 462만7500원, 그 외수입 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공공예금결산이자 19,000원이 이자수입으로 처리가 되었고 공용차량 매각대금 462만원과 기타 불용용품매각대금 7500원이 불용품매각대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카드포인트 현금전환액 83만7천원과 법인통장 이자발생액 8만9천원 등을 그 외 수입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총예산액은 10억8539만2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92.7%인 10억605만5천여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7933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예산액 2888만4천원 중 2469만83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18만5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의원사무실 회의용 의자수선 사무관리비 729만7400원, 의회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974만8100원, 의원사무실 가벽설치 및 사무실 출입문 교체 등 시설비 3323만4600원, 의회사무실 집기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441만8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전문성강화사업으로 예산액 7758만6천원 중 7349만77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08만8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공무국외여행심의회 참석수당 98만원과 수행공무원 국내·외여비 2208만5870원, 의원국내여비 4500만원, 의원전문성강화를 위한 교육비 373만4천원, 도서구입비 239만7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원의정지원사항입니다.
예산액 6억4654만4천원 중에 6억810만27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843만7290원이 발생하였으며 의원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8931만6천원 중에 1억6640만3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291만566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신문구독료 및 기념품 제작 등 일반운영비 2621만566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65만72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992만869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574만9740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10페이지에 의정활동홍보사항입니다.
예산액 9476만원 중 5170만32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05만678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의정백서, 의회보 등 의회간행물 제작비 4478만1220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등 692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사항입니다.
예산액 4830만2천원 중에 4164만91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65만288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414만6740원, 출장여비 193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2만89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0만546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84만80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