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총무위원회 제6차 2022.02.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반미선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부위원장 반미선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김윤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윤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숙 의원입니다.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제3조 및 제4조는 조례
의 적용 범위와 의용소방대 임무수행활동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시 남동구 재정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제6조는 임무수행에 있어 공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용소방대의 현장 능력 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 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사항 등에 관해서는 조례안 제4조에 따라서 활동지원비용이 일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윤숙 의원과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좀 전에 설명하셨는데 활동지원금이 일부 수용된다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김안나 위원
네, 얼마 정도 지금 예산하고 계세요, 추계가?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지금 타구에 조례 제정된 구가 인천시에 8개, 7개 구가 이미 제정돼있구요 6개 구에서 재정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지원사례로 봤을 때 크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조례 제4조에 보면은 2호에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구들이 있어요. 보니까 많게는,
●김안나 위원
어디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많게는 대별로 150만원 적게는 50만원 그 정도 지원해주고 그 나머지 구들은 다른 비용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는 총 남동소방서 소관하고 공단소방소 소관으로 조금씩, 13개 대대가 있거든요.
●김안나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여기에 타구에 지원해주는 거와 같이 비교해서 지원해줬을 경우 최소로 5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 했을 경우 한 6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가 되구요.
1항에 대한 사항은, 조례 제4조 1항에 관한 사항은 필수경비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많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올라왔었잖아요, 이게 조례가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김안나 위원
그때는 지금 조례 5조랑 6조 7조가 빠진 사항이었어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그리고서 이번에 5조에다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8개 구에서 보면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 계양 그다음에 서구 강화 옹진 있는데 심지어 인천시 시조례가 있죠?
보면은 5조에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에 가장 중요한 6조하고 7조 사항을 넣었는데 6조가 보면 지도 및 감독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구청장한테 그 보조금 사용 결과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고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를 소속 공무원 담당관이 검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 목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6조고, 7조같은 경우에는 그 교부금, 지방보조금의 경우 혹시라도 이거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1항같은 경우에는 7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랑 그다음에 2항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등 해서 4항까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네.
●김안나 위원
그래서 반납을 하게 돼있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를. 그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다른 단체나 이런 데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이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 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근데 저번 조례에는 이 항목이 다 들어가서 담아서 나왔을 때도 저희가 지금 예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조율을 했고 그래서 그때도 좀 안됐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또 가장 들어가야 될 조항이 지금 빠져있어서 그거에 대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이게 5조에 남동구 재정운용조례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 같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남동구 재정운영조례에 따른다는 그 5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포괄이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타구에서도 재정, 5조에다가 각 구 재정운영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를 해서 넣었었으면 되는 사항인 거를 굳이 왜 우리 구만 이거를 거기다 놔가지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글쎄요, 조례 입안하신 분의 의도가 그 안에 내포가 돼있겠죠.
●김안나 위원
저희가 지금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네.
●김안나 위원
이분들이 다 봉사를 하시면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고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보다 더 많은 부분들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근데 매번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받는 첫날부터 나왔던 게 예산이 어떻게 지금 뭐 재정자립도도 힘들다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나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50만원만 따져도 지금 650이거든요, 그죠? 비용추계가. 대략 따졌을 때.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 저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이미 보조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어느 단체에 비해서도, 그죠, 의용소방대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소방서에서 남동소방서하고 공단소방서 별도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몇 분들도 이미 그분들은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우리가 받게 되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미 또 받고 있고 예산도 많이 확보돼있는상황이라. 그죠?
어떻게보면 이중지원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양쪽을 다 해주면 너무 좋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충분하다 하면 이런 부분도 해주면 좋은데, 이미 저희 지역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부분이 약간 수요가 올해 들어가야 되는 계획이 있었었는데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주차장같은 경우에도 지금 뒤로 약간 밀려있는 상황도 있어요.
어떻게보면 그런 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돼야 되는 상황들인데 지금, 아시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죠,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런 거는 안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추후에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됐을 경우에 그때 해도 늦지 않은가, 왜냐면 이미 받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예 없으시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제한을 많이 받으시겠죠 그죠? 그리고 또 안전에 관한 거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할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안전총괄과장 유재구
공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걱정하시는 거죠, 과장님도. 그죠? 우려가 되시니까, 그죠? 그 부분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윤숙 의원
제가 저기, 김안나 위원님 질의에 일부 보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조례에 보면 포괄적으로 들어간 거는 맞구요 재정운영조례에 보면 정산 검사 감독에 대한 조례가 있구요,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지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남동구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없구요,
●김안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고 지금 해드리고 싶어서 여기다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번에 했을 때는 다 담아서 하셨는데 이번엔 그 부분을 빼고 이 재정운영조례에다가 다 담으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김윤숙 의원
재정운영조례인데,
●김안나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김윤숙 의원
이게 다 이거를 여기다가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운영조례라고 이야기를 명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안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구요, 이거는 나가서 정회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안계십니까.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반미선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숙 의원,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회 교 대)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퇴직 공무원들의 행정경험을 살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남동구 행정동우회의 다양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제2조는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4조 및 제5조는 보조금 집행 관련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는 남동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황규진 의원과 총무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 어쨌든 관련 법 조항에 법에 의해서 동우회를 결성하고 지원하는 거는 뭐 좋습니다.
지금 황규진 의원님 지금 회원이 49명이라고 그랬죠?
●황규진 의원
네.
●신동섭 위원
49명의 직급, 퇴직공무원들의 직급은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황규진 의원
직급이요?
●신동섭 위원
네네. 국장이든 과장이든,
●황규진 의원
네, 지금 사무장 맡고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구요 지금 현재 회원모집을 현재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 부분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이야기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49명의 구성원에 대한 퇴직시의 직급은 의원님이 잘 모르시구요?
●황규진 의원
아, 예, 과장님하고 국장님 위주로 지금 현재 동호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국장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황규진 의원
네.
●신동섭 위원
자 이제 3조에 보조금의 지원이에요.
제가 백승인 전 국장하고는 통화를 했는데 이제 어쨌든 임의규정으로 규정을 해놨잖아요.
앞으로의 보조금의 사업계획, 4조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승인이 돼야지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추후에 연도별로 한 3년 내에 어떤 사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의원님?
●황규진 의원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랑요 지금 지역사회 현안문제 의견수렴과 구정홍보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게 약, 예산은 얼마 정도 들죠?
과장님이 얘기해봐요.
총무과장 이미영
지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행정동우회 회원분들이 저희한테 보조금을 뭐 얼마를 요청하시고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언급하신 부분이 없어서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타구 현황을 좀 보면요 인천시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시고 있구요 그다음에 계양구, 아, 계양구가 아니고 연수구는 300만원, 올해 예산이 300만원, 그다음에 옹진군은 올해 예산이 7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인천시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미영
인천시 회원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저희,
●신동섭 위원
숫자를 알아야지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그러니까 이거는,
●신동섭 위원
준비를 하고 와야지 위원들한테 올 때.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구요, 인천시 회원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는 나는 과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항상 4년 동안 말이야 사안을 하면 이렇게 뭐 의원들한테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해야지 뭐 그냥 해줘야 될 거만 이렇게 쭉쭉 뽑아와서 말이야 얘기하고 그거와 관련된 건 또 물어보면 추후에 알아서 오겠다고 그러고,
이게 총무과장님 문제점이요, 총무과의.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훌륭하신 과장이라는 건 이해하는데.
의원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 아시죠?
총무과장 이미영
알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된다는 쪽에서 얘기한 건 내가 알아.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이 수반이 되면 사실 우리가 보통 퇴직공무원들이 7급도 있을 수 있고 6급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까지 다 이렇게 구성원이 돼서 일 해보고 그다음에 화합하기 위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큰 저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이 한두 개가 있다라는 것은 예산신청을 하겠다는 건데 그건 차기 청장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황규진 의원님 이렇게 조례 발의하느냐고 고생하셨어요.
황규진 위원
감사합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했다고 제가 반대하는 뜻이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정회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윤숙
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입니다.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9년 지역축구 발전 기여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남동구민축구단을 육성하고자 제정된 남동구조례 제1640호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부칙 제2조 유효기간 2021년 12월 31일자 경과에 따라 조례를 실효시키는 안입니다.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제정 당시 2년간 간격으로 구민축구단을 평가하여 청렴과 투명성을 유지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기본 취지에 따라 남동구민축구단의 그간 성과의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원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실효되는 당초 조례안을 보강하여 다시 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남동구민축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충분한 활동 기회를 얻지 못했음에도 관내 축구동호회인과 관내 유소년팀의 축구공을 나누고 남동구민축구단을 통해 기회를 얻는 선수들은 십시일반 성의를 모아 관내 어려운 축구 꿈나무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 스포츠를 통한 남동구 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체육 교류활동으로 라오스 유소년팀에 훈련물품을 지원하는 등 남동구 위상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동구민축구단은 인천과 남동구를 대표하여 전국체전에 나갈 유일한 팀입니다.
구의 위상 제고와 구정홍보 효과, 높은 구민과의 연계성 및 구민 호응도 등을 고려할 때 남동구를 연고로 하는 축구단은 분명히 지원 이유가 있는 대상입니다.
금일 제안하는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제274회 275회 276회 남동구의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에 의원님들의 건의안을 검토 보강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제16조 및 제18조 상위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남동구 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의 목적 1조, 제1조, 남동구 구민축구단 용어의 정의 제2조, 남동구 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의 사항 제3조, 남동구 구민축구단의 사용료 감면 제4조, 남동구 구민축구단의 경기장 우선사용 제5조, 검사 및 시정명령 안제6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제1조는 지역축구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한 남동구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남동구민축구단 및 경기장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으로 경기장은 현재 대한축구협회 시설 기준 면적에 유일하게 부합하는 남동공단 근린공원 운동장을 경기장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제3조는 구민축구단의 행정,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축구단 운영 법인인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의 재정 출자 및 후원을 통한 자생력을 확보상황과 지역 공헌도 등을 실적, 공헌도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 및 방법, 기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제4조 및 안제5조는 경기장의 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에 대한 규정으로 기존 적용 중인 남동구 공원 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선행 적용하여 충돌을 방지하고 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제6조는 당초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조항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검사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 검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네,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민축구단의 육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축구발전을 통해 여가체육 활성화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3조제1항에서는 남동구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단체 등에서 지원을 권장할 수 있고 안제3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민축구단은 남동구 체육 활성화와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19년 법인을 설립, 자본금 1억원의 재원으로 2019년 12월 남동구민축구단을 창단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지방체육의 기능, 제16조 여가체육의 육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 및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안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폐지조례안이, 폐지조례안을 우리 남동구 총무위원회에 상정했잖아요. 폐지조례안이 부결되면 새로 올린 조례안도 자동 부결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새로운 조례안은,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지조례안이 부결되면 새로 올라온 조례안이 자동 부결되는 거냐구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거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신동섭 위원
생각은 무슨 생각해봐요, 여기 들어올 때 다 생각을 해보고 들어왔어야지!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폐지조례안이 부결된다는 것은 살려준다는 겁니까?
●신동섭 위원
의원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니 그 뜻을 잘 몰라서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지조례안을 우리한테 상정했잖아요, 우린 가부를 얘기해야 되잖아!
폐지조례안이 부결되면 똑같은 조례 아니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니 틀리죠.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봐, 얘기할 때. 대답을 하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것도 자동 부결 되냐구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 부결이 아닌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왜 안되는지 얘기해봐요, 속기록에 남겨놓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만약에 기존 조례가 폐지가 부결된다고 하면 다시 검토돼야되지않는 사항으로 한다는,
●신동섭 위원
아니 두 개의 조례가 혼용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러니까 폐지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제정 조례안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별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폐지 조례안이 부결되면 새로 똑같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자동 부결되냐구요. 그 예스 노를 얘기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니 똑같은 조례안은 아니고 일부 좀 개정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딴 얘기 하지 말고 자동 부결 되냐 안되냐만 얘기해봐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제가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동섭 위원
뭐라구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동섭 위원
이전에 뭐 얘기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제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신동섭 위원
다시 애기해봐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이 조례가 만약에 기존 조례가 폐지 조례가 부결될 경우에 부결됐을 경우에는 그럼 그 조례가 살아있다는 저는 취지로 받아, 살린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신동섭 위원
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부결되면은 새로운 조례안도 부결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니 그거는 따로따로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신동섭 위원
왜 따로따로라고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폐지하고 제정은 엄격히 다르잖습니까.
●신동섭 위원
공부 좀, 좀 잘하세요.
총무위원회가 뭐 그냥, 그냥 집행부가 올리는 그냥 손 들어주는 거수기요?
조례를 올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움을 느끼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죄송한 생각은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행부의 권한은 뭐냐면은 저기 우리 그 저, 인천시의회 건처럼 지하도 상가 임대 관련 조례를 인천시의회에서 집행부의 입맞에 맞지않게 올리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한 재의요구를 했잖아요.
재의요구를 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 절차에 의해서 이게 인천시의회 의원 안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대법원에 가면 되잖아요.
장난 노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지방자치법을 여러분이 남동구청에서 새로 쓰는 거예요?
지방차치법을 새로 쓰겠다는 거요? 인천시청도 안 그러는데?
재의요구를 하지 왜 이렇게 자꾸만 하냐구!
그리고 우리가 해서 또 부결시키면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든 본안소송을 내면 되잖아요.
아니 그 저, 과장님, 신동섭 위원이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봐요.
제가 지방자치법에 관련돼서 내가 딱 얘기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켜줬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하시냐구요, 재의요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대법원 판례에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소송 하면 되잖아요. 인천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 이거 우리 위원들끼리 해서 내가 얘기는 하고 지 않은데, 원래는 이게 처음에 집행부에서 온 조례안이 여러분들이 처음 안이잖아요. 그래서 부결됐는데 본회의장에서 여러분들이 유효기간 산입해서 수정안을 해서 2년 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또 보고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좀, 부끄러움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라는 거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정을 해서 하는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에 시도도 아니고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인 남동구청에서 지방자치법을 새로 쓰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절차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법대로!
에휴. 과장님, 부끄러움을 좀 아세요, 네? 국장님도 그렇구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이 부결되면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 부결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
●신동섭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네.
●신동섭 위원
폐지조례안이 부결되면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 부결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니 내용이 같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분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동섭 위원
분리되는 이유를 못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분리 이유를 좀 말씀해도 될까요?
●신동섭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에 대해서 내가 왜 그거를 답을 해야 돼요, 의원한테.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냐구요.
●신동섭 위원
부끄러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또 하지 말아야 될 질문까지 하고,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제가 질문 안했구요 말씀을,
●신동섭 위원
그 이유를 얘기하라며. 내가 왜, 좋아요,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9년도에 처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그 안이죠?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새로 제정된 안은요 우리가 일부 내용을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보조금의 관리감독 부분을 좀 보강해서 좀 내용을 바꿨습니다.
●신동섭 위원
의원들의 요구안은요 이 조례안을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수정해서 올리라는 거야, 이 무슨 얘기하는 거요 지금.
이상입니다. 아휴, 그만하죠.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 결과,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