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2020.07.16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제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제4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 안제5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안제6조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제7조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안제8조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제9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에 근거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취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영상처리기기, 구역지정 표지판 설치 등 세부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존중과 아동친화적 도시 환경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괴, 범죄사고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등의 500m 이내 일정구역을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로 범죄 기회 차단, 증거 확보 등 아동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CCTV 설치 예산이 수반됨으로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상 지역 이외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위주로 순차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아동복지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호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남동구가 아동친화도시를 준비함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정재호 의원님께는 간단하게 취지와 목적, 그런 방향성, 뭐 그런 것들만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재호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이라는 지금 우리가 아동보호구역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인천 지자체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아동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관심으로 남동구가 많이 출산부터 아빠 육아지원조례부터 여러 가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아이들의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및 지금 아동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 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이래저래 생각해갖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재호 의원님 덕분에 우리 남동구에 인제 아동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기를 저도 간절하게 바라고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또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아동친화도시는 준비 잘하고 계시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매우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우리 또 의회에서 우리 정재호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 주셔갖고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고 저희가 인제 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인제 조례가 발의됐으니 요것도 나름대로의 계획은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구역이죠, 초등학교 근처,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어린이보호구역.
●조성민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보면 가장 가시적으로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도로에 대한 색깔 도장을 하잖아요, 뭐 붉은색이든 노란색이든.
그런 것들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CCTV도 사실 CCTV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 후에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인제 예방 차원에서는 시각적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표지판도 표지판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동보호구역이 큰 대로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면도로, 동네 안에 이면도로로 집중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랬을 땐 그 구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노면상에 우리 스쿨존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고런 것들이 가장 시각적으로 인식하기가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제 조례에 보면 일단 시설물, 안에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안 돼갖고 좀 걱정스럽긴한데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주시고,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요 아동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동일하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면도로라서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구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로 300m 이내 도로시설물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고요, 이 아동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아동복지법이기 때문에 도로의 시설물이 법적으로 이게 의무화 되진 않고 CCTV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도로에 그 구간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그 구역이 지정되면 여기는 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좀 많이 조심하라는 예방 차원에 그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교통시설물에 대한 사업시행 권한은 없잖아요, 여기서 이 부서에서?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그렇죠.
●조성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걱정은 돼요.
여기서 인제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자체사업을 하는 거면 그나마 조금 걱정이 덜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교통행정과라든지 혹은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애서 부서의 의지가 있더라도 실제 시행부서에서 좀 소극적이다 그러면 이게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여튼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필요하고요 부서에서 강력하게 조금 이런 관련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부서들 협조를 구하셔서 정말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더라도 그 구역이 정말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이런 관리 계획부터 구역지정에 대한 부분들, 기본계획이라도 좀 세우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의아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보면은 시설물이나 뭐 시속 몇 키로 이런 거 정해놨지만 사실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시설물 자체만 해놓으니까 이렇게 운전자들이 인제 갈 때 예를 들어서 인제 시속 30㎞가 있으면은 그 근처는 30㎞로 가요.
그 근처를 지나서 정작 학교 앞에 그쪽은 없잖아요. 거기서는 속력을 많이 내고 가고 이런데 이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인제 그 시설물만 설치를 하시는 건지, 그 보호구역에서 누가 이렇게 관리해주시는 분이 있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어린이보호구역 말씀,
●이선옥 위원
네네.
아니, 아동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아동보호구역도 그 구간을 관리를 할려면 사실상 좀 사람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좀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구역 지정을 하면은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잘 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뭐 이런 데 다 제대로 잘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인제 시설물만 돼 있지 누가 하나 관리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인제 무용지물 같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거를 하시게 되면은 어르신들 교통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해가지고 조금 관리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정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일단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참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인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업추진 5조에 보면 아동보호구역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제 CCTV를 저희가 설치를 아동보호구역에다가 하게 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네.
●유광희 위원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인제 스마트 시대이다 보니까 아동보호구역에 CCTV가 들어갔을 경우에 구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접속해서 그 영상을 송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모들이 아동보호구역을 자기 자식들이 지나가거나 그럴 때 쉽게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끔 송출하는 법도 있으니까요 한 번 고심해서 추진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근데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고걸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내 자녀가 아동보호구역에 있다라는 거를 부모들은 인제 좋아하니까 저희가 인제 녹화기계로만 활용을 하지 마시고 한 번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2항 (가칭)남동구 아이사랑꿈터(4~6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남동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논현동 어진마을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내에 주민공동시설 및 논현동 에코매트로 6단지 꿈에그린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과 논현동 111-168번지 현대화사업 중인 소래포구어시장 2층에 설치할 아이사랑꿈터 4~6호점을 민간 위탁하여 지역사회 내에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간이며 소요 인력은 개소 당 전문인력 꿈터장 한 명과 보조인력 한 명으로 총 두 명으로 구성됩니다.
위탁사무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영유아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관리, 안전관리 등 시설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의 동의 이후 모집 공고하여 민간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영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가칭 남동구 아이사랑꿈터 4~6호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제2항 및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공동육아, 공동돌봄, 육아커뮤니티 활성화와 육아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의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보니까 남동구에 인제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돌봄이 필요하고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동육아, 공동돌봄에 아이사랑꿈터를 늘리는 거는 제가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1호점서부터 지금 6호점까지 있는데 너무 대단위 주택단지 공동주택단지로 이게 지금 편중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보육형 환경이 좀 열악한 원도심에 있는 그런 부모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거를 언제부터 모집을 길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좀 길게 하셔서 지금 구도심도 보면은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지었을 경우에 그게 들어오겠다고 얘기하면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걸려야지 거기에 공동 돌봄이 생기는 그런 입장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래도 권역별로 한군데씩은 무조건 지정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공동나눔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사실 공모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위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6호까지는 아파트 단지로 갔고요, 지금 저희가 향후 계획은 각 동에 한 개소 이상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수2동에 만부마을 주민공공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신청사가 앞으로 나올 남촌도림동, 간석1동, 간석4동 해서 쭉 만수6동까지 2022년, 3년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구도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우려하시는 바같이 모든 아이들이 꿈터를 이용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차피 이게 보육환경이라는 거는 원도심이든 아니면은 신도시든 같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소리가 좀 적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보육정책과에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관리하고 교육이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탁되시는 분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남동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용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32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규정 정비, 남동공단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전용주차구획 운영규정 신설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용어 등의 정비에서 7개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맞춤법, 인용법령 수정 등 단순 정비는 약 20개 조항을 변경하였고 별표 한 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2조에서 주차장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노외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자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제2항은 부정주차에 따른 가산금을 기존 100%에서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4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관리자 의무를 주차장법에 위임사항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이용대상자 범위를 인근 주민, 사업체, 근로자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적용규정으로 별표5를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는 주차권의 환불에 관한 내용 중 과오납한 경우 등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노상주차장에 알맞은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표지 설치 방법을 추가하였고, 별표5를 신설하여 전용주차구획 요금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의안번호 2328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영주차장의 합리적 이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제4조에서 가산금을 기존에 주차요금에 대한 1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던 것을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제6조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안제12조 및 제13조는 주차장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 제5호에 따라 기존의 주거지 전용 노상주차장 외에 사업체와 근로자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및 주차요금을 추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관리규정 및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가산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주거지 및 사업체와 근로자의 안정적 주차구획 확보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계법령의 불일치한 인용조문 개정과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에 보시면 현행안 하고 전부개정안 중에 지금 5조 바항에 보시면 지금 개정안에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요, 저번 개정조례안에는 100분의 30 정도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개정하기 전에.
근데 이거를 같이 지금 항목을 같이 묶은 것 같애요.
이거는 항목을 다른 쪽으로 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100분의 50으로 해주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저희 남동구에 병역명문가로 등록돼서 혜택을 받은 분이 작년에 두 분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혜택은 좀 늘려서 드리더라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최재현 위원
같은 항목으로 그냥 넣으셔야 되겠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최재현 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이 그러면 병역 예우자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얘기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우리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면은,
●최재현 위원
아니 그 합당한 사람이 어떤 조건인지.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군대를 3대가 현역을 병역을 갔다오신 분들이 명문가로 등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3대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최재현 위원
지금 저희도 보면은 시아버님,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3대가 지금 현역을 갔다 왔거든요.
그거를 아시는 구민들이 많이 없어요.
없어서 아마 등록을 다 못하신 것 같애요.
그게 등록이 되면은 엄청 많을 거라고 저도 보고요.
지금 두 분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조례가 있으면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남동 신문 있잖아요, 그런데다 좀 홍보 좀 하셔갖고 저도 몰랐어요 처음 이걸 지금 봤거든요.
그런 홍보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3대가 다 현역인데도 이런 감면 조례가 있었다는 거를 지금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보에 좀 더 중점을 두셔야지 구민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지 않나.
그리고 남동구에 이런 좋은 정책이 있구나 하는 거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조례가 있고 예우에 대한 거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런 관례가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들을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이거는 어디서 이거를 저희가 받을 수 있나요?
병무청에 가면은 이게 가능한가요?
3대가 나왔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저희가 교통행정과다 보니까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그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드리겠다 해서 여기에 넣은 거고요, 그 사항은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
우선 저희 작년에 우리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어요.
거기 개정된 부분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추가가 금년 하반기가 됐든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 부분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건지.
대표적으로는 주차 정보 공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는 안 담아져 있는 것 같거든요.
작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건지.
이번에 전부개정이 됐는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좀 담아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담아가지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충설명 더 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아직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저도 사실 정답은 아니고 이게 제3조에 보면 적용 범위라고 해서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닌가 하거든요.
이 조항이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저희가 임산부가 감면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은 뭐가 있죠?
제가 보기는 봤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저희 조례 14조에 보시면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고 그리고 국가 정책적으로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3조에다 넣어서 임산부들한테 주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 부분은 이해, 내용이 뭐 부적절하다는 건 아니고 이게 내용은 맞는데 조례의 구조상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산부에게 주차 편의 제공하는 게 아니고 교통약자, 뭐 장애인 등이 있잖아요.
근데 왜 임산부만 동떨어지게 구색이 안 맞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주차 편의에 대한 제공에 대한 조항이 새로 신설이 되고 그 안에 임산부, 장애인, 뭐 노약자 하여튼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나열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 적용범위 안에다가 다 넣어버리던지.
근데 여기 임산부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조상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수정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요런 것들 법제처에 한 번 좀 자문을 받아보십사 하는 거고요.
그래도 인제 우리 남동구민이 지켜야 되는 규칙이고 조례인데 좀 제가 봤을 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조례가 어려워서 22조하고 23, 아, 22조인데요 여기가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우리가 저번에 교통행정과에서 개정을 하셔갖고 20%로 올렸잖아요.
그때 20%로 올렸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상위법령에 최소 20대라는 기준이 있나요?
22조1호 보면 기계식주차장은 최소 20대 이상 주차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20대라는 정의를 저희가 내린 건지 아니면 상위법령에 20대라는 정의가 있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관리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러한 의무를 주는 관리원을 두게 돼 있는데 관리원을 두는 규모가 20대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대로 정한 거고 법에는 저희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한도는.
●조성민 위원
그래서 20대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그 위험성 때문에요.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이게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기계식주차장 20대가 넘으면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좀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현황 파악을 좀 하셔갖고 저는 그런 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20대 이상이 있는데 관리요원이 별도로 있다.
예를 들어서 경비원이 겸해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관리자는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책임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인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성민 위원
요런 부분들은 사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20대 이상,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일단은 20대 이상의 면적을 충족을 해야지만 허가가 나는 겁니다.
●조성민 위원
무조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 이하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거죠.
●조성민 위원
왜요?
이걸 우리가 정의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이거 근거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20대 이하로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원을 안 둘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관리원을 안 두고 하게 되면은 사고가 나면은 그 책임소지가 불분명 해지고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조성민 위원
지금 무분별하게 지금 그럼 20면 이하로 돼 있는 거는 추후에 관리계획이 있으세요?
8대짜리 이런 것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건 인제 아주 오래 전에 저희가 이 조례 20대 이상으로 하기 전에는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고거는 저희가 따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글쎄요, 저는 20대라는 정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오피스텔도 지금 법정 주차대수의 기계식주차장의 퍼센트가 20% 이하 이게 포함이 되나요, 오피스텔이?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포함이 됩니다.
●조성민 위원
포함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저희가 법정 주차대수를 20% 이하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최소 규모가 20대기 때문에 한 100면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조성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통 지금은 한 세대 당 한 대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를 할려면 최대 100세대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은 나중에 수리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인명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를 할 경우에는 주차면을 1/2만 법정 주차면수 1/2만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완화해가지고 기계식주차장을 다 철거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1/2 그 정의도 조례인가요, 법령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법으로 돼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법으로 돼 있나요?
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13조에 노상주차장 내에 전용주차구획에 주차요금이 가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주차요금을 했는데 주차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부정 주차를 하고 나갔을 시에 4배 이하의 가산세가 붙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네.
●이용우 위원
근데 가산금이 부과가 됐는데도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그때는 인제 견인을 해서요 견인 차고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용우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이용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장기 주차하는 이런 차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차들은 유료주차장의 경우는 다 견인을 해가지고요,
●이용우 위원
견인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견인보관소에다가 두면은 그쪽에서 부정주차 요금 내고 견인료 내고 해가지고 차를 회수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다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이런 거 하고 사례가 좀 틀린가 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과속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통상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또 부과를 하고 그러게 되면은 자동차를 매각을 할 시에 저희가 압류신청이 돼서 세금 정산을 하면서 자동차를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요거하고는 좀 방식이 틀리다고 봐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체납 절차는 같은 절차로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가산금도 주차장법에서 가산금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된 사항이라서요 그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이 관내에 굉장히 오랫동안 불법정차를 굉장히 오랫동안 빼지 않고 정박을 해놓고 굉장히 오랜 시간 하지 않아갖고 견인을 하는 사례들도 간간이 좀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무료 노상주차장이 문젠데요 무료 노상주차장은 말 그대로 무료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장기주차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차주들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차를 빼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주차장도 앞으로는 그런 자기 차고지처럼 쓰는 그런 차들 때문에 전면 다 유료화를 해야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최근 10년 동안 우리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요금 변동 추이를 조금 표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최근 10년이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징수율 말씀하시는가요.
●조성민 위원
아니 주차요금.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요금이요?
●조성민 위원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요금 변동이요?
●조성민 위원
네, 요금 변동 최근.
최근 10년간.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10년간.
현재까지 10년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한 번도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요건 구체적인 거는 팀장님, 저하고 상의를 해주시고요.
최근 10년간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차타워가 있을 것이고 일반 노상주차장이 있을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인제 주차타워가 조성 면적을 한 면당 따지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비용은 좀 적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 기준을 조금 나누셔갖고 주차타워를 건설할 경우 그냥 그리고 노상주차장을 조성을 할 경우, 한 10년 동안 한 면당 평균단가를 조금 제가 조사를 해보고 싶거든요.
고거 좀 정리를 해서 구분 지으셔갖고 주차타워일 경우 노상일 경우 해서 10년간 조성단가 중 한 면당 고거 좀 뽑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위원님들께 조사해서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아까 고것도 하나만 주세요, 따로.
변동이 없으면 고거, 요금이.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
○유광희 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동구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영주차장일 경우에 기계만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감면을 받게 되나요?
혹시 공영주차장에 기계만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다자녀 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이랑 건강보험증 소지한 자에게만 인제 감면이 되어 있는데 혹시 관리자가 없고 기계만 있을 경우에는 감면이 안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앞에 출입구에요 요금정산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금정산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호출 버튼을 누르고 서로 통화를 해서 그러면은 주민등록등본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카메라 앞에 대면은 그게 다 관리실에서 다 보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관리실에서 통제가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중앙관제센터에서, 도림동에 있는.
●유광희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인제 우리 두 자녀, 세 자녀 인제 부모들에 한해서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차가 2대일 경우에는 2대 이상 인제 30% 50% 감면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네, 맞습니다.
●유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강경숙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제5조제1호 바목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9조 출산장려를 위해 1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사람 중 두 자녀가 15세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감면, 세 자녀가 15세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감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를 구 주민등록 거주자 둥 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세 자녀이상 양육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각각 19세 미만의 자녀가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부칙 제3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3조제5호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답변,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훼손지 복구 사업지로 도림동 일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의 복구 및 인근 주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하여 훼손지 복구사업 유형 중 공원녹지사업으로 어린이공원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행정절차 진행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인접 주적체육공원으로 편입하여 사업계획을 재수립 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주적체육공원을 확장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관련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조서 및 사유서, 도시계획 결정도는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략적인 훼손지 복구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체 자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훼손지 복구 사업면적 6,638㎡입니다.
체육공원 확장에 따른 시설 배치 계획은 사업부서에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 양궁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이 사항은 공원조성계획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후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2021년 초 공원조성공사 착수 및 2022년 중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
의안번호 232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지로 선정된 도림동 40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인 체육공원을 결정 입안을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훼손지 복구사업지로 선정된 도림동 403번지 일원을 주적체육공원으로 편입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 제공 등을 위해 공원을 확장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도림동 403번지 일원의 훼손지 복구 사업 시 구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상세한 답변을 위해 공원조성담당이 배석해 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뭣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는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사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을 주적공원이 원래 있는 데에서 체육공원으로 좀 넓히자 이런 취지로 지금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근데 하다 보니까는 제가 다른 거보다도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뭐냐면 우리 보니까 양궁장이 신설이 돼요, 그쵸? 양궁장.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체육공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이냐 아니면 양궁이라는 거는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은 저기잖아요, 양궁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점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안건에 올라온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상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로서 인제 주적체육공원을 확정하는 개념으로해서 올라온 사항이고요.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고시 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원조성계획 수립해서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가지고 온 안은 어쨌든 내부 그쪽 지역 자체가 어쨌든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고 한 부분이고 이용성, 아니면 확정성 요런 부분 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다양한 가족 휴양 공간, 아니면 청소년 휴양 공간, 일반 근린공원 성격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적합한 게 어쨌든 거기 국궁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제 양궁장이 수봉공원, 인천시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수요에 대한 부분도 마련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남동구 내에서도 체육회에 생활체육협회로서 양궁협회가 작년도 2월달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어쨌든 양궁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부분에 맞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 오셨다고 하셨죠.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원래 계획은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조성할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체육부지로 해서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 계획에 따른 다른 거를 준비하고 있나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이 가능할까요?
●공원조성담당 유동일
공원조성팀장 유동일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최초 LH가 제안을 했을 때는 소공원으로 제안을 해서 소공원은 시설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설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도입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어린이공원은 시설유리 50%입니다, 그래서 50%에 맞는 50%의 시설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으로 변경 제안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체육공원으로 확대 결정해야지 좀 더 다양한 체육 욕구를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인제 체육공원으로 다시 변경돼서 인제 다시 상정되는 과정이고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인제 국궁 협회도 생활체육회에 인제 편입이 되고 인천시에는 국궁장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국궁 수요도 점점 늘어나는 과정이고 아니 양궁 수요가 늘어나고 양궁장과 국궁장과 같이 결합된 그런 체육공원 모델이 가족형 공원, 휴양형 공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제일 적합하지 않나 해서 검토 단계에 지금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국궁장이든 양궁장이든 들어와서 체육시설이 되든 소공원이 됐든 어린이공원이 되든 주민들을 위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의사 반영을 잘 하셔셔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과 환경교통국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