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총무위원회 제3차 2022.03.2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동의안 등 7개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
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덕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심의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서 7쪽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감염병 대응 수시분 배정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사항이며 안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1310명에서 1313명으로 보건소의 직원 3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라 안제4조 별표3에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일반직 6급 이하를 1227명에서 123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서 17쪽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22.1.13.일부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청장직의 원활한 인수를 통해 구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위원회 구성은 법에서 정한대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구 소속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와 7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구청장이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문 조례안과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감염병 대응 배정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구 정원의 총수는 3명이 증가된 1313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가중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위임조례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서는 회의소집,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직원, 예산, 활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인수위원회의 활동 결과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하도록 하여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제도적인 틀 안에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반미선 위원
코로나가 위중하고 또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나 스텔스 오미크론이 많이 증폭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을 세 분을 충원하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의 직종이 어떤 직종을 충원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보건소에 간호직 2명하구요 보건직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아, 간호직 2명 보건직 1명이요.
그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였든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반미선 위원
왜냐면 일반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대로 된 거면 잘 되신 거 같고 좋은 분 뽑으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저번에 한 번 통화를 했더니 코로나 대응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확진을 많이 받으시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수고하시니까 좀 이 사항 과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공무원들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격려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그 뭐, 감염병대응 수시분 배정인력을 정원에 반영한다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그, 뭐 다 좋습니다, 음, 그다음에 보직도 간호직하고 간호사 그렇게 돼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이제, 민선7기에 정원이 몇 명이 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한 45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경상경비 인건비는 거의 우리 자주재원으로 100%가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시간선택제근로자는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다시 한 번 말씀,
●신동섭 위원
시간선택제근로자는 몇 명이냐구요.
시간선택제근로자하고 임기제근로자는 몇 명이냐구요.
( 과장, 자료 찾아봄 )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동섭 위원
네네.
민선 7기 들어서 이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약 9백여명 정도가 공무원 정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4백여 명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간선택제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공무원 숫자만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 곱하기 2정도의 숫자가 전체 주민센터, 사업소, 남동구청에 일반직공무원 외에 인력이 그 정도 되신다 그러면 대충 수치가 맞을 겁니다.
그럼 2600 한 20 명 정도,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대략 그 정도 보시구요 정확한 자료는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신동섭 위원
2500명.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네.
●신동섭 위원
우리 그 자주재원이 전체 일반회계 중에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약 한 2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20%. 20%?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20% 중에 인건비는 몇 프로에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인건비가 한 30%, 4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하여튼간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는 거야,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인건비가 한 10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재원, 자주재원이 한 2500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3, 40% 정도,
●신동섭 위원
제가 이 정원이 늘어나고 뭐 시간선택제 기간제 임기제근로자가 우리 행정수요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않습니다.
근데 제가 남동구의원 지금 8년 하다 보니까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김시태 과장이 1년 남았으니까 이제 후임자들한테 맡기고 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인건비 포션이 3, 40% 된다, 이건 굉장히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무서운 재앙이 올수도 있다. 제가 뭐 이거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공무원이 행정수요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이니까 이 분들이 충분한 근로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또 인건비 아닙니까. 임금이 지급되지않는 문제가 생긴다면 큰 문제니까.
이거를 자주재원 중에 민선구청장이 7기는 끝나지만 8기가 들어오면 사업예산 내 인건비 비중과 관련해서 이 자주재원이 사업예산으로 이런 어떤 뭐 선심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청운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공무원 온 우리 젊은 공무원들한테 희망을 상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그 기틀을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당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국장님도 제 말, 제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아시죠?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위원님 항상 우리 남동구의 재정사항에 대해서 분석도 하시고 또 염려해주시는 그 마음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네.
●신동섭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민선 8기때 적용되는 조례안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7기까지는 그냥 어떤 게 적용됐었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구요,
●신동섭 위원
관례라는 건 관례의 틀이 되는 어떤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이제 민선이 뭐 1기 2기 3기 해가지고 계속 바뀔때마다 이제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사무실도, 구청장 취임하기 전에 사무실도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나 경비가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뭐 예비비나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이용이나 전용을 해가지고 그 경비를 지금까지 대왔구요,
●신동섭 위원
그럼 인수위원회 구성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행 규정에 의해서 한 거예요, 여태까지?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렇죠, 처음에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제가 조금 위원님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국장님, 네네.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기존에 지방자치법 상에 이번에 1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인수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종 인력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시켜 놓은 거구요.
그러면 기존에 뭐 1기부터 7기까지는 지방자치법에 인수위원회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거는 그 시기에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식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죠.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어떤 데는 좀 후하게 지원이 되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조금 덜하고 이런 것들을 명문화시켜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법제화를 시켜서.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 국장님 얘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91년서부터 해서 민선은 95년도부터 들어왔지만, 지방자치법에 그런 임의규정상에 인수위원회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면, 그다음에 관행도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자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상위법에 뭐 구체적인 안이 없으니까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도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미리 만들어놨어야지.
아이,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늦게나마 했고.
자, 7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있짢아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이것도 이제 임의규정이에요.
근데 대충 얼마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지난번 인수위원회때는 한 1000만원 정도 뭐 집기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구요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수당하고 여비를 3만원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아 수당 여비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수당 여비는 없었구요,
●신동섭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단지 운영에 필요한,
●신동섭 위원
운영비?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신동섭 위원
1000만원?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사무실 운영비 해가지고,
●신동섭 위원
그럼 이렇게 7조를 뒀다면은 수당 여비를 지급할 개연성이 커졌네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원회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신동섭 위원
그럼 7만원, 7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수당 7만원.
그럼 횟수는 몇 번이에요, 운영위원회 회의가? 대충.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횟수는 여기 규정은 없구요,
●신동섭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필요한만큼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2년도 예산에 잡혀있지않죠?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1차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추경에 이것을 못세웠습니다. 왜냐면,
●신동섭 위원
그럼 예비비에서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일단은 예비비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신동섭 위원
그럼 이 재원은 어디서 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이런 경우는 예비비를 쓰기 전에 먼저 다른 예산에서, 다른 뭐 위원회 예산이나 이런 쪽에서 이용하거나 전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신동섭 위원
위원회 예산 전용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렇죠, 다른 예산에서,
●신동섭 위원
다른 예산에서.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먼저 하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도록 하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이렇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번에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고 들어왔어야지 그 뭐 어디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위원회에서 끌어다가 쓰고 이럽니까.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지금 말씀,
●신동섭 위원
나는 뭐 이거 뭐 만든 거에 대해서는 뭐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 나는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기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민선 지금 7기까지 들어오면서 8기에 적용되는 이런 조례를 올려서 지금 제정하겠다는 건 그런 거고, 이게 7조에 수당에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그다음에 운영비도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1차 추경에 세워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그 전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는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법으로 해서 그 근거가 제시가 되니까 위원회를 처음 구성을 하는 거고,
●신동섭 위원
아니 전에 민선7기에도 인수위원회 구성된 게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인수단을 구성을 했죠.
●신동섭 위원
인수단?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네.
●신동섭 위원
인수단하고 인수위원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위원회는 법적인 조직이구요 인수단은 임의적인 조직이죠. 인수위원장이, 아니 인수위원장이 아니라 당선인이 만든 조직이죠.
●신동섭 위원
인수단은?
●기획예산과장 임덕수
네. 그랬던 거를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을 하면서 인수위원회,
●신동섭 위원
그때 국장님 그 지방자치법에 인수단이라고 이렇게 당선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있었어요, 조문이?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제가 지방자치법을 조항을 제가 사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종합적으로 보면 관례적으로 경험상 봤다고 하면 이번 민선8기부터 지방자치단체장도 법제화를 시킨 거 같애요.
과거에는 인수단을 구성해서 당선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에 의해서 반영을 한 거 같고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에 바뀌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제화를 시킨 거 같애요. 그래서,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제화를 하시는데 왜 1차 추경에 예산을 수반해서 안들어왔냐 이거예요.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이제 예산을 산정하는 것은 당선인이,
●신동섭 위원
통과가 안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넣은 거예요?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아니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선인이 어떤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쓸 건지 공공건물의 어떤 공간을 사용해서 쓸 건지 이런 금액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걸 만들어놓고 민선8기 당선인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분의 의도에 맞춰서 예산을 사용하고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가용재원은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가용재원은 현재 세출구조상의 구조조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게 안된다 그러면 당연히 예비비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상의 집행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구요,
●신동섭 위원
뭐가 없어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아닙니다, 그,
●신동섭 위원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법제화돼서 위원회 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면 법제화된 예산이 수반돼서 들어왔어야죠.
그러면은 인수위원, 저 당선인이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면 본인이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휘두르고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아 그거는 올해 1월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중앙단위, 중앙정부에서 이거와 관련된 어떤 일부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수당체계도 기존에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듯이 뭐 7만원이고 2시간 이상 하면 10만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을 주는 건지 결정된 것이 없어요.
이번 조례는 인수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제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세워지는 거죠.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은 내려오지만 예산은 우리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못을 박아놨어야지, 돈을 막 못쓰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지침이 내려와야 거기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 수당하고 여비를 못박아 놓으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운영비 자체도.
그래야지 예산이 낭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일적으로 기초자치단체는 통일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죠.
우리만 일정하게 판단을 해서 금액을 정해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신동섭 위원
지방자치단체 고유한, 지방자치단체 고유한 재산 저 예산운영이 되는데 무슨 뭐 통일된 안을 합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어느 데는 뭐 7만원 수당을 주고 어느 데는 20만원을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통일돼서 내려오는,
●신동섭 위원
아니 한 개만 정해놓는 거지 그건, 아 내 얘기는 뭐 이렇게 법제화되는 것은 저는 저기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든다면 이번에 1차 추경에 같이 예산이 수반돼서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바가 되면 예비비를 쓰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위원회에서 돈 끌어다 쓸 거예요?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아니 산출기초를 지금 정할 수가 없는데 추경예산안에 얼마를 반영할 수가 있겠어요.
●신동섭 위원
아니 지금 과장이 어느 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용해서 쓰겠다 그랬잖아요.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세출구조 조정상의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고안됐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세출구조에서 끌어다가 이 돈을 쓸 거냐구요.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아니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아직 예산이 집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동섭 위원
아니 조례, 조례를 여기 위원회에 제정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어느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을 생각해보겠다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위원님, 그, 지금 인수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출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저희들이 그 금액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뭐 3천만원이 필요한지 무슨 4천만원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법적 근거만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지금 뭐 1회 추경에 5천만원 뭐 1억원을 편성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신동섭 위원
이해할 일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아니 충분히,
●신동섭 위원
동네, 동네에서 이거 뭐 국민학생들 반장들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아니 법적근거, 조례상에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서,
●신동섭 위원
국장님! 국장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많아요.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세출예산 편성하는 경우 많아요.
●신동섭 위원
국장님!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네.
●신동섭 위원
집행부가 잘못했다니까요. 그거를 세밀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데이터가 왔어야 되는데 그거까진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세출예산 편성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
●신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갖다 쓸 거냐구요!
●정책기획국장 김시태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 얼마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지 현재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신동섭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27쪽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 휴가의 범위를 5일로 신설하고 안제15조제3항제2호에서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는 장기재직 휴가의 범위를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여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제2항에서 지급대상업무 및 지급방법 등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 휴가의 범위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확대 실시하여 자기개발 및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 은 없습니다.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여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조문정비,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강화, 그밖에 개정안 반영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안으로 출장이 빈번한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명확히 규정 하였으며,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금을 상향 조정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공무원 복무조례 이게 2014년도에 제정된 건 아시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본 위원의 1호 조례입니다.
사실 내가 한국노총에서 근무했는데 일반 기업체에서는 노사간에 합의하면 끝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공무원 노조는 이게 또 조례로 못박혀 있으니까.
교섭을 몇 번 했어요?
●총무과장 이미영
저희가 교섭이 공교섭 2회 실무교섭 14회 해서 총 16회를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휴가일수가 이게 노조의 원래 요구안이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원안입니다.
●신동섭 위원
원안이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우리 집행부는 어쨌든 이 노사간에 교섭이 있으면 노조가 원안을 제출하면 우리 사측에서는 안을 제출하고 수정안이 오고, 수정안이 오고 그 접점을 정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이 원안에 대해서 남동구청의 안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미영
저희가 이제 이 조례뿐, 이 안뿐만이 아니라,
●신동섭 위원
아니 이 안에 대해서만 얘기,
●총무과장 이미영
이 안에서만?
●신동섭 위원
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이 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조에서 요구하는 걸 모두 수정안을 내는 것은 아니어서 이 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코로나 시기나 여러 가지 구민들에 대한 어려운 점을 반영해서 심도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생각에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저희 직원들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업무를 하면서 많이 좀 힘들고 지치고 그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노조에서 원하는 원안대로 저희도 합의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이게 구청, 구청도 이거를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미영
저희도 수용을 한 거죠, 합의를 했으니까.
저희 구에서도 노조하고 저희 사측하고 노측하고 합의한 사항이라 이번에 조례에 올린 사항입니다.
●신동섭 위원
이거를 왜 우리 민선7기 마지막에 이런 안이 올라온 거예요?
●총무과장 이미영
그거는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노조에서 합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본인들도 합의했대며?
●총무과장 이미영
아니 그러니까 노조에서 합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신동섭 위원
노조안에서 본인들이 과하다 그러면 수정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 올라올 때.
●총무과장 이미영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직원들이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업무로 또 많이 시달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을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동섭 위원
공무원도 코로나로 힘들지만 일반 남동구민은 더 힘들어요.
●총무과장 이미영
그렇죠, 네.
●신동섭 위원
나는 이게 우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내가 이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대한민국에서 노조에서 이렇게 한 거를 100% 수용해서 우리 특히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올립니까? 신설안에 100% 증액 휴가일수안을.
거기 뭐하러 앉아있어요, 총무과장으로, 국장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1차 걸러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미영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뿐만이 아니라 288건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은 수정을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수정을 가할 수는 없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자, 좋습니다, 부평구는 어떻게 돼있어요?
●총무과장 이미영
부평구는 저희 안과 저희 지금 현재 조례와 똑같습니다.
●신동섭 위원
서구는요?
●총무과장 이미영
서구도 마찬가집니다.
●신동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연수구안이 하나만 이렇게 돼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연수구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은 원래 기존에 그렇게 원래부터 되어 있었던 거구요.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협상안을 타결을 해서 올해 그쪽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바꿀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중입니다, 연수구는.
●신동섭 위원
5년은,
●총무과장 이미영
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연수구도 진행 중이구요,
●신동섭 위원
진행 중이고,
●총무과장 이미영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은 기존에 원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신동섭 위원
진행 중이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서 유형비교 지자체는 부평구하고 서구가 유형비교집단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저희랑 아무래도 인구수나 여러 가지 상황이 비슷하니까,
●신동섭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의원들한테 이 우리 공무원 집단, 공무원쪽에 노사관리가 특수성이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여러분들이 먼저 1차 어느 정도 해가지고 와야지 의원들한테 지금 내일모레면 다 민선 저, 8대 의원도 끝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네네, 이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나중에 한 번 얘기하셔야 될 거 같애요.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자, 과장님, 이거 내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2조에 상시출장비를 상시출장여비,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뭐 이거는 하는데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라고 해있어요. 이걸 좀 설명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미영
아, 상시출장여비를 보면은 이제 거기 이 조문에 상시출장여비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줄여서 월액여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총무과장 이미영
네, 같은 내용입니다.
●신동섭 위원
이렇게 저, 출장을 갈 때마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월 이렇게 집계를 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미영
아 그런 뜻은 아니구요,
●신동섭 위원
그럼 뭐예요?
●총무과장 이미영
상시출장여비와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출장여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비의 종류가.
그래서 상시출장여비는 한 달에 15일 이상 계속 규칙적으로 출장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부로.
●신동섭 위원
네네.
●총무과장 이미영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시간과 이런 거에 관계없이 15일 이상 그 업무로 저희가 지정한 이번 조례안의 별표에 넣은 그 업무에 의해서 15일 이상 출장을 가는 직원들한테는 15만원의 월액여비를 지급을 하는 내용이구요.
그다음에 기본출장여비는 그거랑 관계없이 그때그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가시는 분들, 그게 최대 월 12만원까지 주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시출장여비는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 이 말은 상시출장여비와 월액여비가 동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고정, 고정비로 15만원씩 지급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미영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지만 혹시 또 매달 간다고 저희가 이제 갈 확률이 있는 거를 저희가 해놓은 거지만 그 A라는 직원이 이번달에는 15일을 갔지만 다음달에는 또 15일을 안 갈수도 있잖아요, 업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또 저희가 일할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이게 잘못하면 법상 이게 퇴직금이나 상시임금이 되거든요. 고정임금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출장여비지만.
●총무과장 이미영
네.
●신동섭 위원
이거 법률적으로 좀 많이 검토할 사항이에요.
●총무과장 이미영
아,
●신동섭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금이나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만약 상시출장여비로 고정비로 15만원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출장비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고정급여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노동부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그렇게 문제점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 이거 한 번 법률적으로 좀 해서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통과 되더라도 법률적으로 해서 좀 하위 규범으로 좀 명시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반미선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미선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제3항제2호 중 20일을 10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반미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은 물론 치유 지원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제3조 및 안제4조는 본 조례안의 적용 범위 및 구청장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 및 안제6조는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 및 치유에 필요한 지원과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 및 안제8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심리상담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9조 및 안제10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피해예방 및 치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업무 부담 및 고충을 해소하고 민원업무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순철입니다.
황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악의적 제보 및 고소, 고발 등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적극 지원하여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통해 업무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심리상담 비용 및 의료비 등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조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황규진 의원과 민원봉사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이 조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거는 좀 명확히 해둘 필요성이 있어서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부 규정으로 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죠?
왜 그러냐면 이게 남발될 소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례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7조에 예산에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법률상담 형사고발 손해배상 소송이 경비돼있기 때문에 하부 규정으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네, 공감하구요,
●신동섭 위원
네.
●민원봉사과장 김순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그거 좀 과장님 좀 정확하게 좀 하부 규정으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 자치행정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세정담당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최명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정담당 최명희입니다.
의안번호 2617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납부자의 납부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7조제1항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조문 정비 및 세액공제금액을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1천원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인천시와 군구의 의견수렴에 따라 공제액을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안건 상정하였으나 3월 21일 열린 제278회 인천시 임시회에서 의원 수정발의되어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8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에서 1600원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확대하는 걸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시세와 구세의 공제혜택 적용이 상이할 경우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의 형평성 문제와 납세자의 조세저항 등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618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대상자이며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총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는 사항입니다.
감면세목은 금년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가 되겠으며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규정을 적용하여 중복 감면을 배제하고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적용이 제외됩니다.
감면이후 임대료 인하액 인하기간 등이 감면신청과 상이하거나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 감면은 2020.1.1.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2022.12.31.까지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영
세무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액 범위가 확대개정됨에 따라 구조례에서 정하는 세액공제 금액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인천시 및 타 지자체의 세액공제금액을 파악하여 조세형평성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당해분 재산세를 일부 감경해주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의 지속 및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적정한 감면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서 올라온 조례죠.
●세정담당 최명희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은 인천시에 대한, 인천시에서 개정이 돼서 올라온 건가요?
●세정담당 최명희
아니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돼서 인천시세 조례도 그 제한법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고 구세 조례도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증액폭이 좀 크더라구요.
●세정담당 최명희
네.
●이정순 위원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대로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지근 상황인가요?
●세정담당 최명희
네, 일단 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그 공제혜택 금액 자체가 저희가 당초에 150원이었던 게 250원부터 800원으로,
●이정순 위원
네.
●세정담당 최명희
네, 폭이 달라짐에 따라서 조례개정은 반드시 됐어야 되구요. 그 조례, 그 정하는 금액을 당초에는 시에서 군구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을 했을 경우에는 1건만 신청했을 때는 500원으로 2건 다 했을 때는 1000원으로 하기로 의견수렴이 끝났었는데, 시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금액폭이 더 커진 사항입니다.
●이정순 위원
아 의원발의로 올라온 거예요?
●세정담당 최명희
네네.
●이정순 위원
폭이 좀 굉장히 증액폭이 많아서 우리는 이게 인천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 바뀐 걸 그대로 지금 따르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세정담당 최명희
그렇죠. 만약에 다르게 되면은 자동차세를 내시는 분과 재산세를 내시는 분이 똑같이 전자송달 신청을 했는데 감면, 그러니까 세액 공재되는 세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정순 위원
네.
●세정담당 최명희
네,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락하고 반미선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미선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제1호 중 50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조 중 1천원을 1600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윤숙 위원장
반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반미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