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2021.12.1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동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74쪽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5600만원 감액한 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금년보다 1억 감액 편성한 3억6000만원입니다.
감액 편성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징수 감소있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분으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과태료 20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 기계설비법 위반과태료 1200만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과태료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으로 화재 안전 성능보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560만원, 시비보조금 5280만원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3쪽 사항별설명서 1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542만원 증액된 6억7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편성 내역으로 첫 번째 위법건축물 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52만원 감액된 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 감액 편성과 체납처분비 50만원이 제외된 것이 감액의 주된 사유입니다.
두 번째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은 1억8000만원으로 금년보다 3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유로는 금년에 편성되었던 건축지도원 수당을 편성에서 제외하였고 코로나로 인한 소통간담회 개최 어려움에 따라 소통간담회 교재 유인비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었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제외가 감액의 주된 사유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유지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8870만원 증액한 3억49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건축물 안전 점검에 따른 수당 1000만원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운영비 290만원을 책정하였고 국시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화재 안전 성능보강지원사업에 2억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와 5대5 매칭으로 이루어진 빈집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을 책정하였고 구 자체비로 빈집철거조성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축안전센터 운영비 예산 4245만원입니다.
건축법 제87조2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에 따라 2022년부터 건축안전팀을 건축안전센터로 변경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반 비용으로 일반수용비 300만원, 프로그램 구입비 2700만원, 안전진단장비구입비 124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324만원과 건축안전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에 따른 부서인력운영비 1억3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
사항별설명서 200쪽 상단에 보시면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67% 정도 감액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건축과장 김동욱
그 빈집소유자분들의 동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철거라든가 리모델링 수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동의를 안해주셔가지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좀 접근을 하셔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건축과장 김동욱
근데 인제 작년 같은 경우는 18개를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5개를 하고 나머지 거는 인제 그 건축주분들이 스스로 리모델링을 했던 사례입니다.
아, 본인들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인제 그 부분들이 건축주분들이 인제 저기하는 사항은 저희한테 동의를 해주시면 3년 동안 인제 저희가 그거를 뭐 육아방이라든지 노유자시설이든 쓰거든요, 그리고 3년의 기간을 저희가 소유하면서 쓰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동의가 좀 안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선옥 위원
그래도 일단은 예산이 세워졌으면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적정하게 세우셔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삭감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돈을 많이 쓸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다만 인제 사유로는 조금 말씀드릴 사항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시에서 인제 일방적으로 내려왔던 부분도 있었구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 스스로가 리모델링 했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그냥 위법건축물 관리 있잖아요 사항별설명서 199쪽 상단에 보시면 근데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위법건축물 단속 홍보물제작이라 그랬잖아요, 홍보물 제작하셔갖고 어떻게 이거를 홍보를 하시나요?
●건축과장 김동욱
저희가 인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항공촬영도 있고 민원에 의한 위반건축물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공촬영같은 거는 1년에 한 1,000여건이 됩니다.
그 안내할 때 그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그분한테 직접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미리 저기 뭐야 위법을 하기전에 먼저 위법을 하면 안됩니다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나가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런 사항도 있고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물도 있지만 그 주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물티슈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작을 해서
●정재호 위원
물티슈?○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런 부분에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하신다니까는 뭐 줘도 되구요 그다음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그다음에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구입 요렇게 돼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정재호 위원
그쵸, 예산은 많이 있지 않지만 근데 임차료하고 장비구입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김동욱
지금 장비구입 같은 거는 뭐 암마라든가
●정재호 위원
어떤거요?
●건축과장 김동욱
햄머 같은,
●정재호 위원
햄머, 일명 오함마 뭐 이런 거,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부수는 거,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 장비같은 거는 포그레인이라든가,
●정재호 위원
포크레인이라든가.
●건축과장 김동욱
이런 거는 임대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철거장비 임대해갖고 쓴다?
●건축과장 김동욱
네.
●정재호 위원
근데 한번 하는건데 뭐 100만원 갖고 돼요, 한번 일회성이에요?
●건축과장 김동욱
근데 인제 위원님도 더 잘아시겠지만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행정대집행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요 근래에는 12월 7일날 한 간석교회 행정대집행,
●정재호 위원
간석4동 교회 그거 하나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것도 인제 국공유지에 따른 그 거기에다 했던 부분이라 주민들을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인제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면서 거의 집행이 없어졌습니다.
●정재호 위원
집행이 거의 없다,
●건축과장 김동욱
필수불가결할 때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광히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
그 건축물유지관리 보시면 시설물 안전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은 외주화하시는 거 같은데 기존에도 계속 외주를 맡기셨던 건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건축지도원이 있습니다.
여덟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하고 있구요 그 운영에는 교수님하고 건축사분들이 같이 저희랑 안전점검이라든가 상시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유광희 위원
요번에 인제 증액하는 게 한 분을 더 외주를 주기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횟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한 건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지역안전센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유광희 위원
여기 그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해서 25만원 2명 20일 해서 증감이 인제 작년보다 된 사항이거든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 부분은 그 3종 시설물이 안전점검에 인제 들어오는 바람에 인원이 좀 필요해서 더 저기했던 사항입니다.
●유광희 위원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면서 인제 이런 그 뭐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외주를 준다는 게 전 이해가 안돼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다시한번.
●건축과장 김동욱
그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이 좀 늘어났습니다.
법적으로 인제 해야될 사항이다 보니까,
●유광희 위원
해야되는 사항이 맞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그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안전점검을 하셨던 사항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그렇진 않구요 지도, 건축지도원이 있었습니다, 지도원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유광희 위원
지도원이랑 같이 공무원분들이랑 같이 하셨던 부분이고 요번에는 금액이 늘었던 게 인제 인원을 한명 더 늘려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을 늘려서 하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동욱
한 분을 더
●유광희 위원
늘려서?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유광희 위원
횟수가 더 늘어, 해야 될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욱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3종 시설물 자체가 좀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권오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5쪽, 사항별설명서 54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99억9749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2억20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급여 국비보조금 368억73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를 비롯한 시비보조 사업들의 현 시비보조금을 30억8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6쪽 사항별설명서 202쪽입니다.
우리부서 2022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54억2050만원이 증액된 421억6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단위사업별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분야입니다.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3종 시설물로 지정후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의무 이행케 하는 실태점검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비로 1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전문감사 참여수당을 3000만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670쪽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및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 및 위탁수수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보수보강지원사업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서 670쪽 사항별설명서 203쪽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위한 사전단계인 안전진단에 대한 실시여부를 의뢰하기 위해 재건축사업 현지 조사 수수료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생활안전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 임차료 지급과 제8조 수선유지급여 지급에 따른 주거급여 금액으로 금년도 대비 54억1723만원이 증액된 407억7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이동 및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지원을 위한 저소득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비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거안정 분야입니다.
예산서 671쪽 사항별설명서 203쪽으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시설전기요금 지원금을 금년과 동일하게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비 수용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 및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총 2844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사 임용 연장으로 인해 인건비 6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공동주택 관리 인제 자문 관련해서 우리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우리가 인제 여러 우리 부서 사업을 보게 되면 물론 그 항목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분쟁, 뭐 조정, 심의위원회 이런 수당들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감사 참여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러한 비용들을 그 공동주택자문단 회의 참석이나 이런 수당으로 같이 좀 운영이 가능할까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일단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한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 뭐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운 걸로 보여지신다, 그게 맞는 말이시긴 해요.
왜냐면 당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은 그 취지에 맞게끔 사업 뭐 운영을 하기 위해 뭐 예산을 편성하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기준이 없다 그러면 아무거나 막 사용하겠죠.
그 맞는 말씀이신데 인제 분쟁들이 지금 최근에 인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잖아 예산이 없어서 이런 말씀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예산 핑계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답답함으로 토로하거든요.
그 뭐 사실 저도 기획예산과를 별도로 안만나본 것은 아닌데 뭐 추경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뭐 그건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뭐 확정적으로 된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러면 그동안 우리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될 것이냐 그니까 우리가 인제 추경때 한다 그래도 사실 우리가 예산도 확보가 안돼있는 상태에서 이 기구를 구상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어느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에 이런 예산 반영이라는 게 참 저는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부서에서 물론 노력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셨던 요구 사업에 대한 요구에 보조자료라든지 뭐 계획서라든지 뭐 자료가 있으실 거잖아요.
요거 제가 이메일로 직접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 궁금한 거는 별도로 여쭤볼 것이구요 가급적이면 오늘중으로 좀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다른 거 또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신세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요 다음 절차가 뭐죠?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지금 그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저걸 받아야 됩니다, 저기 안전진단협회로부터 거기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 비용이 한 4천여만원이 좀 넘는 걸로.
●조성민 위원
4000만원이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네, 견적이 그렇게 왔는데 인제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서 그 단계를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지금 4000을 우리가 전액 부담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우리 전액 부담입니다.
●조성민 위원
이 4000이 없어갖고 그럼 인제 아파트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되잖아 허송세월 없이,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이게 인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후에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추경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과장님 혹시 이것도 좀 자료가 있을까요? 관련 보조자료가?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일단 그 견적의뢰한데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조성민 위원
네네, 그리고 아까 그 절차에 대한 그 설명 자료하고 요것도 좀 메일로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조성민 위원
왜냐면 사실 요즘에 그 물가상승이 정말 무섭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공사에 대한 뭐 부대 인건비부터 해서 자재비들 상승이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핑계로 우리가 못해주고 있다 그분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과장님 그죠?
정말 애가 타는 거고 이 과정 중에서도 사실 진짜 그런 제반 비용들이 많이 생성하는 상황에 그 아파트 측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노력을 안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구요 제가 노력한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구요 저도 사실 이번 본예산 심의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 공직 마지막 회기시죠,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하여튼 뭐 그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일단 관련 자료에 대해서요 담당 팀장들로 해서 메일로 좀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우리 3종 시설물지정물 실태조사 점검에 대해서 말씀인데 건축과랑 같은 사항인거 같긴 한데요 이게 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이거에서 1, 2종을 제외한 시설물을 적극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인 거 같은데요 제가 인제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저희 그 공동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이 실태조사를 한 게 없었나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들을 전문가들을 위촉해가지고 일부 실시를 했구요 그 대상이 좀 대폭 늘어나면서 예산을 더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꼭 기술자여야지만 실태조사를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그런 부분은
●유광희 위원
그래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항인거죠?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유광희 위원
그래서 6인을 고용하셔서 24일동안 점검을 하실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구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렇게 왜 방대하게 늘어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일부 좀 법이 강화되면서 자꾸 붕괴사고 같은 것들 있고 그래가지고 강화되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구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려고 하고
●유광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과랑 똑같은 맥락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같이 인제 실시하게 되는 거죠?○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건축과는 그 허가 예를 들어서 인제 우리가 공동주택과에서 그 3종 시설물 지정을 한 실태조사부분은 준공된 이후에 15년, 15년이 경과된 5층이상 15층 이하 아파트를 말씀드리구요 또 하나는 준공된 이후 15년이 지난 것을 포함해서 연면적 660㎡ 그래서 저기 4층 이하 연립주택만 하는 것이구요 나머지 부분을 이 두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유광희 위원
저는 인제 당연히 해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하는데 이게 그 이만한 고급인력 기술자를 고용해서 이 비용을 주고도 해야 되는 거에 대해 조금 의구심이 들고 이거를 제가 봐도 기존에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저비용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근데 이게 계속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노후년도가 계속 지나가면서 대상수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특법상 법적 의무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8조하고 시행령 10조에 규정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법적 의무사항이라 안할 순 없기 때문에 이건 의무사항이라 저희가 지켜야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행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 여기 계획서 좀 저한테 첨부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정재호 위원
마지막 저희하고 마지막 보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편하게 보내드릴려고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과기 때문에 좀 질의를 좀 해야되겠고 3종이라는 거는 어떤 게 3종시설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아까 조금전에 국장님이 설명했던 연립주택이라든지 우리는 저 사업승인 받은 연립주택하고 아파트 저층 아파트 15층 이하들을 얘기하는 거로.
●정재호 위원
그래서 총 287개동을 우리가 올해 한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강화돼서, 법적으로 강화돼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네.
●정재호 위원
네, 그건 그렇게 인식을 하구요 이거 저 공동주택 관리홍보 유인물 제작비 있잖아요 200만원 들어온 거, 사항별설명서 202쪽 상단에 보시면 있어요, 공동주택관리 홍보유인물 제작비.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 층간소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안내유인물을 제작비라고 나왔거든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 작년에도 실시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지금 유인물 제작해서 일부 교부하구요,
●정재호 위원
교부하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지금 몇부 정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지금 우리 의무관리대상이 한 지금 230여 단지 정도가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도 뭐 또 민원 들어오신 분들도 좀 이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3,000부 정도 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1,000부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3,000부.
●정재호 위원
3,000부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정재호 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작년에 한 것도 지금 일부
●정재호 위원
네, 있으면 작년거 하고 올해 거 있잖아요 유인부,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올해는 아니고 인제
●정재호 위원
이제 만들어야 되는거죠?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네.
●정재호 위원
작년에 했던 거 그거 좀 한부 정도 저한테 부탁좀 드리구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사항이 지금 층간소음 때문에 많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꼭 부수를 무슨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둬서 층간소음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게 배부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네.
●정재호 위원
좀 작다, 예산이 작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거는 좀 참고하세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럭하고 저기 뭐야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있잖아요, 올해 실시됐죠,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올해 서창.
●정재호 위원
몇 회했죠?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서창동에서 한 번
●정재호 위원
한 번 했어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네, 원래 분기별로 할 계획이었는데,
●정재호 위원
그치 분기별로 할라 그랬었는데 상황이니만큼 한번만 된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모아서 한꺼번에 규모를 좀 크게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630만원을 들여갖고 3회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거는 일반 정상적일 때 인제 이거 지금 시국이 아닌 정상적으로 했을 때 뭐 그 앞에 무대세팅부터 부스, 아니면 의자 뭐 이런식으로 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지금 일반 대면 행사라든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온라인 컨택트 든지 발코니 작은음악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이게 출연하는 연예인분들로는 어떻든간에
●정재호 위원
아, 우리 연예인이 와서 출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일부 연예인도 오고 뭐 국악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정재호 위원
그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예산을 잡아서 그 안에 있는 출연진으로 인제 출연진으로 인제 간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정재호 위원
요번에는 출연진 어떻게 했는데요, 누가 나왔어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이번에 국악하시는 분하구요 또 성악하시는 분도 나오고,
●정재호 위원
우리 그 이거 이거 대체적으로 푸를나이잡콘이라든지 이런 우리 좀 관계된 출연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그쪽은 아니구요 딴 데서,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푸를나이는 식전 행사구요,
●정재호 위원
네, 본 행사,
도시건설국장 김기봉
네, 식전 행사고 그리고 일부 저 각 주제별로 성악, 그다음에 뭐 가요, 국악 이렇게 분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마술도 있고 마술도 하고
●정재호 위원
아이 그러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되게 혼란스러운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무대 세팅과 부스 아니면 의자 이런 거 해갖고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안에 출연진 그니까 그 전체적으로 행사, 대면 행사를 했을때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줄면서 발코니라든지 축소가 되면서 출연진을 질적으로 높였다,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올해는 한번 하면서 좀 출연진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구요,
●정재호 위원
그 예산을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세 번에 대한 예산을?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올해는 한 1800만원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한번에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정재호 위원
세 번 할 걸 한번으로 축소해갖고 한번에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좀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네.
●정재호 위원
출연진 누가 나왔는지,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권오극

●정재호 위원
그거 저기 계획부터하고 출연진 누군지 결과보고해서 어, 하여튼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 과장님께서 그동안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그동안 힘써주시고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는 등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노력에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문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9쪽 사항별설명서 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세입예산 15억3972만원대비 4억9924만원 감소한 10억40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양한방 진료 등 기타사업수입 2억8400만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5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4억9354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45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75쪽부터 686쪽 사항별설명서 205쪽에서 213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19억426만원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22억7063만원보다 2억76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환자 이동 증가로 구급차 선박비 등 194만원을 증액한 48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6쪽 사항별설명서 205쪽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 사업비는 보건소 옥상 방수층 노후에 따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비 2300만원등을 반영하여 2억4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비는 자동심장충격기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1만원을 증액한 1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표지판 지원 예산 99만원을 반영한 공공심야약국운영사업비는 6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비 800만원과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사업비 150만원은 2021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8쪽 사항별설명서 207쪽입니다.
남동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헌혈자 격려와 헌혈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등 헌혈권장증진, 헌혈자지원사업비로 107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사업비는 위드코로나에 따른 일상회복 등 업무재개에 대비하여 검사기자재 구입비 등 700만원을 증액하여 4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예방관리 사업비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난방연료비와 결핵균자동염색기 노후화에 따른 신규 장비구입비 등 3433만원을 증액하여 1억2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9쪽 사항별설명서 208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비는 방역소독인부 증원과 노후된 소독장비 교체 등으로 1억4212만원이 증액된 3억4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0쪽 사항별설명서 210쪽입니다.
동 자율방역단 활동지원을 위한 감염병 방역업무 지원사업비와 방역기간제 소속 인부 인건비 지원을 위한 말라리아박멸사업비 그리고 지역 맞춤형 방역지원사업비는 2021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환자진료비와 진단시약구입을 위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비 2억284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운영 사업비는 2021년도와 동일하게 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2쪽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1년에는 시행하지 못한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사업비는 2021년과 동일하게 227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는 결핵관리사업 보조인부인건비 등 보조금 내시에 따라 114만원이 증액된 3억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3쪽 사항별설명서 2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비 7230만원,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사업비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4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9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뭐 예산에 관련된 거 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라구요 소장님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에서 우리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구요 혹시 우리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실려 있는 예산은 기존 했던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예산 이런 거 편성된 건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현재 후생복지 관련 쪽으로는 예산이 편성된 건 없구요 저희가 후원이나 지원을 통해서 복지정책과쪽에 어떤 후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뭐 간식 같은 것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갖구요 저희도 좀 그분들에 현재 있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좀 대응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좀 불편하지 않게끔해서 좀 신경 쓰셔갖고 편성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네, 감사드립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그 방역소독 소독인부 인건비가 인제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보니깐 한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어났고 또 8개월로 되어 있더라구요.
계약 조건을 그러면 8개월만 인제 근로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했구요 저희가 지금 그 특별조정교부금은 이게 이제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구비로 소독인부임을 저희가 한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려서 우선은 예산편성을 한 거구요 그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변동사항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8개월을 저희가 한꺼번에 이분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좀 기간을 이렇게 한분은 뭐 1월부터 8월까지 한 분은 뭐 2월부터 이렇게 좀 기간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될까 이렇게 교대로, 교대로 해서 12개월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유광희 위원
사실 인제 과장님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그런 문제였는데요 저는 어 요거를 왜 외주로 안하고 그 인력을 고용을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탄력성에 맞게끔 진행을 할라면 외주를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 계획도 한번 세웠던 거죠?
●보건행정과장 우문경
저희가 타 구에 인제 외주하는 구도 물론 있거든요.
뭐 비용 문제나 예산문제를 비교해 봤을 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또 야간방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방역에 대해서는 좀 믿음성도 가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소독인부는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걸로 해서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110억4602만원 대비 약 63.1%인 69억7382만원 증액하여 총 180억198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세외수입은 금연구역흡연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세입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금 등 국고보조금 100억5243만원 시비보조금 79억51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9쪽 사항별설명서 214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155억6440만원 대비 약 59.5% 증가한 248억2050만원이며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4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중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40억5836만원 공무직 인건비 등 건강증진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7억6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및 의료비 지원 분야로 금년도 21억8080만원 대비 약 3.9% 감소한 20억96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암검진 수검율이 감소됨을 반영하여 6142만원 감소한 8억7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0쪽 사항별설명서 214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전년대비 검진비용이 증가하여 868만원 증가한 1억169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지원은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추가로 인하여 1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691쪽 사항별설명서 215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출생아 감소 및 건강보험확대 적용에 따른 지원금액 감소로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용 청구 감소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2쪽 사항별설명서 215쪽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분야는 금년도 6억7581만원 대비 약 0.1% 감소한 6억7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감소분을 반영하여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 23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심뇌혈관 상담실에 비치한 자동혈압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용 1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5쪽 사항별설명서 216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분야입니다.
금년도 119억7675만원 대비 약 77.7% 증가한 212억86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서 난임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3000만원 증가한 6억53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한의약난임치료 지원 또한 치료비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1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696쪽 사항별설명서 21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대상자 기준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 예산 7109만원 증액하여 2억510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선청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지원건수 감소에 따라 1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697쪽 사항별설명서 217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본인부담금이 감소하여 2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은 대상자가 만18세에서 만19세로 확대됨에 따라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이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가 추가됨에 따라 2억280만원 증액한 7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8쪽 사항별설명서 218쪽 임신출산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전년 대비 임산부 등록수 감소 추이에 따라 임신출산축하물품 지원금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699쪽 사항별설명서 218쪽 모자보건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보건소내 혈액검사 등이 제한됨에 따라 건강검진 시약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700쪽 사항별설명서 218쪽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는 백신비용 및 예방접종 시행비 단가상승율을 반영하여 1억8872만원을 증액한 77억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0쪽 사항별설명서 219쪽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는 임산부 등록수 감소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을 활용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비대면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600만원 신규 편성 및 구강보건교구 구입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704쪽 사항별설명서 221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서는 전년 대비 예산 감소 금연성공기념품 및 보조제 등의 재고 등을 반영하여 312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705쪽 사항별설명서 221쪽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희석제는 화이자백신 희석용 생리식염주사액 구입비로 전년 본예산 대비 225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6쪽 사항별설명서 221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 시행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88억28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2년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입니다.
예산안 706쪽 사항별설명서 22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7억6215만원으로 금년도 7억3104만원 대비 약 4.3%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인건비 상승과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별도 편성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2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저는 그 부서인력운영비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한방 이동진료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지금 인상폭이 그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가급에 맞는 그 인상폭으로 인상하시는 건가요?
인건비,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잠시만요.
●최재현 위원
한의사, 한의사.
인상폭이 지금 있는데 그거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하신건가 아니면 공무원들 중에서 가급 나급 다급 뭐 그런 수준에서 가급 수준으로 인상폭을 하신 건가,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5.7% 정도를 해서 인상을 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 이분이 지금 상주해 계시는 가요 계속, 우리 남동구에 상주해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최재현 위원
이 한의사는 상주해 계시고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최재현 위원
지금 이분들이 경로당 순회하실려고 맨 처음에 뽑으신 건가요 아니면 일반 우리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경로당 네.
●최재현 위원
근데 지금 인제 경로당이 인제 문을 많이 닫아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분은 만약에 어디를 좀 주로 계시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지금은 선별진료소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최재현 위원
아, 파견나가 계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최재현 위원
아, 선별진료소에 그러면 뭐 한방 관련돼서는 안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아닙니다 똑같이 의사 뭐 치과의사 다 이제 검체 채취,
●최재현 위원
아, 검체 채취로.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네.
●최재현 위원
아이 고급인력이신데,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의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거기는 의사가 하기로 돼있으니까 이분은 그리로 파견을 나가고 계신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로당 같은 데는 지금 인제 오픈을 안하고 계속 인제 닫아져 있는 상태라 본인 맞게, 또 쓰임에 맞게 우리가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 맞게 지금 채용 상태가 아니라 좀 안타까워서 한번 이제.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지금 보건행정과 그 검사 그쪽에 의사가 부족해서요 그쪽에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네, 아무튼 뭐 그분이 계속 상주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분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구요, 아무튼 인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건강증진과나 보건행정과나 다들 고생이 많이 하시는데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과 조은행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83쪽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32억3804만9천원 대비 약 10%가 증가된 3억2779만2천원 증가된 총 35억658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과 치매안심센터운영 등 국시비 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금 등 국고보조금 23억9308만5천원과 시비보조금 11억720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7에서 718쪽 사항별설명서 238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44억1736만9천원 대비 약 8.4%가 증가한 47억921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석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는 홍보물 제작과 사례관리 출장을 위한 피복비 구입, 치매어르신 건강관리에 필요한 영양제 구입비 등으로 총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수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는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 프로그램 재료비 출장업무를 위한 차량임차료 등으로 6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감별등 치매진단을 위한 협력병원 검사비 지급비용 4560만원 등 총 1억8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9쪽에서 720쪽 사항별설명서 299쪽 논현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 치매지원사업 운영수용비와 핸드폰 등 공공요금과 치매쉼터 운영비로 2억8642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와 강사비로 3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1쪽 사항별설명서 229쪽입니다.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을 지원하고자 심판절차비용 지원과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229만7천원과 치매치료 관리비로 2억2749만원을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당해연도 위탁금 이월로 3832만원이 감액된 9억10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2쪽 사항별설명서 229쪽 하단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등 증상완화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응급 및 행정입원 비용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 기준 변경으로 금년대비 5899만원 감액된 32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8440만원과 센터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7억5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2쪽 사항별설명서 230쪽입니다.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과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비를 1억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자살예방센터 신규 설치 운영을 위해 운영비로 8126만원과 자살예방지원사업에서는 4명의 인건비로 1억4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 점수로 28명분 315만원,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는 격년제 실시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거 종사자 급량비 1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4쪽 하단입니다.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등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37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복지점수 120만원, 종합검진비 20만원, 종사자 급량비와 관리수당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5쪽 사항별설명서 231쪽입니다.
알콜 등 중독자 조기발견과 상담치료를 위해 위탁운영중인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6498만원을 편성하였고 종사자 복지점수 3명분 55만원, 종사자 급량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6쪽 사항별설명서 230쪽입니다.
정신보건홍보물 및 정신보건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9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물 임차료로 7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에서 729쪽 사항별설명서 23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5명의 인건비로 6억9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요양보호사 등 치매쉼터 운영을 위해 공무직 인건비 1억5448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15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40쪽 사항별설명서 240쪽 하단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출장여비 등 부서인력 정원 대비 4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 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관련돼서 2021년도 사업내용하고 그 사업성과를 좀 자료로 갖다 주시구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만수?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
중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전을 했구요 간석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위원
아, 지금 간석, 그때는 만수5동에 있다가 간석동으로 이전을 했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
네네, 이전했습니다.
●최재현 위원
근데 보면 여기서 하시는 일이 대부분 뭐 약물중독 뭐 술중독 이런 관련돼서 하는데 그 놀이터에 아이들 놀이터에 보면 술 중독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구월4동이나 그 만수5동 쪽에 보면 놀이터에서 아이들 놀이터인데 거기서 그냥 술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인제 이분들을 어떻게 좀 유입을 해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안을 여기 중독센터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건 없고 그냥 홍보물만 만들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줘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21년도에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뭐 중독자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독관리센터에서 사실은 알콜중독이나 학생들 게임중독 이런 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노숙자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일 어려우신 분들, 저기 관리가 제일 안되시는 분이고
●최재현 위원
근데 뭐 노숙자라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다 노숙자는 아니에요.
집에서 나와서 계속 거기 모이는 장소가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니까 인제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경찰들 왔다 갔다하고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센터를 마련했을때는 어느정도의 그분들을 좀 유입을 시켜서 병원에 옮겨서 치료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노력을 좀 하셨는지 그런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
네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
사항별설명서230페이지 상단에 그 남동구 정신건강 아니아니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새로 신규로 하셨잖아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
이게 예전 같으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있던 사업인데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면서요,
●이선옥 위원
아, 아동사업을 이제 명칭을 바꾼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
네, 바꾸면서 증액이 좀 된 사항입니다.
●이선옥 위원
여러 가지로 다 통합해가지고 같이 하신다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
네네.
●이선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그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1인가구도 굉장히 많구요 알콜중독으로 인해서 고독사하시는 비율도 늘어나시는 거 같더라구요.
관련해서 우리 그 과에서 치매정신건강과에서도 하는 이거에 맞춰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또 인제 그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조은행
알겠습니다. 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